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위험물철도운송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4년 4월 19일 | 013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철도로 운송하는 취급주의 위험물의 범위, 위험물의 포장ㆍ적재ㆍ관리ㆍ운송, 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안전성에 관한 검사, 위험물 포장 및 용기에 관한 전문검사기관,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및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수행하는 전문교육기관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송취급주의 위험물의 범위)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5조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3.23, 2024.4.19> 제3조(위험물 운송일반) ①철도운영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운송취급주의 위험물(이하 "위험물"이라 한다)을 철도로 운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송을 의뢰하는 자(이하 "탁송인"이라 한다) 또는 당해 위험물을 도착역에서 받는 자(이하 "수화인"이라 한다)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위험물을 정거장으로 반입(搬入)하여 적재(積載)하거나, 위험물을 반출(搬出)하기 위하여 화차에서 내리는 작업을 할 때에는 철도운영자가 지정하는 위험물취급담당자와 탁송인ㆍ수화인 또는 그 대리인이 참관해야 한다. <개정 2021.8.27> ③위험물중 화약류를 반입하거나 반출하는 경우에는 작업의 일시ㆍ장소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철도운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4조(일출전ㆍ일몰후의 화약류취급) 화약류는 관할 경찰관서의 승인을 얻지 않고는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탁송을 받거나 적하(積下)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도 탁송을 받거나 적하할 수 있다. <개정 2021.8.27> 제5조(위험물의 탁송) ①철도운영자는 위험물의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탁송인이 운송을 의뢰한 내용과 운송하는 내용이 일치하는지의 여부, 위험물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장의 방법 등에 적합하게 포장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철도운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탁송인에게 위험물운반과 관련된 관계증명서류, 위험물 포장방법 설명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철도운영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의 포장상태 등을 확인한 결과 위험물의 안전한 운송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철도운영자는 당해 위험물을 운송하기 전에 반출ㆍ반입의 일시ㆍ장소 및 취급방법 등을 탁송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⑤위험물중 화약류의 탁송인이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화약류운반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탁송 4시간 전에 운송장에 화약류운반신고필증을 첨부하여 발송정거장의 역장에게 제출하여 철도로의 운송여부에 대한 승낙을 얻어야 한다. 제6조(위험물의 포장방법) ① 위험물의 용기 및 포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7> ②염소산염류 또는 액체의 폭발성분을 포함한 화약류의 용기 또는 포장에 사용한 것은 위험물의 용기 또는 포장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액상의 위험물이 든 용기를 포장하는 경우, 흡수재나 완충재의 사용 및 배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의 구조상 포장이 필요 없는 조차(槽車, 액체ㆍ분말 또는 가스 등을 수송하기 위하여 설계된 둥근 탱크형의 화차를 말한다)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1.17> ④위험물중 화약류의 포장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장기준에 의한다. 다만, 수입한 화약류로서 그 포장의 안전도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장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포장기준에 의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포장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제7조(위험물의 표시) ① 탁송인은 위험물의 포장, 화차 및 탱크 외부의 보기 쉬운 곳에 별표 1의 분류에 따라 별표 2의 표찰을 부착하고, 해당 위험물의 양 및 취급주의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7, 2024.4.19> ②철도운영자는 위험물을 적재한 화차에 대하여는 위험물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표시한 표지(標識)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8조(위험물의 적재) ①위험물을 적재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2종 이상의 화약류를 동일한 화차에 적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화약류 마다 상당한 간격을 두고 나무판ㆍ가죽ㆍ헝겊 또는 거적류 등으로 10센티미터 이상의 간격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위험물 운송) ①철도운영자는 위험물을 위험물운송전용화차 또는 유개(有蓋)화차로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의 성질ㆍ길이ㆍ중량 또는 형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험물운송전용화차 또는 유개화차에 적재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내화성 덮개를 설치하는 등 적정한 안전조치를 한 후 무개(無蓋)화차로 운송할 수 있다. ②위험물은 도착 정거장까지 직통하는 열차로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직통열차가 없는 경우에는 운행시간이 이르거나 중간정차역이 적은 열차로 운송하여야 한다. ③철도운영자는 위험물을 운송하기 전에 안전한 운송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하여 위험물을 적재한 화차를 철저하게 검사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화차 안의 위험물에 나무판ㆍ가죽ㆍ헝겊 또는 거적류 등을 덮는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혼재제한) ①위험물은 이를 다른 화물과 혼재(混載)하여 운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종류가 다른 위험물은 혼재하여 운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49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위험물의 취급) 위험물을 취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여객 승강장에서의 위험물 취급금지) ①위험물은 여객 승강장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여객 또는 여객이 탄 객차가 부근에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험물은 역 구내에서 포장하거나 포장을 풀지 못한다. 