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4년 3월 8일 | 0046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8.3, 2009.9.30>
제2조(회전판돌리기영업의 시설기준등)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회전판돌리기영업을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9.30>
제3조(사행행위 영업의 허가신청)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된 영업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하 "관할경찰서장"이라 한다)을 거쳐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8.3, 1995.4.25, 2004.12.10, 2006.9.7, 2009.9.30, 2020.12.31>
②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허가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2009.9.30, 2010.9.10>
③제1항제3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별로 해당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1994.8.3, 1999.10.5, 2006.9.7, 2021.12.31>
④허가관청이 사행행위영업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발급대장에 이를 등재한 후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제4조(사행행위영업의 허가사항변경)
①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허가관청은 변경허가를 하는 때에는 허가증발급대장에 이를 등재한 후 허가증을 변경기록하거나 재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5조(사행행위영업의 재허가 신청)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사행행위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10일전까지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5>
②제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하되, 제3조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7호의 서류중 허가관청에서 내부확인 할 수 있는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10.5>
제6조(조건이행 신고)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었음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를 관할경찰서장을 거쳐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행행위 영업의 승계신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영업의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2>
제8조(사행행위 영업의 허가증 재교부) 허가증을 잃어 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허가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1999.10.5>
제10조(사행행위영업의 영업방법등)
①영 제7조 및 영 별표 현상업의 영업방법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현상업 해답투표권의 단위 투표금액, 투표방법 및 당첨금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 삭제 <1994.8.3>
③영 제7조 및 영 별표 비고에 의한 사행행위 영업자가 발행하는 참가증표의 기재사항, 발매등에 관한 사항과 참가증표 발매전에 공고하여야 할 사항등은 별표 4와 같다.
제11조(사행행위영업의 당첨금)
① 삭제 <1994.8.3>
② 삭제 <1994.8.3>
③ 삭제 <1994.8.3>
④영 제7조 및 영 별표 기타 사행행위업의 제1호의 회전판돌리기의 당첨금의 기준란의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하여 교부할 수 없는 당첨금 또는 생활용품의 가액은 1만원으로 한다. <개정 1994.8.3, 1999.10.5>
제12조(사행행위영업의 영업시간) 영 제8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 영업의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한다. <개정 1995.4.25>
제13조 삭제 <1999.10.5>
제14조 삭제 <1994.8.3>
제15조(19세미만의 자에 대한 입장금지)
①법 제1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전판돌리기 영업소에는 19세미만의 자를 입장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4.8.3, 1999.10.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에는 그 출입문 윗부분에 별표 8의 19세미만의 자 출입금지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5>
제15조의2(사행행위영업자의 사행기구 검사)
①사행기구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사행행위영업자는 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후 3년마다 사행기구를 검사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기구를 검사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검사신청서에 사행기구의 당첨금에 관한 시상률표를 첨부하여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0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의 검사에 이를 준용한다.
제16조(사행기구제조업 허가등)
① 삭제 <1999.10.5>
②사행기구제조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8.3, 1995.4.25, 2004.12.10, 2006.9.7>
③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2009.9.30, 2010.9.10>
④경찰청장은 사행기구 제조업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허가증 발급대장에 이를 등재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제17조(사행기구 판매업의 허가등)
①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기구판매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5>
②경찰청장은 사행기구판매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허가증 발급대장에 이를 등재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사행기구제조업 및 판매업에 대한 준용규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사행기구 제조업 및 판매업의 중요사항 변경, 조건이행의 신고, 영업의 승계 및 허가증재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9.10.5>
제19조(사행기구의 규격 및 기준)
①경찰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의 규격 및 기준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기구의 규격 및 기준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사행기구의 규격 및 기준을 정하여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정을 거쳐 이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제조업자등의 사행기구검사)
①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기구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8.3>
②제1항에 따른 검사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해당 사행기구가 정해진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검사에 합격한 사행기구에 대해서는 다음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③ 삭제 <1994.8.3>
④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기구제조업 및 판매업자는 사행기구의 검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8호서식의 검사기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1조(사행기구의 표시기준)
①법 제16조 및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기구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은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 등의 표시를 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22조(사행기구 제조ㆍ판매업자의 준수사항)
①영 제13조제1호 나목 및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의 변조사실 발견보고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②영 제13조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 폐기결과 보고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③영 제13조제1호 라목 및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의 제조대장 및 판매대장은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제23조(출입검사)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영업소에 출입하여 검사를 한 때에는 당해업소에 비치된 별지 제22호서식의 출입검사기록부에 이를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검사를 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검사기관의 관계직원과 함께 검사할 수 있다.
