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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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3-04-01 · 공포 2023-03-30
신법 (현행)
시행 2024-05-01 · 공포 2024-05-01
구법 시행 2023-04-01
신법 시행 2024-05-0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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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조건불리지역 선정 공고의 내용 등) | 2 | 제2조(조건불리지역 선정 공고의 내용 등) |
| 3 | ① 읍ㆍ면ㆍ동장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특별자치도지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조건불리지역을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 3 | ① 읍ㆍ면ㆍ동장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특별자치도지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조건불리지역을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
| 4 |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는 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에 읍ㆍ면ㆍ동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4 |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항에 대해 의견이 있는 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에 읍ㆍ면ㆍ동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 5 | 제3조(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5 | 제3조(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 6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한다. | 6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한다. |
| 7 |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어촌계(이하 "어촌계"라 한다)의 어촌계장[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계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동장ㆍ이장(「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ㆍ리의 경우에는 행정동장ㆍ이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된다. 다만, 어촌계장 본인이 위원장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3.30> | 7 |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어촌계(이하 "어촌계"라 한다)의 어촌계장[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촌계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동장ㆍ이장(「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ㆍ리의 경우에는 행정동장ㆍ이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된다. 다만, 어촌계장 본인이 위원장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3.30> |
| 8 |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어촌계[어촌계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동ㆍ리(「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ㆍ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단위로 법 제8조에 따라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어업인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출한다. <개정 2023.3.30> | 8 |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어촌계[어촌계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동ㆍ리(「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동ㆍ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단위로 법 제8조에 따라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어업인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출한다. <개정 2023.3.30> |
| 9 |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9 |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 10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10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 11 | 제4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신청서 등의 작성) | 11 | 제4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신청서 등의 작성) |
| 12 |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신청서(이하 "사업신청서"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고, 어촌마을 발전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 12 |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신청서(이하 "사업신청서"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고, 어촌마을 발전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
| 13 | ② 읍ㆍ면ㆍ동장은 운영위원회의 요청이 있으면 사업신청서 등의 작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13 | ② 읍ㆍ면ㆍ동장은 운영위원회의 요청이 있으면 사업신청서 등의 작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14 | 제5조(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 통보 등) | 14 | 제5조(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 통보 등) |
| 15 | ① 특별자치도지사등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업신청서 및 어촌마을 발전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 필요하면 운영위원회에 사업신청서 및 어촌마을 발전계획서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15 | ① 특별자치도지사등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업신청서 및 어촌마을 발전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 필요하면 운영위원회에 사업신청서 및 어촌마을 발전계획서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 16 | ② 특별자치도지사등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 결과를 읍ㆍ면ㆍ동장 및 운영위원회에 알리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 16 | ② 특별자치도지사등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 결과를 읍ㆍ면ㆍ동장 및 운영위원회에 알리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
| 17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 17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
| 18 | 제6조(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의 제출) | 18 | 제6조(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의 제출) |
| 19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을 신청하려는 어업인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청 시기에 별지 제3호서식의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이하 "약정신청서"라 한다)에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제3항 각 호의 서류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19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을 신청하려는 어업인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신청 시기에 별지 제3호서식의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이하 "약정신청서"라 한다)에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제3항 각 호의 서류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 20 | ② 제1항에 따라 약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운영위원회는 약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필요하면 약정신청서를 제출한 어업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20 | ② 제1항에 따라 약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운영위원회는 약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필요하면 약정신청서를 제출한 어업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 21 |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약정신청서를 검토하고 해당 어업인이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업인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자정보시스템(이하 "전자정보시스템"이라 한다)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21 | ③ 읍ㆍ면ㆍ동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약정신청서를 검토하고 해당 어업인이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업인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자정보시스템(이하 "전자정보시스템"이라 한다)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 22 | ④ 읍ㆍ면ㆍ동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후 약정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 22 | ④ 읍ㆍ면ㆍ동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후 약정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
| 23 | 제7조(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의 체결) | 23 | 제7조(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의 체결) |
