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국가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유산보호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8>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을 말한다.
2. "지정문화유산"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을 말한다.
3. "천연기념물등"이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을 말한다.
정부는 국가유산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유산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3.8.8>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2.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3.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제2항에 따른 납부금
5. 기금의 운용수익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74조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관람료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10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023.8.8>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출연 또는 기부하는 자는 특정 국가유산에 대한 지원에 용도를 지정하여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④ 제2항에 따른 납부금의 징수절차ㆍ징수방법ㆍ납부시기 및 납부금 수납과 관련된 자료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6.2.3, 2016.12.20, 2021.5.18, 2023.8.8>
1. 국가유산 보존을 위한 예방적 관리
2. 훼손ㆍ유실 등으로 인한 국가유산의 긴급 보수 또는 복원
3. 매장유산의 소규모 또는 긴급 발굴
4.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손실보상
5. 민간의 국가유산 보호활동 육성, 지원
6.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안전 정책을 연구하는 단체의 운영 경비 지원
7.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폐사지(廢寺址) 등 비지정국가유산의 조사 및 연구
8. 국내외 소재 중요 국가유산의 긴급 매입
9. 그 밖에 국가유산보존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
① 기금은 국가유산청장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유산진흥원이나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2023.8.8, 2024.2.13>
③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 소속으로 국가유산보호기금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21, 2023.8.8, 2024.2.13>
1.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주요 정책
2.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3.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4. 「국가재정법」 제85조의6제1항에 따른 기금 성과보고서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
5.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그 밖에 심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을 포함한 심의회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 및 국가유산보호단체의 관계자가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③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한다.
국가유산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24.2.13>
국가유산청장은 기금지출관에게 한국은행에 기금의 계정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받을 때에 정하여지는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지원된 기금이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된 때에는 지원행위를 취소하고 환수한다. <개정 2024.2.13>
제6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기금의 관리ㆍ운용 사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3.8.8>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재보호법) <제12692호,2014.5.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96조에 따라 설치된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을 "「문화재보호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한국문화재재단"으로 한다.
부칙 <제13963호,2016.2.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35호,2016.12.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문화재보호법) <제16596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⑤부터 ⑭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18156호,2021.5.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가재정법) <제18585호,2021.12.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제8조제3항"을 "제85조의6제1항"으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19589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의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문화재보호기금심의회는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심의회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6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3. 「국가유산보호기금법」
②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
별표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img id="131959537"></img>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문화재보호기금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문화재보호기금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43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9592호,2023.8.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0309호,2024.2.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제2항 중 "문화재청장"을 각각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⑮부터 <33>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