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4년 2월 13일 | 004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산의 가액 산정방법) 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가액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재산의 취득ㆍ보유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는 제외한다. <개정 2021.9.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재산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산의 가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취업 기간의 산정방법) ① 영 제3조제5항에 따라 취업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더하여 산정하되, 그 기간이 중복될 경우에는 한 번만 계산한다. <개정 2021.9.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기간을 산정ㆍ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일 이전 2년 동안에 발생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인(이하 "취업지원 신청인"이라 한다)의 「소득세법」 제19조ㆍ제20조에 따른 사업소득ㆍ근로소득[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같은 조 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또는 사업 매출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취업 기간으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1.9.7> 제4조(취업지원의 신청방법 및 절차) ① 취업지원 신청인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신청을 할 때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해 「직업안정법」 제9조에 따른 구직신청을 해야 한다. ② 취업지원 신청인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취업지원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취업지원 신청인이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정보통신망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수급자격자의 인정ㆍ불인정 통지)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인정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취업지원의 유예 신청ㆍ사유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가 취업지원의 유예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취업지원 유예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취업지원 유예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④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이하 "취업지원서비스"라 한다)에 다시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취업지원서비스 재참여 신청서를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수급자격의 인정 철회 통지) 법 제12조제4항 및 제21조제6항제2호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 철회(취업지원 중단을 포함한다)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2.13> 제8조(취업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 프로그램(이하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2.17> 제9조(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이하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계획(이하 "취업활동계획"이라 한다)에 제1항제1호에 따른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해야 한다. 제10조(취업지원서비스기간의 연장) ① 수급자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이 끝나기 전에 구두, 전화 또는 서면으로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수탁기관을 말한다)에게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의 연장을 요청해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종류는 제8조 각 호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한다. 제11조(구인정보의 제공 등의 사후관리 기간) 법 제15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다만,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수탁기관을 말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9.7> 제12조(취업활동비용의 지원) ① 법 제16조에 따라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법 제7조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격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취업활동비용(이하 "취업활동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취업활동비용의 지원 금액 및 그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취업성공수당의 지급기간 및 신청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취업활동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이 끝나는 날(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까지를 말하되, 해당 기간 중 법 제11조에 따른 취업지원의 유예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② 수급자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이하 "취업성공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에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취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취업성공수당 지급ㆍ미지급 결정서를 수급자에게 보내야 한다. 제14조(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신청 및 지급결정 통지) ① 수급자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법 제18조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이하 "구직촉진수당"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를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일부 지급)ㆍ미지급 결정서를 수급자에게 보내야 한다. ③ 법 제20조제5항제4호에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20조제7항 후단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5조(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제한에 관한 통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2.13> 제16조(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방법) ①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가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성공수당(이하 "구직촉진수당등"이라 한다)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은 지체 없이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구직촉진수당등을 입금해야 한다. 제17조(부정행위에 따른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 제한 통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 중단 또는 지급결정 취소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반환명령 등 절차)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결정 취소를 받은 수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등의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 ②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구직촉진수당등의 반환을 명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추가 징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구직촉진수당등의 반환명령서(추가 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반환명령서를 받은 자는 그 반환명령서에 기재된 금액을 반환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이고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른 분할 납부 신청 및 그 절차, 납부기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반환명령에 따른 추가징수)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추가 징수하는 금액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 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②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제2항에 따른 반환명령서를 받을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가 징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제20조(취업지원 종료일 등) ①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일자리"란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는 일자리 및 영 제8조제2호에 따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일자리는 제외한다. ② 법 제29조제1항제9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및 "해당 경우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 및 날을 말한다. ③ 법 제29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건부수급자로서 자활 역량이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④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에 대한 취업지원 종료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구법

