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현행법

공포일: 2024년 2월 27일 | 20356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묘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安葬)하고 그 충의(忠義)와 위훈(偉勳)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宣揚)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5.22> 제3조(국립묘지의 종류) ① 국립묘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7.10.31, 2019.1.15, 2023.3.21> ② 국립묘지의 위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2(국가관리묘역의 지정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이 함께 안장되어 있는 국립묘지 외의 장소(이하 "합동묘역"이라 한다)로서 안장자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선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5, 2023.3.4> ② 합동묘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합동묘역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은 그 합동묘역에 대하여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된 합동묘역이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지정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④ 국가관리묘역의 지정 기준ㆍ절차, 지정해제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의2(국립묘지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립묘지의 조성과 확대, 시설과 제도의 관리ㆍ운영, 안장대상의 심사, 장사제도의 발전, 국립묘지시설의 경관ㆍ환경 개선사업 및 각종 현충선양사업 등에 대한 종합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2023.3.21> ② 국립묘지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직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① 국립묘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28, 2011.5.30, 2012.2.17, 2013.7.16, 2014.5.21, 2015.12.22, 2016.5.29, 2016.12.20, 2017.3.21, 2017.10.31, 2019.1.15, 2019.12.10, 2021.1.5, 2024.2.27>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립제주호국원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8.4, 2023.3.21> ③ 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본인이나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배우자의 유골이 없는 경우 안장자의 유골과 함께 위패의 형태로 안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6조제2항에 따라 영정(影幀)이나 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배우자는 그와 함께 위패로 봉안하거나 유골의 형태로 안치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7.10.31, 2023.3.21>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로서 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영정이나 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배우자를 안장하는 경우에는 유족의 희망에 따라 배우자의 유골을 순국선열의 영정이나 위패와 함께 묘에 안장할 수 있다. <신설 2023.7.18>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개정 2011.8.4, 2012.2.17, 2015.5.18, 2019.1.15, 2023.3.21, 2023.7.18, 2024.2.27> ⑥ 제1항제1호나목,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3호의 안장 대상자가 안장 제외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수형 사실 자체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로서의 공적이 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23.7.18> ⑦ 제5항제1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결정으로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2023.7.18> 제6조(전몰자 등의 합장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전몰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은 유골의 형태로 합장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024.1.23> ② 국가가 불가항력(不可抗力)으로 시신이나 유골을 찾을 수 없는 전몰자와 행방불명자 및 시신이나 유골이 없는 자의 영령은 국립묘지 내 위패봉안시설이나 현충탑 등에 영정이나 위패로 봉안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제7조(이장)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유족이 이장(移葬)을 요청할 경우 안장 대상자와 그 배우자로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국립묘지에 이장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024.1.23> ②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자연장지에 안장된 유골은 제외한다)은 그 유족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이장한다. 다만, 이장 후에는 국립묘지에 다시 안장할 수 없다. <개정 2013.5.22, 2021.4.20> 제8조(시신 안장의 제한) 제5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가목 또는 파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시신을 안장할 수 없다. <개정 2011.8.4> 제9조(안장 대상자의 선정 절차) 안장 대상자의 선정 절차는 제5조제1항제1호차목부터 파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안장 대상별로 규정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에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8.4, 2013.7.16, 2019.1.15, 2023.3.4, 2023.7.18, 2024.2.27> ② 안장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접수 후 30일 이내에 끝내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키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에 관계 사항의 보고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민ㆍ관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보훈부 차관이 되고, 위원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3.4> ⑥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재심의 요구)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024.1.23> 제11조(안장 신청 등) 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장(영정봉안을 포함한다), 합장 또는 이장은 유족이나 관계 기관의 장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2023.3.4, 2024.1.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후(死後)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본인이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결정을 해줄 것을 생전(生前)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9.1.15, 2023.3.4, 2023.7.18, 2024.1.23>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 안장 대상 결정 이후 제5조제5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또는 이 조 제2항제3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안장 대상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2023.3.4, 2023.7.18, 2024.1.2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취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5> 제11조의2(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① 국립묘지시설사업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시행한다. <개정 2024.1.23>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립묘지시설사업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국립묘지시설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3.4>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국립묘지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지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3.4> ④ 제3항에 따라 의견 제출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국가보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시계획을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20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2024.1.23> ⑥ 