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국적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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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2-12-20 · 공포 2022-12-20
신법 (현행) 시행 2024-04-29 · 공포 2024-04-29
구법 시행 2022-12-20 신법 시행 2024-04-29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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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국적취득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2 제2조(국적취득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3 ① 「국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국적취득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3 ① 「국적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국적취득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4 ② 제1항의 국적취득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② 제1항의 국적취득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3조(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5 제3조(귀화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6 ①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귀화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2.22> 6 ①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귀화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2.22>
7 ② 영 제3조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11, 2018.12.20, 2020.12.22> 7 ② 영 제3조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11, 2018.12.20, 2020.12.22>
8 ③ 출입국ㆍ외국인청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한다)은 귀화허가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정보처리시스템으로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귀화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8, 2018.5.15> 8 ③ 출입국ㆍ외국인청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한다)은 귀화허가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으로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귀화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8, 2018.5.15, 2024.4.29>
9 ④ 청장등은 귀화허가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귀화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이나 정보주체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9 ④ 청장등은 귀화허가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귀화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이나 정보주체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10 ⑤ 제2항제4호에 따른 추천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직장 동료ㆍ이웃사람ㆍ통장ㆍ이장 등 귀화허가 신청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2명 이상이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추천서 대신 관계 기관의 장의 확인서 등으로 갈음하며,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람이 작성한 추천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1, 2018.12.20> 10 ⑤ 제2항제4호에 따른 추천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직장 동료ㆍ이웃사람ㆍ통장ㆍ이장 등 귀화허가 신청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2명 이상이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라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추천서 대신 관계 기관의 장의 확인서 등으로 갈음하며,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영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람이 작성한 추천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1, 2018.12.20>
11 제4조(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11 제4조(종합평가 및 면접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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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① 영 제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종합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한다)를 면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8, 2017.8.29, 2020.12.22> 12 ① 영 제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4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종합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한다)를 면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8, 2017.8.29, 2020.12.22>
13 ② 삭제 <2017.8.29> 13 ② 삭제 <2017.8.29>
14 ③ 영 제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면접심사를 면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8, 2017.8.29, 2020.12.22> 14 ③ 영 제4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면접심사를 면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8, 2017.8.29, 2020.12.22>
15 ④ 면접심사에서는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세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신념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을 심사한다. 15 ④ 면접심사에서는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세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신념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을 심사한다.
16 제5조(귀화신청자의 국내거주 요건) 법 제5조제1호 및 법 제6조에 따른 기간은 외국인이 적법하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친 후 국내에서 적법하게 계속 체류한 기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보아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틀어 합산한다. 16 제5조(귀화신청자의 국내거주 요건) 법 제5조제1호 및 법 제6조에 따른 기간은 외국인이 적법하게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을 마친 후 국내에서 적법하게 계속 체류한 기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계속 체류한 것으로 보아 전후의 체류기간을 통틀어 합산한다.
17 제5조의2(품행 단정의 요건) 법 제5조제3호에서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7 제5조의2(품행 단정의 요건) 법 제5조제3호에서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8 제6조(국적회복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18 제6조(국적회복허가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19 ① 영 제8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19 ① 영 제8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20 ② 제1항의 국적회복허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8> 20 ② 제1항의 국적회복허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8>
21 ③ 삭제 <2020.12.22> 21 ③ 삭제 <2020.12.22>
22 제6조의2(본국 범죄경력증명서 등의 제출) 법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귀화허가 신청자 또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자에게 본국 정부의 범죄경력증명서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2 제6조의2(본국 범죄경력증명서 등의 제출) 법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귀화허가 신청자 또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자에게 본국 정부의 범죄경력증명서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3 제7조 삭제 <2010.12.31> 23 제7조 삭제 <2010.12.31>
24 제8조(외국국적 포기확인서의 서식) 영 제1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외국국적 포기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24 제8조(외국국적 포기확인서의 서식) 영 제11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외국국적 포기확인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25 제8조의2(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의 서식 등) 25 제8조의2(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의 서식 등)
26 ①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다. 26 ① 영 제11조제3항에 따른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다.
27 ② 법 제10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7 ② 법 제10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서약서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28 ③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다. 28 ③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른다.
29 제9조 삭제 <2010.12.31> 29 제9조 삭제 <2010.12.31>
30 제10조(국적재취득 신고자의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30 제10조(국적재취득 신고자의 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31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적 재취득을 위한 국적취득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31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적 재취득을 위한 국적취득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32 ② 제1항의 국적취득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2 ② 제1항의 국적취득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3 제10조의2(영주권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 33 제10조의2(영주권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
34 ① 영 제16조의2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그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4 ① 영 제16조의2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그에 준하는 체류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4.29>
35 ② 영주권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는 나라의 경우에는 최장기 체류비자 또는 거주허가증으로 영주권을 갈음하는 것으로 보고, 시민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의 경우에는 국적으로 시민권을 갈음하는 것으로 본다. 35 ② 영주권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는 나라의 경우에는 최장기 체류비자 또는 거주허가증으로 영주권을 갈음하는 것으로 보고, 시민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의 경우에는 국적으로 시민권을 갈음하는 것으로 본다.
