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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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2-07-19 · 공포 2022-07-19
신법 (현행) 시행 2024-03-19 · 공포 2024-03-19
구법 시행 2022-07-19 신법 시행 2024-03-19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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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이루어지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21.6.22> 2 제2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이루어지는 시설로 한다. <개정 2021.6.22>
3 제3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3 제3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4 ① 법 제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7.19> 4 ① 법 제6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7.19>
5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지역문화진흥 관련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5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지역문화진흥 관련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6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6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7 제4조(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7 제4조(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8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ㆍ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8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ㆍ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9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9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10 ③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③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ㆍ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ㆍ군ㆍ구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1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ㆍ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ㆍ군ㆍ구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2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군ㆍ구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군ㆍ구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 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 시행계획 및 시ㆍ군ㆍ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지역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3 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 시행계획 및 시ㆍ군ㆍ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지역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4 ⑦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4 ⑦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5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평가) 15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평가)
16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5년마다 시ㆍ군ㆍ구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추진 실적과 평가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5년마다 시ㆍ군ㆍ구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추진 실적과 평가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ㆍ군ㆍ구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마다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추진 실적과 평가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7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ㆍ군ㆍ구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마다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추진 실적과 평가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18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19 제5조의2(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9 제5조의2(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20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20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21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21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22 ③ 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2 ③ 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3 ④ 협력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협력위원회에 분과위원회나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23 ④ 협력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협력위원회에 분과위원회나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2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력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2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력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25 제6조(문화환경 취약지역의 선정 및 지원) 25 제6조(문화환경 취약지역의 선정 및 지원)
26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이하 "문화환경 취약지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 선정한다. 26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이하 "문화환경 취약지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 선정한다.
27 ②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는 문화환경 취약지역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7 ②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는 문화환경 취약지역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28 제7조(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28 제7조(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29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29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30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30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31 ③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나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 ③ 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이나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2 ④ 양성기관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21.6.22> 32 ④ 양성기관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21.6.22>
33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양성기관에 대하여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3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양성기관에 대하여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성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3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성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35 제7조의2(실태조사의 내용 등) 35 제7조의2(실태조사의 내용 등)
36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6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7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자료의 사용 목적, 범위 및 제출기한 등을 명시해야 한다. 37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자료의 사용 목적, 범위 및 제출기한 등을 명시해야 한다.
38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38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3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3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40 제8조(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 지정 등) 40 제8조(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 지정 등)
41 ① 법 제13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이하 "자문사업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이나 단체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41 ① 법 제13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이하 "자문사업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이나 단체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42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사업단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42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사업단을 지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43 ③ 자문사업단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21.6.22> 43 ③ 자문사업단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21.6.22>
44 제8조의2(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4 제8조의2(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5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이하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45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이하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46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6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7 제8조의3(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47 제8조의3(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48 ①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48 ①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49 ② 전담기관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49 ② 전담기관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50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기관과 업무의 범위를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50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기관과 업무의 범위를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51 ④ 법 제13조의3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51 ④ 법 제13조의3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52 제8조의4(지정 취소의 세부기준 등) 52 제8조의4(지정 취소의 세부기준 등)
53 ①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53 ①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54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관보, 공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해당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한다. 54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관보, 공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 해당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한다.
55 제9조(문화도시심의위원회) 55 제9조(문화도시심의위원회)
56 ①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56 ①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57 ② 법 제14조에 따른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57 ② 법 제14조에 따른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58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와 제10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1호의 위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58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와 제10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1호의 위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59 ④ 위원장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59 ④ 위원장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60 ⑤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60 ⑤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61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6.22> 61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6.22>
62 ⑦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62 ⑦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63 ⑧ 심의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문화도시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63 ⑧ 심의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문화도시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64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64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65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65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66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66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67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67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68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68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69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6.22> 69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6.22>
70 제10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9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6.22> 70 제10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9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6.22>
71 제11조(문화도시 지정 분야)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권으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도시 지정 분야로 인정한 분야를 말한다. 71 제11조(문화도시 지정 분야)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직권으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도시 지정 분야로 인정한 분야를 말한다.