제5항에 따라 공고된 실시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 내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국가보훈부장관은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⑦ 국가보훈부장관은 실시계획을 확정하기 전까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7.24, 2017.10.24, 2023.3.4> ⑧ 확정된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국립묘지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4> 제11조의3(실시계획의 고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실시계획이 확정되거나 확정된 실시계획이 변경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을 포함한 관계 서류를 고시하고, 실시계획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2023.3.4> ②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ㆍ도지사는 이를 일반인이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의4(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국가보훈부장관이 제11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변경을 포함한다)하면 다음 각 호의 결정ㆍ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ㆍ동의ㆍ협의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5.7.24, 2016.12.27, 2021.4.20, 2021.11.30, 2022.12.27, 2023.3.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실시계획의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시계획과 함께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갖추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③ 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ㆍ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은 면제한다. <개정 2023.9.1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3.9.14> 제11조의5(관계 서류의 열람 등)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립묘지시설사업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 복사 또는 증명서 등의 발급을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3.4> 제11조의6(기반시설의 우선 설치)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ㆍ전기시설ㆍ통신시설ㆍ가스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은 제11조의3에 따른 고시가 있으면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립묘지시설과 관련되는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7(공사완료의 공고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립묘지시설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제11조의4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3.3.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1조의10의 대행자가 대행한 국립묘지시설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마친 때에는 공사완료 공고를 하고, 국립묘지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2023.3.4> ④ 제3항에 따라 공사완료의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공작물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의8(국립묘지시설 등의 귀속) ① 국립묘지시설사업으로 설치된 국립묘지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 ② 국립묘지시설 외에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으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른다. ③ 국립묘지시설을 등기하는 경우에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11조의7제3항에 따른 공사완료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한다. 제11조의9(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 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국립묘지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실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로 처분할 수 없다. ②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 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국립묘지시설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그 재산의 용도폐지 또는 처분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③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영구시설물인 국립묘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3.4> 제11조의10(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립묘지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에게 국립묘지시설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시설사업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대행하는 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하고, 그 대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대행의 범위 등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2023.3.4>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대행자의 국립묘지시설사업 대행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④ 대행자는 국립묘지시설사업 대행에 관하여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다른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제12조(묘의 면적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장 대상자의 1기(基)당 묘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1호가목의 대상자 중 대통령 외의 사람이나 같은 호 파목의 사람은 심의위원회에서 묘의 면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묘의 면적은 26.4제곱미터를 넘을 수 없다. <개정 2021.4.20> ③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배우자를 함께 안장하는 경우에도 그 합장 후의 묘의 면적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1기당 묘의 면적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1.8.4, 2023.7.18> ④ 묘의 형태와 묘비 등 묘의 부속구조물의 종류와 규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묘역의 구분)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립묘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묘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2019.1.15, 2023.3.4, 2023.3.21, 2024.1.23> ② 제1항에 따른 묘역은 개별 국립묘지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분하거나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4조(봉안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는 각 국립묘지의 안장수요와 안장수용 능력을 고려하여 국립묘지에 봉안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장 대상자의 유골은 본인이나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봉안시설에 안치하고, 그 배우자로서 사망한 사람의 유골은 본인이나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와 함께 안치한다. ③ 봉안함의 크기ㆍ재료 등의 규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자연장지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는 각 국립묘지의 안장수요와 안장수용 능력을 고려하여 국립묘지에 자연장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장 대상자의 유골은 본인이나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자연장지에 장사하고, 그 배우자로서 사망한 사람의 유골은 본인이나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와 함께 장사한다. ③ 자연장의 종류, 자연장지의 면적, 자연장지의 조성방법 및 부속구조물의 종류와 규격 등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안장기간)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립묘지의 안장(위패봉안의 경우는 제외한다)기간을 60년으로 하고, 60년이 지난 후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구안장 또는 위패봉안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유족의 이장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2, 2023.3.4> ② 제1항에 따른 안장기간은 사망일부터 기산(起算)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사망한 사람의 안장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하고,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사망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기산한다. 