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4년 2월 14일 | 0130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계표석의 설치 및 관리)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4호에 따른 표석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따라 관할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에 100미터마다(경계선이 주요 도로 또는 철도를 가로지르는 경우에는 주요 도로 또는 철도의 양쪽 변을 포함한다) 경계를 표시하기 위한 표석(이하 "경계표석"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계표석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② 경계표석의 규격 및 설치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경계표석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제3조(환경성 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1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그 시행에 따른 환경성 검토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0.30>
제4조(허가신청서 등)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려는 행위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② 제1항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수도권 및 부산권의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축사의 규모) 영 별표 1 제5호가목1)가) 단서에 따라 수도권 및 부산권의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축사의 규모는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5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12.5.21>
제6조(개발제한구역에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 영 별표 1 제5호다목다) 및 라목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이라 한다)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7, 2012.5.21, 2015.2.5, 2015.4.1>
제7조(주유소 등의 배치계획의 수립기준) 영 별표 1 제5호마목10)에 따른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시설 간 간격 등 배치계획(이하 "배치계획"이라 한다)의 수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7, 2015.2.5>
제8조(개발제한구역에 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 영 별표 1 제1호사목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21, 2021.8.27>
제9조 삭제 <2009.8.7>
제10조(지하자원의 조사 및 개발) 영 제14조제15호에 따른 지하자원의 조사 및 개발은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1조(신고의 대상) 영 제19조제7호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8호에 따른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말한다.
제12조(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법 제12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별표 4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3.10.30>
제13조(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
① 영 제24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대장을 작성하거나 그 기록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작성ㆍ변경 또는 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는 관리대장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대장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대장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자ㆍ사용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관리대장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신청하면 관계 공무원이 참여한 상태에서 해당 건축물의 관리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할 수 있다.
제14조(취락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택 수의 산정기준)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택 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7>
제15조(취락지구의 지정 면적) 영 제25조제5항에 따라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은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면적 이하로 한다. 다만, 취락지구의 지정 이후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취락지구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의2(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법)
① 영 제27조의2제1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영 제27조의2제3항 각 호의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5조의3(생활비용 보조의 신청 방법과 절차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생활비용의 보조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생활비용 보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비용 보조의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자의 가족관계사항에 관한 증명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및 소득ㆍ재산 관계 서류 중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가족관계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3.30>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비용 보조 대상 해당 여부 및 보조 내용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조사에 필요한 기간은 신청서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생활비용 보조 신청서, 소득ㆍ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3항에 따른 생활비용 보조 신청 결과 통보서와 생활비용 보조 신청 취소 또는 변경 통보서는 사회복지 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신청 및 통지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16조(토지매수 청구 시 제출서류)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가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1.4.11, 2013.3.23, 2013.10.30, 2022.3.30, 2024.2.14>
제17조(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서)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18조(부담금의 산정기준) 영 제36조제5호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7, 2012.5.21>
제18조의2(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등)
① 영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르고, 부담금의 분할 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8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납부 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 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 허가를 결정하였으면 별지 제8호의4서식 및 별지 제8호의5서식에 따라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8조의3 삭제 <2013.10.30>
제19조(납부통지서 등)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통지서와 그 영수확인통지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20조(정정통지서) 영 제37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통지 내용에 대한 정정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물납신청서)
①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물납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물납하려는 토지의 가액을 산정한 근거를 적은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물납하려는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1.4.11, 2022.3.30>
③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물납의 허가 여부를 알릴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물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2조(독촉장)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3.10.30>
제23조(부담금의 환급통지서)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과오납 금액 또는 환급금액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대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 및 제25조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 징수 또는 환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부과ㆍ징수대장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8.7, 2013.10.30>
제25조(부담금환급금의 이율) 영 제39조제2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12.5.21, 2013.3.23>
제26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등의 제출) 영 제40조제6항에 따른 월별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및 납입ㆍ물납 실적의 제출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27조(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영 제41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과오납 및 결손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구법
