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어촌ㆍ어항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4년 6월 4일 | 3455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어촌ㆍ어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9>
제2조(주민편익시설의 범위) 「어촌ㆍ어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다목7)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편익시설"이란 여객선ㆍ생활필수품운반선ㆍ도선 등 선박의 계류시설과 대기실 등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9.24, 2021.1.5>
제2장 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
제3조(기초조사ㆍ정밀조사의 내용 등)
①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4.10, 2018.10.2, 2021.6.8>
②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정밀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0.2>
③제1항제4호에 따른 연안해면과 관련한 기초조사의 범위는 최저 간조시의 수심이 10미터(강원특별자치도ㆍ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15미터) 이내인 해면으로 한다. 다만,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수산업생산기반시설의 개선ㆍ확충사업과 관련한 기초조사의 범위에 있어서는 영해까지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10.29, 2024.6.4>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는 어촌ㆍ어항에 대한 측량, 시료채취, 항공기ㆍ측량선ㆍ수중촬영장비 등을 이용한 원격탐사 등 직접조사와 문헌조사 등 간접조사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8.10.2>
⑤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해당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사결과를 해양수산부 및 법 제5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 "한국어촌어항공단"이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0.2>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열람 또는 조사대상 지역의 출입 등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0.2>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고시)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2.25>
제3장 어촌종합개발
제5조(어촌종합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변경)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0.2>
제6조(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내용)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역별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이하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 수립ㆍ변경의 고시) 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자)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시행지역 안에 있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7.10.31, 2010.4.20, 2018.10.2, 2020.8.26, 2023.1.10>
제9조(시행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경미한 사항의 시행계획변경에 따른 신고) 법 제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0.2>
제11조(시행계획의 공고 등) 법 제9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이하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제9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해당 사업의 지역주민이 2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준공확인의 특례)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다른 법령에 따른 감리 등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해당 사업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를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준공보고서에 첨부하여 법 제9조제3항 본문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기관에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13, 2014.5.22, 2018.10.2, 2019.6.4, 2020.1.7, 2021.9.14>
제13조(준공전 사용허가 등)
①법 제1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준공확인을 받기 전에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나 시설(이하 "어촌종합개발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준공전 사용의 신고를 하거나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47조의7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도 불구하고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25>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전 사용의 신고 및 허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4조(조사ㆍ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대상자)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6.26, 2011.1.17, 2018.10.2>
제15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기부 등)
①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ㆍ공유지를 무상으로 양여받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어촌종합개발사업 종료후 국ㆍ공유지무상양여신청서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6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승인)
①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시설을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다른 자에게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해당 사업의 승인기관(법 제9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사업승인기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로 한다.
제4장 어항 개발
제1절 어항의 지정 및 어항개발계획
제17조(어항지정 등의 고시) 법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 또는 어항구역 밖 어항시설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8조(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설정 등) 해양수산부장관,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구역 안에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을 설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명칭ㆍ위치ㆍ구역ㆍ용도 및 배치계획 등을 정하여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기본계획에 미리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1, 2008.2.29, 2013.3.23>
제19조(어촌관광을 위한 시설의 범위) 법 제18조제2항에서 "해양관광ㆍ레저용 선박의 계류시설이나 관광객 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0.2>
제20조(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이 법 제1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조사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1.5>
②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이에 수반되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2조제5호 가목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점검을 미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어항시설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4.22>
④법 제1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어항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법 제1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어항환경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법 제19조제2항제4호에 따른 레저관광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3.4.22>
⑦ 법 제1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교통편익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1.6.8>
⑧지정권자가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어항여건의 구체적인 변경내용, 변경이 필요한 어항시설의 종류 및 규모, 소요사업비 등을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2, 2021.6.8>
제21조(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고시)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2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와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18.10.2>
제23조(어항개발계획 수립 등의 협의)
①지정권자가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어항이 소재하고 있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1, 2018.10.2>
②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ㆍ이해관계인 및 해당 어항소재지에 있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산업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어촌계(이하 "어촌계"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1.31, 2018.10.2>
③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견을 들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의견서를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1, 2018.10.2>
④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일을 말한다. <개정 2018.10.2>
제2절 어항개발사업
제24조(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등)
①법 제2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신청과 관련하여 2이상의 경합이 있는 경우 사업수행능력ㆍ자금조달능력 및 어항개발 공헌도 등 사업시행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우수한 사업시행자가 선정될 수 있는 선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삭제 <2008.1.31>
제25조(어항개발사업시행을 위한 협의)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정권자와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귀속대상이 아닌 어항시설) 법 제23조제4항 단서에서 "여객승강용시설, 어항정화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항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9.24, 2014.12.9>
제27조(우선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공단체) 법 제2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2.5.22, 2014.9.24, 2015.12.22, 2018.10.2>
제27조의2(기술 기준 적용 대상 어항시설)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항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항시설을 말한다.
