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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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5-17 · 공포 2024-05-07
신법 (현행)
시행 2024-05-17 · 공포 2024-05-14
구법 시행 2024-05-17
신법 시행 2024-05-17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에 우선하는 계획)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을 말한다. | 2 | 제2조(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에 우선하는 계획)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이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을 말한다. |
| 3 | 제3조(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 3 | 제3조(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
| 4 |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역주민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안을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4 |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풍납토성 보존ㆍ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역주민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종합계획안을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5.14> |
| 5 | ② 제1항에 따른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5 | ② 제1항에 따른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 6 |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6 |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5.14> |
| 7 | ④ 서울특별시장 및 송파구청장은 수립된 종합계획을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및 송파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7 | ④ 서울특별시장 및 송파구청장은 수립된 종합계획을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및 송파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8 |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 8 |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
| 9 | 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 9 | ①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
| 10 | ② 서울특별시장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시행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0 | ② 서울특별시장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시행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5.14> |
| 11 | ③ 서울특별시장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행계획을 서울특별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11 | ③ 서울특별시장은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시행계획을 서울특별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12 | 제5조(기초조사의 대상 등) | 12 | 제5조(기초조사의 대상 등) |
| 13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이하 "기초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3 |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이하 "기초조사"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14> |
| 14 | ② 문화재청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송파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초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14 | ② 국가유산청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송파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초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5.14> |
| 15 | ③ 문화재청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송파구청장은 기초조사를 하는 경우 그 조사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 15 | ③ 국가유산청장, 서울특별시장 또는 송파구청장은 기초조사를 하는 경우 그 조사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4.5.14> |
| 16 | 제6조(보존ㆍ관리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의견청취) | 16 | 제6조(보존ㆍ관리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의견청취) |
| 17 |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존ㆍ관리구역을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이하 "지정등"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역주민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17 |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존ㆍ관리구역을 지정ㆍ해제 또는 변경(이하 "지정등"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지역주민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5.14> |
| 18 | ② 제1항에 따른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18 | ② 제1항에 따른 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열람기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 19 |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19 |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5.14> |
| 20 | 제7조(보존ㆍ관리구역의 지정등의 고시) | 20 | 제7조(보존ㆍ관리구역의 지정등의 고시) |
| 21 | ① 문화재청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보존ㆍ관리구역의 지정등을 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 21 |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보존ㆍ관리구역의 지정등을 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4.5.14> |
| 22 |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서울특별시장 및 송파구청장은 그 사본의 내용을 서울특별시 및 송파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22 |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서울특별시장 및 송파구청장은 그 사본의 내용을 서울특별시 및 송파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3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 23 | 제8조(주민지원사업의 범위)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지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5.7> | 23 | 제8조(주민지원사업의 범위)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지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5.7> |
| 24 | 제9조(사용료 등의 감면 대상) 법 제11조에서 "공용ㆍ공공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10조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 24 | 제9조(사용료 등의 감면 대상) 법 제11조에서 "공용ㆍ공공용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10조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