공포일: 2023년 3월 13일 | 0119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계표석의 설치 및 관리)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4호에 따른 표석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따라 관할 개발제한구역의 경계선에 100미터마다(경계선이 주요 도로 또는 철도를 가로지르는 경우에는 주요 도로 또는 철도의 양쪽 변을 포함한다) 경계를 표시하기 위한 표석(이하 "경계표석"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계표석에는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② 경계표석의 규격 및 설치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경계표석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제3조(환경성 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1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에는 그 시행에 따른 환경성 검토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0.30>
제4조(허가신청서 등)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려는 행위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② 제1항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수도권 및 부산권의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하는 축사의 규모) 영 별표 1 제5호가목1)가) 단서에 따라 수도권 및 부산권의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축사의 규모는 1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5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12.5.21>
제6조(개발제한구역에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 영 별표 1 제5호다목다) 및 라목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이라 한다)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7, 2012.5.21, 2015.2.5, 2015.4.1>
제7조(주유소 등의 배치계획의 수립기준) 영 별표 1 제5호마목10)에 따른 주유소 및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시설 간 간격 등 배치계획(이하 "배치계획"이라 한다)의 수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7, 2015.2.5>
제8조(개발제한구역에 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 영 별표 1 제1호사목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골프장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입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21, 2021.8.27>
제9조 삭제 <2009.8.7>
제10조(지하자원의 조사 및 개발) 영 제14조제15호에 따른 지하자원의 조사 및 개발은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1조(신고의 대상) 영 제19조제7호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 제8호에 따른 농산물 저온저장고를 말한다.
제12조(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 법 제12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별표 4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3.10.30>
제13조(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
① 영 제24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대장을 작성하거나 그 기록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작성ㆍ변경 또는 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는 관리대장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리대장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대장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자ㆍ사용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관리대장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신청하면 관계 공무원이 참여한 상태에서 해당 건축물의 관리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할 수 있다.
제14조(취락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택 수의 산정기준)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택 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7>
제15조(취락지구의 지정 면적) 영 제25조제5항에 따라 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은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면적 이하로 한다. 다만, 취락지구의 지정 이후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취락지구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의2(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법)
① 영 제27조의2제1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3.23>
② 영 제27조의2제3항 각 호의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5조의3(생활비용 보조의 신청 방법과 절차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생활비용의 보조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생활비용 보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비용 보조의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자의 가족관계사항에 관한 증명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및 소득ㆍ재산 관계 서류 중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가족관계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3.30>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비용 보조 대상 해당 여부 및 보조 내용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소득ㆍ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조사에 필요한 기간은 신청서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생활비용 보조 신청서, 소득ㆍ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3항에 따른 생활비용 보조 신청 결과 통보서와 생활비용 보조 신청 취소 또는 변경 통보서는 사회복지 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신청 및 통지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16조(토지매수 청구 시 제출서류)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가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대장,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1.4.11, 2013.3.23, 2013.10.30, 2022.3.30, 2024.2.14>
제17조(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서)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18조(부담금의 산정기준) 영 제36조제5호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8.7, 2012.5.21>
제18조의2(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등)
① 영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르고, 부담금의 분할 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8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납부 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 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 허가를 결정하였으면 별지 제8호의4서식 및 별지 제8호의5서식에 따라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8조의3 삭제 <2013.10.30>
제19조(납부통지서 등)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통지서와 그 영수확인통지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20조(정정통지서) 영 제37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통지 내용에 대한 정정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물납신청서)
①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물납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물납하려는 토지의 가액을 산정한 근거를 적은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물납하려는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1.4.11, 2022.3.30>
③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물납의 허가 여부를 알릴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물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2조(독촉장) 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독촉장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3.10.30>
제23조(부담금의 환급통지서)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과오납 금액 또는 환급금액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대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 및 제25조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 징수 또는 환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 부과ㆍ징수대장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또는 환급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8.7, 2013.10.30>
제25조(부담금환급금의 이율) 영 제39조제2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서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12.5.21, 2013.3.23>
제26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등의 제출) 영 제40조제6항에 따른 월별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실적 및 납입ㆍ물납 실적의 제출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27조(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영 제41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과오납 및 결손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