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궤도운송법

현행법

공포일: 2024년 2월 27일 | 2035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궤도시설(軌道施設)의 안전을 확보하고, 궤도운송과 궤도사업의 능률적인 운영 및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公共福利)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22, 2018.6.12, 2021.5.18, 2023.8.16>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궤도 및 궤도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6, 2018.3.27, 2024.2.27> 제2장 궤도사업 및 전용궤도 제4조(궤도사업의 허가) ① 궤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궤도가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허가한다. <개정 2013.3.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궤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 내에 있는 「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도립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이하 "국립공원등"이라 한다)에 건설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하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립공원등이 둘 이상의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을 포함하고 있고 국립공원등에 건설되는 궤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과 협의하여 허가한다. <개정 2011.9.16, 2013.3.2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8.8> ④ 궤도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는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 재해 방지, 환경 보전 및 주변 교통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4조의2(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 ① 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공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전용궤도의 승인 등) ① 전용궤도를 운영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용궤도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용궤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 내에 있는 국립공원등에 건설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립공원등이 둘 이상의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을 포함하고 있고 국립공원등에 건설되는 전용궤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과 협의하여 승인한다. <신설 2013.3.22>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전용궤도운영자는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전용궤도운영자는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④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전용궤도의 승인기준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을 준용하고,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의 조건에 관하여는 제4조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궤도사업"은 "전용궤도"로, "궤도사업자"는 "전용궤도운영자"로, "허가"는 "승인"으로, "변경허가"는 "변경승인"으로 본다. <개정 2013.3.22>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승인ㆍ신고ㆍ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2, 2013.3.23>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궤도사업의 허가 또는 전용궤도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5.8.11, 2017.12.26> 제7조(공사의 시행) ① 궤도사업자는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궤도시설의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 내에 궤도시설의 공사에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간 연장의 신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7조의2(시험운행) 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궤도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사업을 경영하거나, 전용궤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 궤도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까지 궤도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운영관리체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시험운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운행의 절차, 방법, 시험기간, 안전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준공검사) 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궤도시설의 공사를 마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실시하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제20조에 따른 안전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궤도사업자의 지위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궤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궤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상속으로 승계한 자는 피상속인의 사망 후 6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궤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 제10조(궤도사업 경영 등의 위탁 등) 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궤도사업의 경영 또는 전용궤도의 운영을 다른 사람이나 법인에 위탁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궤도사업의 경영 또는 전용궤도의 운영을 위탁받을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궤도사업의 경영 또는 전용궤도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그 경영 또는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한 자와 함께 책임을 진다. 제11조(휴지 또는 폐지) 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전용궤도운영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궤도사업의 경영 또는 전용궤도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된 휴지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궤도시설의 파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휴지 또는 폐지하게 된 경우에는 휴지 또는 폐지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휴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휴지 또는 폐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휴지 또는 폐지하려는 내용과 그 기간 등을 정거장, 영업소, 그 밖에 일반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허가ㆍ승인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전용궤도운영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궤도사업 경영 또는 전용궤도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2016.3.22, 2023.8.16>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전용궤도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용궤도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과징금)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궤도사업 경영 또는 전용궤도 운영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정지가 해당 이용객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20.3.24> 제14조(청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궤도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전용궤도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장 건설 제15조(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 ①궤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이하 "건설ㆍ설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궤도시설을 건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3.2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ㆍ설비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6.3.22> 제16조(특별건설승인) ① 건설ㆍ설비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궤도시설을 건설하거나 지형의 특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건설ㆍ설비기준에 따르기 어려운 궤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는 궤도사업의 허가 또는 전용궤도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하 "특별건설승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특별건설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 특별건설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 내용 및 자체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건설승인을 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3.22> ④ 특별건설승인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3.22> 제17조 삭제 <2016.3.22> 제18조(도로와 궤도시설의 관계 등)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안전관리 제19조(안전검사) 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해당 궤도시설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8.16>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할 때에는 해당 궤도시설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검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안전검사의 실시를 유예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을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를 면제한다. <신설 2023.8.16> ⑥ 제1항제3호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신설 