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연구산업진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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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1-10-21 · 공포 2021-10-21
신법 (현행) 시행 2024-06-01 · 공포 2024-04-26
구법 시행 2021-10-21 신법 시행 2024-06-01 (현행)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구산업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구산업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등) 2 제2조(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등)
3 ①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를 하려는 연구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 ① 「연구산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를 하려는 연구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4 ② 영 제7조제4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4 ② 영 제7조제4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5 ③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5 ③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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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④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 갱신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6 ④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 갱신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7 제3조(연구장비성능평가의 절차 등) 7 제3조(연구장비성능평가의 절차 등)
8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연구장비성능평가를 신청하려는 연구사업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연구장비성능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8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연구장비성능평가를 신청하려는 연구사업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연구장비성능평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9 ②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9 ② 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0 ③ 평가기관은 연구장비성능평가를 마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연구장비성능평가 결과서를 해당 연구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10 ③ 평가기관은 연구장비성능평가를 마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연구장비성능평가 결과서를 해당 연구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1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연구장비성능평가의 방법ㆍ절차ㆍ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연구장비성능평가의 방법ㆍ절차ㆍ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2 제4조(평가기관의 지정 등)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평가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연구장비 성능평가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2 제4조(평가기관의 지정 등)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평가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연구장비 성능평가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