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군인연금법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4년 4월 29일 | 0114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인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퇴역연금 등의 청구)
① 「군인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제28조 및 제39조에 따라 기여금 반환(기여금을 낸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퇴역연금일시금,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이 청구하는 퇴직수당을 말한다)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청구서에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그가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28조 및 제39조에 따라 퇴역연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수당(퇴역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이 청구하는 퇴직수당을 말한다)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서에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그가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참모총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해당 청구서를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조(퇴역유족연금 등의 청구)
① 영 제9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35조 및 제39조에 따라 기여금 반환(유족이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특례급여, 퇴역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부가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 또는 퇴직수당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망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참모총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0.4>
② 사망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친족이 그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을 위하여 영 제19조제4항에 따라 특례급여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육군ㆍ해군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참모총장이 사망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을 위하여 영 제19조제4항에 따라 특례급여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특례급여 사용계획서를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특례급여를 받은 사람은 특례급여를 사용한 후 사용 명세서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받은 국군재정관리단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과 장애인 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4조(복무기간의 계산방법)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군인의 복무기간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6964959" alt="img66964959" >
┌──────────────────────────────────────────┐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연월) - (임용된 날이 속하는 연월) + 1개월 │
└──────────────────────────────────────────┘
</img>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투에 참가한 기간이 있는 군인의 복무기간은 제1항에 따른 복무기간에 전투종료 연월일에서 전투참가 연월일을 뺀 수에 1을 더한 합에 2를 곱한 연월일수로 계산한 기간을 더하여 계산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복무기간에서 뺀다.
제5조(복무기간 산입 신청)
①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의 산입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복무기간 산입신청서에 병적기록표를 첨부하여 소속 부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소속 부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6조(급여 사유의 확인 등)
① 영 제16조 및 제58조제1항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 및 국군재정관리단장은 급여의 청구를 받으면 심사담당자(해당 부대 또는 기관에서 각종 급여에 대한 청구자격의 유무 및 관계 기록의 내용을 심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② 각군 참모총장 및 국군재정관리단장은 급여액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재정 담당자(해당 부대 또는 기관에서 각종 급여의 급여액을 심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급여 청구서와 급여액 산정서의 내용을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 담당자 및 제2항에 따른 재정 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착오가 있음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정해야 한다.
제7조(퇴직유족급여 등분 청구)
① 법 제7조제2호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이하 "퇴직유족급여"라 한다)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받지 않던 유족이 법 제11조에 따라 퇴직유족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받을 것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퇴직유족급여 등분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0.4>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국군재정관리단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과 장애인 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8조(연금 청산 청구)
① 영 제22조에 따라 연금의 청산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퇴역연금ㆍ퇴역유족연금 청산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청구서를 받은 국군재정관리단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국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9조(외국거주자의 신상 신고)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신상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영문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에 따른다. 이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영문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는 거주국의 공공기관 등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작성한다.
제10조(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의 신고 절차 등)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법 제21조 및 제28조에 따른 퇴역연금ㆍ퇴역연금일시금ㆍ퇴역연금공제일시금ㆍ퇴직일시금 수급권자,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의 수급권자 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퇴역연금일시금ㆍ퇴역연금공제일시금ㆍ퇴직일시금의 분할 청구자가 영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이하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이라 한다)을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분할연금ㆍ일시금 (선)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등이 청구된 후에 법원의 재판 등에 따라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이 당초 신고내용과 달리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제3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재취업ㆍ재퇴직 신고 등)
① 퇴역연금 수급자가 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군인ㆍ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취업ㆍ재퇴직 신고서에 재취업 또는 재퇴직한 기관의 인사발령장 사본(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퇴역연금 수급자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연금 외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근로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연금 외 소득 신고서를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영 제31조제6항에 따라 연금지급정지액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연금지급정지액 조정신청서에 조정을 받으려는 기간 동안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퇴직 또는 폐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퇴역유족연금 수급권 이전 청구)
① 법 제31조에 따라 퇴역유족연금 수급권 이전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퇴역유족연금 수급권 이전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국군재정관리단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12조의2(퇴직유족급여 제한 신청)
① 영 제42조의2제2항에 따라 퇴직유족급여의 제한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퇴직유족급여 제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군재정관리단장은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입양관계증명서에 기록된 등록사항에 관한 정보에 한정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제13조(장부의 비치) 각군 참모총장 및 국군재정관리단장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장부와 문서를 갖춰 두고 관리해야 한다.
제14조(연금 기록 상황의 전산관리)
① 각군 참모총장 및 국군재정관리단장은 이 법을 적용받는 군인에 대하여 개인별로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전산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각군 참모총장은 제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과 그 밖의 신분상 변동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여 그 내용을 전산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5조(통계의 작성 및 유지) 국방부장관은 비용 징수 및 각종 급여의 지급 등 군인연금 운영에 필요한 각종 통계를 작성ㆍ유지해야 한다.
