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4년 5월 7일 | 34492
제1조(목적) 이 영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술인의 범위)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교육ㆍ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교육ㆍ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5.7>
제3조(예술사업자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판단기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4조(예술인권리영향평가)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예술인권리영향평가(이하 "예술인권리영향평가"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권리영향평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평가의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여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 및 예술지원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은 예술인권리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침의 수립 또는 변경,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예술인 권리보호 시책 마련에 필요한 경우 예술인권리영향평가를 실시한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에 평가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불공정행위의 세부 유형 및 기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행위(이하 "불공정행위"라 한다)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예술인조합의 계약 관련 협의의 방법ㆍ절차)
①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한 예술단체(이하 "예술인조합"이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협의하려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협의요청서"라 한다)을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이하 "협의상대방"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협의상대방이 요청하면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협의요청서를 제출받은 협의상대방은 협의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협의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협의를 요청한 예술인조합에 통보해야 한다.
③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으려는 협의상대방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7조(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희롱ㆍ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제8조(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이하 "피해구제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구제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피해구제지원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피해구제지원기관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수행 업무 등을 관보에 공고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10조(피해구제지원기관의 지정 취소)
① 법 제18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피해구제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피해구제지원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을 관보에 공고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예술인 권리보장 분과위원회(이하 "권리보장분과위원회"라 한다) 및 예술인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 분과위원회(이하 "피해구제분과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권리보장분과위원회 및 피해구제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각각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권리보장분과위원회 및 피해구제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주재하며, 회의결과는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 분과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예술인보호관의 자격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술인 권익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예술인보호관(이하 "보호관"이라 한다)을 지정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 보호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담당관을 지정해야 한다.
제14조(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의 신고절차)
①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예술인신문고(이하 "예술인신문고"라 한다)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가 서면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술 신고를 받는 담당자는 신고인이 말한 사항을 적은 후 신고인에게 읽어 들려주고 신고인이 서명하게 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해야 한다.
제15조(예술인신문고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신문고 관리ㆍ운영업무를 전담할 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신문고를 활용하여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ㆍ성폭력행위의 내용에 따라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신문고에 등록된 신고의 내용 및 그 처리결과를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및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정책의 수립ㆍ변경 시 반영해야 한다.
제16조(신고 사실의 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피해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구술 및 서면으로 조사절차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 후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보호관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보고ㆍ자료제출 또는 출석ㆍ진술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제17조(이의신청의 절차ㆍ방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1조제3항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한을 적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법 제31조제4항 또는 제3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1조제4항 또는 제3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처리결과를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18조(재정지원 중단ㆍ배제의 기간ㆍ정도에 관한 기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중단ㆍ배제의 기간 및 정도에 관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9조(업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예술인 복지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위탁한다.
제2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9조에 따른 신고 사실의 조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구법
공포일: 2022년 9월 20일 | 32911
제1조(목적) 이 영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술인의 범위)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교육ㆍ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교육ㆍ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5.7>
제3조(예술사업자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판단기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4조(예술인권리영향평가)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예술인권리영향평가(이하 "예술인권리영향평가"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권리영향평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평가의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수립하여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 및 예술지원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은 예술인권리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침의 수립 또는 변경,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예술인 권리보호 시책 마련에 필요한 경우 예술인권리영향평가를 실시한 국가기관등 및 예술지원기관에 평가결과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불공정행위의 세부 유형 및 기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행위(이하 "불공정행위"라 한다)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예술인조합의 계약 관련 협의의 방법ㆍ절차)
①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한 예술단체(이하 "예술인조합"이라 한다)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협의하려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협의요청서"라 한다)을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이하 "협의상대방"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협의상대방이 요청하면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협의요청서를 제출받은 협의상대방은 협의요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협의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협의를 요청한 예술인조합에 통보해야 한다.
③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으려는 협의상대방은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7조(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희롱ㆍ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제8조(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이하 "피해구제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해당 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해구제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피해구제지원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피해구제지원기관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수행 업무 등을 관보에 공고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10조(피해구제지원기관의 지정 취소)
① 법 제18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피해구제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피해구제지원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을 관보에 공고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예술인 권리보장 분과위원회(이하 "권리보장분과위원회"라 한다) 및 예술인 성희롱ㆍ성폭력 피해구제 분과위원회(이하 "피해구제분과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권리보장분과위원회 및 피해구제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각각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권리보장분과위원회 및 피해구제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주재하며, 회의결과는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각 분과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예술인보호관의 자격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술인 권익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예술인보호관(이하 "보호관"이라 한다)을 지정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 보호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담당관을 지정해야 한다.
제14조(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의 신고절차)
①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예술인신문고(이하 "예술인신문고"라 한다)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가 서면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술 신고를 받는 담당자는 신고인이 말한 사항을 적은 후 신고인에게 읽어 들려주고 신고인이 서명하게 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해야 한다.
제15조(예술인신문고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신문고 관리ㆍ운영업무를 전담할 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신문고를 활용하여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또는 예술 활동 관련 성희롱ㆍ성폭력행위의 내용에 따라 분류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신문고에 등록된 신고의 내용 및 그 처리결과를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예술인권리침해행위 및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정책의 수립ㆍ변경 시 반영해야 한다.
제16조(신고 사실의 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피해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피해자에게 구술 및 서면으로 조사절차 전반에 관하여 설명한 후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보호관은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보고ㆍ자료제출 또는 출석ㆍ진술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제17조(이의신청의 절차ㆍ방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1조제3항 또는 제32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한을 적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법 제31조제4항 또는 제3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1조제4항 또는 제3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처리결과를 신고인 또는 피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18조(재정지원 중단ㆍ배제의 기간ㆍ정도에 관한 기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중단ㆍ배제의 기간 및 정도에 관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9조(업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예술인 복지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위탁한다.
제2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9조에 따른 신고 사실의 조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