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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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04-08 · 공포 2020-04-07
신법 (현행)
시행 2024-03-19 · 공포 2024-03-19
구법 시행 2021-04-08
신법 시행 2024-03-19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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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제도를 확립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 제도를 확립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조(업무) | 3 | 제2조(업무) |
| 4 | ①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는 중소기업에 경영 및 기술에 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진단ㆍ지도를 수행하는 것을 그 업무로 한다. | 4 | ①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이하 "지도사"라 한다)는 중소기업에 경영 및 기술에 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진단ㆍ지도를 수행하는 것을 그 업무로 한다. |
| 5 | ② 경영지도사의 전문분야 및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5 | ② 경영지도사의 전문분야 및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6 | ③ 기술지도사의 전문분야 및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6 | ③ 기술지도사의 전문분야 및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7 | ④ 제2항제6호 및 제3항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관계 법령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령 등 중소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과 관련된 법령으로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7 | ④ 제2항제6호 및 제3항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관계 법령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령 등 중소기업의 경영 또는 기술과 관련된 법령으로서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8 | 제2장 지도사의 자격과 시험 | 8 | 제2장 지도사의 자격과 시험 |
| 9 | 제3조(지도사의 자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지도사자격시험(경영지도사자격시험 또는 기술지도사자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합격한 사람은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다. | 9 | 제3조(지도사의 자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지도사자격시험(경영지도사자격시험 또는 기술지도사자격시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합격한 사람은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다. |
| 10 |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사가 될 수 없다. | 10 |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24.3.19> |
| 11 | 제5조(지도사자격시험) | 11 | 제5조(지도사자격시험) |
| 12 | ① 지도사자격시험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한다. | 12 | ① 지도사자격시험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한다. |
| 13 | ② 지도사자격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13 | ② 지도사자격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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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도사자격시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험실시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14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도사자격시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험실시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 15 | ④ 시험실시기관은 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지도사자격시험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15 | ④ 시험실시기관은 지도사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지도사자격시험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 16 | ⑤ 제1항에 따른 지도사자격시험의 응시 자격, 시험 과목, 시험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시험실시기관의 업무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6 | ⑤ 제1항에 따른 지도사자격시험의 응시 자격, 시험 과목, 시험 방법 및 제3항에 따른 시험실시기관의 업무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7 | ⑥ 시험실시기관은 수수료 과오납, 시험 응시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해당 금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 17 | ⑥ 시험실시기관은 수수료 과오납, 시험 응시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해당 금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
| 18 | 제6조(1차 시험의 면제) | 18 | 제6조(1차 시험의 면제) |
| 19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실무경력은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의 경력을 말한다. | 19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실무경력은 자격 취득 후 해당 분야에서의 경력을 말한다. |
| 20 | ②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하고, 제22조에 따라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해당 연도와 다음 회의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한다. | 20 | ②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하고, 제22조에 따라 양성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해당 연도와 다음 회의 시험에서 1차 시험을 면제한다. |
| 21 | 제7조(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지도사자격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을 한 날부터 5년간 지도사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21 | 제7조(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지도사자격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을 한 날부터 5년간 지도사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
| 22 | 제3장 지도사의 등록 | 22 | 제3장 지도사의 등록 |
| 23 | 제8조(지도사의 등록 등) | 23 | 제8조(지도사의 등록 등) |
| 24 | ①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제2조에 따른 지도사의 업무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받은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 24 | ① 지도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제2조에 따른 지도사의 업무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습을 받은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
| 25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지도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국외 장기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 25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지도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국외 장기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
| 26 | ③ 지도사가 등록을 갱신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실적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지도실적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도사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26 | ③ 지도사가 등록을 갱신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도실적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지도실적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도사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 27 | ④ 제2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한 지도사는 그 업무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제3항 후단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고 갱신등록을 한 때에는 그 때부터 지도사의 업무를 다시 할 수 있다. | 27 | ④ 제2항에 따른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한 지도사는 그 업무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제3항 후단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고 갱신등록을 한 때에는 그 때부터 지도사의 업무를 다시 할 수 있다. |
| 28 | 제9조(등록거부) | 28 | 제9조(등록거부) |
| 29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 29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
| 30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 30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
