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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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7-07-28 · 공포 2017-07-28
신법 (현행) 시행 2025-05-01 · 공포 2024-03-11
구법 시행 2017-07-28 신법 시행 2025-05-01 (현행)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종합정보체계의 구축 등) 2 제2조(종합정보체계의 구축 등)
3 ① 해양수산부은 법 제4조에 따라 무인도서 및 그 주변해역(이하 "무인도서"라 한다)에 대한 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에게 무인도서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요청이 있으면 기초 자료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3 국립해양조사원장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무인도서 및 그 주변해역(이하 "무인도서"라 한다)에 대한 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에게 무인도서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요청이 있으면 기초 자료를 함께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24.3.11>
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무인도서 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무인도서 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5 ③ 무인도서 종합정보체계의 세부적인 구축ㆍ운영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5 ③ 무인도서 종합정보체계의 세부적인 구축ㆍ운영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6 제3조(종합관리계획의 통보 및 열람) 6 제3조(종합관리계획의 통보 및 열람)
7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광역시장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에 관한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이하 "종합관리계획"이라 한다)을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할 때에는 전자적 방법으로도 열람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7 ① 해양수산부장관과 광역시장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에 관한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이하 "종합관리계획"이라 한다)을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할 때에는 전자적 방법으로도 열람할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8 ②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종합관리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종합관리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되, 전자적 방법으로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8 ②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종합관리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6조제6항에 따라 종합관리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2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국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되, 전자적 방법으로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 제4조(특별관리계획의 통보)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영해기점무인도서 특별관리계획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즉시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9 제4조(특별관리계획의 통보)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영해기점무인도서 특별관리계획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즉시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1>
10 제5조(실태조사) 10 제5조(실태조사)
11 ①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1 ①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2 ② 영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2 ② 영 제10조제1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3 제6조(무인도서 관리유형의 지정) 법 제10조제3항제9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3 제6조(무인도서 관리유형의 지정) 법 제10조제3항제9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14 제7조(무인도서관리유형 변경신청서 등) 14 제7조(무인도서관리유형 변경신청서 등)
15 ①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무인도서관리유형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15 ①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무인도서관리유형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16 ②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16 ②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17 제7조의2(준보전무인도서 등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18 ① 영 제13조의2제2항(영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신청서 또는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과 같다.
19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영 제13조의2제2항(영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20 ③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국립해양조사원장은 법 제12조의2제2항 및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21 ④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영 제13조의2제3항(영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 사실을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해양수산청 또는 국립해양조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22 ⑤ 법 제12조의2제2항 및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영 제13조의2제4항(영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완료보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4서식의 완료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3 ⑥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국립해양조사원장은 법 제12조의2제2항 및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의5서식의 무인도서 시설물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24 제7조의3(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허용행위) 법 제12조의3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7 제8조(절대보전무인도서의 출입허가) 25 제8조(절대보전무인도서의 출입허가)
18 ① 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라 절대보전무인도서의 출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절대보전무인도서 출입허가신청서에 출입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26 ① 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라 절대보전무인도서의 출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절대보전무인도서 출입허가신청서에 출입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19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출입을 허가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은 해당 법률에 따른 출입제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1.8> 27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출입을 허가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은 해당 법률에 따른 출입제한의 적용을 받지 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1.8, 2024.3.11>
20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출입허가를 할 때에는 해당 도서의 자연생태계 등을 고려하여 출입인원과 출입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5.1.8> 28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출입허가를 할 때에는 해당 도서의 자연생태계 등을 고려하여 출입인원과 출입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5.1.8>
21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출입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절대보전무인도서 출입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29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출입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절대보전무인도서 출입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22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출입허가를 받은 자가 절대보전무인도서에서 출입목적과 다른 활동을 하거나 자연생태계 등을 파괴ㆍ훼손하는 경우에는 출입허가를 취소하거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5.1.8> 30 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출입허가를 받은 자가 절대보전무인도서에서 출입목적과 다른 활동을 하거나 자연생태계 등을 파괴ㆍ훼손하는 경우에는 출입허가를 취소하거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5.1.8>
23 제9조(준보전무인도서의 출입제한 공고) 31 제9조(준보전무인도서의 출입제한 공고)
24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준보전무인도서의 출입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과 관보에 공고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32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준보전무인도서의 출입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과 관보에 공고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25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출입이 제한되는 준보전무인도서와 그 인근 지역 중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판과 표주의 규격ㆍ내용ㆍ설치간격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1.8> 33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출입이 제한되는 준보전무인도서와 그 인근 지역 중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판과 표주의 규격ㆍ내용ㆍ설치간격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1.8>
26 ③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출입제한 해제의 공고는 인터넷과 관보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34 ③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출입제한 해제의 공고는 인터넷과 관보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27 제10조(이용가능 무인도서에서의 허용행위) 35 제10조 삭제 <2024.3.11>
28 ①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구 또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4.12.31>
29 ②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이용행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30 제11조(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 36 제11조(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
31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37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32 ② 영 제15조제1항제1호의 개발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38 ② 영 제15조제1항제1호의 개발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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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서 제출 시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6, 2011.4.11, 2015.1.8> 39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서 제출 시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6, 2011.4.11, 2015.1.8>
34 제12조(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및 공고) 40 제12조(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및 공고)
