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현행법
공포일: 2024년 2월 13일 | 20309
제1조(목적) 이 법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과 관련하여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인류 공동의 자산을 보존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은 등재 당시의 완전성 및 진정성의 요건을 포함하여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유지되거나 향상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은 세계유산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참여를 제고하며, 지역 주민의 역할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31>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이해관계자, 관계 전문가 등이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④ 국민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주요시책 등의 협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세계유산의 등재ㆍ보존ㆍ관리ㆍ활용 및 지원에 관하여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13>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의 대상이 되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의 종류, 협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국제협력의 증진 및 지원)
① 국가는 세계유산 관련 국제기구, 국제 전문가단체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개발도상국가가 세계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하는 등 세계유산 보존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8조(남북한 간 교류협력 증진)
①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 등재와 등재된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남북한 간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북한의 세계유산 등재와 등재된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국내외 단체 등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제9조(세계유산의 등재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국내의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유네스코에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잠정목록 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학술연구의 지원 등을 통하여 해당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세계유산의 유지ㆍ관리 및 지원과 제1항에 따른 등재 신청 대상의 선정절차는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8.8>
제10조(세계유산지구의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9조에 따라 등재된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을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 제1항에 따른 세계유산지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세계유산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④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이 세계유산목록에서 삭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세계유산지구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⑤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세계유산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한 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이하 "문화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⑥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세계유산지구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르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제11조(세계유산지구의 보호)
① 국가유산청장이 제10조에 따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 또는 변경한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해진 것으로 본다. 다만,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되거나 변경되기 전에 해당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지정문화유산, 천연기념물등, 보호물ㆍ보호구역 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8.8, 2023.10.31, 2024.2.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아닌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3.8.8>
제11조의2(세계유산영향평가의 실시 등)
① 세계유산지구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계유산지구 밖에서 대상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 세계유산의 특성 및 입지 여건 등에 비추어 해당 사업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국가유산청장은 사업자에게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상사업의 구체적 범위, 세계유산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방식 및 절차 등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3(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제출 등)
① 사업자는 세계유산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이하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이라 한다)에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수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이 수행한 세계유산영향평가 결과를 정리한 서류(이하 "세계유산영향평가서"라 한다)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③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④ 제2항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제출 방식ㆍ시기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4(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는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세계유산영향평가서 또는 대상사업 계획 등(이하 "대상사업계획등"이라 한다)을 보완ㆍ조정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보완ㆍ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제11조의5(보완사항의 반영 및 확인 등)
① 사업자는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보완ㆍ조정을 요청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대상사업계획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대상사업계획등에 제1항의 보완ㆍ조정 사항이 반영되었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ㆍ조정 사항이 대상사업계획등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제11조의6(평가결과의 이행 및 관리ㆍ감독 등)
①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할 때에 대상사업계획등에 반영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정기점검 결과를 분석ㆍ평가할 때 사업자가 대상사업계획등에 반영된 내용을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그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③ 국가유산청장은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사업이 세계유산의 보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사업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사업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제11조의7(허가 등의 의제) 사업자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확인 및 반영이 완료된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의8(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사업자 또는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지원을 위하여 세계유산영향평가 관련 교육 및 지원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법인을 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4.2.13>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④ 국가는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2.13>
④ 국가유산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알리고, 관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⑤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국가유산청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세계유산에 대하여 종합계획 및 등재신청서의 내용을 반영한 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②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재검토한 때에는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할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④ 세계유산이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협의에 의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할 자를 정한다. 이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는 국가유산청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할 자를 지정한다. <개정 2024.2.13>
⑤ 시행계획은 세계유산 등재일부터 2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⑥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국가유산청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른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사업(이하 "보존ㆍ관리 및 활용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②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③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④ 그 밖에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세계유산 등에 관한 기초조사)
① 국가유산청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과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정기점검)
① 관할 시ㆍ도지사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정기점검 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의 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세계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③ 제1항에 따른 점검은 세계유산협약에 따른 정기보고 의무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며, 점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세계유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9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른 등재 및 조사 자료와 그 밖의 세계유산 관련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세계유산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세계유산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박물관ㆍ연구소 등 관련 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2.13>
제18조(세계유산보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국가유산청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세계유산별로 세계유산보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세계유산 협의회의 각 지역협의회를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의 설립)
① 세계유산협약을 바탕으로 세계유산 해석 분야의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세계유산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이하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④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⑧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는 제3항 각 호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제19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국가유산청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2.13>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세계유산의 국가관리)
①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세계유산을 직접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② 제1항에 따른 직접 관리에 관한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관계기관의 협조) 국가유산청장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2.13>
제22조(재정지원)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의 보호ㆍ보존ㆍ보급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제24조(벌칙)
① 제11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법