| 31 | 제10조(등록취소와 업무정지) | 31 | 제10조(등록취소와 업무정지) |
| 32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등록을 한 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32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등록을 한 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 33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지도사는 등록증을 반납(제1항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 33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지도사는 등록증을 반납(제1항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
| 34 | 제11조(등록취소와 업무정지 처분의 통보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도사의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을 하면 해당 지도사나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도사나 그 대리인이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서면으로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34 | 제11조(등록취소와 업무정지 처분의 통보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도사의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을 하면 해당 지도사나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도사나 그 대리인이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서면으로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 35 | 제12조(청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도사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35 | 제12조(청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도사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 36 | 제13조(정보공개) | 36 | 제13조(정보공개) |
| 37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지도사 선임의 편의를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지도사의 전문분야, 자격취득사항 등 필요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 37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지도사 선임의 편의를 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지도사의 전문분야, 자격취득사항 등 필요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
| 38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보공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도업무와 관련되는 법인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도사의 등록정보를 지정한 법인에 제공할 수 있다. | 38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정보공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도업무와 관련되는 법인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도사의 등록정보를 지정한 법인에 제공할 수 있다. |
| 39 | ③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는 제1항에 따른 정보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지정한 법인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도사는 거짓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39 | ③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는 제1항에 따른 정보 공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지정한 법인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도사는 거짓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 40 | ④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범위, 공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40 | ④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범위, 공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41 | 제14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3조에 따른 지도사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41 | 제14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갱신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3조에 따른 지도사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42 | 제4장 지도사의 권리와 의무 | 42 | 제4장 지도사의 권리와 의무 |
| 43 | 제15조(사무소의 설치) | 43 | 제15조(사무소의 설치) |
| 44 |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지도사는 지도사 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 44 |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지도사는 지도사 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
| 45 | ② 지도사가 개업,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 이전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45 | ② 지도사가 개업,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사무소를 설치, 이전 또는 폐지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46 | 제16조(합동사무소) | 46 | 제16조(합동사무소) |
| 47 |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지도사는 업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지도사 2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합동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47 |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지도사는 업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지도사 2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합동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 48 | ② 합동사무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48 | ② 합동사무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 49 | 제17조(사무직원) | 49 | 제17조(사무직원) |
| 50 | ① 지도사는 그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 50 | ① 지도사는 그 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
| 51 | ② 지도사는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을 지도ㆍ감독할 책임이 있다. | 51 | ② 지도사는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을 지도ㆍ감독할 책임이 있다. |
| 52 | 제18조(성실의무) | 52 | 제18조(성실의무) |
| 53 | ① 지도사는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53 | ① 지도사는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며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 54 | ② 지도사는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거짓된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54 | ② 지도사는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로 진실을 감추거나 거짓된 보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55 | 제19조(비밀엄수) 지도사나 그 사무직원 또는 지도사였거나 그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55 | 제19조(비밀엄수) 지도사나 그 사무직원 또는 지도사였거나 그 사무직원이었던 사람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 56 | 제20조(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 56 | 제20조(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
| 57 | ① 지도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 57 | ① 지도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
| 58 |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지도사 자격증이나 지도사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 58 |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지도사 자격증이나 지도사 등록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
| 59 |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 59 |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
| 60 | 제21조(업무의 제한) 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경영 및 기술 진단에 수반되는 확인 또는 증명업무를 행하지 못한다. | 60 | 제21조(업무의 제한) 지도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경영 및 기술 진단에 수반되는 확인 또는 증명업무를 행하지 못한다. |
| 61 | 제5장 지도사의 양성과 교육 | 61 | 제5장 지도사의 양성과 교육 |
| 62 | 제22조(지도사의 양성) | 62 | 제22조(지도사의 양성) |
