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4년 3월 26일 | 0064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산업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제1조의2(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후 1개월 내에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제2조(통계조사의 범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라 식품산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통계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7.20, 2013.3.23, 2019.7.8>
제2조의2(전문기관의 신청서 등)
①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3조(사업자단체의 운영ㆍ감독 등)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운영ㆍ감독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15.10.6>
제4조(사업자단체의 사업) 법 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라 사업자단체가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제4조의2(식품가공 용도의 품종개발 등)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기준)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7.8>
제6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신청) 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0.6, 2019.7.8, 2020.8.12>
제7조(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의 추천) 시ㆍ도지사는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을 추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29, 2019.7.8, 2020.8.12>
제8조(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등의 공고) 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지정의 취소 및 해제에 관한 공고를 할 때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29, 2019.7.8>
제9조(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서)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0.6, 2019.7.8>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받은 사람이 제1항의 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서를 분실ㆍ훼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이를 재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7.8, 2020.8.12>
제10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지 등)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받은 사람이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식품임을 표시하려고 할 때 해당 제품ㆍ포장ㆍ용기의 표면 또는 송장(送狀) 등에 사용하는 표지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9.7.8, 2020.8.12, 2022.12.1>
제11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활동상황 보고) 대한민국식품명인은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대한민국식품명인 활동상황보고서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7.8>
제11조의2(대한민국식품명인 등에 대한 자금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5항, 영 제22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에 따라 장려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9.7.8>
② 영 제2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12조(대한민국식품명인전수자의 선정신청 등)
① 대한민국식품명인이 법 제14조제10항 및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전수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8, 2023.6.26>
② 영 제23조제3항에 따른 선정서는 별지 제3호의4서식에 따른다.
제12조의2(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조치 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 명령서를 해당 위반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12조의3(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신청서 등)
① 영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식품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연구기관은 별지 제3호의5서식의 식품수출 지원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7조의3제1항 및 영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식품수출 지원기관을 지정할 경우 별지 제3호의6서식의 식품수출 지원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식품성분표 등의 작성ㆍ공표) 영 제25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란 5년을 말한다. 다만, 식품성분표 등에 대한 효율적 활용 및 제공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3조의2(농산물가공품 생산공장의 설치)
①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농산물가공품의 생산 공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공장설치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농산물가공품 생산공장 설치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의 생산공장 설치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한 후 사업계획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3조의3 삭제 <2013.3.23>
제13조의4 삭제 <2013.3.23>
제13조의5 삭제 <2013.3.23>
제13조의6 삭제 <2013.3.23>
제13조의7 삭제 <2013.3.23>
제13조의8 삭제 <2013.3.23>
제13조의9 삭제 <2013.3.23>
제14조(품질인증대상품목의 표준규격 제정 등 의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표준규격 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2.7.20, 2013.3.23>
제15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신청)
① 영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이하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6, 2012.7.20, 2013.3.23, 2016.1.5>
② 우수식품등인증기관에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신청한 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이 제16조제3항에 따른 제품심사를 하기 위하여 시료(試料)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료의 분량은 시험에 필요한 최소량으로 한다. <개정 2012.7.20, 2013.3.23, 2016.1.5>
제16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심사방법 등)
①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위하여 공장심사와 제품심사로 나누어 심사를 해야 한다. 다만,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7.20, 2013.3.23, 2015.1.6, 2016.1.5, 2019.7.8>
② 제1항에 따른 공장심사의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제품심사는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표준규격에 따라 실시한다.
④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1.11.16, 2012.7.20, 2013.3.23, 2019.7.8>
⑤ 그 밖에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7.20, 2013.3.23>
제17조(전통식품 품질인증서의 발급 등)
①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제1항의 전통식품 품질인증서를 분실ㆍ훼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재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이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0, 2013.3.23, 2016.1.5>
제18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표시 등)
① 영 제30조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표지는 별표 3과 같다.
