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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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신법 (현행) 시행 2024-04-30 · 공포 2024-04-30
구법 시행 2021-01-05 신법 시행 2024-04-30 (현행)
1 제1조(목적) 이 영은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2> 1 제1조(목적) 이 영은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2>
2 제2조(수출지원센터의 설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수출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소재 등 지역사정을 고려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수출지원기관의 직원이 합동으로 근무하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이하 "수출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이용편의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외의 장소에 수출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개정 2006.10.27, 2007.3.22, 2007.9.10, 2008.12.31, 2009.4.30, 2009.11.20, 2010.6.28, 2010.11.15, 2013.3.23, 2013.12.11, 2014.10.22, 2016.5.31, 2017.7.26, 2019.4.2, 2021.1.5> 2 제2조(수출지원센터의 설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수출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소재 등 지역사정을 고려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수출지원기관의 직원이 합동으로 근무하는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이하 "수출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이용편의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외의 장소에 수출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개정 2006.10.27, 2007.3.22, 2007.9.10, 2008.12.31, 2009.4.30, 2009.11.20, 2010.6.28, 2010.11.15, 2013.3.23, 2013.12.11, 2014.10.22, 2016.5.31, 2017.7.26, 2019.4.2, 2021.1.5, 2024.4.30>
3 제3조(수출지원센터의 기능) 수출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6.28, 2014.10.22, 2017.7.26> 3 제3조(수출지원센터의 기능) 수출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6.28, 2014.10.22, 2017.7.26>
4 제4조(수출지원센터의 인원) 4 제4조(수출지원센터의 인원)
5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수출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출지원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당해 수출지원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5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수출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출지원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당해 수출지원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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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수출지원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수행에 적합한 자를 선발하여 수출지원센터에 파견하여야 하며, 파견기간중 수출지원센터에 파견된 직원(이하 "파견직원"이라 한다)을 복귀시켜야 할 경우에는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6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수출지원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수행에 적합한 자를 선발하여 수출지원센터에 파견하여야 하며, 파견기간중 수출지원센터에 파견된 직원(이하 "파견직원"이라 한다)을 복귀시켜야 할 경우에는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7 ③ 수출지원센터의 장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겸임한다. <개정 2014.10.22, 2017.7.26> 7 ③ 수출지원센터의 장은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겸임한다. <개정 2014.10.22, 2017.7.26>
8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수출지원센터의 업무를 처리 또는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의 수출 관련 전문인력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8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수출지원센터의 업무를 처리 또는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의 수출 관련 전문인력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9 제5조(파견직원의 복무 등) 9 제5조(파견직원의 복무 등)
10 ①파견직원은 복무에 관하여 수출지원센터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10 ①파견직원은 복무에 관하여 수출지원센터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11 ②수출지원센터의 장은 파견직원이 파견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파견직원을 원소속 수출지원기관에 복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직원이 소속된 수출지원기관의 장에게 미리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11 ②수출지원센터의 장은 파견직원이 파견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파견직원을 원소속 수출지원기관에 복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직원이 소속된 수출지원기관의 장에게 미리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12 ③수출지원센터의 장은 파견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현장조사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2 ③수출지원센터의 장은 파견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현장조사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3 제6조(수출지원기관의 비용지원) 수출지원기관은 수출지원센터에 대하여 수출지원센터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전산망의 구축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3 제6조(수출지원기관의 비용지원) 수출지원기관은 수출지원센터에 대하여 수출지원센터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전산망의 구축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4 제7조(수출유망중소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 14 제7조(수출유망중소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
15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22, 2017.7.26> 15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22, 2017.7.26>
1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22, 2017.7.26> 1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22, 2017.7.26>
17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출유망중소기업을 지정 또는 지정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업 및 관련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22, 2017.7.26> 17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출유망중소기업을 지정 또는 지정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기업 및 관련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22, 2017.7.26>
18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출유망중소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업무 중 일부를 수출지원센터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0.22, 2017.7.26> 18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출유망중소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업무 중 일부를 수출지원센터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0.22, 2017.7.26>
1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출유망중소기업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0.22, 2017.7.26> 1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출유망중소기업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0.22, 2017.7.26>
20 제8조(수출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우선지원) 수출지원기관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수출유망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20 제8조(수출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우선지원) 수출지원기관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수출유망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21 제9조 삭제 <2014.10.22> 21 제9조 삭제 <2014.10.22>
22 제10조(수출지원기관과의 협업) 22 제10조(수출지원기관과의 협업)
23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수출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수출지원기관(제2조 각 호의 수출지원기관 중 행정기관인 수출지원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3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수출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수출지원기관(제2조 각 호의 수출지원기관 중 행정기관인 수출지원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4 ② 수출지원기관의 장은 협업업무의 수행과 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관할 수출지원센터의 장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24 ② 수출지원기관의 장은 협업업무의 수행과 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관할 수출지원센터의 장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25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출지원기관에 대하여 협업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5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출지원기관에 대하여 협업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업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수출지원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업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수출지원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27 제11조(수출지원협의회의 구성ㆍ운영) 27 제11조(수출지원협의회의 구성ㆍ운영)
28 ① 수출지원센터의 장은 관할 지역의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수출지원협의회(이하 "수출지원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8 ① 수출지원센터의 장은 관할 지역의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수출지원협의회(이하 "수출지원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29 ② 수출지원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29 ② 수출지원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