제16조(안장비용) ① 안장시설에 안장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13.5.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유족이 부담한다. <개정 2020.3.24> 제17조(국립묘지관리소의 설치) ① 국립묘지를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묘지관리소를 둔다. <개정 2023.3.4, 2024.1.23> ② 국립묘지관리소의 조직ㆍ정원,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안장시설 또는 그 부속구조물의 변경 금지) ① 누구든지 안장시설 또는 그 부속구조물을 이 법의 규정과 다르게 설치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5.22> ② 국립묘지관리소의 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하거나 변경한 안장시설 또는 그 부속구조물을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③ 국립묘지관리소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때 경비가 드는 경우에는 안장시설 또는 그 부속구조물 등을 설치하거나 변경한 사람에게 그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제19조(기념관 등의 설치) ①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 등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국립묘지에 기념관이나 현충탑 등을 둘 수 있다. ② 국립묘지의 현충탑 참배 또는 안장식 등을 수행할 때에는 필요한 의전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의전의식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의장대 및 악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④ 국립묘지에서 행해지는 의식의 종류 및 수행절차 등 국립묘지 경내의 각종 의전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 제20조(국립묘지의 존엄 유지) ① 누구든지 국립묘지 경내(境內)에서는 가무(歌舞)ㆍ유흥(遊興), 그 밖에 국립묘지의 존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립묘지의 경건함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모(追慕)음악회 등 현충 선양 활동은 할 수 있다. ② 국립묘지관리소의 장은 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경외(境外)로 퇴거시킬 수 있다. 제21조(현충 선양 활동) 국가는 국가와 사회에 공헌한 사람들의 공적과 위훈을 선양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제21조의2(자료 등의 제출 요청)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을 포함한다), 국회사무총장 또는 법원행정처장 등에게 가족관계등록사항, 주민등록정보, 국적상실에 관한 자료, 군복무에 관한 자료, 병역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023.7.18, 2024.1.23>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심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에 대한 조회 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023.7.18, 2024.1.23> ③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관계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2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립묘지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024.1.23> ② 관계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024.1.23> 제2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심의위원회의 위원, 대행자의 소속 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구법

공포일: 2024년 1월 23일 | 20074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립묘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安葬)하고 그 충의(忠義)와 위훈(偉勳)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宣揚)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5.22> 제3조(국립묘지의 종류) ① 국립묘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7.10.31, 2019.1.15, 2023.3.21> ② 국립묘지의 위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2(국가관리묘역의 지정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이 함께 안장되어 있는 국립묘지 외의 장소(이하 "합동묘역"이라 한다)로서 안장자의 공훈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선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합동묘역을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5, 2023.3.4> ② 합동묘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합동묘역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은 그 합동묘역에 대하여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관리묘역으로 지정된 합동묘역이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지정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④ 국가관리묘역의 지정 기준ㆍ절차, 지정해제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의2(국립묘지 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립묘지의 조성과 확대, 시설과 제도의 관리ㆍ운영, 안장대상의 심사, 장사제도의 발전, 국립묘지시설의 경관ㆍ환경 개선사업 및 각종 현충선양사업 등에 대한 종합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2023.3.21> ② 국립묘지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직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 ① 국립묘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3.28, 2011.5.30, 2012.2.17, 2013.7.16, 2014.5.21, 2015.12.22, 2016.5.29, 2016.12.20, 2017.3.21, 2017.10.31, 2019.1.15, 2019.12.10, 2021.1.5, 2024.2.27>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립제주호국원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8.4, 2023.3.21> ③ 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본인이나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배우자의 유골이 없는 경우 안장자의 유골과 함께 위패의 형태로 안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6조제2항에 따라 영정(影幀)이나 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배우자는 그와 함께 위패로 봉안하거나 유골의 형태로 안치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7.10.31, 2023.3.21>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로서 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영정이나 위패로 봉안된 사람의 배우자를 안장하는 경우에는 유족의 희망에 따라 배우자의 유골을 순국선열의 영정이나 위패와 함께 묘에 안장할 수 있다. <신설 2023.7.18>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개정 2011.8.4, 2012.2.17, 2015.5.18, 2019.1.15, 2023.3.21, 2023.7.18, 2024.2.27> ⑥ 제1항제1호나목,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3호의 안장 대상자가 안장 제외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수형 사실 자체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로서의 공적이 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23.7.18> ⑦ 제5항제1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결정으로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2023.7.18> 제6조(전몰자 등의 합장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전몰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은 유골의 형태로 합장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024.1.23> ② 국가가 불가항력(不可抗力)으로 시신이나 유골을 찾을 수 없는 전몰자와 행방불명자 및 시신이나 유골이 없는 자의 영령은 국립묘지 내 위패봉안시설이나 현충탑 등에 영정이나 위패로 봉안할 수 있다. <개정 2017.10.31> 제7조(이장)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유족이 이장(移葬)을 요청할 경우 안장 대상자와 그 배우자로서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국립묘지에 이장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024.1.23> ②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자연장지에 안장된 유골은 제외한다)은 그 유족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이장한다. 