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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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0-12-11 · 공포 2019-12-10
신법 (현행)
시행 2024-05-17 · 공포 2024-02-13
구법 시행 2020-12-11
신법 시행 2024-05-17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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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문화적 자산인 신라왕경(新羅王京) 핵심유적을 복원ㆍ정비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원형을 되살려 민족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 신라왕경이 소재한 경주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법은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문화적 자산인 신라왕경(新羅王京) 핵심유적을 복원ㆍ정비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원형을 되살려 민족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 신라왕경이 소재한 경주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2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3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3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4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복원ㆍ정비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4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복원ㆍ정비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 5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복원ㆍ정비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5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복원ㆍ정비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6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6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 7 | ① 이 법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7 | ① 이 법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 8 | ②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다. | 8 | ②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다. |
| 9 | 제5조(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 9 | 제5조(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
| 10 | ① 문화재청장은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복원ㆍ정비를 위하여 5년마다 경상북도지사와 경주시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0 | ① 국가유산청장은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복원ㆍ정비를 위하여 5년마다 경상북도지사와 경주시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2.13> |
| 11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1 |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2 | ③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2 | ③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3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 13 |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
| 14 | ① 경주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경상북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4 | ① 경주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경상북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2.13> |
| 15 | ② 경주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15 | ② 경주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 16 |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6 |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7 | 제7조(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 | 17 | 제7조(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 |
| 18 | ①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 18 | ①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4.2.13> |
| 19 | ② 추진단의 업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9 | ② 추진단의 업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0 | 제8조(복원ㆍ정비 사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20 | 제8조(복원ㆍ정비 사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 21 | 제9조(국회에 대한 보고) 문화재청장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21 | 제9조(국회에 대한 보고) 국가유산청장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