| 63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도사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도사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관기관을 정하여 지도사 양성과정(이하 "양성과정"이라 한다)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63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도사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도사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관기관을 정하여 지도사 양성과정(이하 "양성과정"이라 한다)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 64 | ② 제1항에 따른 양성과정의 주관기관 지정기준, 양성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요건, 그 밖에 양성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4 | ② 제1항에 따른 양성과정의 주관기관 지정기준, 양성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요건, 그 밖에 양성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65 | 제23조(지정교육기관) | 65 | 제23조(지정교육기관) |
| 66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및 교육실적 등의 기준에 적합한 기관이나 단체를 제8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66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 및 교육실적 등의 기준에 적합한 기관이나 단체를 제8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습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 67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정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67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정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 68 | 제6장 경영기술지도법인 | 68 | 제6장 경영기술지도법인 |
| 69 | 제24조(경영기술지도법인) | 69 | 제24조(경영기술지도법인) |
| 70 | ① 지도사는 그 업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영기술지도법인, 경영지도법인, 기술지도법인 중 하나(이하 "지도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70 | ① 지도사는 그 업무를 조직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영기술지도법인, 경영지도법인, 기술지도법인 중 하나(이하 "지도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 71 | ② 지도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71 | ② 지도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72 | 제25조(지도법인의 등록) | 72 | 제25조(지도법인의 등록) |
| 73 | ① 지도법인은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73 | ① 지도법인은 제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 74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지도법인은 제26조에 따른 사원 등의 요건과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본금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74 |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지도법인은 제26조에 따른 사원 등의 요건과 제27조제1항에 따른 자본금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 75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등록신청을 한 지도법인이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고, 등록신청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75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등록신청을 한 지도법인이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고, 등록신청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 76 | ④ 제1항에 따른 지도법인 등록의 절차, 구비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76 | ④ 제1항에 따른 지도법인 등록의 절차, 구비서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77 | 제26조(사원 등) | 77 | 제26조(사원 등) |
| 78 | ① 지도법인의 사원은 제8조에 따라 등록 또는 갱신등록한 지도사여야 한다. | 78 | ① 지도법인의 사원은 제8조에 따라 등록 또는 갱신등록한 지도사여야 한다. |
| 79 | ② 지도법인에는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 79 | ② 지도법인에는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
| 80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법인의 이사가 될 수 없다. | 80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법인의 이사가 될 수 없다. |
| 81 | ④ 지도법인은 이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지도사(제8조에 따라 등록 또는 갱신등록한 지도사를 말한다)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이사가 아닌 지도사(이하 "소속지도사"라 한다)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81 | ④ 지도법인은 이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지도사(제8조에 따라 등록 또는 갱신등록한 지도사를 말한다)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이사가 아닌 지도사(이하 "소속지도사"라 한다)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 82 | ⑤ 지도법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 82 | ⑤ 지도법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
| 83 | ⑥ 지도법인의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그 법인에서 탈퇴된다. | 83 | ⑥ 지도법인의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그 법인에서 탈퇴된다. |
| 84 | 제27조(자본금 등) | 84 | 제27조(자본금 등) |
| 85 | ① 지도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 85 | ① 지도법인의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
| 86 | ② 지도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제1항의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증자(增資)하여야 한다. | 86 | ② 지도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 제1항의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금액을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증자(增資)하여야 한다. |
| 87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도법인이 제2항에 따른 증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증자를 명할 수 있다. | 87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도법인이 제2항에 따른 증자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증자를 명할 수 있다. |
| 88 | 제28조(손해배상준비금 등) | 88 | 제28조(손해배상준비금 등) |
| 89 | ① 지도법인은 그 직무를 수행하다가 발생시킨 의뢰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거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89 | ① 지도법인은 그 직무를 수행하다가 발생시킨 의뢰인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준비금을 적립하거나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 90 |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 또는 손해배상책임보험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배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보험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90 |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 또는 손해배상책임보험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배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보험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
| 91 | 제29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 91 | 제29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의 제한 등) |
| 92 | ① 지도법인은 자기자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92 | ① 지도법인은 자기자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법인에 출자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93 | ② 제1항의 자기자본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제28조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을 말한다. | 93 | ② 제1항의 자기자본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제28조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을 말한다. |
| 94 | 제30조(명칭) | 94 | 제30조(명칭) |
| 95 | ① 지도법인은 그 명칭 중에 "경영기술지도법인", "경영지도법인", "기술지도법인" 중 하나를 사용하여야 한다. | 95 | ① 지도법인은 그 명칭 중에 "경영기술지도법인", "경영지도법인", "기술지도법인" 중 하나를 사용하여야 한다. |
| 96 | ② 지도법인이 아닌 자는 지도법인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96 | ② 지도법인이 아닌 자는 지도법인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97 | 제31조(사무소 등) | 97 | 제31조(사무소 등) |
| 98 | ① 지도법인은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 98 | ① 지도법인은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
| 99 | ② 지도법인의 주사무소에는 이사인 지도사 2명 이상이 상근하여야 하고, 분사무소에는 이사인 지도사 1명 이상이 상근하여야 한다. | 99 | ② 지도법인의 주사무소에는 이사인 지도사 2명 이상이 상근하여야 하고, 분사무소에는 이사인 지도사 1명 이상이 상근하여야 한다. |