제13조(철도차량의 연결 등) ①위험물을 적재한 화차는 여객이 승차한 차량에 연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위험물을 적재한 화차는 동력을 가진 기관차 또는 이를 호송하는 사람이 승차한 화차의 바로 앞 또는 바로 다음에 연결하여서는 아니된다. ③화물열차를 운행하지 아니하는 노선 또는 운송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화약류를 적재한 화차는 1량에 한하여 이를 객차에 연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객차로부터 3량 이상의 빈차를 그 사이에 연결하여 객차와 격리하는 등의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사적인 목적으로 운행하는 군용열차에 위험물을 적재한 화차를 연결하는 경우에는 다른 철도차량과 격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약류를 적재한 화차를 동력차 또는 발전차와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1량 이상의 빈차를 그 사이에 연결하여야 한다. ⑤위험물을 적재한 화차와 다른 철도차량을 연결하여 열차를 조성(組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⑥제3항 내지 제5항의 경우 위험물을 적재한 화차에 충격을 줄 염려가 없는 불연성(不燃性) 화물을 적재한 무개화차와 발화 또는 폭발의 위험이 없는 화물을 적재한 유개화차는 이를 빈차에 갈음할 수 있다. ⑦화공품을 적재한 화차와 화약 또는 폭약을 적재한 화차는 이를 동일한 열차에 연결하여서는 아니된다. ⑧위험물을 적재한 화차를 다른 철도차량과 연결하거나 분리하는 때에는 위험물을 적재한 화차에 충격을 주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4조(적재차량의 제한) 하나의 열차에는 화약류만을 적재한 화차를 5량을 초과하여 연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위험물 운송시 안전조치) ①철도운영자는 위험물을 적재한 철도차량을 도중역에서 정차시키는 경우에는 철저하게 차량점검을 하여야 하고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그 화차를 격리된 선로에 이동하여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철도운영자는 위험물을 적재한 철도차량을 운행하는 도중 차축(車軸)의 발열, 제동장치의 풀림 등을 발견한 때에는 그 진행을 중지하여 발열부를 냉각시키거나 제동장치에 대한 긴급수리 등을 행하고 관계부서에 통보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위험물의 도착후 조치 등) ①철도운영자는 화약류의 탁송신청을 받은 때와 화약류를 적재한 화차가 도중역에 체류ㆍ정류하는 때 및 도착역에 도착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위험물의 수화인은 위험물이 도착하면 지체없이 이를 역외에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착역에 특별한 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화약류의 수화인이 화약류 도착 후 5시간이 경과하여도 화약류를 반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철도운영자는 관할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당해 그 화약류를 적재한 화차를 격리된 선로로 이동시킨 후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호송인의 동승 요구 등) ①철도운영자는 1개 화차를 전용하여 적재할 화약류의 운송을 수탁한 때에는 탁송인에게 호송인을 동일열차에 동승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철도운영자는 위험물을 철도로 운송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탁송인에게 해당 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자의 동승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송인 또는 안전관리자가 동일열차에 동승하는 경우에는 호송인 또는 안전관리자는 해당 위험물을 적재한 화차에 승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적용특례)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 제13조 및 제14조는 군사적 목적으로 화약류를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방부장관과 철도운영자가 체결한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11.1.17> 제19조(위험물 운송 등에 관한 세부사항) 철도운영자는 제3조부터 제18조까지에서 규정한 위험물의 포장ㆍ적재ㆍ관리ㆍ운송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이 규칙의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4.19> 제20조(위험물용기등검사의 종류 및 대상) ①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위험물을 철도로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포장 및 용기(부속품을 포함하며, 이하 "위험물용기등"이라 한다)를 제조ㆍ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 또는 이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험물용기등의 안전성에 관한 검사(이하 "위험물용기등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초기검사의 시기, 정기검사의 시기 및 주기는 별표 3에 따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위험물용기등검사의 합격기준 및 방법) ①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위험물용기등검사의 합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위험물용기등검사는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위험물 및 위험물용기등의 종류, 특성, 사용연한, 부품 교체 여부 등을 고려하여 외관검사, 두께검사, 수압검사,「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파괴검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험물용기등검사의 합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위험물용기등검사의 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시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을 정하여 미리 검사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험물용기등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물 포장ㆍ용기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된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이하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검사 대상 위험물용기등이 둘 이상인 경우 각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 중 중복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신청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는 것으로 다른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의 첨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신청서에 그 뜻을 적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신청서를 제출받은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장은 위험물용기등검사 결과 제21조제1항에 따른 합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물 포장ㆍ용기 검사 합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23조(위험물용기등검사의 면제 및 유예 등) ① 법 제44조의2제3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위험물취급 관계 법령에 따른 검사(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로서 해당 위험물용기등이 위험물의 운송에 적합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기검사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猶豫)할 수 있다. ③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위험물용기등검사를 면제받으려는 자 또는 이 조 제2항(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정기검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정기검사를 유예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사 면제의 세부기준 및 절차, 정기검사 기간 