35 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개발사업계획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41 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개발사업계획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36 ②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의 공고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과 관보에, 시ㆍ도지사가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과 해당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42 ②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의 공고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과 관보에, 시ㆍ도지사가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과 해당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37 ③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공고할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43 ③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공고할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38 제13조(개발사업계획의 변경신청 등) 44 제13조(개발사업계획의 변경신청 등)
39 ① 법 제16조제5항 본문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개발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서류만 제출한다. <개정 2008.3.14, 2015.1.8> 45 ① 법 제16조제5항 본문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개발사업계획 변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기간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서류만 제출한다. <개정 2008.3.14, 2015.1.8>
40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5항 본문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개발사업계획 변경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46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5항 본문에 따라 개발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개발사업계획 변경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41 제14조(준공보고) 47 제14조(준공보고)
42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준공보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48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준공보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43 ②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49 ②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44 제15조(개발사업의 기록ㆍ관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무인도서 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50 제15조(개발사업의 기록ㆍ관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무인도서 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45 제16조(영해기점무인도서의 관리) 51 제16조(영해기점무인도서의 관리)
46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영해기점무인도서의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에 따른 기선의 기점(통상기선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점)에 영해기점표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영해기점표가 훼손되거나 없어진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영해기점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52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영해기점무인도서의 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에 따른 기선의 기점(통상기선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점)에 영해기(「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해기준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가 설치되어 있지 거나 영해기 가 훼손되거나 없어진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영해기 를 설치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24.3.11>
47 ② 제1항에 따른 영해기점표의 형상, 재질 및 규격 등은 「측량ㆍ수로조사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다만, 법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영해기점무인도서 특별관리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09.12.14> 53 ② 제1항에 따른 영해기 의 형상, 재질 및 규격 등은 「해양조사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다. 다만, 법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영해기점무인도서 특별관리계획에서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09.12.14, 2024.3.11>
48 ③ 영 제19조제4항에 따른 영해기점무인도서 관리대장은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54 ③ 영 제19조제4항에 따른 영해기점무인도서 관리대장은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49 제17조(무인도서의 점검) 55 제17조(무인도서의 점검)
50 ① 영 제20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무인도서 점검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무인도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56 ① 영 제20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무인도서 점검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무인도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24.3.11>
51 ② 해양경찰서장과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수시로 관할 구역 내의 무인도서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 57 ② 해양경찰서장과 국립해양조사원장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수시로 관할 구역 내의 무인도서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8>
52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무인도서 점검ㆍ확인 실적 및 그 해의 무인도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계획에 따라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무인도서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1.8> 58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무인도서 점검ㆍ확인 실적 및 그 해의 무인도서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계획에 따라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무인도서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15.1.8>
53 ④ 무인도서 점검기관은 무인도서 점검 결과를 별지 제13호서식의 무인도서 점검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59 ④ 무인도서 점검기관은 무인도서 점검 결과를 별지 제13호서식의 무인도서 점검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54 제18조(토지출입 등에 관한 증표)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60 제18조(토지출입 등에 관한 증표)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55 제19조(토지 매수절차 등) 61 제19조(토지 매수절차 등)
56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매수가격을 결정하고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를 의뢰하기 1개월 전까지 매수청구인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할 예정임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62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 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매수가격을 결정하고 매수청구인에게 통보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를 의뢰하기 1개월 전까지 매수청구인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할 예정임을 통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2024.3.11>
57 ②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토지매수청구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63 ②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토지매수청구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58 제20조(무인도서조사원증 등) 64 제20조(무인도서조사원증 등)
59 ①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인도서조사원증은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65 ①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무인도서조사원증은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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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② 영 제25조제5항에 따른 무인도서 명예관리원증은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66 ② 영 제25조제5항에 따른 무인도서 명예관리원증은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61 제21조(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67 제21조(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62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승계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개발사업계획 승인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68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승계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개발사업계획 승인서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63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 시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인 경우에만 해당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2015.1.8> 69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 시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인 경우에만 해당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2015.1.8>
64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개발사업계획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70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확인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개발사업계획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65 제22조(무인도서 현황 등의 보고) 법 제29조에 따른 무인도서 증감 현황 및 개발사업계획의 승인현황 등의 보고는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71 제22조(무인도서 현황 등의 보고) 법 제29조에 따른 무인도서 증감 현황 및 개발사업계획의 승인현황 등의 보고는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66 제23조(한국무인도서보전협회) 72 제23조(한국무인도서보전협회)
67 ①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한국무인도서보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사무국과 전문위원회를 둔다. 73 ①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한국무인도서보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사무국과 전문위원회를 둔다.
68 ② 협회에 임원으로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를 둔다. 74 ② 협회에 임원으로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를 둔다.
69 ③ 협회의 사업, 임원의 정원ㆍ임기ㆍ선출방법, 회원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75 ③ 협회의 사업, 임원의 정원ㆍ임기ㆍ선출방법, 회원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70 ④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76 ④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71 제23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어구 또는 방법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77 제23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의3에 따른 방법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야 한다. <개정 2017.1.2, 2024.3.11>
72 제24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78 제24조 삭제 <2024.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