제24조(개수명령)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수 또는 개선명령은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제25조(폐기처분등)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사행기구를 수거ㆍ폐기하는 때에는 당해사행기구의 판매 또는 사용을 할 수 없게 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를 한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수거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25호서식의 수거ㆍ폐기대장에 기재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27조(행정처분대장등)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이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이 영업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그 영업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취소사유ㆍ취소일자등을 다른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28조 삭제 <1999.10.5>
제29조(영업소 폐쇄의 게시등) 법 제21조 및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이 영업허가취소,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의 폐쇄처분을 한 때에는 영업소명ㆍ처분내용ㆍ처분기간등을 기재한 게시문을 당해처분을 받은 영업소나 출입구 그 밖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0조 삭제 <1999.10.5>
제31조(수수료) 법 제28조 및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 검정ㆍ검사수수료는 별표 12와 같다. <개정 1994.8.3>
제32조(검사기관의 업무규정등)
①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검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4.8.3>
②검사기관은 별지 제18호서식의 검사대장을 비치하여 검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33조 삭제 <2019.12.31>
구법
공포일: 2021년 12월 31일 | 0029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8.3, 2009.9.30>
제2조(회전판돌리기영업의 시설기준등)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회전판돌리기영업을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9.30>
제3조(사행행위 영업의 허가신청)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 영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그 주된 영업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하 "관할경찰서장"이라 한다)을 거쳐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8.3, 1995.4.25, 2004.12.10, 2006.9.7, 2009.9.30, 2020.12.31>
②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허가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2009.9.30, 2010.9.10>
③제1항제3호의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별로 해당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1994.8.3, 1999.10.5, 2006.9.7, 2021.12.31>
④허가관청이 사행행위영업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발급대장에 이를 등재한 후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제4조(사행행위영업의 허가사항변경)
①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변경허가신청서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허가관청은 변경허가를 하는 때에는 허가증발급대장에 이를 등재한 후 허가증을 변경기록하거나 재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5조(사행행위영업의 재허가 신청)
①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사행행위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10일전까지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5>
②제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하되, 제3조제1항제2호ㆍ제4호 및 제7호의 서류중 허가관청에서 내부확인 할 수 있는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10.5>
제6조(조건이행 신고)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었음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를 관할경찰서장을 거쳐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행행위 영업의 승계신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영업의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22>
제8조(사행행위 영업의 허가증 재교부) 허가증을 잃어 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허가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1999.10.5>
제10조(사행행위영업의 영업방법등)
①영 제7조 및 영 별표 현상업의 영업방법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현상업 해답투표권의 단위 투표금액, 투표방법 및 당첨금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 삭제 <1994.8.3>
③영 제7조 및 영 별표 비고에 의한 사행행위 영업자가 발행하는 참가증표의 기재사항, 발매등에 관한 사항과 참가증표 발매전에 공고하여야 할 사항등은 별표 4와 같다.
