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4년 4월 23일 | 0054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자조합의 투자비율 확인신청)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투자비율에 관한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산업 투자비율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문화산업 투자분 인정신청)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 투자분 인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4조(투자회사의 결산서의 첨부서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투자회사가 법 제8조제4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결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 등) ① 법 제10조의3제1항 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6.9> ②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신설 2021.6.9> ③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방송영상독립제작사 변경신고서에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증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9> ④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증 및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대장은 각각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별지 제2호의3서식과 같다. ⑤ 영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영상독립제작사 폐업신고서는 별지 제2호의4서식과 같다. <신설 2012.4.17> ⑥ 영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지위승계 신고서는 별지 제2호의5서식과 같다. <신설 2021.6.9> 제5조의2 삭제 <2021.6.9> 제6조(유통전문회사의 신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유통전문회사가 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유통전문회사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1> 제7조(우수문화상품의 지정) 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우수문화상품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7, 2017.6.12>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우수문화상품 지정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추천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7.6.12>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우수문화상품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우수문화상품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7, 2017.6.12> 제8조(우수문화상품 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우수문화상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우수문화상품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7> ② 우수문화상품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2.4.17> 제9조(우수문화상품의 표지) 영 제19조제5항에 따른 우수문화상품의 표지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12.21> 제10조 삭제 <2006.10.27> 제11조(우수상품 지정업무의 대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문화산업 관련 법인ㆍ단체에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7> 제11조의2(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 ① 영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우수문화프로젝트ㆍ우수문화사업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과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문화프로젝트 또는 우수문화사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우수문화프로젝트ㆍ우수문화사업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의3(가치평가기관의 지정) ①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가치평가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4서식과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가치평가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의5서식의 가치평가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의4(가치평가 신청) 영 제23조의2에 따른 가치평가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6서식과 같다. 제11조의5 삭제 <2021.6.9> 제11조의6(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신고 등) ①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7서식과 같다. ②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8서식과 같다. ③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서 및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서는 각각 별지 제5호의9서식 및 별지 제5호의10서식과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인정 신청과 그 인정 신청에 따른 처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1.12.12> 제11조의7(해외시장 진출 등의 사업 대행ㆍ위탁) 영 제28조제6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을 말한다. <개정 2018.7.5> 제12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신청) ①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9조제2항제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란 10(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20)을 말한다. 제13조(문화산업단지의 조성신청)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단지 조성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14조 삭제 <2006.10.27> 제14조의2(문화산업전문회사의 등록 등) ① 영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은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로 한다. ② 영 제4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영 제4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사업관리자 및 자산관리자의 개요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영 제46조의2제4항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증 및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부는 각각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⑤ 영 제46조의2제5항에 따라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콘텐츠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1> 제15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법

공포일: 2021년 6월 9일 | 0043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자조합의 투자비율 확인신청)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투자비율에 관한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문화산업 투자비율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문화산업 투자분 인정신청)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 투자분 인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제4조(투자회사의 결산서의 첨부서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투자회사가 법 제8조제4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결산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결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 등) ① 법 제10조의3제1항 후단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6.9> ②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신설 2021.6.9> ③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방송영상독립제작사 변경신고서에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증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9> ④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증 및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대장은 각각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별지 제2호의3서식과 같다. ⑤ 영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영상독립제작사 폐업신고서는 별지 제2호의4서식과 같다. <신설 2012.4.17> ⑥ 영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지위승계 신고서는 별지 제2호의5서식과 같다. <신설 2021.6.9> 제5조의2 삭제 <2021.6.9> 제6조(유통전문회사의 신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유통전문회사가 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유통전문회사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1> 제7조(우수문화상품의 지정) 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우수문화상품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7, 2017.6.12>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우수문화상품 지정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추천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17.6.12>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우수문화상품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우수문화상품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7, 2017.6.12> 제8조(우수문화상품 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우수문화상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우수문화상품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7> ② 우수문화상품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2.4.17> 제9조(우수문화상품의 표지) 영 제19조제5항에 따른 우수문화상품의 표지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12.21> 제10조 삭제 <2006.10.27> 제11조(우수상품 지정업무의 대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문화산업 관련 법인ㆍ단체에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7> 제11조의2(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 ① 영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우수문화프로젝트ㆍ우수문화사업자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과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문화프로젝트 또는 우수문화사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우수문화프로젝트ㆍ우수문화사업자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의3(가치평가기관의 지정) ①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가치평가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4서식과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가치평가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의5서식의 가치평가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의4(가치평가 신청) 영 제23조의2에 따른 가치평가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6서식과 같다. 제11조의5 삭제 <2021.6.9> 제11조의6(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신고 등) ① 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7서식과 같다. ②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8서식과 같다. ③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서 및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서는 각각 별지 제5호의9서식 및 별지 제5호의10서식과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인정 신청과 그 인정 신청에 따른 처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1.12.12> 제11조의7(해외시장 진출 등의 사업 대행ㆍ위탁) 영 제28조제6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을 말한다. <개정 2018.7.5> 제12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신청) ①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9조제2항제1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란 10(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20)을 말한다. 제13조(문화산업단지의 조성신청)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단지 조성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14조 삭제 <2006.10.27> 제14조의2(문화산업전문회사의 등록 등) ① 영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은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로 한다. ② 영 제46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영 제4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사업관리자 및 자산관리자의 개요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영 제46조의2제4항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증 및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부는 각각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⑤ 영 제46조의2제5항에 따라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콘텐츠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1> 제15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