36 제11조(국적선택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36 제11조(국적선택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37 ① 영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적선택 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37 ① 영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적선택 신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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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② 제1항의 국적선택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8> 38 ② 제1항의 국적선택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8>
39 제12조(국적이탈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39 제12조(국적이탈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40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적이탈 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40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국적이탈 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41 ② 제1항의 국적이탈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8> 41 ② 제1항의 국적이탈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8>
42 ③ 법무부장관은 국적이탈 신고서를 제출하는 사람이 만 18세가 되는 해의 4월 1일 이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는 남자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42 ③ 법무부장관은 국적이탈 신고서를 제출하는 사람이 만 18세가 되는 해의 4월 1일 이후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는 남자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43 제12조의2(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의 신청) 43 제12조의2(대한민국 국적 이탈 허가의 신청)
44 ① 영 제1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적이탈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다. 44 ① 영 제1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적이탈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다.
45 ②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이하 "국적이탈 허가신청인"이라 한다)이 영 제1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5 ②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이하 "국적이탈 허가신청인"이라 한다)이 영 제1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29>
46 ③ 법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적이탈 허가신청인의 병적증명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국적이탈 허가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46 ③ 법무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적이탈 허가신청인의 병적증명서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국적이탈 허가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47 ④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국적이탈 허가신청인 및 그의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출입국 사실에 관한 자료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국적이탈 허가신청인 및 그의 직계존속이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4.29>
47 제12조의3(국적선택명령서의 서식) 영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국적선택명령서는 별지 제8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2.20> 48 제12조의3(국적선택명령서의 서식) 영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국적선택명령서는 별지 제8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2.20>
48 제12조의4(국적상실 결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죄명) 영 제18조의5제2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죄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개정 2022.12.20> 49 제12조의4(국적상실 결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죄명) 영 제18조의5제2항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죄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개정 2022.12.20>
49 제12조의5(복수국적자의 기록관리) 50 제12조의5(복수국적자의 기록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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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① 영 제18조의6제2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발견 통보서는 별지 제8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2.22, 2022.12.20> 51 ① 영 제18조의6제2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발견 통보서는 별지 제8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2.22, 2022.12.20>
51 ② 영 제18조의6제3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기록표는 별지 제8호의5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0.12.22, 2022.12.20> 52 ② 영 제18조의6제3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기록표는 별지 제8호의5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0.12.22, 2022.12.20>
52 ③ 복수국적자 기록표의 작성 및 관리는 정보화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53 ③ 복수국적자 기록표의 작성 및 관리는 정보화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53 제13조(국적보유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54 제13조(국적보유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54 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적보유 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55 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적보유 신고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55 ② 제1항의 국적보유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8> 56 ② 제1항의 국적보유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8>
56 제14조(국적상실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57 제14조(국적상실 신고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57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적상실 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58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적상실 신고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58 ② 제1항의 국적상실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8> 59 ② 제1항의 국적상실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8>
59 ③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 중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사람은 제2항제2호의 서류를 그 외국의 여권 사본으로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다. 60 ③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 중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사람은 제2항제2호의 서류를 그 외국의 여권 사본으로 갈음하여 제출할 수 있다.
60 제15조(국적 판정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61 제15조(국적 판정 신청서의 서식 및 첨부서류)
61 ① 영 제23조에 따른 국적 판정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62 ① 영 제23조에 따른 국적 판정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62 ② 제1항의 국적 판정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3 ② 제1항의 국적 판정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3 제16조(번역문의 첨부) 영 및 이 규칙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청장등에게 제출하는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을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8.5.15> 64 제16조(번역문의 첨부) 영 및 이 규칙에 따른 신청 또는 신고와 관련하여 법무부장관 또는 청장등에게 제출하는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되어 있을 때에는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번역문에는 번역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8.5.15>
64 제17조(증명서의 발급) 65 제17조(증명서의 발급)
65 ① 청장등은 귀화허가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법ㆍ영 및 이 규칙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사람이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그 사실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8.5.15> 66 ① 청장등은 귀화허가 등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법ㆍ영 및 이 규칙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사람이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 그 사실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8.5.15>
66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 신청은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본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67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 신청은 본인의 법정대리인 또는 본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67 ③ 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증명서는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68 ③ 제1항에 따른 증명서의 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증명서는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68 제18조(수수료) 69 제18조(수수료)
69 ① 국적업무와 관련된 각종 허가신청ㆍ신고 및 증명서 등의 발급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8, 2022.12.20> 70 ① 국적업무와 관련된 각종 허가신청ㆍ신고 및 증명서 등의 발급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6.18, 2022.12.20>
70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한다. 다만, 재외공관에서는 현금, 그 금액에 상당하는 외국 화폐 또는 그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71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한다. 다만, 재외공관에서는 현금, 그 금액에 상당하는 외국 화폐 또는 그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7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14.6.18> 72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14.6.18>
72 제19조 삭제 <2016.12.22> 73 제19조 삭제 <2016.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