제11조(사행행위영업의 당첨금)
① 삭제 <1994.8.3>
② 삭제 <1994.8.3>
③ 삭제 <1994.8.3>
④영 제7조 및 영 별표 기타 사행행위업의 제1호의 회전판돌리기의 당첨금의 기준란의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하여 교부할 수 없는 당첨금 또는 생활용품의 가액은 1만원으로 한다. <개정 1994.8.3, 1999.10.5>
제12조(사행행위영업의 영업시간) 영 제8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 영업의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한다. <개정 1995.4.25>
제13조 삭제 <1999.10.5>
제14조 삭제 <1994.8.3>
제15조(19세미만의 자에 대한 입장금지)
①법 제1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전판돌리기 영업소에는 19세미만의 자를 입장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4.8.3, 1999.10.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소에는 그 출입문 윗부분에 별표 8의 19세미만의 자 출입금지 표지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5>
제15조의2(사행행위영업자의 사행기구 검사)
①사행기구를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사행행위영업자는 법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후 3년마다 사행기구를 검사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기구를 검사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검사신청서에 사행기구의 당첨금에 관한 시상률표를 첨부하여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0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의 검사에 이를 준용한다.
제16조(사행기구제조업 허가등)
① 삭제 <1999.10.5>
②사행기구제조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8.3, 1995.4.25, 2004.12.10, 2006.9.7>
③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6.9.7, 2009.9.30, 2010.9.10>
④경찰청장은 사행기구 제조업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허가증 발급대장에 이를 등재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제17조(사행기구 판매업의 허가등)
①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기구판매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5>
②경찰청장은 사행기구판매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허가증 발급대장에 이를 등재한 후 별지 제14호서식의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사행기구제조업 및 판매업에 대한 준용규정) 제4조,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은 사행기구 제조업 및 판매업의 중요사항 변경, 조건이행의 신고, 영업의 승계 및 허가증재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9.10.5>
제19조(사행기구의 규격 및 기준)
①경찰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의 규격 및 기준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기구의 규격 및 기준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사행기구의 규격 및 기준을 정하여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의 검정을 거쳐 이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제조업자등의 사행기구검사)
①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기구의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4.8.3>
②제1항에 따른 검사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해당 사행기구가 정해진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사하고, 검사에 합격한 사행기구에 대해서는 다음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③ 삭제 <1994.8.3>
④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기구제조업 및 판매업자는 사행기구의 검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8호서식의 검사기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1조(사행기구의 표시기준)
①법 제16조 및 영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행기구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②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은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 등의 표시를 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22조(사행기구 제조ㆍ판매업자의 준수사항)
①영 제13조제1호 나목 및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의 변조사실 발견보고는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②영 제13조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 폐기결과 보고는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여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③영 제13조제1호 라목 및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의 제조대장 및 판매대장은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제23조(출입검사)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영업소에 출입하여 검사를 한 때에는 당해업소에 비치된 별지 제22호서식의 출입검사기록부에 이를 기재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검사를 함에 있어서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검사기관의 관계직원과 함께 검사할 수 있다.
제24조(개수명령)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수 또는 개선명령은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제25조(폐기처분등)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사행기구를 수거ㆍ폐기하는 때에는 당해사행기구의 판매 또는 사용을 할 수 없게 함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를 한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수거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25호서식의 수거ㆍ폐기대장에 기재한 후 폐기하여야 한다.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제27조(행정처분대장등)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이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이 영업허가를 취소한 때에는 그 영업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취소사유ㆍ취소일자등을 다른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28조 삭제 <1999.10.5>
제29조(영업소 폐쇄의 게시등) 법 제21조 및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관청이 영업허가취소,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의 폐쇄처분을 한 때에는 영업소명ㆍ처분내용ㆍ처분기간등을 기재한 게시문을 당해처분을 받은 영업소나 출입구 그 밖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0조 삭제 <1999.10.5>
제31조(수수료) 법 제28조 및 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기구 검정ㆍ검사수수료는 별표 12와 같다. <개정 1994.8.3>
제32조(검사기관의 업무규정등)
①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의 검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94.8.3>
②검사기관은 별지 제18호서식의 검사대장을 비치하여 검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33조 삭제 <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