다만, 이장 후에는 국립묘지에 다시 안장할 수 없다. <개정 2013.5.22, 2021.4.20> 제8조(시신 안장의 제한) 제5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가목 또는 파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시신을 안장할 수 없다. <개정 2011.8.4> 제9조(안장 대상자의 선정 절차) 안장 대상자의 선정 절차는 제5조제1항제1호차목부터 파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안장 대상별로 규정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에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8.4, 2013.7.16, 2019.1.15, 2023.3.4, 2023.7.18, 2024.2.27> ② 안장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접수 후 30일 이내에 끝내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키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에 관계 사항의 보고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민ㆍ관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보훈부 차관이 되고, 위원은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3.4> ⑥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재심의 요구)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가 심의ㆍ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024.1.23> 제11조(안장 신청 등) 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장(영정봉안을 포함한다), 합장 또는 이장은 유족이나 관계 기관의 장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2023.3.4, 2024.1.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후(死後)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본인이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결정을 해줄 것을 생전(生前)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9.1.15, 2023.3.4, 2023.7.18, 2024.1.23>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 안장 대상 결정 이후 제5조제5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 또는 이 조 제2항제3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안장 대상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2023.3.4, 2023.7.18, 2024.1.2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취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5> 제11조의2(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작성) ① 국립묘지시설사업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시행한다. <개정 2024.1.23>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립묘지시설사업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국립묘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국립묘지시설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3.4>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국립묘지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지역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3.4> ④ 제3항에 따라 의견 제출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과 국가보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시계획을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20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2024.1.23> ⑥ 제5항에 따라 공고된 실시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 내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국가보훈부장관은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⑦ 국가보훈부장관은 실시계획을 확정하기 전까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 및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7.24, 2017.10.24, 2023.3.4> ⑧ 확정된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국립묘지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4> 제11조의3(실시계획의 고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실시계획이 확정되거나 확정된 실시계획이 변경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계획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을 포함한 관계 서류를 고시하고, 실시계획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2023.3.4> ②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ㆍ도지사는 이를 일반인이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1조의4(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국가보훈부장관이 제11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변경을 포함한다)하면 다음 각 호의 결정ㆍ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ㆍ동의ㆍ협의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5.7.24, 2016.12.27, 2021.4.20, 2021.11.30, 2022.12.27, 2023.3.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실시계획의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시계획과 함께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갖추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③ 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ㆍ수수료 또는 사용료 등은 면제한다. <개정 2023.9.1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3.9.14> 제11조의5(관계 서류의 열람 등)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립묘지시설사업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 복사 또는 증명서 등의 발급을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무료로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3.4> 제11조의6(기반시설의 우선 설치)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ㆍ전기시설ㆍ통신시설ㆍ가스시설 및 지역난방시설 등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은 제11조의3에 따른 고시가 있으면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립묘지시설과 관련되는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7(공사완료의 공고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립묘지시설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내용에 제11조의4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3.3.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1조의10의 대행자가 대행한 국립묘지시설사업이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마친 때에는 공사완료 공고를 하고, 국립묘지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2023.3.4> ④ 제3항에 따라 공사완료의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건축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물대장 또는 공작물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의8(국립묘지시설 등의 귀속) ① 국립묘지시설사업으로 설치된 국립묘지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 ② 국립묘지시설 외에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으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른다. ③ 국립묘지시설을 등기하는 경우에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5호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11조의7제3항에 따른 공사완료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한다. 