| 24 | ① 운영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이하 "관리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면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협약안을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 24 | ① 운영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이하 "관리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려면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협약안을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관할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
| 25 | ②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관리협약안의 내용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어촌마을 발전계획서의 내용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면 운영위원회와 관리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 25 | ②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관리협약안의 내용이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어촌마을 발전계획서의 내용에 부합한다고 인정되면 운영위원회와 관리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
| 26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협약의 효율적인 체결을 위해 관리협약 표준안을 정하여 특별자치도지사등과 운영위원회에 관리협약 표준안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 26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협약의 효율적인 체결을 위해 관리협약 표준안을 정하여 특별자치도지사등과 운영위원회에 관리협약 표준안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
| 27 | 제8조(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의 지급) | 27 | 제8조(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의 지급) |
| 28 | ① 특별자치도지사등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해야 하는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28 | ① 특별자치도지사등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해야 하는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29 | ②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어촌마을공동기금으로 지급하는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은 제외한다)은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을 약정한 어업인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해당 계좌에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이 입금되면 해당 어업인이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 29 | ②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어촌마을공동기금으로 지급하는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은 제외한다)은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 지급을 약정한 어업인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해당 계좌에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이 입금되면 해당 어업인이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
| 30 | ③ 어촌마을공동기금으로 지급되는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은 운영위원회가 조성ㆍ운용하며, 관리협약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금융기관 등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 30 | ③ 어촌마을공동기금으로 지급되는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은 운영위원회가 조성ㆍ운용하며, 관리협약에 따라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금융기관 등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
| 31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 31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
| 32 | 제9조(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 32 | 제9조(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
| 33 | ① 법 제14조에 따른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이하 "경영이양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어업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에 법 제14조 및 영 제5조에 따른 경영이양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3.30> | 33 | ① 법 제14조에 따른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이하 "경영이양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어업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에 법 제14조 및 영 제5조에 따른 경영이양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을 증명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3.30> |
| 34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34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 35 | 제10조(경영이양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 35 | 제10조(경영이양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
| 36 | ① 특별자치도지사등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3.3.30> | 36 | ① 특별자치도지사등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3.3.30> |
| 37 | ② 특별자치도지사등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면 지급대상자가 소속된 어촌계에 결산보고서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30> | 37 | ② 특별자치도지사등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면 지급대상자가 소속된 어촌계에 결산보고서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30> |
| 38 | ③ 특별자치도지사등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로 선정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3.30> | 38 | ③ 특별자치도지사등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로 선정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3.30> |
| 39 | 제11조(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 약정) | 39 | 제11조(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 약정) |
| 40 |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결과를 통지받은 어업인은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신분증, 도장, 예금통장 사본 및 어촌계 총회 의사록(60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소속 어촌계의 계원 자격을 이양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사본을 준비하여 특별자치도지사등과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하 이 조에서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3.3.30> | 40 |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결과를 통지받은 어업인은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신분증, 도장, 예금통장 사본 및 어촌계 총회 의사록(60세 이하의 어업인에게 소속 어촌계의 계원 자격을 이양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사본을 준비하여 특별자치도지사등과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하 이 조에서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3.3.30> |
| 41 | ② 약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41 | ② 약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42 | ③ 특별자치도지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해야 한다. <신설 2023.3.30> | 42 | ③ 특별자치도지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약정을 해지 또는 해제해야 한다. <신설 2023.3.30> |
| 43 | 제12조(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방법 등) | 43 | 제12조(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방법 등) |
| 44 | ①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액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지급액에 별표 1에 따른 연령별 지급기간을 곱하여 산출한다. | 44 | ①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액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지급액에 별표 1에 따른 연령별 지급기간을 곱하여 산출한다. |
| 45 | ② 제1항에 따른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액은 연령별 지급기간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 | 45 | ② 제1항에 따른 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액은 연령별 지급기간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 |
| 46 | 제12조의2(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방법 등에 관한 특례)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9010호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호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연령별 지급기간은 별표 1의2에 따른다. | 46 | 제12조의2(경영이양직접지불금 지급방법 등에 관한 특례)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19010호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호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연령별 지급기간은 별표 1의2에 따른다. |
| 47 | 제13조(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 47 | 제13조(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
| 48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이하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 48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이하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
