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농촌진흥법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4년 4월 26일 | 0064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촌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제협력사업의 범위) 「농촌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4.4.26> 제3조(공동연구사업계획의 수립) 농촌진흥청장은 영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공동연구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 연구개발사업의 심의ㆍ조정 결과, 연구개발사업의 평가 결과,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및 이전과 연구비 총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공동연구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영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5조(출연금의 지급방법 및 관리)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7조제3항 및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연구사업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을 여러 번 나누어서 지급한다. 다만, 공동연구사업의 규모ㆍ착수시기 및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연금 전액을 한 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출연금을 관리하여야 하며, 출연금의 사용내용에 대한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제6조 삭제 <2024.4.26> 제7조(납부액의 감면) 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납부액 감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26> 제8조(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 사용계약 등) ① 법 제13조제3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특허(실용신안을 포함한다) 출원 중인 연구개발 기술(이하 "직무발명"이라 한다)을 산업화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직무발명 사용계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하 이 조에서 "진흥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진흥원의 장은 그 신청 현황을 농촌진흥청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5.9.23, 2022.2.22, 2024.4.26> ② 농촌진흥청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직무발명 사용계약 상대방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 소속 기관의 장은 그 기술료 예정가격 및 감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4.4.26> ③ 진흥원의 장은 농촌진흥청 소속 기관의 장이 선정한 직무발명 사용계약 상대방과 직무발명 사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2.2.22> ④ 진흥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직무발명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2.22, 2024.4.26>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직무발명 기술료 예정가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9조(협력사업의 추진방법 및 운영) ①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협력 상대국과 사전 협의를 통해 해당 국가와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약정에는 목적, 협력 분야 및 구성원의 역할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4.26> ②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외농업기술센터에 농업 관련 전문가를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4.4.2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과의 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4.26> 제10조(보조금의 지급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비영리법인, 학교, 단체 또는 개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분기별로 나누어서 지급한다. 다만, 보조할 사업ㆍ시설 또는 장비의 원활한 운영ㆍ사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 번에 지급할 수 있다.

구법

공포일: 2022년 2월 22일 | 005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촌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제협력사업의 범위) 「농촌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4.4.26> 제3조(공동연구사업계획의 수립) 농촌진흥청장은 영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공동연구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요조사 결과, 연구개발사업의 심의ㆍ조정 결과, 연구개발사업의 평가 결과,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및 이전과 연구비 총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공동연구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영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5조(출연금의 지급방법 및 관리) ①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7조제3항 및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연구사업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을 여러 번 나누어서 지급한다. 다만, 공동연구사업의 규모ㆍ착수시기 및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연금 전액을 한 번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출연금을 관리하여야 하며, 출연금의 사용내용에 대한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제6조 삭제 <2024.4.26> 제7조(납부액의 감면) 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납부액 감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26> 제8조(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 사용계약 등) ① 법 제13조제3항 및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특허(실용신안을 포함한다) 출원 중인 연구개발 기술(이하 "직무발명"이라 한다)을 산업화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직무발명 사용계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하 이 조에서 "진흥원"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진흥원의 장은 그 신청 현황을 농촌진흥청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5.9.23, 2022.2.22, 2024.4.26> ② 농촌진흥청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직무발명 사용계약 상대방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 소속 기관의 장은 그 기술료 예정가격 및 감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4.4.26> ③ 진흥원의 장은 농촌진흥청 소속 기관의 장이 선정한 직무발명 사용계약 상대방과 직무발명 사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2.2.22> ④ 진흥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직무발명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2.22, 2024.4.26>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직무발명 기술료 예정가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9조(협력사업의 추진방법 및 운영) ① 농촌진흥청장은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협력 상대국과 사전 협의를 통해 해당 국가와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약정에는 목적, 협력 분야 및 구성원의 역할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4.26> ② 농촌진흥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외농업기술센터에 농업 관련 전문가를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4.4.26>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과의 협력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농촌진흥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4.26> 제10조(보조금의 지급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비영리법인, 학교, 단체 또는 개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③ 농촌진흥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분기별로 나누어서 지급한다. 다만, 보조할 사업ㆍ시설 또는 장비의 원활한 운영ㆍ사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 번에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