②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표지를 사용하려는 경우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표시사항은 제품ㆍ포장ㆍ용기 또는 송장의 크기ㆍ형태 및 주변의 도안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전통식품 품질인증의 정기심사)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을 받은 날부터 4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6.26>
② 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전통식품 품질인증 정기심사 신청서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정기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5>
③ 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 신청을 받은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별표 2의 심사항목 및 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그 심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5>
④ 삭제 <2017.2.27>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통식품의 정기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3.11.29, 2017.2.27>
제19조(원산지인증의 신청)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가공식품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음식점등(「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및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 한정한다]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서류를 말한다.
제20조(원산지인증 심사방법 등)
①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서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계획을 세워 신청인에게 인증의 심사일정 등을 알리고, 그 계획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그 밖에 원산지인증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원산지 인증서의 발급)
①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 영 제32조에 따른 원산지 인증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가공식품 원산지 인증서 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음식점등 원산지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② 삭제 <2019.7.8>
③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원산지인증을 받은 자가 원산지 인증서를 분실ㆍ훼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재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이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인증서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8>
제22조(원산지인증 기준)
① 영 제32조제3호에 따른 가공식품의 원산지인증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영 제32조제3호에 따른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원산지인증의 정기심사)
①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가공식품 원산지인증 정기심사 신청서 또는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음식점등 원산지인증 정기심사 신청서에 제19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정기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의 신청을 받은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20조에서 정한 심사방법에 따라 심사한 후 그 심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인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산지인증 정기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원산지인증의 표시)
① 영 제3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표시는 별표 6과 같다.
② 영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의 현판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9.7.8>
제25조(우수식품등인증기관 지정 등)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관에 대하여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우수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6.12, 2016.1.5>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5, 2019.7.8>
③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기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6.1.5>
제25조의2(우수식품등인증기관 지정신청)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하되,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5>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일정 등 심사계획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심사 결과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6.1.5>
제25조의3(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재지정)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으로 재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4서식의 우수식품등인증기관 재지정 신청서에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하되,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5>
②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는 제25조 및 제25조의2를 준용한다.
제25조의4(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7의2와 같다. <개정 2016.1.5, 2019.7.8>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19.7.8>
제26조(사후관리의 종류 등)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열람ㆍ수거 또는 점검(이하 "조사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② 조사등은 현장조사, 서류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매년 조사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연도의 2월 말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조사등의 결과를 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의2(관련 문서의 비치ㆍ보존 기간)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3년간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5, 2024.3.26>
②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3년간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5, 2024.3.26>
제26조의3(조사 등에 필요한 증표)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8.12>
제27조(수수료)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8과 같다.
②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전통식품 품질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 원산지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및 원산지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며,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은 해당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7.20, 2013.3.23, 2013.6.12, 2016.1.5, 2017.2.27>
③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한 수수료의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을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16, 2012.7.20, 2013.3.23, 2016.1.5>
④ 우수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7.20, 2013.3.23, 2013.6.12, 2016.1.5>
제28조(표시변경 등의 처분기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에 대한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의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6.1.5>
제29조(승계신고)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인증을 한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0, 2013.3.23, 2016.1.5>
②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 승계 신고를 받으면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받은 우수식품등인증의 인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2.7.20, 2013.3.23, 2015.10.6, 2016.1.5>
