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가안전보장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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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2-05-12 · 공포 2022-05-12
신법 (현행) 시행 2024-04-09 · 공포 2024-04-09
구법 시행 2022-05-12 신법 시행 2024-04-09 (현행)
1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안전보장회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위원)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 국가안보실의 제2차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이하 "안보회의"라 한다)의 위원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0, 2014.11.19, 2017.5.11, 2017.7.26> 2 제2조(위원)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 국가안보실의 제2차장 및 제3차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이하 "안보회의"라 한다)의 위원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0, 2014.11.19, 2017.5.11, 2017.7.26, 2024.4.9>
3 제3조(회의 운영) 3 제3조(회의 운영)
4 ① 안보회의는 필요에 따라 안보회의의 의장이 소집한다. 4 ① 안보회의는 필요에 따라 안보회의의 의장이 소집한다.
5 ② 안보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결로써 공개할 수 있다. 5 ② 안보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결로써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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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③ 안보회의의 위원이 안보회의에 참여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 안보회의에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19.5.21> 6 ③ 안보회의의 위원이 안보회의에 참여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 안보회의에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19.5.21>
7 제4조(의안) 7 제4조(의안)
8 ① 의안(議案)은 심의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한다. 8 ① 의안(議案)은 심의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한다.
9 ② 심의사항은 대통령이 자문한 사항과 위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안하는 사항으로 한다. 9 ② 심의사항은 대통령이 자문한 사항과 위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안하는 사항으로 한다.
10 ③ 보고사항은 위원이 안보회의의 심의에 참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고하는 사항으로 한다. 10 ③ 보고사항은 위원이 안보회의의 심의에 참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보고하는 사항으로 한다.
11 ④ 의안은 안보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0> 11 ④ 의안은 안보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사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0>
12 ⑤ 사무처장은 의안을 의사(議事) 일정과 함께 안보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위원과 법 제6조에 따라 안보회의에 출석ㆍ발언하는 사람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0> 12 ⑤ 사무처장은 의안을 의사(議事) 일정과 함께 안보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위원과 법 제6조에 따라 안보회의에 출석ㆍ발언하는 사람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0>
13 제5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안보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3 제5조(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안보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4 제6조(회의록) 14 제6조(회의록)
15 ① 사무처장은 안보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4.1.10> 15 ① 사무처장은 안보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4.1.10>
16 ② 안보회의의 회의록에는 사무처장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0> 16 ② 안보회의의 회의록에는 사무처장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0>
17 제7조(회의 결과의 보고) 사무처장은 안보회의에서 의결된 사항과 소수의견을 안보회의의 회의록에 첨부하여 대통령에게 문서로 보고하고 그 부본(副本)을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0> 17 제7조(회의 결과의 보고) 사무처장은 안보회의에서 의결된 사항과 소수의견을 안보회의의 회의록에 첨부하여 대통령에게 문서로 보고하고 그 부본(副本)을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0>
18 제8조(상임위원회의 구성 등) 18 제8조(상임위원회의 구성 등)
19 ① 법 제7조의2에 따라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4.22> 19 ① 법 제7조의2에 따라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4.22, 2024.4.9>
20 ②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안보실장이 된다. 20 ②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안보실장이 된다.
21 ③ 상임위원회의 위원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대통령비서실장, 사무처장 국가안보실의 제2차장이 된다. <개정 2014.4.22, 2017.5.11> 21 ③ 상임위원회의 위원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대통령비서실장, 사무처장, 국가안보실의 제2차장 및 제3차장이 된다. <개정 2014.4.22, 2017.5.11, 2024.4.9>
22 ④ 국무조정실장은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2 ④ 국무조정실장은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3 제9조(상임위원회의 기능) 상임위원회는 안보회의의 위임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ㆍ군사정책 및 국내정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23 제9조(상임위원회의 기능) 상임위원회는 안보회의의 위임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ㆍ군사정책 및 국내정책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24 제10조(상임위원회의 운영) 24 제10조(상임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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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①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한다. 25 ①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한다.
26 ②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의 장 및 그 밖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6 ②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부처의 장 및 그 밖의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7 ③ 상임위원회의 회의록의 작성 및 회의결과 보고 등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27 ③ 상임위원회의 회의록의 작성 및 회의결과 보고 등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2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2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29 제11조(실무조정회의) 29 제11조(실무조정회의)
30 ① 상임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에 실무조정회의를 둔다. 30 ① 상임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에 실무조정회의를 둔다.
31 ② 실무조정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31 ② 실무조정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32 ③ 실무조정회의의 의장은 사무처장이 되며, 위원은 협의 안건과 관련되는 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 32 ③ 실무조정회의의 의장은 사무처장이 되며, 위원은 협의 안건과 관련되는 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
33 ④ 제3항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실무조정회의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협의 안건과 관련한 차관보급 공무원이 출석할 수 있다. 33 ④ 제3항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실무조정회의에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협의 안건과 관련한 차관보급 공무원이 출석할 수 있다.
34 제12조(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의 직무)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는 안보회의의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34 제12조(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의 직무)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는 안보회의의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35 제13조(사무처장ㆍ사무차장) 35 제13조(사무처장ㆍ사무차장)
36 ① 사무처장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겸임한다. 36 ① 사무처장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겸임한다.
37 ② 사무처장은 안보회의 의장의 명을 받아 안보회의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37 ② 사무처장은 안보회의 의장의 명을 받아 안보회의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38 ③ 사무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사무차장 1명을 두며, 사무차장은 국가안보실장이 지정하는 국가안보실의 비서관이 겸임한다. <개정 2017.5.11, 2021.12.14, 2022.5.12> 38 ③ 사무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사무차장 1명을 두며, 사무차장은 국가안보실장이 지정하는 국가안보실의 비서관이 겸임한다. <개정 2017.5.11, 2021.12.14, 2022.5.12>
39 제14조(하부조직) 사무처에 두는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는 사무처장이 정한다. 39 제14조(하부조직) 사무처에 두는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는 사무처장이 정한다.
40 제15조(정원)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40 제15조(정원) 사무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41 제16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보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보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41 제16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보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보회의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