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4년 2월 26일 | 0193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 등)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2.26>
제3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영 제4조에 따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의 관리)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이하 "조리ㆍ판매업소"라 한다)의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2.17, 2024.2.26>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조리ㆍ판매업소의 영업자 또는 사업자가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을 준수하도록 지도ㆍ계몽 및 위생 점검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6>
제5조(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지정 및 업무 범위)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이하 "전담 관리원"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26>
② 전담 관리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 관리원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2.10.26>
제6조(우수판매업소 시설기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이하 "우수판매업소"라 한다)의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우수판매업소 로고 등)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은 업소가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할 수 있는 로고, 도안 및 문구 등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우수판매업소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우수판매업소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2.26>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제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2.26>
제9조(우수판매업소 시설 개ㆍ보수비용 지원 신청 절차 등)
① 영 제6조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우수판매업소 시설 개ㆍ보수 등 비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1.11, 2024.2.26>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비용 지원의 필요성 등을 확인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4.2.26>
제9조의2(영양성분의 함량 색상ㆍ모양 표시 대상 식품)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이란 영 별표 1 제1호에 따른 가공식품을 말한다. 다만, 영 별표 1 제1호라목의 경우 원유 함량이 82.5% 이상인 식품은 제외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식품에 대한 표시 대상 영양성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20.7.8>
제9조의3(정보의 공개범위) 법 제13조제3항에서 "식품의 영양성분에 관한 정보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품질인증식품 표시기준 등) 품질인증식품의 표시기준 및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12.3>
제11조(품질인증 신청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조리하는 자가 품질인증식품 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품질인증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서류의 경우 품질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이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는다. <개정 2009.8.12, 2011.1.31, 2011.11.11, 2013.3.23, 2014.2.19, 2015.10.1, 2020.7.8, 2021.12.3, 2024.2.26>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기 20일 전까지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연장 신청서에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12.3>
③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자는 품목당 5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개정 2021.12.3>
제12조(품질인증 심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 신청 또는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으면 해당 제품의 심사일정을 정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현장심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품질인증심사반을 구성하여 품질인증 심사를 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0.1, 2021.12.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심사를 한 결과 해당 제품이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 심사의 결과를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심사를 한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적합한 사항을 10일 이내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하도록 한 후 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인증서 또는 등록증의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연장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신설 2020.7.8>
제13조(품질인증 재심사)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 심사를 한 결과 부적합으로 통보받은 자가 그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품질인증 재심사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0.1>
③ 삭제 <2015.10.1>
제13조의2(품질인증식품의 인증 변경신고)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품질인증식품의 인증을 받은 자가 해당 품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 품질인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7.8, 2024.2.26>
③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내주어야 한다.
제14조(품질인증 취소 등)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취소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5조(등록 대상 급식소의 범위)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급식소"란 다음 각 호의 급식소를 말한다.
제16조(급식소의 등록 절차 등)
① 법 제21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하는 제15조 각 호의 급식소를 운영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소 등록신청서를 관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센터의 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소 등록증을 급식소의 운영자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소 등록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③ 급식소 운영자는 등록하려는 급식소가 제15조 각 호의 급식소가 아닌 경우에도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 절차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제17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독ㆍ지도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이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식생활안전관리원에 출입하여 검사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1.12.3, 2024.2.26>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급식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활하게 수행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를 방문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1.12.3, 2024.2.26>
제17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평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3월말까지 해당 연도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평가계획과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12.3, 2024.2.26>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관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조사ㆍ평가 절차)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조사ㆍ평가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1.12.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하기 3개월 전에 조사ㆍ평가 대상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그 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3>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평가 대상 지역을 인구 규모 및 생활 여건에 따라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으로 구분하여 3년마다 조사ㆍ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평가한 후 다음 해 9월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0.26>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그 밖의 관계기관에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통계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제4항에 따라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평가 방법)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8조에 따른 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평가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평가반은 조사ㆍ평가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7.8>
제19조의2(실태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및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는 공간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0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7>
구법
공포일: 2022년 10월 26일 | 018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 등)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4.2.26>