③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우수식품등인증기관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하되,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7.20, 2013.3.23, 2016.1.5>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기관 승계신고를 받으면 승계받은 자에게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신설 2012.7.20, 2013.3.23, 2016.1.5>
제30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1.5, 2017.1.2, 2020.8.12, 2020.11.24>
구법
공포일: 2023년 6월 26일 | 0059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산업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제1조의2(식품산업진흥 기본계획의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후 1개월 내에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제2조(통계조사의 범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라 식품산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통계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7.20, 2013.3.23, 2019.7.8>
제2조의2(전문기관의 신청서 등)
①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3조(사업자단체의 운영ㆍ감독 등) 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운영ㆍ감독에 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2015.10.6>
제4조(사업자단체의 사업) 법 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라 사업자단체가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제4조의2(식품가공 용도의 품종개발 등)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기준)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기준 및 평가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7.8>
제6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신청) 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0.6, 2019.7.8, 2020.8.12>
제7조(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의 추천) 시ㆍ도지사는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을 추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29, 2019.7.8, 2020.8.12>
제8조(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등의 공고) 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지정의 취소 및 해제에 관한 공고를 할 때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29, 2019.7.8>
제9조(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서)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0.6, 2019.7.8>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받은 사람이 제1항의 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서를 분실ㆍ훼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이를 재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7.8, 2020.8.12>
제10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지 등)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받은 사람이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한 식품임을 표시하려고 할 때 해당 제품ㆍ포장ㆍ용기의 표면 또는 송장(送狀) 등에 사용하는 표지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9.7.8, 2020.8.12, 2022.12.1>
제11조(대한민국식품명인의 활동상황 보고) 대한민국식품명인은 영 제2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대한민국식품명인 활동상황보고서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7.8>
제11조의2(대한민국식품명인 등에 대한 자금 지원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제5항, 영 제22조제1항제5호 및 제2항에 따라 장려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9.7.8>
② 영 제2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12조(대한민국식품명인전수자의 선정신청 등)
① 대한민국식품명인이 법 제14조제10항 및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식품명인전수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8, 2023.6.26>
② 영 제23조제3항에 따른 선정서는 별지 제3호의4서식에 따른다.
제12조의2(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①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조치 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 명령서를 해당 위반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제12조의3(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신청서 등)
① 영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식품수출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연구기관은 별지 제3호의5서식의 식품수출 지원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7조의3제1항 및 영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식품수출 지원기관을 지정할 경우 별지 제3호의6서식의 식품수출 지원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식품성분표 등의 작성ㆍ공표) 영 제25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주기"란 5년을 말한다. 다만, 식품성분표 등에 대한 효율적 활용 및 제공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3조의2(농산물가공품 생산공장의 설치)
①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농산물가공품의 생산 공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해당 공장설치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농산물가공품 생산공장 설치 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의 생산공장 설치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한 후 사업계획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3조의3 삭제 <2013.3.23>
제13조의4 삭제 <2013.3.23>
제13조의5 삭제 <2013.3.23>
제13조의6 삭제 <2013.3.23>
제13조의7 삭제 <2013.3.23>
제13조의8 삭제 <2013.3.23>
제13조의9 삭제 <2013.3.23>
제14조(품질인증대상품목의 표준규격 제정 등 의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표준규격 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2.7.20, 2013.3.23>
제15조(전통식품의 품질인증 신청)
① 영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이하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6, 2012.7.20, 2013.3.23, 2016.1.5>
② 우수식품등인증기관에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신청한 자는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이 제16조제3항에 따른 제품심사를 하기 위하여 시료(試料)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료의 분량은 시험에 필요한 최소량으로 한다. <개정 2012.7.20, 2013.3.23, 2016.1.5>
제16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심사방법 등)
①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위하여 공장심사와 제품심사로 나누어 심사를 해야 한다. 다만,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7.20, 2013.3.23, 2015.1.6, 2016.1.5, 2019.7.8>
② 제1항에 따른 공장심사의 심사항목 및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제품심사는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표준규격에 따라 실시한다.
④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1.11.16, 2012.7.20, 2013.3.23, 2019.7.8>
⑤ 그 밖에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7.20, 2013.3.23>
제17조(전통식품 품질인증서의 발급 등)
①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②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제1항의 전통식품 품질인증서를 분실ㆍ훼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재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이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0, 2013.3.23, 2016.1.5>
제18조(전통식품 품질인증의 표시 등)
① 영 제30조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표지는 별표 3과 같다.