제27조의3(준공확인의 특례) 법 제25조의3제1항 단서에서 "다른 법령에 따른 감리 등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비지정권자 또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정권자와 협의를 한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어항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해당 사업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를 법 제25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준공보고서에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7, 2021.9.14>
제27조의4(준공 전 사용허가 등)
① 법 제2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비지정권자 또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정권자와 협의를 한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준공확인을 받기 전에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나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준공 전 사용의 신고를 하거나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공 전 사용의 신고 및 허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비지정권자의 소유권취득 대상 부지)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용 부지"란 다음 각 호의 부지를 말한다. <개정 2018.10.2>
제29조(귀속된 토지의 매각) 지정권자는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속된 토지를 비지정권자에게 우선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어항개발계획에 부합되도록 당해 토지의 용도와 어항개발사업을 위한 허가신청의 기한 등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제30조(귀속된 어항시설 등의 무상사용ㆍ수익기간 등) 비지정권자가 법 제26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및 어항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기간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총사업비 중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비지정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의 가액을 뺀 금액을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을 유상으로 사용할 경우의 연간사용료로 나눈 숫자의 햇수로 한다. 이 경우 비지정권자가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을 법 제2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준공전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때에는 그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총사업비에서 뺀다. <개정 2019.6.4>
제31조(총사업비 및 토지가액의 산정방법)
①법 제26조제8항에 따른 총사업비는 해당 어항개발사업의 준공확인의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어항개발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08.12.24, 2011.1.17, 2013.3.23, 2013.6.28, 2014.9.24, 2019.6.4, 2020.8.26>
②법 제26조제8항에 따른 토지가액의 산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토지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8.31, 2019.6.4, 2022.1.21>
제32조 삭제 <2008.1.31>
제33조(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관리운영권 또는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중 "항만시설관리권"은 "어항시설관리운영권"으로,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부,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로,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권자"로, "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는 "어항시설관리운영권 등록원부"로 본다. <개정 2008.1.31, 2008.2.29, 2013.3.23>
제34조 삭제 <2019.6.4>
제3절 어항시설의 관리 및 사용
제35조(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 허가) 법 제35조에 따른 어항관리청(이하 "어항관리청"이라 한다)이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2019.6.4>
제36조(어항시설의 보수 등의 범위) 법 제40조에서 규정하는 어항시설의 보수ㆍ보강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는 어항시설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완전한 보수 및 보강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총액을 말한다.
제37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항시설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8.10.2, 2019.6.4>
②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항시설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9.24, 2014.12.9, 2019.6.4>
제38조(변상금의 징수)
①어항관리청은 법 제4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변상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어항관리청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안에 변상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어항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어항시설의 관리비용)
①어항관리청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사용료ㆍ점용료 및 변상금 수입금의 100분의 80이상은 어항시설의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어항에서 징수한 수입금은 국가어항의 시설관리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의 관리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0조(금지행위) 법 제45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4.22, 2020.8.26, 2023.1.10>
제41조(장애물 등의 제거조치 등)
①어항관리청은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폐선ㆍ장애물ㆍ폐기물의 제거 등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어항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물건을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공매하여야 한다. 다만, 그 물건의 가액이 공매비용에 미달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공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어항관리청은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액에서 당해 물건의 제거 등 조치와 공매에 소요된 비용을 뺀 후 잔여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탁법」에 따라 공탁하여야 한다.
