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방부근무지원단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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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2-07-01 · 공포 2022-03-11
신법 (현행)
시행 2024-04-01 · 공포 2024-03-26
구법 시행 2022-07-01
신법 시행 2024-04-01 (현행)
| 1 | 제1조(설치)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정보본부, 국방부조사본부, 국방시설본부,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 중앙지역군사법원, 국방부검찰단, 공관,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부대 또는 기관에 대한 근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방부근무지원단(이하 "근무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6.2.2, 2019.10.15, 2022.3.11> | 1 | 제1조(설치)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국방정보본부, 국방부조사본부, 국방시설본부,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 중앙지역군사법원, 국방부검찰단, 공관,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부대 또는 기관에 대한 근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하에 국방부근무지원단(이하 "근무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6.2.2, 2019.10.15, 2022.3.11> |
| 2 | 제2조(임무) 근무지원단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0.15> | 2 | 제2조(임무) 근무지원단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0.15> |
| 3 | 제3조(단장 및 참모장) | 3 | 제3조(단장 및 참모장) |
| 4 | ①근무지원단에 단장과 참모장 각 1명을 두되, 단장은 2급 이상 군무원으로, 참모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2019.10.15> | 4 | ①근무지원단에 단장과 참모장 각 1명을 두되, 단장은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참모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개정 2017.9.5, 2019.10.15, 2024.3.26> |
| 5 | ②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근무지원단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5 | ②단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근무지원단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
| 6 | ③참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0.15> | 6 | ③참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0.15> |
| 7 | 제4조(하부조직) 근무지원단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두되, 그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7 | 제4조(하부조직) 근무지원단에 필요한 부서와 부대를 두되, 그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 8 | 제5조(정원) 근무지원단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8 | 제5조(정원) 근무지원단에 군인과 군무원을 두되, 그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