신구법 비교: 인천국제공항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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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7-11-28 · 공포 2017-11-28
신법 (현행)
시행 2024-08-14 · 공포 2024-02-13
구법 시행 2017-11-28
신법 시행 2024-08-14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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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법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설립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 및 관리ㆍ운영하도록 하고, 세계적인 공항전문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원활한 항공 운송과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설립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 및 관리ㆍ운영하도록 하고, 세계적인 공항전문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원활한 항공 운송과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법인격)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2 | 제2조(법인격)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
| 3 | 제3조(사무소) | 3 | 제3조(사무소) |
| 4 |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4 |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
| 5 | ② 공사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 5 | ② 공사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
| 6 | 제4조(주식) | 6 | 제4조(주식) |
| 7 | ①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 7 | ① 공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
| 8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動産) 또는 부동산을 공사에 현물(現物)로 출자할 수 있다. | 8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動産) 또는 부동산을 공사에 현물(現物)로 출자할 수 있다. |
| 9 | 제5조(등기) | 9 | 제5조(등기) |
| 10 |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10 |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 11 |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1 |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2 |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12 | ③ 공사는 등기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 13 |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13 |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 14 | 제7조 삭제 <2009.3.25> | 14 | 제7조 삭제 <2009.3.25> |
| 15 | 제8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15 | 제8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 16 |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 16 |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
| 17 | 제10조(사업) | 17 | 제10조(사업) |
| 18 |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6.3.29> | 18 |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6.3.29, 2024.2.13> |
| 19 | ②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 19 | ②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
| 20 | 제11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 20 | 제11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
| 21 | ① 정부는 공사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貸付)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21 | ① 정부는 공사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공사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貸付)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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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② 공사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永久施設物)을 축조할 수 있다. | 22 | ② 공사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永久施設物)을 축조할 수 있다. |
| 23 | 제12조(국유재산의 전대 등) | 23 | 제12조(국유재산의 전대 등) |
| 24 | ① 공사는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을 전대(轉貸)할 수 있다. | 24 | ① 공사는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라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재산을 전대(轉貸)할 수 있다. |
| 25 |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전대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3.3.23> | 25 | ② 공사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전대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3.3.23> |
| 26 | ③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을 타인에게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지 못한다. | 26 | ③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을 타인에게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지 못한다. |
| 27 | 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목적 또는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로서 기부할 것이 전제된 경우에는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27 | 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전대받은 자는 그 재산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목적 또는 공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로서 기부할 것이 전제된 경우에는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
| 28 | 제13조(보조금 등)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의 융자 또는 사채인수(社債引受)를 할 수 있다. | 28 | 제13조(보조금 등)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의 융자 또는 사채인수(社債引受)를 할 수 있다. |
| 29 | 제14조(사채의 발행 등) | 29 | 제14조(사채의 발행 등) |
| 30 |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30 | ①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 31 |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 31 | ② 사채의 발행액은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
| 32 | ③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 32 | ③ 정부는 공사가 발행하는 사채의 원리금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
| 33 | ④ 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 33 | ④ 사채의 소멸시효는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이 지나면 완성한다. |
| 34 | 제15조(자금의 차입 등)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자금이나 물자 등을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또는 물자의 도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 34 | 제15조(자금의 차입 등)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자금이나 물자 등을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또는 물자의 도입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
| 35 | 제16조(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천국제공항 운영의 공공성ㆍ공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 35 | 제16조(지도ㆍ감독)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천국제공항 운영의 공공성ㆍ공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그와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3.23> |
| 36 | 제17조(국회 보고) 공사는 이 법 시행 후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1년에 한 번 이상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36 | 제17조(국회 보고) 공사는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및 관리ㆍ운영과 관련한 사항과 주요사업 계획을 1년에 한 번 이상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
| 37 | 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과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37 | 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과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 38 | 제19조(벌칙) 제9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 38 | 제19조(벌칙) 제9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
| 39 | 제20조(과태료) | 39 | 제20조(과태료) |
| 40 | ① 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40 | ① 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41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 41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