제42조(표준화된 서식과 전자문서의 이용)
①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어항통합정보시스템에서 이용 가능한 표준화된 서식 및 컴퓨터 상호 간에 전자적인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표준전자문서를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8>
② 삭제 <2013.3.23>
제4장의2 어촌ㆍ어항재생 <신설 2020.2.25>
제42조의2(어촌ㆍ어항재생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47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2조의3(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내용) 법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이하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2조의4(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47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2조의5(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고시) 법 제47조의3제5항에 따른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2조의6(어촌ㆍ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의 지정 등)
① 법 제4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1.19>
② 법 제47조의4제1항에 따른 어촌ㆍ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전년도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업무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42조의7(어촌ㆍ어항재생지역협의체의 구성 등)
① 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어촌ㆍ어항재생지역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2명의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공동위원장은 어촌ㆍ어항재생사업 대상지의 주민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씩을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수립권자"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구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사업계획수립권자가 협의체를 구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적으로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협의체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 간 협의를 통해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제42조의8(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시행자) 법 제47조의6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대상지에서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19, 2022.10.4>
제5장 보칙
제43조(재결의 신청)
①법 제53조제3항(법 제5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재결의 신청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이나 공사시행 등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이나 공사시행 등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각각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국가어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9.24, 2015.1.6, 2019.6.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9.24, 2018.5.28, 2018.10.2>
제44조의2(설립등기)
① 한국어촌어항공단은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4조의3(정부의 출연금 지급 등)
① 정부가 법 제58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한국어촌어항공단에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미리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한국어촌어항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출연금을 받으려면 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교부신청서를 받은 경우 제출된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제4항에 따라 출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4조의4(사업운영계획 등의 승인 신청)
① 한국어촌어항공단은 법 제58조의6 전단에 따라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어촌어항공단은 법 제58조의6 후단에 따라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내용을 증명하는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5조 삭제 <2018.10.2>
제45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6조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승인절차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4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1.4.4, 2018.10.2>
구법
공포일: 2023년 4월 25일 | 3343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어촌ㆍ어항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29>
제2조(주민편익시설의 범위) 「어촌ㆍ어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다목7)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편익시설"이란 여객선ㆍ생활필수품운반선ㆍ도선 등 선박의 계류시설과 대기실 등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9.24, 2021.1.5>
제2장 어촌ㆍ어항발전기본계획
제3조(기초조사ㆍ정밀조사의 내용 등)
①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4.10, 2018.10.2, 2021.6.8>
②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정밀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0.2>
③제1항제4호에 따른 연안해면과 관련한 기초조사의 범위는 최저 간조시의 수심이 10미터(강원특별자치도ㆍ경상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15미터) 이내인 해면으로 한다. 다만,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수산업생산기반시설의 개선ㆍ확충사업과 관련한 기초조사의 범위에 있어서는 영해까지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10.29, 2024.6.4>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는 어촌ㆍ어항에 대한 측량, 시료채취, 항공기ㆍ측량선ㆍ수중촬영장비 등을 이용한 원격탐사 등 직접조사와 문헌조사 등 간접조사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8.10.2>
⑤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해당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사결과를 해양수산부 및 법 제5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공단(이하 "한국어촌어항공단"이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0.2>
⑥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를 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열람 또는 조사대상 지역의 출입 등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0.2>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고시)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2.25>
제3장 어촌종합개발
제5조(어촌종합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변경)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0.2>
제6조(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내용)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역별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이하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 수립ㆍ변경의 고시) 법 제7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어촌종합개발사업의 시행자) 법 제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의 시행지역 안에 있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7.10.31, 2010.4.20, 2018.10.2, 2020.8.26, 2023.1.10>
제9조(시행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경미한 사항의 시행계획변경에 따른 신고) 법 제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0.2>
제11조(시행계획의 공고 등) 법 제9조제4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법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이하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제9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해당 사업의 지역주민이 2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준공확인의 특례)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다른 법령에 따른 감리 등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해당 사업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를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준공보고서에 첨부하여 법 제9조제3항 본문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기관에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13, 2014.5.22, 2018.10.2, 2019.6.4, 2020.1.7, 2021.9.14>
제13조(준공전 사용허가 등)
①법 제1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준공확인을 받기 전에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나 시설(이하 "어촌종합개발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준공전 사용의 신고를 하거나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47조의7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도 불구하고 준공전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25>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전 사용의 신고 및 허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4조(조사ㆍ측량ㆍ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대상자)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09.6.26, 2011.1.17, 2018.10.2>
제15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기부 등)
①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어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안의 토지소유자 또는 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ㆍ공유지를 무상으로 양여받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어촌종합개발사업 종료후 국ㆍ공유지무상양여신청서에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6조(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승인)
①어촌종합개발사업시행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어촌종합개발시설을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거나 다른 자에게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해당 사업의 승인기관(법 제9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사업승인기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로 한다.