제3조(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영 제4조에 따른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알리는 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의 관리)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이하 "조리ㆍ판매업소"라 한다)의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2.17, 2024.2.26>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조리ㆍ판매업소의 영업자 또는 사업자가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을 준수하도록 지도ㆍ계몽 및 위생 점검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6>
제5조(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 지정 및 업무 범위)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이하 "전담 관리원"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26>
② 전담 관리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 관리원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2.10.26>
제6조(우수판매업소 시설기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이하 "우수판매업소"라 한다)의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우수판매업소 로고 등)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은 업소가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할 수 있는 로고, 도안 및 문구 등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우수판매업소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우수판매업소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우수판매업소 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2.26>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제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2.26>
제9조(우수판매업소 시설 개ㆍ보수비용 지원 신청 절차 등)
① 영 제6조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우수판매업소 시설 개ㆍ보수 등 비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1.11, 2024.2.26>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비용 지원의 필요성 등을 확인하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4.2.26>
제9조의2(영양성분의 함량 색상ㆍ모양 표시 대상 식품)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이란 영 별표 1 제1호에 따른 가공식품을 말한다. 다만, 영 별표 1 제1호라목의 경우 원유 함량이 82.5% 이상인 식품은 제외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식품에 대한 표시 대상 영양성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20.7.8>
제9조의3(정보의 공개범위) 법 제13조제3항에서 "식품의 영양성분에 관한 정보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품질인증식품 표시기준 등) 품질인증식품의 표시기준 및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12.3>
제11조(품질인증 신청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조리하는 자가 품질인증식품 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품질인증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서류의 경우 품질인증 신청서를 제출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이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는다. <개정 2009.8.12, 2011.1.31, 2011.11.11, 2013.3.23, 2014.2.19, 2015.10.1, 2020.7.8, 2021.12.3, 2024.2.26>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기 20일 전까지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연장 신청서에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1.12.3>
③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자는 품목당 5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개정 2021.12.3>
제12조(품질인증 심사)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 신청 또는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으면 해당 제품의 심사일정을 정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현장심사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품질인증심사반을 구성하여 품질인증 심사를 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0.1, 2021.12.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심사를 한 결과 해당 제품이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 심사의 결과를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심사를 한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적합한 사항을 10일 이내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하도록 한 후 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인증서 또는 등록증의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연장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신설 2020.7.8>
제13조(품질인증 재심사)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품질인증 심사를 한 결과 부적합으로 통보받은 자가 그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품질인증 재심사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0.1>
③ 삭제 <2015.10.1>
제13조의2(품질인증식품의 인증 변경신고)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품질인증식품의 인증을 받은 자가 해당 품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 품질인증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품질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7.8, 2024.2.26>
③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품질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내주어야 한다.
제14조(품질인증 취소 등)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식품의 인증 취소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5조(등록 대상 급식소의 범위)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급식소"란 다음 각 호의 급식소를 말한다.
제16조(급식소의 등록 절차 등)
① 법 제21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을 해야 하는 제15조 각 호의 급식소를 운영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소 등록신청서를 관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센터의 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소 등록증을 급식소의 운영자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소 등록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③ 급식소 운영자는 등록하려는 급식소가 제15조 각 호의 급식소가 아닌 경우에도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 절차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제17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독ㆍ지도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이 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식생활안전관리원에 출입하여 검사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1.12.3, 2024.2.26>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급식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활하게 수행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한 급식소를 방문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1.12.3, 2024.2.26>
제17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평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1조의4제2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3월말까지 해당 연도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평가계획과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12.3, 2024.2.26>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관리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조사ㆍ평가 절차)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조사ㆍ평가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1.12.3>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하기 3개월 전에 조사ㆍ평가 대상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그 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1.12.3>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평가 대상 지역을 인구 규모 및 생활 여건에 따라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으로 구분하여 3년마다 조사ㆍ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평가한 후 다음 해 9월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10.26>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그 밖의 관계기관에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식생활 안전지수의 조사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통계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⑤ 제4항에 따라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평가 방법)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8조에 따른 식생활 안전ㆍ영양수준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평가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평가반은 조사ㆍ평가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7.8>
제19조의2(실태조사의 방법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 및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는 공간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0조(규제의 재검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