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0줄 추가 -0줄 삭제 1줄 수정
두 날짜에 시행 중이던 버전을 비교합니다.
전체 버전 5개 — 두 개를 클릭해 직접 비교

/2 선택됨 — 두 개를 고르면 비교합니다.

구법 시행 2022-12-11 · 공포 2022-12-09
신법 (현행) 시행 2024-05-01 · 공포 2024-05-01
구법 시행 2022-12-11 신법 시행 2024-05-01 (현행)
··· 동일한 11줄 펼치기 ···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유족의 범위) 2 제2조(유족의 범위)
3 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 및 제7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유족"이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사망한 피보험자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3 ①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 및 제7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유족"이란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사망한 피보험자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4 ② 법 제9조제9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유족"이란 선박에서 어업작업을 하던 중 난파 등의 사고로 1개월 이상 생사를 알 수 없는 피보험자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4 ② 법 제9조제9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유족"이란 선박에서 어업작업을 하던 중 난파 등의 사고로 1개월 이상 생사를 알 수 없는 피보험자의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5 제3조(보험금의 지급 기준 등) 5 제3조(보험금의 지급 기준 등)
6 ① 법 제9조제10항에 따른 보험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 ① 법 제9조제10항에 따른 보험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②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특정감염병 진단급여금 및 특정질병 수술급여금 지급 대상 질병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4.30> 7 ②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특정감염병 진단급여금 및 특정질병 수술급여금 지급 대상 질병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8.4.30>
8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보험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8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보험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9 제4조(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통계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실태조사) 9 제4조(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통계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실태조사)
10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0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조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조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2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표본조사 및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통계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12 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표본조사 및 현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통계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13 ④ 농촌진흥청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수행하기 전에 조사 대상자의 선정기준, 조사 기간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3 ④ 농촌진흥청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수행하기 전에 조사 대상자의 선정기준, 조사 기간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4 제4조의2(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14 제4조의2(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15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어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15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수산업ㆍ촌 발전 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 수산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
16 ② 기본계획 및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6 ② 기본계획 및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7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시행계획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17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시행계획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18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8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동일한 6줄 펼치기 ···
19 제5조(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연구ㆍ조사 등) 19 제5조(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연구ㆍ조사 등)
20 ①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정책에 필요한 연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 ①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정책에 필요한 연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1 ②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정책에 필요한 조사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1 ②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정책에 필요한 조사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2 ③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보급ㆍ지도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2.9> 22 ③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보급ㆍ지도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2.9>
23 제6조(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교육)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30> 23 제6조(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교육)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30>
24 제7조(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30> 24 제7조(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