제4장 어항 개발
제1절 어항의 지정 및 어항개발계획
제17조(어항지정 등의 고시) 법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 또는 어항구역 밖 어항시설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8조(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의 설정 등) 해양수산부장관,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구역 안에 어촌관광을 위한 구역을 설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명칭ㆍ위치ㆍ구역ㆍ용도 및 배치계획 등을 정하여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기본계획에 미리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1, 2008.2.29, 2013.3.23>
제19조(어촌관광을 위한 시설의 범위) 법 제18조제2항에서 "해양관광ㆍ레저용 선박의 계류시설이나 관광객 편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10.2>
제20조(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지정권자"라 한다)이 법 제1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조사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1.5>
②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이에 수반되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2조제5호 가목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점검을 미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어항시설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4.22>
④법 제19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어항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법 제1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어항환경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법 제19조제2항제4호에 따른 레저관광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3.4.22>
⑦ 법 제19조제2항제5호에 따른 교통편익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1.6.8>
⑧지정권자가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어항여건의 구체적인 변경내용, 변경이 필요한 어항시설의 종류 및 규모, 소요사업비 등을 미리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4.22, 2021.6.8>
제21조(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의 고시) 법 제19조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2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와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10.29, 2018.10.2>
제23조(어항개발계획 수립 등의 협의)
①지정권자가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어항이 소재하고 있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1, 2018.10.2>
②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ㆍ이해관계인 및 해당 어항소재지에 있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수산업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어촌계(이하 "어촌계"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1.31, 2018.10.2>
③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견을 들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의견서를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31, 2018.10.2>
④ 법 제2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일을 말한다. <개정 2018.10.2>
제2절 어항개발사업
제24조(어항개발사업의 시행허가 등)
①법 제2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신청과 관련하여 2이상의 경합이 있는 경우 사업수행능력ㆍ자금조달능력 및 어항개발 공헌도 등 사업시행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우수한 사업시행자가 선정될 수 있는 선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삭제 <2008.1.31>
제25조(어항개발사업시행을 위한 협의)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어항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지정권자와 협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귀속대상이 아닌 어항시설) 법 제23조제4항 단서에서 "여객승강용시설, 어항정화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항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9.24, 2014.12.9>
제27조(우선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공단체) 법 제23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2.5.22, 2014.9.24, 2015.12.22, 2018.10.2>
제27조의2(기술 기준 적용 대상 어항시설) 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항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항시설을 말한다.
제27조의3(준공확인의 특례) 법 제25조의3제1항 단서에서 "다른 법령에 따른 감리 등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비지정권자 또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정권자와 협의를 한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대상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어항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해당 사업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건설사업관리조서 및 준공검사조서를 법 제25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준공보고서에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7, 2021.9.14>
제27조의4(준공 전 사용허가 등)
① 법 제2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비지정권자 또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지정권자와 협의를 한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준공확인을 받기 전에 어항개발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나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준공 전 사용의 신고를 하거나 준공 전 사용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준공 전 사용의 신고 및 허가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비지정권자의 소유권취득 대상 부지)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용 부지"란 다음 각 호의 부지를 말한다. <개정 2018.10.2>
제29조(귀속된 토지의 매각) 지정권자는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속된 토지를 비지정권자에게 우선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어항개발계획에 부합되도록 당해 토지의 용도와 어항개발사업을 위한 허가신청의 기한 등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제30조(귀속된 어항시설 등의 무상사용ㆍ수익기간 등) 비지정권자가 법 제26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토지 및 어항시설을 무상으로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기간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총사업비 중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비지정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의 가액을 뺀 금액을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을 유상으로 사용할 경우의 연간사용료로 나눈 숫자의 햇수로 한다. 이 경우 비지정권자가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을 법 제25조의3제3항 단서에 따라 준공전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때에는 그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총사업비에서 뺀다. <개정 2019.6.4>
제31조(총사업비 및 토지가액의 산정방법)
①법 제26조제8항에 따른 총사업비는 해당 어항개발사업의 준공확인의 날짜를 기준으로 하여 해당 어항개발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08.12.24, 2011.1.17, 2013.3.23, 2013.6.28, 2014.9.24, 2019.6.4, 2020.8.26>
②법 제26조제8항에 따른 토지가액의 산정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토지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8.31, 2019.6.4, 2022.1.21>
제32조 삭제 <2008.1.31>
제33조(어항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 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관리운영권 또는 어항시설관리운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ㆍ변경ㆍ소멸 및 처분의 제한 등에 관하여는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 중 "항만시설관리권"은 "어항시설관리운영권"으로,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부,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시ㆍ군ㆍ자치구"로,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권자"로, "항만시설관리권등록부"는 "어항시설관리운영권 등록원부"로 본다. <개정 2008.1.31, 2008.2.29, 2013.3.23>
제34조 삭제 <2019.6.4>
제3절 어항시설의 관리 및 사용
제35조(어항시설의 사용ㆍ점용 허가) 법 제35조에 따른 어항관리청(이하 "어항관리청"이라 한다)이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의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2019.6.4>
제36조(어항시설의 보수 등의 범위) 법 제40조에서 규정하는 어항시설의 보수ㆍ보강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는 어항시설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완전한 보수 및 보강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총액을 말한다.