연장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법 제44조의2제5항에 따른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와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검사업무규정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라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25조(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서의 기재사항 변경) ①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은 지정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서 원본과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26조(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44조의2제6항에 따른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7조(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취급자는 법 제4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자신이 고용한 종사자 중 철도로 운송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이하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도록 해야 한다. ②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의 내용, 교육시간 및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수한 교육시간만큼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교육대상자가 별표 1 제2류에 따른 가스류 중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험물취급안전교육 시간의 인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수행하는 전문교육기관(이하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7에 따른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②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과 위험물취급안전교육 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⑥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서의 기재사항 변경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은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으로, "별지 제3호서식"은 "별지 제5호서식"으로, "별지 제4호서식"은 "별지 제6호서식"으로 본다. 제29조(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운영) ①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위험물취급안전교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한 연도의 위험물취급안전교육 계획은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험물취급안전교육 계획서와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은 매년 2월 말까지 해당 연도의 위험물취급안전교육 계획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은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교육 수료증을 발급하고 이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30조(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44조의3제5항에 따른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구법

공포일: 2021년 8월 27일 | 0088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도안전법」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라 철도로 운송하는 취급주의 위험물의 범위, 위험물의 포장ㆍ적재ㆍ관리ㆍ운송, 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안전성에 관한 검사, 위험물 포장 및 용기에 관한 전문검사기관,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및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수행하는 전문교육기관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송취급주의 위험물의 범위)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5조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3.23, 2024.4.19> 제3조(위험물 운송일반) ①철도운영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운송취급주의 위험물(이하 "위험물"이라 한다)을 철도로 운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송을 의뢰하는 자(이하 "탁송인"이라 한다) 또는 당해 위험물을 도착역에서 받는 자(이하 "수화인"이라 한다)의 신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위험물을 정거장으로 반입(搬入)하여 적재(積載)하거나, 위험물을 반출(搬出)하기 위하여 화차에서 내리는 작업을 할 때에는 철도운영자가 지정하는 위험물취급담당자와 탁송인ㆍ수화인 또는 그 대리인이 참관해야 한다. <개정 2021.8.27> ③위험물중 화약류를 반입하거나 반출하는 경우에는 작업의 일시ㆍ장소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철도운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4조(일출전ㆍ일몰후의 화약류취급) 화약류는 관할 경찰관서의 승인을 얻지 않고는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는 탁송을 받거나 적하(積下)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한 후 일출 전이나 일몰 후에도 탁송을 받거나 적하할 수 있다. <개정 2021.8.27> 제5조(위험물의 탁송) ①철도운영자는 위험물의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탁송인이 운송을 의뢰한 내용과 운송하는 내용이 일치하는지의 여부, 위험물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장의 방법 등에 적합하게 포장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철도운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탁송인에게 위험물운반과 관련된 관계증명서류, 위험물 포장방법 설명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철도운영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의 포장상태 등을 확인한 결과 위험물의 안전한 운송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철도운영자는 당해 위험물을 운송하기 전에 반출ㆍ반입의 일시ㆍ장소 및 취급방법 등을 탁송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⑤위험물중 화약류의 탁송인이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화약류운반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탁송 4시간 전에 운송장에 화약류운반신고필증을 첨부하여 발송정거장의 역장에게 제출하여 철도로의 운송여부에 대한 승낙을 얻어야 한다. 제6조(위험물의 포장방법) ① 위험물의 용기 및 포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7> ②염소산염류 또는 액체의 폭발성분을 포함한 화약류의 용기 또는 포장에 사용한 것은 위험물의 용기 또는 포장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액상의 위험물이 든 용기를 포장하는 경우, 흡수재나 완충재의 사용 및 배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의 구조상 포장이 필요 없는 조차(槽車, 액체ㆍ분말 또는 가스 등을 수송하기 위하여 설계된 둥근 탱크형의 화차를 말한다)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1.17> ④위험물중 화약류의 포장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장기준에 의한다. 