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4년 5월 2일 | 0065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기인회와 창립총회)
①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ㆍ제107조ㆍ제112조ㆍ제112조의5ㆍ제121조 또는 제138조에 따라 조합ㆍ조합공동사업법인ㆍ품목조합연합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 또는 중앙회를 설립하려는 발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설립준비서를 작성한 후 발기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발기인회는 정관안과 사업계획서안을 작성하고 가입신청에 관한 사항과 창립총회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한 후 설립동의자로부터 제5조에 따른 가입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설립동의자에게 창립총회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3조(설립비용)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설립에 드는 비용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받아 그 설립되는 조합등 또는 중앙회가 부담한다.
제4조(설립등기와 사업 개시) 조합등 또는 중앙회는 설립등기를 완료하고 그 업무를 개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업무 개시 보고(전자적 방법을 통한 보고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28>
제5조(가입신청)
① 조합원ㆍ준조합원 또는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등 또는 중앙회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가입신청서를 해당 조합장, 대표이사, 품목조합연합회장 또는 중앙회의 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
② 조합원으로 조합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조합 가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준조합원으로 조합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조합 가입신청서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5.2.27, 2017.12.28, 2024.5.2>
③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또는 중앙회에의 가입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의결의 취소 청구 등) 법 제33조(법 제107조ㆍ제112조ㆍ제112조의11 및 제1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총회(창립총회를 포함한다)의 의결이나 선거에 따른 당선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청구하려는 자는 청구의 취지ㆍ이유 및 위반되었다고 주장하는 규정을 명기(明記)한 취소청구서 또는 무효확인청구서에 총회의사록 또는 선거록 사본 및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5>
제7조(정관변경 등의 인가 신청) 법 제35조제2항(법 제107조ㆍ제112조 및 제112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조합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이 해산, 합병, 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조직변경(조합공동사업법인의 경우 해산 및 합병으로 한정한다)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인가신청서에 해당 사항을 의결한 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5>
제8조(조합의 자금차입한도의 예외) 조합이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차입한도를 초과하여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해당 사업 관련 자회사에 한정한다), 농협은행 또는 농협생명보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3.2, 2013.3.23, 2015.6.25, 2017.7.12>
제8조의2(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
① 법 제50조제4항 각 호(법 제107조 및 법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2.27>
② 법 제50조제4항제5호(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란 도로ㆍ도로변ㆍ광장ㆍ공터ㆍ주민회관ㆍ시장ㆍ점포ㆍ공원ㆍ운동장ㆍ주차장ㆍ경로당 등 누구나 오고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제외한다. <개정 2013.3.23>
제8조의3(회계감사보고서의 제출기간) 법 제65조의2제3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8조의4 삭제 <2012.3.2>
제9조(농협은행의 중앙회 위탁사업 등 수행) 농협은행은 법 제161조의11제2항제4호에 따른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금융 관계 법령과의 상충 여부 판단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12>
제9조의2(농협은행의 우대조치) 농협은행은 법 제161조의11제4항에 따라 조합, 중앙회 또는 농협경제지주회사에 법 제161조의11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이자, 수수료 및 대출기간 등 지원조건을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7.7.12>
제9조의3(국가 보조 또는 융자금 사용내용 등의 공시방법) 중앙회(중앙회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포함한다)는 법 제139조제3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자금(국가가 관리하는 자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사업비를 보조 또는 융자받아 시행한 사업에 대한 자금 사용내용 등을 중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10조(조합원의 검사 청구)
① 조합원이 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청구할 때에는 청구의 취지ㆍ이유 및 위반되었다고 주장하는 규정을 명기한 검사청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청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중앙회장으로 하여금 해당 조합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중앙회장이 제2항에 따라 조합을 검사하였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사 결과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해당 검사를 청구한 조합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조(신고포상금의 상한액ㆍ지급기준 및 포상방법)
① 법 제176조에 따른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의 상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포상금 비용은 해당 조합 및 중앙회가 각각 부담하되, 중앙회는 조합이 부담해야 하는 포상금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의 지급기준, 포상방법,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포상금의 반환 등에 관하여는 해당 선거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의4부터 제143조의9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법
공포일: 2017년 12월 28일 | 003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기인회와 창립총회)
①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ㆍ제107조ㆍ제112조ㆍ제112조의5ㆍ제121조 또는 제138조에 따라 조합ㆍ조합공동사업법인ㆍ품목조합연합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 또는 중앙회를 설립하려는 발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설립준비서를 작성한 후 발기인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발기인회는 정관안과 사업계획서안을 작성하고 가입신청에 관한 사항과 창립총회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한 후 설립동의자로부터 제5조에 따른 가입신청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는 설립동의자에게 창립총회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3조(설립비용)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설립에 드는 비용은 창립총회의 의결을 받아 그 설립되는 조합등 또는 중앙회가 부담한다.