| 49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49 |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 50 | ③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 제출해야 한다. | 50 | ③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 제출해야 한다. |
| 51 | 제14조(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 51 | 제14조(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
| 52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수산자원보호 효과 등의 조사ㆍ분석을 요청할 수 있다. | 52 |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수산자원보호 효과 등의 조사ㆍ분석을 요청할 수 있다. |
| 53 |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 요청을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53 | ②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분석 요청을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54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ㆍ분석 결과 및 「수산자원관리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대상어선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 54 |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ㆍ분석 결과 및 「수산업법」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대상어선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5.1> |
| 55 |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대상어선 선정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의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55 |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대상어선 선정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의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 56 | 제15조(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 56 | 제15조(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
| 57 |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영 제9조제1호에 따른 유기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무항생제수산물 등 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친환경수산물(유기수산물ㆍ무항생제수산물 등)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 57 |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영 제9조제1호에 따른 유기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무항생제수산물 등 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친환경수산물(유기수산물ㆍ무항생제수산물 등)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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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②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영 제9조제3호에 따른 배합사료 사용 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친환경수산물(배합사료)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 58 | ②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영 제9조제3호에 따른 배합사료 사용 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친환경수산물(배합사료) 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
| 59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59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 60 | 제16조(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 60 | 제16조(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
| 61 | ①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1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 61 | ①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1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
| 62 |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선정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62 |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선정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 63 | 제16조의2(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 63 | 제16조의2(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
| 64 |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이하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어업인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영 제1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의 구성원 중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1명이 대표로 신청해야 한다. | 64 |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이하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어업인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영 제1조의2에 따른 소규모어가의 구성원 중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1명이 대표로 신청해야 한다. |
| 65 |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고 해당 어업인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65 |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고 해당 어업인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 66 | 제16조의3(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등) | 66 | 제16조의3(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등) |
| 67 | ① 특별자치도지사등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 67 | ① 특별자치도지사등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
| 68 | ② 읍ㆍ면ㆍ동장은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경우 해당 어업인의 신청서에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 68 | ② 읍ㆍ면ㆍ동장은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경우 해당 어업인의 신청서에 별지 제12호의3서식의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
| 69 | ③ 특별자치도지사등은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별지 제12호의4서식의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또는 별지 제12호의5서식의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제외통보서로 선정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69 | ③ 특별자치도지사등은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별지 제12호의4서식의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또는 별지 제12호의5서식의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제외통보서로 선정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 70 | ④ 법 제18조의3제4항에 따른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의 지급은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 70 | ④ 법 제18조의3제4항에 따른 소규모어가직접지불금의 지급은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
| 71 | 제16조의4(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 71 | 제16조의4(어선원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
| 72 | ①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이하 "어선원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어선원은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의6서식의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본인이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어선의 선적항(「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선적항을 말한다)이 있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72 | ①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어선원 직접지불금(이하 "어선원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어선원은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의6서식의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본인이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어선의 선적항(「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선적항을 말한다)이 있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73 |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고 해당 어선원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73 | 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고 해당 어선원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
| 74 | 제16조의5(어선원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등) | 74 | 제16조의5(어선원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선정 등) |