다만, 수입한 화약류로서 그 포장의 안전도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장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포장기준에 의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포장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제7조(위험물의 표시) ① 탁송인은 위험물의 포장, 화차 및 탱크 외부의 보기 쉬운 곳에 별표 1의 분류에 따라 별표 2의 표찰을 부착하고, 해당 위험물의 양 및 취급주의사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7, 2024.4.19> ②철도운영자는 위험물을 적재한 화차에 대하여는 위험물의 취급에 필요한 사항을 표시한 표지(標識)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8조(위험물의 적재) ①위험물을 적재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2종 이상의 화약류를 동일한 화차에 적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화약류 마다 상당한 간격을 두고 나무판ㆍ가죽ㆍ헝겊 또는 거적류 등으로 10센티미터 이상의 간격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위험물 운송) ①철도운영자는 위험물을 위험물운송전용화차 또는 유개(有蓋)화차로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의 성질ㆍ길이ㆍ중량 또는 형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험물운송전용화차 또는 유개화차에 적재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내화성 덮개를 설치하는 등 적정한 안전조치를 한 후 무개(無蓋)화차로 운송할 수 있다. ②위험물은 도착 정거장까지 직통하는 열차로 운송하여야 한다. 다만, 직통열차가 없는 경우에는 운행시간이 이르거나 중간정차역이 적은 열차로 운송하여야 한다. ③철도운영자는 위험물을 운송하기 전에 안전한 운송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하여 위험물을 적재한 화차를 철저하게 검사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화차 안의 위험물에 나무판ㆍ가죽ㆍ헝겊 또는 거적류 등을 덮는 등의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혼재제한) ①위험물은 이를 다른 화물과 혼재(混載)하여 운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종류가 다른 위험물은 혼재하여 운송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제49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위험물의 취급) 위험물을 취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여객 승강장에서의 위험물 취급금지) ①위험물은 여객 승강장에서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여객 또는 여객이 탄 객차가 부근에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위험물은 역 구내에서 포장하거나 포장을 풀지 못한다. 제13조(철도차량의 연결 등) ①위험물을 적재한 화차는 여객이 승차한 차량에 연결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위험물을 적재한 화차는 동력을 가진 기관차 또는 이를 호송하는 사람이 승차한 화차의 바로 앞 또는 바로 다음에 연결하여서는 아니된다. ③화물열차를 운행하지 아니하는 노선 또는 운송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화약류를 적재한 화차는 1량에 한하여 이를 객차에 연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객차로부터 3량 이상의 빈차를 그 사이에 연결하여 객차와 격리하는 등의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사적인 목적으로 운행하는 군용열차에 위험물을 적재한 화차를 연결하는 경우에는 다른 철도차량과 격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약류를 적재한 화차를 동력차 또는 발전차와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1량 이상의 빈차를 그 사이에 연결하여야 한다. ⑤위험물을 적재한 화차와 다른 철도차량을 연결하여 열차를 조성(組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⑥제3항 내지 제5항의 경우 위험물을 적재한 화차에 충격을 줄 염려가 없는 불연성(不燃性) 화물을 적재한 무개화차와 발화 또는 폭발의 위험이 없는 화물을 적재한 유개화차는 이를 빈차에 갈음할 수 있다. ⑦화공품을 적재한 화차와 화약 또는 폭약을 적재한 화차는 이를 동일한 열차에 연결하여서는 아니된다. ⑧위험물을 적재한 화차를 다른 철도차량과 연결하거나 분리하는 때에는 위험물을 적재한 화차에 충격을 주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14조(적재차량의 제한) 하나의 열차에는 화약류만을 적재한 화차를 5량을 초과하여 연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위험물 운송시 안전조치) ①철도운영자는 위험물을 적재한 철도차량을 도중역에서 정차시키는 경우에는 철저하게 차량점검을 하여야 하고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그 화차를 격리된 선로에 이동하여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철도운영자는 위험물을 적재한 철도차량을 운행하는 도중 차축(車軸)의 발열, 제동장치의 풀림 등을 발견한 때에는 그 진행을 중지하여 발열부를 냉각시키거나 제동장치에 대한 긴급수리 등을 행하고 관계부서에 통보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위험물의 도착후 조치 등) ①철도운영자는 화약류의 탁송신청을 받은 때와 화약류를 적재한 화차가 도중역에 체류ㆍ정류하는 때 및 도착역에 도착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위험물의 수화인은 위험물이 도착하면 지체없이 이를 역외에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착역에 특별한 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화약류의 수화인이 화약류 도착 후 5시간이 경과하여도 화약류를 반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철도운영자는 관할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신고하고, 당해 그 화약류를 적재한 화차를 격리된 선로로 이동시킨 후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호송인의 동승 요구 등) ①철도운영자는 1개 화차를 전용하여 적재할 화약류의 운송을 수탁한 때에는 탁송인에게 호송인을 동일열차에 동승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철도운영자는 위험물을 철도로 운송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탁송인에게 해당 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자의 동승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송인 또는 안전관리자가 동일열차에 동승하는 경우에는 호송인 또는 안전관리자는 해당 위험물을 적재한 화차에 승차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적용특례)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 제13조 및 제14조는 군사적 목적으로 화약류를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방부장관과 철도운영자가 체결한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11.1.17> 제19조(위험물 운송 등에 관한 세부사항) 철도운영자는 제3조부터 제18조까지에서 규정한 위험물의 포장ㆍ적재ㆍ관리ㆍ운송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이 규칙의 범위 안에서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4.19> 제20조(위험물용기등검사의 종류 및 대상) ①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위험물을 철도로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포장 및 용기(부속품을 포함하며, 이하 "위험물용기등"이라 한다)를 