공포일: 2023년 10월 31일 | 19798
제1조(목적) 이 법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과 관련하여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인류 공동의 자산을 보존하기 위한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은 등재 당시의 완전성 및 진정성의 요건을 포함하여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유지되거나 향상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은 세계유산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참여를 제고하며, 지역 주민의 역할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31>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이해관계자, 관계 전문가 등이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④ 국민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이 법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주요시책 등의 협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세계유산의 등재ㆍ보존ㆍ관리ㆍ활용 및 지원에 관하여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13>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의 대상이 되는 주요시책 또는 계획의 종류, 협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국제협력의 증진 및 지원)
① 국가는 세계유산 관련 국제기구, 국제 전문가단체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개발도상국가가 세계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하는 등 세계유산 보존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8조(남북한 간 교류협력 증진)
①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 등재와 등재된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남북한 간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북한의 세계유산 등재와 등재된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국내외 단체 등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제9조(세계유산의 등재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국내의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을 유네스코에 세계유산으로 등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잠정목록 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학술연구의 지원 등을 통하여 해당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세계유산의 유지ㆍ관리 및 지원과 제1항에 따른 등재 신청 대상의 선정절차는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3.8.8>
제10조(세계유산지구의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9조에 따라 등재된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구역을 세계유산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 제1항에 따른 세계유산지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세계유산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④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이 세계유산목록에서 삭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세계유산지구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⑤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세계유산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한 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이하 "문화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⑥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세계유산지구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르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제11조(세계유산지구의 보호)
① 국가유산청장이 제10조에 따라 세계유산지구로 지정 또는 변경한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해진 것으로 본다. 다만, 세계유산지구로 지정되거나 변경되기 전에 해당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지정문화유산, 천연기념물등, 보호물ㆍ보호구역 또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8.8, 2023.10.31, 2024.2.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 아닌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3.8.8>
제11조의2(세계유산영향평가의 실시 등)
① 세계유산지구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계유산지구 밖에서 대상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 세계유산의 특성 및 입지 여건 등에 비추어 해당 사업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국가유산청장은 사업자에게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상사업의 구체적 범위, 세계유산영향평가의 평가항목, 방식 및 절차 등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3(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제출 등)
① 사업자는 세계유산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이하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이라 한다)에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수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이 수행한 세계유산영향평가 결과를 정리한 서류(이하 "세계유산영향평가서"라 한다)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③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④ 제2항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제출 방식ㆍ시기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의4(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서를 검토할 때에는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세계유산영향평가서 또는 대상사업 계획 등(이하 "대상사업계획등"이라 한다)을 보완ㆍ조정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보완ㆍ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제11조의5(보완사항의 반영 및 확인 등)
① 사업자는 제11조의4제2항에 따라 보완ㆍ조정을 요청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대상사업계획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대상사업계획등에 제1항의 보완ㆍ조정 사항이 반영되었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ㆍ조정 사항이 대상사업계획등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제11조의6(평가결과의 이행 및 관리ㆍ감독 등)
①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할 때에 대상사업계획등에 반영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정기점검 결과를 분석ㆍ평가할 때 사업자가 대상사업계획등에 반영된 내용을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그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③ 국가유산청장은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사업이 세계유산의 보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사업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3항에 따른 사업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제11조의7(허가 등의 의제) 사업자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확인 및 반영이 완료된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의8(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사업자 또는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지원을 위하여 세계유산영향평가 관련 교육 및 지원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법인을 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4.2.13>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④ 국가는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지원센터의 지정요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시ㆍ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2.13>
④ 국가유산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알리고, 관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⑤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국가유산청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세계유산에 대하여 종합계획 및 등재신청서의 내용을 반영한 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②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재검토한 때에는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할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4.2.13>
④ 세계유산이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협의에 의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할 자를 정한다. 이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는 국가유산청장이 시행계획을 수립할 자를 지정한다. <개정 2024.2.13>
⑤ 시행계획은 세계유산 등재일부터 2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⑥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국가유산청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른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사업(이하 "보존ㆍ관리 및 활용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②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③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④ 그 밖에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세계유산 등에 관한 기초조사)
① 국가유산청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과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정기점검)
① 관할 시ㆍ도지사는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실태를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정기점검 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의 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세계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③ 제1항에 따른 점검은 세계유산협약에 따른 정기보고 의무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며, 점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세계유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9조부터 제16조까지에 따른 등재 및 조사 자료와 그 밖의 세계유산 관련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세계유산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세계유산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박물관ㆍ연구소 등 관련 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2.13>
제18조(세계유산보존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국가유산청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세계유산별로 세계유산보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세계유산 협의회의 각 지역협의회를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의 설립)
① 세계유산협약을 바탕으로 세계유산 해석 분야의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세계유산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해석설명센터(이하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④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⑧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는 제3항 각 호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다.
제19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 국가유산청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2.13>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세계유산의 국가관리)
①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세계유산을 직접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② 제1항에 따른 직접 관리에 관한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관계기관의 협조) 국가유산청장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2.13>
제22조(재정지원)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의 보호ㆍ보존ㆍ보급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제24조(벌칙)
① 제11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 중지 또는 원상회복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