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4년 2월 16일 | 0063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합계획의 공표) 산림청장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했을 때에는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그 내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제3조(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① 영 제5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교육시설"이란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을 포함하여 전체 바닥면적이 총 100제곱미터 이상인 교육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석재채취업 등의 등록)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석재채취업등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공장등록증명서(석재가공업의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공장등록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석재채취업 등록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석재가공업 등록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⑤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석재채취업의 등록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⑥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석재가공업의 등록대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①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양도ㆍ합병 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1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 또는 제2항에 따른 양도ㆍ합병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공장등록증명서(석재가공업의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공장등록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7조(석재산업의 전시ㆍ홍보 지원신청서)
①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8조(석재산업의 지원신청서)
① 영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9조(우수사업자 인증의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우수사업자(이하 "우수사업자"라 한다) 인증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산림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우수사업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석재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우수사업자 인증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반을 구성하여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거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에 현지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③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우수사업자 인증을 신청하려는 석재사업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우수사업자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임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우수사업자 인증을 신청하려는 석재사업자는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현금으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석재의 채취기술이 우수한 석재사업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석재채취업 우수사업자 인증서를, 석재의 가공기술이 우수한 석재사업자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석재가공업 우수사업자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⑥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우수사업자의 인증표시는 별표 4와 같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사업자 인증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전통 석재제품 인증 등의 절차)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통 석재제품의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전통 석재제품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임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인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전통 석재제품 명인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임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내용이 영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인증 기준 또는 인정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반을 구성하여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거나 한국임업진흥원에 현지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통 석재제품의 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전통 석재제품 인증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전통 석재제품 명인 인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⑥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인증서 또는 인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인증서 또는 인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서 또는 제6항에 따른 인증서의 재발급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통 석재제품의 인증 및 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인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인증ㆍ인정의 표시 방법)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통 석재제품 인증 및 전통 석재제품 명인 인정의 표시방법은 별표 5와 같다.
제12조(인증ㆍ인정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① 영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전통 석재제품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이 영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인증 기준 또는 인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전통 석재제품 인증서 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전통 석재제품 명인 인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3조(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ㆍ변경에 관한 타당성 조사)
① 법 제17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타당한지에 대한 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의 범위ㆍ기준 및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② 영 제18조의2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타당성조사 신청서"란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를 말하고, "농림축산식품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제13조의2(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 신청 등)
① 영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또는 변경 신청서"란 별지 제22호서식의 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제13조의3(석재사업자의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 신청 등)
① 영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또는 변경 신청서"란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3항 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말한다.
③ 영 제19조의2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제14조(석재의 원산지 표시방법)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석재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별표 7과 같다.
② 산림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석재의 원산지 표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료의 검사를 한국임업진흥원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구법
공포일: 2021년 2월 19일 | 0047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합계획의 공표) 산림청장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했을 때에는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그 내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제3조(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① 영 제5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교육시설"이란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을 포함하여 전체 바닥면적이 총 100제곱미터 이상인 교육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영 제6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석재채취업 등의 등록)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석재채취업등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공장등록증명서(석재가공업의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공장등록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석재채취업 등록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석재가공업 등록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⑤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석재채취업의 등록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⑥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석재가공업의 등록대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
①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양도ㆍ합병 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1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 또는 제2항에 따른 양도ㆍ합병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공장등록증명서(석재가공업의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공장등록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7조(석재산업의 전시ㆍ홍보 지원신청서)
①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8조(석재산업의 지원신청서)
① 영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9조(우수사업자 인증의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우수사업자(이하 "우수사업자"라 한다) 인증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산림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우수사업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석재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우수사업자 인증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반을 구성하여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거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이하 "한국임업진흥원"이라 한다)에 현지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③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우수사업자 인증을 신청하려는 석재사업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우수사업자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임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우수사업자 인증을 신청하려는 석재사업자는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인증에 필요한 비용을 현금으로 내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석재의 채취기술이 우수한 석재사업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석재채취업 우수사업자 인증서를, 석재의 가공기술이 우수한 석재사업자에게 별지 제14호서식의 석재가공업 우수사업자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⑥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우수사업자의 인증표시는 별표 4와 같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사업자 인증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전통 석재제품 인증 등의 절차)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통 석재제품의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전통 석재제품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임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인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전통 석재제품 명인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임업진흥원에 제출해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내용이 영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인증 기준 또는 인정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반을 구성하여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거나 한국임업진흥원에 현지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통 석재제품의 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전통 석재제품 인증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⑤ 산림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인정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전통 석재제품 명인 인정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⑥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인증서 또는 인정서를 발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인증서 또는 인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서 또는 제6항에 따른 인증서의 재발급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통 석재제품의 인증 및 전통 석재제품 명인의 인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인증ㆍ인정의 표시 방법)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통 석재제품 인증 및 전통 석재제품 명인 인정의 표시방법은 별표 5와 같다.
제12조(인증ㆍ인정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① 영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전통 석재제품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이 영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인증 기준 또는 인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전통 석재제품 인증서 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전통 석재제품 명인 인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3조(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ㆍ변경에 관한 타당성 조사)
① 법 제17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 전단에 따른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타당한지에 대한 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의 범위ㆍ기준 및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② 영 제18조의2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타당성조사 신청서"란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를 말하고, "농림축산식품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제13조의2(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 신청 등)
① 영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또는 변경 신청서"란 별지 제22호서식의 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19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제13조의3(석재사업자의 석재산업진흥지구 지정 또는 변경 신청 등)
① 영 제1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또는 변경 신청서"란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청서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3항 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말한다.
③ 영 제19조의2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제14조(석재의 원산지 표시방법)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석재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별표 7과 같다.
② 산림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석재의 원산지 표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료의 검사를 한국임업진흥원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