72 제12조(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작성 및 승인) 72 제12조(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작성 및 승인)
73 ① 법 제15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73 ① 법 제15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74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과 관련 단체ㆍ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74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은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과 관련 단체ㆍ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75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시ㆍ도지사가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75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시ㆍ도지사가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76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6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7 ⑤ 제4항에 따라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승인을 통보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조성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77 ⑤ 제4항에 따라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승인을 통보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조성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78 제13조(문화도시의 지정) 78 제13조(문화도시의 지정)
79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도시를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의 문화자원, 문화도시 조성계획 추진 현황 등에 관하여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초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79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도시를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의 문화자원, 문화도시 조성계획 추진 현황 등에 관하여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초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80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문화도시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0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문화도시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81 ③ 제2항에 따라 문화도시 지정을 통보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81 ③ 제2항에 따라 문화도시 지정을 통보받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8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도시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8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도시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83 제14조(문화도시의 지정 취소) 83 제14조(문화도시의 지정 취소)
84 ① 삭제 <2022.7.19> 84 ① 삭제 <2022.7.19>
85 ② 삭제 <2022.7.19> 85 ② 삭제 <2022.7.19>
86 ③ 삭제 <2022.7.19> 86 ③ 삭제 <2022.7.19>
87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문화도시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7.19> 87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문화도시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7.19>
88 ⑤ 제4항에 따라 문화도시의 지정 취소를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7.19> 88 ⑤ 제4항에 따라 문화도시의 지정 취소를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2.7.19>
89 제15조(문화도시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도시에 대하여 법 제1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89 제15조(문화도시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도시에 대하여 법 제1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90 제16조(문화지구의 지정) 90 제16조(문화지구의 지정)
91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에 따라 문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91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말한다. 이하 같다) 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에 따라 문화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 2024.3.19>
92 ②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민속공예품점ㆍ골동품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시설"이란 민속공예품점, 골동품점, 필방(筆房), 표구점, 도자기점 등 전통문화와 관련된 영업시설을 말한다. 92 ②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서 "민속공예품점ㆍ골동품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시설"이란 다음 호의 영업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3.19>
93 ③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특화된 문화적 특성이 있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문화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93 ③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특화된 문화적 특성이 있는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문화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94 ④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문화지구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94 ④ 시ㆍ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문화지구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95 제17조(문화지구관리계획의 작성 및 승인) 95 제17조(문화지구관리계획의 작성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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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문화지구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96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문화지구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97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문화지구관리계획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97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문화지구관리계획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98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당 문화지구의 지정일부터 1년 이내에 문화지구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98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당 문화지구의 지정일부터 1년 이내에 문화지구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의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99 ④ 시ㆍ도지사가 문화지구관리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경우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이 문화지구관리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99 ④ 시ㆍ도지사가 문화지구관리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경우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이 문화지구관리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00 ⑤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이 문화지구관리계획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거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이 문화지구관리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문화지구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문화지구관리계획에 대하여 변경승인을 받거나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00 ⑤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이 문화지구관리계획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거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이 문화지구관리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문화지구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문화지구관리계획에 대하여 변경승인을 받거나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01 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문화지구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2년마다 집행 상황을 점검ㆍ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101 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문화지구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2년마다 집행 상황을 점검ㆍ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102 제18조(문화지구 제한 업종) 102 제18조(문화지구 제한 업종)
103 ① 법 제1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103 ① 법 제1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104 ② 법 제18조제3항제3호에 따라 문화지구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할 영업 또는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그 문화지구의 문화자원, 문화적 특성 및 문화지구 지정 목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104 ② 법 제18조제3항제3호에 따라 문화지구에서 금지하거나 제한할 영업 또는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그 문화지구의 문화자원, 문화적 특성 및 문화지구 지정 목적을 고려하여야 한다.
105 제19조(설치ㆍ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 등)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설치ㆍ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05 제19조(설치ㆍ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 등)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설치ㆍ운영이 권장되는 문화시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06 제20조(문화지구관리계획의 평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7조제5항에 따라 문화지구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이 공고된 날부터 3년마다 그 집행 상황을 평가하고, 그 집행 실적이 우수한 문화지구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06 제20조(문화지구관리계획의 평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7조제5항에 따라 문화지구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이 공고된 날부터 3년마다 그 집행 상황을 평가하고, 그 집행 실적이 우수한 문화지구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07 제21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ㆍ운영) 107 제21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ㆍ운영)
108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08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09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6.22> 109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6.22>
110 제22조 삭제 <2021.6.22> 110 제22조 삭제 <2021.6.22>
111 제23조(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 실적 보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ㆍ운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받은 기부금품의 종류별 가액과 품명을 기부금품을 받은 해의 다음 해 1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1 제23조(지역문화진흥기금의 조성 실적 보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ㆍ운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받은 기부금품의 종류별 가액과 품명을 기부금품을 받은 해의 다음 해 1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2 제23조의2(업무의 위탁)
113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문화환경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 보장 사업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14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는 전담기관 및 위탁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112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6.22> 115 제2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