공포일: 2023년 4월 26일 | 0038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산의 가액 산정방법) ①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가액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재산의 취득ㆍ보유과정에서 발생한 채무는 제외한다. <개정 2021.9.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재산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산의 가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취업 기간의 산정방법) ① 영 제3조제5항에 따라 취업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더하여 산정하되, 그 기간이 중복될 경우에는 한 번만 계산한다. <개정 2021.9.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기간을 산정ㆍ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일 이전 2년 동안에 발생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인(이하 "취업지원 신청인"이라 한다)의 「소득세법」 제19조ㆍ제20조에 따른 사업소득ㆍ근로소득[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같은 조 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또는 사업 매출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취업 기간으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1.9.7> 제4조(취업지원의 신청방법 및 절차) ① 취업지원 신청인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취업지원 신청을 할 때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고용정보시스템을 통해 「직업안정법」 제9조에 따른 구직신청을 해야 한다. ② 취업지원 신청인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취업지원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의 직업안정기관의 장(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취업지원 신청인이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정보통신망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 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수급자격자의 인정ㆍ불인정 통지)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인정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취업지원의 유예 신청ㆍ사유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가 취업지원의 유예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취업지원 유예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취업지원 유예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④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이하 "취업지원서비스"라 한다)에 다시 참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취업지원서비스 재참여 신청서를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수급자격의 인정 철회 통지) 법 제12조제4항 및 제21조제6항제2호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 철회(취업지원 중단을 포함한다)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2.13> 제8조(취업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 프로그램(이하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2.17> 제9조(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이하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계획(이하 "취업활동계획"이라 한다)에 제1항제1호에 따른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해야 한다. 제10조(취업지원서비스기간의 연장) ① 수급자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이 끝나기 전에 구두, 전화 또는 서면으로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수탁기관을 말한다)에게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의 연장을 요청해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종류는 제8조 각 호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으로 한다. 제11조(구인정보의 제공 등의 사후관리 기간) 법 제15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다만,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수탁기관을 말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9.7> 제12조(취업활동비용의 지원) ① 법 제16조에 따라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법 제7조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격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취업활동비용(이하 "취업활동비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취업활동비용의 지원 금액 및 그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취업성공수당의 지급기간 및 신청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취업활동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이 끝나는 날(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까지를 말하되, 해당 기간 중 법 제11조에 따른 취업지원의 유예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② 수급자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이하 "취업성공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취업성공수당 지급신청서에 근로계약서 사본 또는 취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취업성공수당 지급ㆍ미지급 결정서를 수급자에게 보내야 한다. 제14조(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신청 및 지급결정 통지) ① 수급자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법 제18조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이하 "구직촉진수당"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를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일부 지급)ㆍ미지급 결정서를 수급자에게 보내야 한다. ③ 법 제20조제5항제4호에서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20조제7항 후단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5조(구직촉진수당의 지급 제한에 관한 통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2.13> 제16조(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방법) ①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가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성공수당(이하 "구직촉진수당등"이라 한다)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은 지체 없이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구직촉진수당등을 입금해야 한다. 제17조(부정행위에 따른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 제한 통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 중단 또는 지급결정 취소에 관한 통지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반환명령 등 절차)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결정 취소를 받은 수급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구직촉진수당등의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 ②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구직촉진수당등의 반환을 명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추가 징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구직촉진수당등의 반환명령서(추가 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반환명령서를 받은 자는 그 반환명령서에 기재된 금액을 반환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이고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로서 해당 금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른 분할 납부 신청 및 그 절차, 납부기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반환명령에 따른 추가징수)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추가 징수하는 금액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반환명령 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②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제2항에 따른 반환명령서를 받을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가 징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제20조(취업지원 종료일 등) ①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일자리"란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일자리를 말한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는 일자리 및 영 제8조제2호에 따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일자리는 제외한다. ② 법 제29조제1항제9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및 "해당 경우에 따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 및 날을 말한다. ③ 법 제29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건부수급자로서 자활 역량이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④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수급자격자 또는 수급자에 대한 취업지원 종료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