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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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3-06-05 · 공포 2023-04-11
신법 (현행)
시행 2024-04-16 · 공포 2024-04-16
구법 시행 2023-06-05
신법 시행 2024-04-16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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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사망급여금) | 2 | 제2조(사망급여금) |
| 3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경비교도가 직무수행 중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사망급여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경비교도의 사망급여금 지급액에 관하여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6.9, 2023.4.11> | 3 | ① 국가보훈부장관은「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경비교도가 직무수행 중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사망급여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경비교도의 사망급여금 지급액에 관하여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0.6.9, 2023.4.11> |
| 4 | ② 제1항에 따라 사망급여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와 그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 4 | ② 제1항에 따라 사망급여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와 그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
| 5 | 제3조(상이급여금)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3조에 따라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경비교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상이급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3.4.11> | 5 | 제3조(상이급여금)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3조에 따라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경비교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상이급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3.4.11> |
| 6 | 제4조(상이급여금을 지급한 경우의 사망급여금) 제3조에 따른 상이급여금을 지급받은 자가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을 때에는 제2조에 따른 사망급여금에서 이미 지급한 상이급여금을 공제한 금액을 사망급여금으로 지급한다. | 6 | 제4조(상이급여금을 지급한 경우의 사망급여금) 제3조에 따른 상이급여금을 지급받은 자가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을 때에는 제2조에 따른 사망급여금에서 이미 지급한 상이급여금을 공제한 금액을 사망급여금으로 지급한다. |
| 7 | 제5조(급여금 지급대상자의 통보) 법무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사망급여금 또는 제3조에 따른 상이급여금(이하 "급여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 7 | 제5조(급여금 지급대상자의 통보) 법무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사망급여금 또는 제3조에 따른 상이급여금(이하 "급여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
| 8 | 제6조(급여금의 청구) | 8 | 제6조(급여금의 청구) |
| 9 | ① 급여금은 사망한 날 또는 부상을 입고 퇴직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 9 | ① 급여금은 사망한 날 또는 부상을 입고 퇴직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
| 10 | ② 급여금의 청구절차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4.11> | 10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이 경비교도가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일부터 5년 이내에 사망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24.4.16> |
| 11 | ③ 전시, 사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급여금을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2년 연장한다. <신설 2024.4.16> | ||
| 12 | ④ 급여금의 청구절차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4.11, 2024.4.16> | ||
| 11 | 제7조(보상 대상자 등) | 13 | 제7조(보상 대상자 등) |
| 12 | ① 법 제4조에 따른 보상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4 | ① 법 제4조에 따른 보상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 13 | ② 법 제4조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 15 | ② 법 제4조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
| 14 |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법무부장관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 16 |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법무부장관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
| 15 | 제8조(민감정보의 처리)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17 | 제8조(민감정보의 처리)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