제4조(설립등기와 사업 개시) 조합등 또는 중앙회는 설립등기를 완료하고 그 업무를 개시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업무 개시 보고(전자적 방법을 통한 보고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28>
제5조(가입신청)
① 조합원ㆍ준조합원 또는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등 또는 중앙회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가입신청서를 해당 조합장, 대표이사, 품목조합연합회장 또는 중앙회의 회장(이하 "중앙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7>
② 조합원으로 조합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조합 가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준조합원으로 조합에 가입하려는 경우에는 조합 가입신청서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5.2.27, 2017.12.28, 2024.5.2>
③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또는 중앙회에의 가입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의결의 취소 청구 등) 법 제33조(법 제107조ㆍ제112조ㆍ제112조의11 및 제1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총회(창립총회를 포함한다)의 의결이나 선거에 따른 당선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청구하려는 자는 청구의 취지ㆍ이유 및 위반되었다고 주장하는 규정을 명기(明記)한 취소청구서 또는 무효확인청구서에 총회의사록 또는 선거록 사본 및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5>
제7조(정관변경 등의 인가 신청) 법 제35조제2항(법 제107조ㆍ제112조 및 제112조의1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조합 또는 조합공동사업법인이 해산, 합병, 분할 또는 품목조합으로의 조직변경(조합공동사업법인의 경우 해산 및 합병으로 한정한다)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인가신청서에 해당 사항을 의결한 총회의사록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6.25>
제8조(조합의 자금차입한도의 예외) 조합이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차입한도를 초과하여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해당 사업 관련 자회사에 한정한다), 농협은행 또는 농협생명보험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3.2, 2013.3.23, 2015.6.25, 2017.7.12>
제8조의2(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
① 법 제50조제4항 각 호(법 제107조 및 법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2.27>
② 법 제50조제4항제5호(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란 도로ㆍ도로변ㆍ광장ㆍ공터ㆍ주민회관ㆍ시장ㆍ점포ㆍ공원ㆍ운동장ㆍ주차장ㆍ경로당 등 누구나 오고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제외한다. <개정 2013.3.23>
제8조의3(회계감사보고서의 제출기간) 법 제65조의2제3항(법 제107조 및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8조의4 삭제 <2012.3.2>
제9조(농협은행의 중앙회 위탁사업 등 수행) 농협은행은 법 제161조의11제2항제4호에 따른 중앙회,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금융 관계 법령과의 상충 여부 판단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금융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12>
제9조의2(농협은행의 우대조치) 농협은행은 법 제161조의11제4항에 따라 조합, 중앙회 또는 농협경제지주회사에 법 제161조의11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이자, 수수료 및 대출기간 등 지원조건을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7.7.12>
제9조의3(국가 보조 또는 융자금 사용내용 등의 공시방법) 중앙회(중앙회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포함한다)는 법 제139조제3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자금(국가가 관리하는 자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사업비를 보조 또는 융자받아 시행한 사업에 대한 자금 사용내용 등을 중앙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10조(조합원의 검사 청구)
① 조합원이 법 제168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청구할 때에는 청구의 취지ㆍ이유 및 위반되었다고 주장하는 규정을 명기한 검사청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청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중앙회장으로 하여금 해당 조합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중앙회장이 제2항에 따라 조합을 검사하였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사 결과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해당 검사를 청구한 조합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조(신고포상금의 상한액ㆍ지급기준 및 포상방법)
① 법 제176조에 따른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의 상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포상금 비용은 해당 조합 및 중앙회가 각각 부담하되, 중앙회는 조합이 부담해야 하는 포상금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의 지급기준, 포상방법,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포상금의 반환 등에 관하여는 해당 선거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의4부터 제143조의9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