| 75 | ① 특별자치도지사등은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어선원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 75 | ① 특별자치도지사등은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어선원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
| 76 | ② 읍ㆍ면ㆍ동장은 법 제18조의5제2항에 따라 어선원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경우 해당 어선원의 신청서에 별지 제12호의8서식의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 76 | ② 읍ㆍ면ㆍ동장은 법 제18조의5제2항에 따라 어선원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경우 해당 어선원의 신청서에 별지 제12호의8서식의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
| 77 | ③ 특별자치도지사등은 법 제18조의5제3항에 따라 어선원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별지 제12호의9서식의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또는 별지 제12호의10서식의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제외통보서로 선정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77 | ③ 특별자치도지사등은 법 제18조의5제3항에 따라 어선원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별지 제12호의9서식의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 또는 별지 제12호의10서식의 어선원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제외통보서로 선정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 78 | ④ 법 제18조의5제4항에 따른 어선원직접지불금은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 78 | ④ 법 제18조의5제4항에 따른 어선원직접지불금은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
| 79 | 제17조(교육 이수) 공익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지불금(이하 "공익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법 제19조제1호에 따라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2시간 이상 이수하고, 그 교육 이수증을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이수 여부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79 | 제17조(교육 이수) 공익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지불금(이하 "공익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법 제19조제1호에 따라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2시간 이상 이수하고, 그 교육 이수증을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이수 여부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 80 | 제18조(조사원의 활용 및 증표) | 80 | 제18조(조사원의 활용 및 증표) |
| 81 | 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등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장부ㆍ서류의 열람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보조하는 조사원을 둘 수 있다. | 81 | 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등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및 장부ㆍ서류의 열람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보조하는 조사원을 둘 수 있다. |
| 82 |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관계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고, 제1항에 따른 조사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 82 | ②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관계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고, 제1항에 따른 조사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
| 83 | 제19조(관련 서류의 보관ㆍ비치) | 83 | 제19조(관련 서류의 보관ㆍ비치) |
| 84 | ①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및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는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 84 | ①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및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는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요건 등을 확인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
| 85 | ②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관련 서류를 해당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한 날부터 2년간 보관ㆍ비치해야 한다. | 85 | ②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관련 서류를 해당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한 날부터 2년간 보관ㆍ비치해야 한다. |
| 86 | 제20조(지급제한 기준) 법 제13조제5항 및 제21조제3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제한기간은 별표 2와 같다. | 86 | 제20조(지급제한 기준) 법 제13조제5항 및 제21조제3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제한기간은 별표 2와 같다. |
| 87 | 제21조(제재부가금의 산정기준 등) | 87 | 제21조(제재부가금의 산정기준 등) |
| 88 |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 88 |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
| 89 | ②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 방법 및 기간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 89 | ②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 방법 및 기간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 |
| 90 | 제22조(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 90 | 제22조(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
| 91 |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는 공익직접지불금의 종류별로 해당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15일 이상의 기간 동안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읍ㆍ면ㆍ동의 게시판(마을회관 등 마을별 공공장소를 포함한다)에 해당 정보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 91 |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정보의 공개는 공익직접지불금의 종류별로 해당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15일 이상의 기간 동안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읍ㆍ면ㆍ동의 게시판(마을회관 등 마을별 공공장소를 포함한다)에 해당 정보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
| 92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의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92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의 공개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93 | 제23조(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 93 | 제23조(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
| 94 |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게시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게시기간 중에 별지 제15호서식의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 94 |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게시된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게시기간 중에 별지 제15호서식의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
| 95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서면 또는 현지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 및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에게 알려야 한다. | 95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서면 또는 현지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 및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에게 알려야 한다. |
| 96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96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97 | 제24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자격 등) | 97 | 제24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자격 등) |
| 98 |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3.30> | 98 | 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3.30> |
| 99 | ② 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99 | ② 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100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100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 101 | 제25조(포상금의 지급) | 101 | 제25조(포상금의 지급) |
| 102 |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에 따른 해당 미지급 금액의 100분의 30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102 |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에 따른 해당 미지급 금액의 100분의 30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
| 103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103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104 | 제26조(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시상할 수 있는 공익직접지불제도 우수사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04 | 제26조(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시상할 수 있는 공익직접지불제도 우수사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