제11조의9(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 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국립묘지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실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로 처분할 수 없다. ②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 안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국립묘지시설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그 재산의 용도폐지 또는 처분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③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영구시설물인 국립묘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3.4> 제11조의10(국립묘지시설사업의 대행)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립묘지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에게 국립묘지시설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립묘지시설사업을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대행하는 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하고, 그 대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대행의 범위 등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2023.3.4>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대행자의 국립묘지시설사업 대행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3.4> ④ 대행자는 국립묘지시설사업 대행에 관하여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다른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제12조(묘의 면적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장 대상자의 1기(基)당 묘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1호가목의 대상자 중 대통령 외의 사람이나 같은 호 파목의 사람은 심의위원회에서 묘의 면적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묘의 면적은 26.4제곱미터를 넘을 수 없다. <개정 2021.4.20> ③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배우자를 함께 안장하는 경우에도 그 합장 후의 묘의 면적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1기당 묘의 면적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1.8.4, 2023.7.18> ④ 묘의 형태와 묘비 등 묘의 부속구조물의 종류와 규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묘역의 구분)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립묘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묘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2.17, 2019.1.15, 2023.3.4, 2023.3.21, 2024.1.23> ② 제1항에 따른 묘역은 개별 국립묘지의 사정을 고려하여 세분하거나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4조(봉안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는 각 국립묘지의 안장수요와 안장수용 능력을 고려하여 국립묘지에 봉안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장 대상자의 유골은 본인이나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봉안시설에 안치하고, 그 배우자로서 사망한 사람의 유골은 본인이나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와 함께 안치한다. ③ 봉안함의 크기ㆍ재료 등의 규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2(자연장지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는 각 국립묘지의 안장수요와 안장수용 능력을 고려하여 국립묘지에 자연장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장 대상자의 유골은 본인이나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자연장지에 장사하고, 그 배우자로서 사망한 사람의 유골은 본인이나 유족이 원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와 함께 장사한다. ③ 자연장의 종류, 자연장지의 면적, 자연장지의 조성방법 및 부속구조물의 종류와 규격 등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안장기간)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립묘지의 안장(위패봉안의 경우는 제외한다)기간을 60년으로 하고, 60년이 지난 후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구안장 또는 위패봉안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유족의 이장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5.22, 2023.3.4> ② 제1항에 따른 안장기간은 사망일부터 기산(起算)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사망한 사람의 안장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기산하고,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사망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기산한다. 제16조(안장비용) ① 안장시설에 안장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개정 2013.5.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유족이 부담한다. <개정 2020.3.24> 제17조(국립묘지관리소의 설치) ① 국립묘지를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묘지관리소를 둔다. <개정 2023.3.4, 2024.1.23> ② 국립묘지관리소의 조직ㆍ정원,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안장시설 또는 그 부속구조물의 변경 금지) ① 누구든지 안장시설 또는 그 부속구조물을 이 법의 규정과 다르게 설치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5.22> ② 국립묘지관리소의 장은 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하거나 변경한 안장시설 또는 그 부속구조물을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③ 국립묘지관리소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때 경비가 드는 경우에는 안장시설 또는 그 부속구조물 등을 설치하거나 변경한 사람에게 그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5.22> 제19조(기념관 등의 설치) ①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 등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국립묘지에 기념관이나 현충탑 등을 둘 수 있다. ② 국립묘지의 현충탑 참배 또는 안장식 등을 수행할 때에는 필요한 의전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의전의식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의장대 및 악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④ 국립묘지에서 행해지는 의식의 종류 및 수행절차 등 국립묘지 경내의 각종 의전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3> 제20조(국립묘지의 존엄 유지) ① 누구든지 국립묘지 경내(境內)에서는 가무(歌舞)ㆍ유흥(遊興), 그 밖에 국립묘지의 존엄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립묘지의 경건함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모(追慕)음악회 등 현충 선양 활동은 할 수 있다. ② 국립묘지관리소의 장은 제1항을 위반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경외(境外)로 퇴거시킬 수 있다. 제21조(현충 선양 활동) 국가는 국가와 사회에 공헌한 사람들의 공적과 위훈을 선양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제21조의2(자료 등의 제출 요청)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을 포함한다), 국회사무총장 또는 법원행정처장 등에게 가족관계등록사항, 주민등록정보, 국적상실에 관한 자료, 군복무에 관한 자료, 병역 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023.7.18, 2024.1.23>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심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에 대한 조회 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023.7.18, 2024.1.23> ③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관계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2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립묘지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024.1.23> ② 관계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국가보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024.1.23> 제2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심의위원회의 위원, 대행자의 소속 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