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군용전기통신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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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08-09-22 · 공포 2008-09-22
신법 (현행)
시행 2024-05-17 · 공포 2024-05-07
구법 시행 2008-09-22
신법 시행 2024-05-17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용전기통신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용전기통신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출입시간)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주택구내에 출입할 수 있는 시간은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로 한다. | 2 | 제2조(출입시간)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주택구내에 출입할 수 있는 시간은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로 한다. |
| 3 | 제3조(사전통지) 법 제6조제1항 단서 및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또는 사용의 통지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출입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날 3일전까지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 3 | 제3조(사전통지) 법 제6조제1항 단서 및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 또는 사용의 통지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출입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날 3일전까지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
| 4 | 제4조(협의대상 공작물등의 종류)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작물ㆍ매설물ㆍ기기ㆍ죽목 및 기타의 식물(이하 "공작물등"이라 한다)을 제거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할 공작물등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2.28> | 4 | 제4조(협의대상 공작물등의 종류)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작물ㆍ매설물ㆍ기기ㆍ죽목 및 기타의 식물(이하 "공작물등"이라 한다)을 제거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할 공작물등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2.28, 2024.5.7> |
| 5 | 제5조(공작물등 제거의 공고)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당해 공작물등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의 게시판에 공고한다. | 5 | 제5조(공작물등 제거의 공고)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당해 공작물등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사무소의 게시판에 공고한다. |
| 6 | 제6조 삭제 <2008.9.22> | 6 | 제6조 삭제 <2008.9.22> |
| 7 | 제7조 삭제 <2008.9.22> | 7 | 제7조 삭제 <2008.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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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제8조 삭제 <2008.9.22> | 8 | 제8조 삭제 <2008.9.22> |
| 9 | 제9조 삭제 <1999.12.28> | 9 | 제9조 삭제 <1999.12.28> |
| 10 | 제10조 삭제 <1999.12.28> | 10 | 제10조 삭제 <1999.12.28> |
| 11 | 제11조 삭제 <2008.9.22> | 11 | 제11조 삭제 <2008.9.22> |
| 12 | 제12조 삭제 <2008.9.22> | 12 | 제12조 삭제 <2008.9.22> |
| 13 | 제13조 삭제 <1999.12.28> | 13 | 제13조 삭제 <1999.12.28> |
| 14 | 제14조 삭제 <2008.9.22> | 14 | 제14조 삭제 <2008.9.22> |
| 15 | 제15조(구역의 표지와 도면의 비치) | 15 | 제15조(구역의 표지와 도면의 비치) |
| 16 | ①군용의 수저통신선로의 구역에는 그 구역과 선로를 표시하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 16 | ①군용의 수저통신선로의 구역에는 그 구역과 선로를 표시하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 |
| 17 |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구역의 도면을 당해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에 한한다)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17 | ②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구역의 도면을 당해 구역을 관할하는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에 한한다)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