제조ㆍ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 또는 이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험물용기등의 안전성에 관한 검사(이하 "위험물용기등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초기검사의 시기, 정기검사의 시기 및 주기는 별표 3에 따른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위험물용기등검사의 합격기준 및 방법) ①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위험물용기등검사의 합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위험물용기등검사는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위험물 및 위험물용기등의 종류, 특성, 사용연한, 부품 교체 여부 등을 고려하여 외관검사, 두께검사, 수압검사,「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파괴검사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험물용기등검사의 합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위험물용기등검사의 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시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을 정하여 미리 검사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제20조제1항에 따라 위험물용기등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물 포장ㆍ용기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된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이하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검사 대상 위험물용기등이 둘 이상인 경우 각 신청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 중 중복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하나의 신청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는 것으로 다른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의 첨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신청서에 그 뜻을 적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신청서를 제출받은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장은 위험물용기등검사 결과 제21조제1항에 따른 합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물 포장ㆍ용기 검사 합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23조(위험물용기등검사의 면제 및 유예 등) ① 법 제44조의2제3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위험물취급 관계 법령에 따른 검사(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로서 해당 위험물용기등이 위험물의 운송에 적합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기검사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猶豫)할 수 있다. ③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위험물용기등검사를 면제받으려는 자 또는 이 조 제2항(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정기검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정기검사를 유예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사 면제의 세부기준 및 절차, 정기검사 기간 연장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4조(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법 제44조의2제5항에 따른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와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검사업무규정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라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25조(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서의 기재사항 변경) ①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은 지정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에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서 원본과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26조(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44조의2제6항에 따른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27조(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취급자는 법 제4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자신이 고용한 종사자 중 철도로 운송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이하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도록 해야 한다. ②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의 내용, 교육시간 및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수한 교육시간만큼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교육대상자가 별표 1 제2류에 따른 가스류 중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를 취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험물취급안전교육 시간의 인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8조(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수행하는 전문교육기관(이하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표 7에 따른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②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과 위험물취급안전교육 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⑥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서의 기재사항 변경에 관하여는 제2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은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으로, "별지 제3호서식"은 "별지 제5호서식"으로, "별지 제4호서식"은 "별지 제6호서식"으로 본다. 제29조(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운영) ①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장은 위험물취급안전교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한 연도의 위험물취급안전교육 계획은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험물취급안전교육 계획서와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은 매년 2월 말까지 해당 연도의 위험물취급안전교육 계획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은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교육 수료증을 발급하고 이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30조(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44조의3제5항에 따른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8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