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전통무예진흥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4년 5월 7일 | 34492
제1조(목적) 이 영은 「전통무예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①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전통무예지도자 등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전통무예지도자의 등급은 1급과 2급으로 구분한다. ② 1급 전통무예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검정에 합격하고 연수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예종목의 국가무형유산 보유자로 인정된 사람은 전통무예지도자 1급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3.25, 2024.5.7> ③ 2급 전통무예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검정에 합격하고 연수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예종목의 국가무형유산 전승교육사로 인정된 사람은 전통무예지도자 2급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3.25, 2020.11.3, 2024.5.7> 제4조(전통무예지도자의 자격 검정 등) ① 전통무예지도자의 자격 검정 및 연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체육단체ㆍ전통무예단체를 지정하여 자격 검정 및 연수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자격 검정 및 연수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격 검정 및 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자격 검정 또는 연수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격 검정 및 연수와 자격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구법

공포일: 2020년 11월 3일 | 31138
제1조(목적) 이 영은 「전통무예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①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전통무예지도자 등급 등)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전통무예지도자의 등급은 1급과 2급으로 구분한다. ② 1급 전통무예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검정에 합격하고 연수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예종목의 국가무형유산 보유자로 인정된 사람은 전통무예지도자 1급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3.25, 2024.5.7> ③ 2급 전통무예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 검정에 합격하고 연수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예종목의 국가무형유산 전승교육사로 인정된 사람은 전통무예지도자 2급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3.25, 2020.11.3, 2024.5.7> 제4조(전통무예지도자의 자격 검정 등) ① 전통무예지도자의 자격 검정 및 연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체육단체ㆍ전통무예단체를 지정하여 자격 검정 및 연수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자격 검정 및 연수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자격 검정 및 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자격 검정 또는 연수를 받으려는 사람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격 검정 및 연수와 자격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