제16조(급여 수급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절차) 국군재정관리단장은 급여의 수급자 또는 그 대리인이 급여 수급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분증을 통하여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한 후 급여 수급에 관한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발급 사실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7조(급여를 받을 예금계좌의 변경) 급여의 수급자는 급여를 받을 예금계좌를 변경하려면 예금계좌를 변경하려는 달의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8조(서식)
① 군인연금업무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서식 외에 군인연금업무에 필요한 서식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구법
공포일: 2022년 10월 4일 | 0109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인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퇴역연금 등의 청구)
① 「군인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제28조 및 제39조에 따라 기여금 반환(기여금을 낸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퇴역연금일시금, 퇴직일시금 및 퇴직수당(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일시금을 받으려는 사람이 청구하는 퇴직수당을 말한다)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청구서에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그가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28조 및 제39조에 따라 퇴역연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또는 퇴직수당(퇴역연금을 받으려는 사람이 청구하는 퇴직수당을 말한다)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서에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그가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참모총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해당 청구서를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조(퇴역유족연금 등의 청구)
① 영 제9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35조 및 제39조에 따라 기여금 반환(유족이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특례급여, 퇴역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부가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 또는 퇴직수당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망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소속했던 군의 참모총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참모총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0.4>
② 사망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친족이 그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을 위하여 영 제19조제4항에 따라 특례급여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육군ㆍ해군ㆍ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참모총장이 사망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을 위하여 영 제19조제4항에 따라 특례급여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특례급여 사용계획서를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특례급여를 받은 사람은 특례급여를 사용한 후 사용 명세서에 영수증을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받은 국군재정관리단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과 장애인 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4조(복무기간의 계산방법)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군인의 복무기간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66964959" alt="img669649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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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연월) - (임용된 날이 속하는 연월) + 1개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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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투에 참가한 기간이 있는 군인의 복무기간은 제1항에 따른 복무기간에 전투종료 연월일에서 전투참가 연월일을 뺀 수에 1을 더한 합에 2를 곱한 연월일수로 계산한 기간을 더하여 계산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복무기간에서 뺀다.
제5조(복무기간 산입 신청)
①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복무기간의 산입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복무기간 산입신청서에 병적기록표를 첨부하여 소속 부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소속 부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6조(급여 사유의 확인 등)
① 영 제16조 및 제58조제1항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 및 국군재정관리단장은 급여의 청구를 받으면 심사담당자(해당 부대 또는 기관에서 각종 급여에 대한 청구자격의 유무 및 관계 기록의 내용을 심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② 각군 참모총장 및 국군재정관리단장은 급여액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재정 담당자(해당 부대 또는 기관에서 각종 급여의 급여액을 심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에게 급여 청구서와 급여액 산정서의 내용을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 담당자 및 제2항에 따른 재정 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착오가 있음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정해야 한다.
제7조(퇴직유족급여 등분 청구)
① 법 제7조제2호에 따른 퇴직유족급여(이하 "퇴직유족급여"라 한다)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받지 않던 유족이 법 제11조에 따라 퇴직유족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받을 것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퇴직유족급여 등분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0.4>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국군재정관리단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과 장애인 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8조(연금 청산 청구)
① 영 제22조에 따라 연금의 청산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퇴역연금ㆍ퇴역유족연금 청산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청구서를 받은 국군재정관리단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국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9조(외국거주자의 신상 신고)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신상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영문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에 따른다. 이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영문 외국거주자 신상신고서는 거주국의 공공기관 등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 작성한다.
제10조(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의 신고 절차 등)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법 제21조 및 제28조에 따른 퇴역연금ㆍ퇴역연금일시금ㆍ퇴역연금공제일시금ㆍ퇴직일시금 수급권자,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의 수급권자 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퇴역연금일시금ㆍ퇴역연금공제일시금ㆍ퇴직일시금의 분할 청구자가 영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이하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이라 한다)을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분할연금ㆍ일시금 (선)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 등이 청구된 후에 법원의 재판 등에 따라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이 당초 신고내용과 달리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제3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제11조(재취업ㆍ재퇴직 신고 등)
① 퇴역연금 수급자가 법, 「공무원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군인ㆍ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영 제3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의 재취업ㆍ재퇴직 신고서에 재취업 또는 재퇴직한 기관의 인사발령장 사본(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퇴역연금 수급자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연금 외의 사업소득금액 또는 근로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연금 외 소득 신고서를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영 제31조제6항에 따라 연금지급정지액의 조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연금지급정지액 조정신청서에 조정을 받으려는 기간 동안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퇴직 또는 폐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퇴역유족연금 수급권 이전 청구)
① 법 제31조에 따라 퇴역유족연금 수급권 이전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퇴역유족연금 수급권 이전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국군재정관리단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12조의2(퇴직유족급여 제한 신청)
① 영 제42조의2제2항에 따라 퇴직유족급여의 제한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퇴직유족급여 제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군재정관리단장은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입양관계증명서에 기록된 등록사항에 관한 정보에 한정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제13조(장부의 비치) 각군 참모총장 및 국군재정관리단장은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장부와 문서를 갖춰 두고 관리해야 한다.
제14조(연금 기록 상황의 전산관리)
① 각군 참모총장 및 국군재정관리단장은 이 법을 적용받는 군인에 대하여 개인별로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전산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각군 참모총장은 제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과 그 밖의 신분상 변동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하여 그 내용을 전산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5조(통계의 작성 및 유지) 국방부장관은 비용 징수 및 각종 급여의 지급 등 군인연금 운영에 필요한 각종 통계를 작성ㆍ유지해야 한다.
제16조(급여 수급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절차) 국군재정관리단장은 급여의 수급자 또는 그 대리인이 급여 수급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분증을 통하여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한 후 급여 수급에 관한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발급 사실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7조(급여를 받을 예금계좌의 변경) 급여의 수급자는 급여를 받을 예금계좌를 변경하려면 예금계좌를 변경하려는 달의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군재정관리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8조(서식)
① 군인연금업무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서식 외에 군인연금업무에 필요한 서식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