제37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항시설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8.10.2, 2019.6.4>
②법 제4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항시설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9.24, 2014.12.9, 2019.6.4>
제38조(변상금의 징수)
①어항관리청은 법 제4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변상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어항관리청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안에 변상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어항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어항시설의 관리비용)
①어항관리청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사용료ㆍ점용료 및 변상금 수입금의 100분의 80이상은 어항시설의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어항에서 징수한 수입금은 국가어항의 시설관리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의 관리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0조(금지행위) 법 제45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4.22, 2020.8.26, 2023.1.10>
제41조(장애물 등의 제거조치 등)
①어항관리청은 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폐선ㆍ장애물ㆍ폐기물의 제거 등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어항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물건을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공매하여야 한다. 다만, 그 물건의 가액이 공매비용에 미달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공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어항관리청은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액에서 당해 물건의 제거 등 조치와 공매에 소요된 비용을 뺀 후 잔여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탁법」에 따라 공탁하여야 한다.
제42조(표준화된 서식과 전자문서의 이용)
①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어항통합정보시스템에서 이용 가능한 표준화된 서식 및 컴퓨터 상호 간에 전자적인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표준전자문서를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8>
② 삭제 <2013.3.23>
제4장의2 어촌ㆍ어항재생 <신설 2020.2.25>
제42조의2(어촌ㆍ어항재생개발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47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2조의3(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내용) 법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이하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2조의4(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법 제47조의3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2조의5(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고시) 법 제47조의3제5항에 따른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2조의6(어촌ㆍ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의 지정 등)
① 법 제4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1.19>
② 법 제47조의4제1항에 따른 어촌ㆍ어항재생사업추진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으로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전년도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업무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42조의7(어촌ㆍ어항재생지역협의체의 구성 등)
① 법 제47조의5제1항에 따른 어촌ㆍ어항재생지역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2명의 공동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공동위원장은 어촌ㆍ어항재생사업 대상지의 주민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에서 각각 1명씩을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사업계획수립권자"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구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사업계획수립권자가 협의체를 구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적으로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협의체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 간 협의를 통해 개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제42조의8(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시행자) 법 제47조의6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어촌ㆍ어항재생사업의 대상지에서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19, 2022.10.4>
제5장 보칙
제43조(재결의 신청)
①법 제53조제3항(법 제5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재결의 신청이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이나 공사시행 등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이나 공사시행 등으로 인한 것인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각각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해당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국가어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9.24, 2015.1.6, 2019.6.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4.9.24, 2018.5.28, 2018.10.2>
제44조의2(설립등기)
① 한국어촌어항공단은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정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4조의3(정부의 출연금 지급 등)
① 정부가 법 제58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을 한국어촌어항공단에 교부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미리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이를 한국어촌어항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출연금을 받으려면 교부신청서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교부신청서를 받은 경우 제출된 분기별 사업계획 및 분기별 예산집행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제4항에 따라 출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4조의4(사업운영계획 등의 승인 신청)
① 한국어촌어항공단은 법 제58조의6 전단에 따라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어촌어항공단은 법 제58조의6 후단에 따라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변경 내용과 변경 사유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 내용을 증명하는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5조 삭제 <2018.10.2>
제45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6조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시설의 목적 외의 사용승인절차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4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1.4.4, 2018.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