| 100 | ③ 지도법인의 이사와 소속지도사는 소속된 지도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 100 | ③ 지도법인의 이사와 소속지도사는 소속된 지도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
| 101 | 제32조(업무 수행의 방법) | 101 | 제32조(업무 수행의 방법) |
| 102 | ① 지도법인은 법인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업무를 담당할 지도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지도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지도사와 함께 담당 이사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102 | ① 지도법인은 법인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업무를 담당할 지도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지도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지도사와 함께 담당 이사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 103 | ② 지도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의 명의를 표시하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지도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103 | ② 지도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의 명의를 표시하고,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지도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 104 | 제33조(경업의 금지) | 104 | 제33조(경업의 금지) |
| 105 | ① 지도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지도사는 자기나 제3자를 위하여 그 지도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지도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지도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 105 | ① 지도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지도사는 자기나 제3자를 위하여 그 지도법인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지도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지도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
| 106 | ② 지도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지도사였던 사람은 그 지도법인에 소속되었던 기간 중에 그 지도법인이 수행하거나 수행을 승낙한 업무에 관하여는 퇴직 후 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그 지도법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06 | ② 지도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지도사였던 사람은 그 지도법인에 소속되었던 기간 중에 그 지도법인이 수행하거나 수행을 승낙한 업무에 관하여는 퇴직 후 지도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그 지도법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07 | 제34조(해산) | 107 | 제34조(해산) |
| 108 | ① 지도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된다. | 108 | ① 지도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된다. |
| 109 | ② 지도법인은 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09 | ② 지도법인은 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110 | 제35조(정관 변경의 신고) 지도법인은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관의 내용 중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사원과 이사의 주소는 제외한다)까지, 제7호(자본금 감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0호 또는 제11호의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10 | 제35조(정관 변경의 신고) 지도법인은 제24조제2항에 따른 정관의 내용 중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사원과 이사의 주소는 제외한다)까지, 제7호(자본금 감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10호 또는 제11호의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111 | 제36조(등록의 취소 등) | 111 | 제36조(등록의 취소 등) |
| 112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도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12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도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 113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도법인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113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도법인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
| 114 | 제37조(준용규정) | 114 | 제37조(준용규정) |
| 115 | ① 지도법인에 관하여는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도사"는 "지도법인"으로 본다. | 115 | ① 지도법인에 관하여는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도사"는 "지도법인"으로 본다. |
| 116 | ② 지도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116 | ② 지도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 117 | 제7장 경영기술지도사회 | 117 | 제7장 경영기술지도사회 |
| 118 | 제38조(지도사회의 설립) | 118 | 제38조(지도사회의 설립) |
| 119 | ① 지도사는 지도사의 품위유지, 자질향상, 지도사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영기술지도사회(이하 "지도사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119 | ① 지도사는 지도사의 품위유지, 자질향상, 지도사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영기술지도사회(이하 "지도사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 120 | ② 지도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 120 | ② 지도사회는 법인으로 한다. |
| 121 | ③ 지도사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한다. | 121 | ③ 지도사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한다. |
| 122 | ④ 지도사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 122 | ④ 지도사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
| 123 | ⑤ 지도사회의 설립 및 설립인가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23 | ⑤ 지도사회의 설립 및 설립인가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124 | 제39조(정관) | 124 | 제39조(정관) |
| 125 | ① 지도사회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25 | ① 지도사회의 정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126 | ② 제1항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126 | ② 제1항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 127 | 제40조(지도ㆍ감독 등) | 127 | 제40조(지도ㆍ감독 등) |
| 128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도사회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 128 |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도사회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
| 129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도사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사회의 사무실에 출입하여 업무상황과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129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도사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사회의 사무실에 출입하여 업무상황과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 130 |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 130 |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보여주어야 한다. |
| 131 | 제41조(업무의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도사의 실무수습 및 보수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지도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 131 | 제41조(업무의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도사의 실무수습 및 보수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지도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
| 132 | 제8장 벌칙 | 132 | 제8장 벌칙 |
| 133 | 제42조(벌칙) | 133 | 제42조(벌칙) |
| 134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34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135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35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136 |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36 |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137 | 제44조(과태료) | 137 | 제44조(과태료) |
| 138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38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139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 139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