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4년 4월 30일 | 34477
제1조(목적) 이 영은 「소금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염화나트륨 및 소금의 함량)
① 「소금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5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변경 등)
①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소금산업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조의2 삭제 <2024.4.30>
제3조의3 삭제 <2024.4.30>
제3조의4 삭제 <2024.4.30>
제3조의5 삭제 <2024.4.30>
제3조의6 삭제 <2024.4.30>
제3조의7 삭제 <2024.4.30>
제4조(실태조사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실태조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5조(경비의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6조(소금연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금연구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금연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7조(염전원부의 작성)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염전원부(鹽田原簿)는 법 제2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염전별로 작성한다.
제8조(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절차 및 시설기준 등)
①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별표 1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금제조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삭제 <2022.4.5>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의 신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2.4.5>
제9조(비식용소금)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식용 소금"이란 공업용, 과학용 또는 미용 등 비식용 목적의 소금으로서 법 제2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소금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생산한 소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10조(안전성 조사기준 등)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 조사의 기준ㆍ대상지역 및 절차 등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검사기록의 작성ㆍ보관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작성한 검사기록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품질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에 검사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2조 삭제 <2019.6.4>
제12조의2(근로강요행위 적발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①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환수할 수 있는 자금은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소금제조업자(염전의 임차생산자 및 위탁생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보조금 중 해당 소금제조업자가 염전근로자에게 근로강요행위를 한 연도에 지원받은 보조금 전부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려는 경우 보조금 환수 대상자에게 환수 금액, 납부 기한 및 방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환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 기관의 협조)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정보 이용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4조(포상금)
① 법 제55조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200만원 이내로 한다.
② 법 제55조에 따른 신고나 고발 후에 같은 내용으로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15조(권한의 위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5.5.1, 2022.4.27>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6.4, 2022.4.5, 2022.4.27>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6.4, 2013.3.23, 2022.4.27, 2023.2.24>
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3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재위임한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2.4.27>
제15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절차 및 시설기준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구법
공포일: 2023년 2월 24일 | 33263
제1조(목적) 이 영은 「소금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염화나트륨 및 소금의 함량)
① 「소금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5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변경 등)
① 법 제5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소금산업 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조의2 삭제 <2024.4.30>
제3조의3 삭제 <2024.4.30>
제3조의4 삭제 <2024.4.30>
제3조의5 삭제 <2024.4.30>
제3조의6 삭제 <2024.4.30>
제3조의7 삭제 <2024.4.30>
제4조(실태조사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실태조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5조(경비의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6조(소금연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금연구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금연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7조(염전원부의 작성)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염전원부(鹽田原簿)는 법 제2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염전별로 작성한다.
제8조(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절차 및 시설기준 등)
①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별표 1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금제조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삭제 <2022.4.5>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의 신청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2.4.5>
제9조(비식용소금) 법 제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식용 소금"이란 공업용, 과학용 또는 미용 등 비식용 목적의 소금으로서 법 제2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소금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생산한 소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10조(안전성 조사기준 등)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 조사의 기준ㆍ대상지역 및 절차 등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검사기록의 작성ㆍ보관 등)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기관(이하 "품질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작성한 검사기록을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품질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에 검사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2조 삭제 <2019.6.4>
제12조의2(근로강요행위 적발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①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환수할 수 있는 자금은 염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강요행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소금제조업자(염전의 임차생산자 및 위탁생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보조금 중 해당 소금제조업자가 염전근로자에게 근로강요행위를 한 연도에 지원받은 보조금 전부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려는 경우 보조금 환수 대상자에게 환수 금액, 납부 기한 및 방법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환수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 기관의 협조)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정보 이용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4조(포상금)
① 법 제55조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200만원 이내로 한다.
② 법 제55조에 따른 신고나 고발 후에 같은 내용으로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제15조(권한의 위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5.5.1, 2022.4.27>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6.4, 2022.4.5, 2022.4.27>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6.4, 2013.3.23, 2022.4.27, 2023.2.24>
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3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그 재위임한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2.4.27>
제15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소금제조업 등의 허가 절차 및 시설기준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