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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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3-06-05 · 공포 2023-05-04
신법 (현행)
시행 2024-04-23 · 공포 2024-04-23
구법 시행 2023-06-05
신법 시행 2024-04-23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외이주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외이주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 삭제 <2017.12.21> | 2 | 제2조 삭제 <2017.12.21> |
| 3 | 제3조(현지이주의 확인) 재외공관의 장은 「해외이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호에 따른 현지이주자 명단을 월별로 작성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재외동포청장은 그 명단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5.4> | 3 | 제3조(현지이주의 확인) 재외동포청장은 「해외이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호에 따른 현지이주자 명단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
| 4 | 제4조 삭제 <2017.12.21> | 4 | 제4조 삭제 <2017.12.21> |
| 5 | 제5조(해외이주 신고서의 첨부서류) | 5 | 제5조(해외이주 신고서의 첨부서류) |
| 6 | ① 「해외이주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본문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12.21> | 6 | ① 「해외이주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본문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12.21, 2024.4.23> |
| 7 | ②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받은 재외동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21, 2023.5.4> | 7 | ②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를 받은 재외동포청장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21, 2023.5.4, 2024.4.23> |
| 8 | 제6조(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재외동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이하 "해외이주알선업"이라 한다)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0조의2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와 해당 신청이 영 제16조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그 신청내용이 적합할 때에는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5.4> | 8 | 제6조(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재외동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이하 "해외이주알선업"이라 한다)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0조의2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와 해당 신청이 영 제16조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그 신청내용이 적합할 때에는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5.4> |
| 9 | 제7조(해외이주알선업의 변경등록) | 9 | 제7조(해외이주알선업의 변경등록) |
| 10 | ① 해외이주알선업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외이주알선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5.4> | 10 | ① 해외이주알선업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외이주알선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5.4> |
| 11 | ② 법 제10조제3항 단서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 11 | ② 법 제10조제3항 단서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4.4.23> |
| 12 | 제8조(보증보험의 내용 등) | 12 | 제8조(보증보험의 내용 등) |
| 13 | ① 영 제1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입하여야 할 보증보험은 해외이주알선업자가 해외이주희망자에 대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해당 해외이주희망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증보험기관이 배상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 13 | ① 영 제1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입하여야 할 보증보험은 해외이주알선업자가 해외이주희망자에 대한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해당 해외이주희망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증보험기관이 배상하는 내용이어야 한다. |
| 14 | ② 영 제1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보증보험을 가입할 보험기관은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설립된 보증보험기관으로 하고, 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며, 재외동포청장을 보증보험의 피보험자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5.4> | 14 | ② 영 제1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보증보험을 가입할 보험기관은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라 설립된 보증보험기관으로 하고, 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하며, 재외동포청장을 보증보험의 피보험자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5.4, 2024.4.23> |
| 15 | ③ 해외이주알선업자는 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전에 다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15 | ③ 해외이주알선업자는 보증보험의 가입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전에 다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 16 | ④ 해외이주알선업자는 제3항에 따라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거나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보험금액 5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가입한 날부터 10일 내에 그 증명서류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고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증을 갱신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5.4> | 16 | ④ 해외이주알선업자는 제3항에 따라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거나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보험금액 5억원 이상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가입한 날부터 10일 내에 그 증명서류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고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증을 갱신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5.4> |
| 17 | 제9조(보험금의 청구 등) | 17 | 제9조(보험금의 청구 등) |
| 18 | ① 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보험금 청구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3.5.4> | 18 | ① 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보험금 청구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3.5.4> |
| 19 |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해외이주알선업자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해외이주희망자는 그 손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외동포청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5.4> | 19 |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해외이주알선업자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해외이주희망자는 그 손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외동포청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5.4> |
| 20 | ③ 재외동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해외이주알선업자 또는 해외이주희망자로부터 손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으면 해당 보증보험기관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5.4> | 20 | ③ 재외동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해외이주알선업자 또는 해외이주희망자로부터 손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으면 해당 보증보험기관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5.4> |
| 21 | ④ 해외이주알선업자는 보험금으로 해외이주계약과 관련된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1개월 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 21 | ④ 해외이주알선업자는 보험금으로 해외이주계약과 관련된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1개월 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
| 22 | ⑤ 해외이주알선업자는 제4항에 따라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는 경우에는 다시 가입한 날부터 10일 내에 그 증명서류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고 해외이주알선업 등록증을 갱신받아야 한다. <신설 2024.4.23> | ||
| 23 | 제9조의2(사업장 이전 등의 신고) 재외동포청장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 ||
| 22 | 제10조(휴업 등의 신고)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해외이주알선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15일 전에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서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5.4> | 24 | 제10조(휴업 등의 신고) 법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해외이주알선업자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15일 전에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 신고서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5.4> |
| 23 | 제11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0조의5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 25 | 제11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0조의5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의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
| 24 | 제12조(해외이주의 포기) | 26 | 제12조(해외이주의 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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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① 법 제11조에서 "해외이주의 포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란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말한다. <개정 2017.12.21> | 27 | ① 법 제11조에서 "해외이주의 포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란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말한다. <개정 2017.12.21> |
| 26 | ② 재외동포청장은 해외이주 포기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해외이주 포기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5.4> | 28 | ② 재외동포청장은 해외이주 포기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해외이주 포기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5.4> |
| 27 | 제13조(영주귀국) | 29 | 제13조(영주귀국) |
| 28 | ① 법 제12조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영주귀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란 영주권 또는 영주권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의 취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12.21> | 30 | ① 법 제12조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영주귀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란 영주권 또는 영주권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의 취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12.21> |
| 29 | ② 재외동포청장은 영주귀국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영주귀국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5.4> | 31 | ② 재외동포청장은 영주귀국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영주귀국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5.4> |
| 30 | 제14조(수수료) 법 제14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이 발급하는 해외이주에 관한 확인서의 발급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3.5.4> | 32 | 제14조(수수료) 법 제14조에 따라 재외동포청장이 발급하는 해외이주에 관한 확인서의 발급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3.5.4> |
| 31 | 제15조(서식) 법 및 영에 따른 해외이주 신고서 등 서류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33 | 제15조(서식) 법, 영 및 이 규칙에 따른 해외이주 신고서 등 서류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4.23> |
| 34 | 제16조(규제의 재검토) 재외동포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보증보험의 가입기간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