2023.8.16> ⑦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16> 제20조(안전검사업무의 위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안전수칙)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이용객이 궤도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2조(안전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궤도시설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궤도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과 시설정비를 정기적으로 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궤도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안전점검, 시설정비,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④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ㆍ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26> 제23조(시설개선명령)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궤도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게 시설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궤도시설의 사용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조(사고 시 조치)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운송 중 운행장애나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8.16> 제25조(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의 보고 및 조사) 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궤도운송사고 및 운행장애(이하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23.8.16>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다. <신설 2023.8.16> ③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나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3.8.1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의 보고ㆍ통보 및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8.16> 제5장 보칙 제26조(보험 가입)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6조의2(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궤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에 따른 안전검사전문기관 또는 관계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궤도운송종사자 등의 의무) ① 궤도운송종사자는 운송의 안전과 이용객의 편익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궤도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안전업무와 관련된 궤도운송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③ 안전교육의 대상, 과정, 내용, 방법,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26> ④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7.12.26> ⑤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궤도운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행 상황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제28조(이용객의 금지행위) 궤도차량 이용객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8조제2항 및 제20조에 따라 준공검사나 안전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검사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0조(보고ㆍ검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궤도의 건설 및 안전 관련 규정의 준수 등과 관련하여 궤도사업자 및 전용궤도운영자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궤도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일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이유 및 검사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해당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1조(수수료) 이 법에 따라 허가ㆍ승인 또는 검사를 신청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1조의2(산악벽지형 궤도사업자에 대한 지원) 국가는 산악벽지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산악벽지형 궤도를 건설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적,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벌칙 제3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2023.8.16> 제3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과태료) ①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12.2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3.22, 2017.11.28, 2017.12.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12.26>

구법

공포일: 2023년 8월 16일 | 1967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궤도시설(軌道施設)의 안전을 확보하고, 궤도운송과 궤도사업의 능률적인 운영 및 발전을 도모하여 공공복리(公共福利)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3.22, 2018.6.12, 2021.5.18, 2023.8.16>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궤도 및 궤도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6, 2018.3.27, 2024.2.27> 제2장 궤도사업 및 전용궤도 제4조(궤도사업의 허가) ① 궤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궤도가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 허가한다. <개정 2013.3.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궤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 내에 있는 「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도립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이하 "국립공원등"이라 한다)에 건설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하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립공원등이 둘 이상의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을 포함하고 있고 국립공원등에 건설되는 궤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과 협의하여 허가한다. <개정 2011.9.16, 2013.3.2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8.8> ④ 궤도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는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 재해 방지, 환경 보전 및 주변 교통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⑥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4조의2(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의 승인) ① 산악벽지형 궤도에 대한 궤도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공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전용궤도의 승인 등) ① 전용궤도를 운영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용궤도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용궤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 내에 있는 국립공원등에 건설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립공원등이 둘 이상의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을 포함하고 있고 국립공원등에 건설되는 전용궤도가 둘 이상의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과 협의하여 승인한다. <신설 2013.3.22> 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전용궤도운영자는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전용궤도운영자는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④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전용궤도의 승인기준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을 준용하고,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승인의 조건에 관하여는 제4조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궤도사업"은 "전용궤도"로, "궤도사업자"는 "전용궤도운영자"로, "허가"는 "승인"으로, "변경허가"는 "변경승인"으로 본다. <개정 2013.3.22>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승인ㆍ신고ㆍ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2, 2013.3.23>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궤도사업의 허가 또는 전용궤도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5.8.11, 2017.12.26> 제7조(공사의 시행) ① 궤도사업자는 궤도사업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궤도시설의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 내에 궤도시설의 공사에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간 연장의 신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7조의2(시험운행) 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궤도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사업을 경영하거나, 전용궤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 궤도를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까지 궤도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운영관리체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시험운행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운행의 절차, 방법, 시험기간, 안전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준공검사) 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궤도시설의 공사를 마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실시하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제20조에 따른 안전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궤도사업자의 지위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의 궤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궤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상속으로 승계한 자는 피상속인의 사망 후 6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궤도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다. 