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4년 4월 2일 | 34389
제1조(목적) 이 영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손실보상대책위원회의 운영)
①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손실보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대책위원회를 대표하고, 대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대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대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대책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대책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책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대책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책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아 대책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4조(수당 등)
① 대책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대책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대책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대책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의2(보상금의 산정기준과 산정방법)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기준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6조(보상금 지급신청)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2>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6조의2(상속대표자의 선정)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피해어업인의 재산상속인이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때 같은 순위의 재산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상속대표자 선정서에 따라 그 같은 순위의 재산상속인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상속대표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같은 순위의 재산상속인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간의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조(대리인의 선임) 신청인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동의서 제출 및 보상금의 지급청구 등을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다른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8조(신청서의 보완 요청) 제6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관계 서류 등을 검토하고 관계 서류 등이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제7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9조(지급결정)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10조(보상금 결정의 통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보상금 결정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 결정통지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제11조(이의신청)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금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권한의 위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법 제7조에 따른 피해어업인단체(시ㆍ군ㆍ자치구 단위로 구성된 피해어업인단체로 한정한다)의 신고 접수에 관한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법 제1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4.2>
구법
공포일: 2021년 5월 11일 | 31685
제1조(목적) 이 영은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손실보상대책위원회의 운영)
①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손실보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대책위원회를 대표하고, 대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대책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대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대책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대책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책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대책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책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아 대책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4조(수당 등)
① 대책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대책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대책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대책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의2(보상금의 산정기준과 산정방법)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기준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6조(보상금 지급신청)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2>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말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6조의2(상속대표자의 선정)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피해어업인의 재산상속인이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때 같은 순위의 재산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상속대표자 선정서에 따라 그 같은 순위의 재산상속인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상속대표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같은 순위의 재산상속인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간의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조(대리인의 선임) 신청인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동의서 제출 및 보상금의 지급청구 등을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다른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8조(신청서의 보완 요청) 제6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관계 서류 등을 검토하고 관계 서류 등이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인(제7조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9조(지급결정)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결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10조(보상금 결정의 통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보상금 결정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상금 결정통지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결정서 정본을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송달해야 한다.
제11조(이의신청)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금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권한의 위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라 법 제7조에 따른 피해어업인단체(시ㆍ군ㆍ자치구 단위로 구성된 피해어업인단체로 한정한다)의 신고 접수에 관한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법 제1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