②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표지를 사용하려는 경우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표시사항은 제품ㆍ포장ㆍ용기 또는 송장의 크기ㆍ형태 및 주변의 도안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전통식품 품질인증의 정기심사)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을 받은 날부터 4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6.26>
② 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전통식품 품질인증 정기심사 신청서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정기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5>
③ 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 신청을 받은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별표 2의 심사항목 및 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그 심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5>
④ 삭제 <2017.2.27>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통식품의 정기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3.11.29, 2017.2.27>
제19조(원산지인증의 신청)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가공식품의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음식점등(「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및 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 한정한다]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서류를 말한다.
제20조(원산지인증 심사방법 등)
①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신청서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계획을 세워 신청인에게 인증의 심사일정 등을 알리고, 그 계획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여야 한다.
②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그 밖에 원산지인증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원산지 인증서의 발급)
①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 영 제32조에 따른 원산지 인증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가공식품 원산지 인증서 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음식점등 원산지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② 삭제 <2019.7.8>
③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원산지인증을 받은 자가 원산지 인증서를 분실ㆍ훼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재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이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인증서의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8>
제22조(원산지인증 기준)
① 영 제32조제3호에 따른 가공식품의 원산지인증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영 제32조제3호에 따른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원산지인증의 정기심사)
①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가공식품 원산지인증 정기심사 신청서 또는 별지 제13호의5서식의 음식점등 원산지인증 정기심사 신청서에 제19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정기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기심사의 신청을 받은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20조에서 정한 심사방법에 따라 심사한 후 그 심사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인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산지인증 정기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원산지인증의 표시)
① 영 제3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표시는 별표 6과 같다.
② 영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의 현판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9.7.8>
제25조(우수식품등인증기관 지정 등)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관에 대하여 업무의 범위를 정하여 우수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6.12, 2016.1.5>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5, 2019.7.8>
③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은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기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6.1.5>
제25조의2(우수식품등인증기관 지정신청)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하되,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5>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일정 등 심사계획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심사 결과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부적합한 경우에는 부적합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6.1.5>
제25조의3(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재지정)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으로 재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4서식의 우수식품등인증기관 재지정 신청서에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하되,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5>
②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 및 절차는 제25조 및 제25조의2를 준용한다.
제25조의4(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7의2와 같다. <개정 2016.1.5, 2019.7.8>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신설 2019.7.8>
제26조(사후관리의 종류 등)
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열람ㆍ수거 또는 점검(이하 "조사등"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② 조사등은 현장조사, 서류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매년 조사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연도의 2월 말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조사등의 결과를 매 분기 종료 후 2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식품등인증 및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의2(관련 문서의 비치ㆍ보존 기간)
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3년간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5, 2024.3.26>
②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3년간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5, 2024.3.26>
제26조의3(조사 등에 필요한 증표) 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8.12>
제27조(수수료)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8과 같다.
② 전통식품의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전통식품 품질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 원산지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및 원산지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정기심사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며,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은 해당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7.20, 2013.3.23, 2013.6.12, 2016.1.5, 2017.2.27>
③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한 수수료의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을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11.16, 2012.7.20, 2013.3.23, 2016.1.5>
④ 우수식품등인증기관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7.20, 2013.3.23, 2013.6.12, 2016.1.5>
제28조(표시변경 등의 처분기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에 대한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또는 판매정지의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6.1.5>
제29조(승계신고)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인증을 한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0, 2013.3.23, 2016.1.5>
②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 승계 신고를 받으면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받은 우수식품등인증의 인증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2.7.20, 2013.3.23, 2015.10.6, 2016.1.5>
③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우수식품등인증기관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여야 하되,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7.20, 2013.3.23, 2016.1.5>
④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기관 승계신고를 받으면 승계받은 자에게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인증기관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 <신설 2012.7.20, 2013.3.23, 2016.1.5>
제30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1.5, 2017.1.2, 2020.8.12, 2020.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