제10조(궤도사업 경영 등의 위탁 등) 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궤도사업의 경영 또는 전용궤도의 운영을 다른 사람이나 법인에 위탁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궤도사업의 경영 또는 전용궤도의 운영을 위탁받을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궤도사업의 경영 또는 전용궤도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그 경영 또는 운영에 관하여 위탁을 한 자와 함께 책임을 진다. 제11조(휴지 또는 폐지) 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전용궤도운영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궤도사업의 경영 또는 전용궤도의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된 휴지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궤도시설의 파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휴지 또는 폐지하게 된 경우에는 휴지 또는 폐지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휴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휴지 또는 폐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휴지 또는 폐지하려는 내용과 그 기간 등을 정거장, 영업소, 그 밖에 일반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허가ㆍ승인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전용궤도운영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궤도사업 경영 또는 전용궤도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2016.3.22, 2023.8.16>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전용궤도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용궤도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과징금)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궤도사업 경영 또는 전용궤도 운영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정지가 해당 이용객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8.6, 2020.3.24> 제14조(청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궤도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전용궤도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장 건설 제15조(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기준) ①궤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궤도시설의 건설에 관한 설비기준(이하 "건설ㆍ설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궤도시설을 건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3.2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ㆍ설비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6.3.22> 제16조(특별건설승인) ① 건설ㆍ설비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궤도시설을 건설하거나 지형의 특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건설ㆍ설비기준에 따르기 어려운 궤도시설을 건설하려는 자는 궤도사업의 허가 또는 전용궤도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이하 "특별건설승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특별건설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 특별건설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궤도시설의 건설ㆍ설비 내용 및 자체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건설승인을 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3.22> ④ 특별건설승인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3.22> 제17조 삭제 <2016.3.22> 제18조(도로와 궤도시설의 관계 등)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안전관리 제19조(안전검사) 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해당 궤도시설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8.16>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할 때에는 해당 궤도시설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검사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안전검사의 실시를 유예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항 제3호나목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을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6>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를 면제한다. <신설 2023.8.16> ⑥ 제1항제3호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연도의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은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신설 2023.8.16> ⑦ 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8.16> 제20조(안전검사업무의 위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안전수칙)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이용객이 궤도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2조(안전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궤도시설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궤도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과 시설정비를 정기적으로 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궤도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안전점검, 시설정비,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④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ㆍ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26> 제23조(시설개선명령)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궤도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게 시설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궤도시설의 사용정지를 함께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조(사고 시 조치)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운송 중 운행장애나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8.16> 제25조(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의 보고 및 조사) ①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궤도운송사고 및 운행장애(이하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2023.8.16>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한다. <신설 2023.8.16> ③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나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3.8.1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중대한 궤도운송사고등의 보고ㆍ통보 및 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8.16> 제5장 보칙 제26조(보험 가입)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6조의2(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궤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0조에 따른 안전검사전문기관 또는 관계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궤도시설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궤도운송종사자 등의 의무) ① 궤도운송종사자는 운송의 안전과 이용객의 편익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궤도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안전업무와 관련된 궤도운송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③ 안전교육의 대상, 과정, 내용, 방법,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26> ④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7.12.26> ⑤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는 궤도운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행 상황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제28조(이용객의 금지행위) 궤도차량 이용객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8조제2항 및 제20조에 따라 준공검사나 안전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검사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0조(보고ㆍ검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은 궤도의 건설 및 안전 관련 규정의 준수 등과 관련하여 궤도사업자 및 전용궤도운영자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궤도시설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할 때에는 검사일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이유 및 검사 내용 등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해당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31조(수수료) 이 법에 따라 허가ㆍ승인 또는 검사를 신청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1조의2(산악벽지형 궤도사업자에 대한 지원) 국가는 산악벽지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산악벽지형 궤도를 건설하는 자에 대하여 재정적,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벌칙 제3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2023.8.16> 제3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과태료) ①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12.2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3.22, 2017.11.28, 2017.12.26>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