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현행법
공포일: 2024년 6월 4일 | 34557
제1장 총칙 <개정 2009.2.27>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공무원임용령」,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고위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른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고위공무원단 인사관리대상의 범위)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4항에 따라 파견, 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는 공무원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고위공무원단 직위(이하 "고위공무원단 직위"라 한다)에 임용되어 그 직위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4.6>
제5조(임용권의 위임)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 고위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제외한 임용권을 소속 장관(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9.8, 2010.6.15, 2017.4.18>
②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 고위공무원"이라 한다)은 소속 장관의 제청으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친 후에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되, 대통령은 별정직 고위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제외한 임용권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6.15, 2013.3.23, 2014.11.19, 2016.1.7>
③ 소속 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고위공무원을 전보, 겸임, 파견, 직위해제, 휴직, 정직 및 복직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6조(고위공무원으로의 임용방법)
①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의 임용은 법 제28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한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승진임용 또는 제17조에 따른 전보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1.8.30>
② 제1항에 따라 임용된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다른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의 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등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③ 별정직 고위공무원으로의 임용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채용의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3.12.11>
제2장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양성
제7조(고위공무원단후보자)
①제9조에 따른 역량평가를 통과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위공무원단후보자가 된다. 이 경우 재직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임용령 제31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재직연수 계산 방식을 준용한다. <개정 2011.8.30, 2012.3.30, 2013.12.11, 2016.1.7, 2017.1.10, 2020.12.29, 2022.12.27, 2023.8.30>
②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ㆍ지도관이 해당 직급으로 임용된 이후 근무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하 "인사교류기간등"이라 한다)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규정에 따라 고위공무원단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에서 그 인사교류기간등에 해당하는 기간을 감한 기간을 해당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본다. <신설 2011.8.30, 2016.1.7, 2024.2.29>
제8조(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
① 인사혁신처장은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ㆍ지도관과 수석전문관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고위공무원에게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과정(이하 "고위공무원단후보자교육과정"이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1.10>
②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의 교육 대상자를 선발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추천할 수 있으며, 인사혁신처장은 소속 장관별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정원,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 예정 인원 등을 고려하여 교육 대상자 수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2.12.27, 2023.8.30>
③ 고위공무원단후보자교육과정의 이수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삭제 <2023.8.30>
⑤ 삭제 <2023.8.30>
제9조(역량평가)
① 법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평가(이하 "역량평가"라 한다)는 고위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려는 사람 또는 4급 이상 공무원(수석전문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되거나 전보(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ㆍ지도관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규채용, 승진임용 또는 전보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량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6.15, 2013.3.23, 2013.12.11, 2014.11.19, 2017.1.10, 2017.7.26, 2023.8.30, 2024.6.4>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역량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을 역량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임용하려는 때에는 역량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4>
③ 역량평가는 역량 항목별로 5점 만점으로 평가하되, 평가점수 범위에 따라 매우우수ㆍ우수ㆍ보통ㆍ미흡 또는 매우미흡 중 하나의 등급으로 나누며, 역량평가의 통과기준은 평가 대상자의 평균점수가 "보통" 이상(평균점수 2.5점 이상을 말한다)인 경우로 한다.
④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부족한 역량을 보완한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연속하여 2회 이상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⑤ 「외무공무원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를 통과한 사람은 제1항의 역량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제9조의2(역량평가의 응시요건)
① 역량평가에 응시하려는 4급 이상 공무원은 역량평가 실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재직 중 2년 이상이거나 4급 이상에서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구개편에 따라 기관이 통ㆍ폐합되거나 소관 업무의 일부가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이관되는 경우와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교육훈련 및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시보 임용 중에 다른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개정 2014.11.19, 2016.2.3, 2020.12.29, 2023.6.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4급 이상 공무원이 역량평가 실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응시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역량평가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9.10.22, 2020.12.2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역량평가의 응시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10조(역량평가위원)
① 인사혁신처장은 평가 대상자에 대한 역량의 평가와 그 밖에 역량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고위공무원이거나 고위공무원이었던 사람 또는 인사행정이나 역량평가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역량평가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역량평가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역량평가에 관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인사혁신처장은 역량평가위원이 제2항을 위반하여 역량평가의 신뢰도를 매우 떨어뜨리는 행위를 함으로써 법 제44조 및 제45조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고발하거나 그 명단을 해당 역량평가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관의 장에게 그 역량평가위원을 징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역량평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역량평가방법) 역량평가는 4명 이상의 역량평가위원이 참여하여 제시된 직무 상황에서 나타나는 평가 대상자의 행동을 관찰하여 그 역량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2조(역량 개발) 역량평가 결과 제9조제3항에 따른 "미흡" 이하의 수준으로 평가된 역량 항목이 있는 사람은 그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소속 장관은 그 공무원이 고위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3장 고위공무원단으로의 진입
제13조(일반직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다. 다만, 연구관ㆍ지도관의 경력경쟁채용등은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09.3.12, 2010.6.15, 2011.8.30, 2013.12.11, 2016.1.7, 2019.10.22>
제13조의2(임기제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임기제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4조(일반직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① 제13조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3.12.11, 2014.11.19, 2019.10.22>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제9조에 따른 역량평가 이전에 실시한다.
제14조의2(시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소속 장관은 제14조에 따른 채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위별로 필기시험ㆍ서류전형은 2명 이상, 면접시험은 5명 이상의 시험위원으로 이루어진 시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험위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소속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면접시험을 위한 시험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국공립 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이어야 하며, 위원장은 소속 장관이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제14조의3(채용시험의 위탁)
① 소속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른 채용시험의 실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제1항에 따라 채용시험의 실시를 위탁한 경우 시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1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은 "인사혁신처장"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14조의4(채용시험의 사전협의, 자체 위원회의 구성 및 점검 등의 생략)
① 소속 장관이 제14조에 따라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채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험령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소속 장관이 제14조에 따라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채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험령 제49조의2에도 불구하고 자체 점검을 위한 자체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시험 결과의 통보 및 자체 점검결과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의5(임기제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① 임기제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은 소속 장관이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기제 고위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한다.
② 임기제 고위공무원은 채용 예정 직위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 수행 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따른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③ 임기제 고위공무원 시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채용시험의 위탁, 사전협의, 자체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방형 직위의 임기제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은 개방형및공모직위규정 제5조에 따른다.
제15조(별정직 고위공무원의 채용) 별정직 고위공무원의 채용방법에 관하여는 제14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비서관, 정책보좌관 및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별정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시험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5조의2(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28조의6제1항에 따른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이하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4.18>
② 제1항제2호에 규정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2.29>
③ 제1항제2호에 규정된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4.2.29>
④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4.2.29>
⑤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제24조에 따른 적격 여부의 의결은 제외한다)한다. <개정 2024.2.29>
⑥ 법 제28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고위공무원 임용 제도의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을 말한다. <신설 2017.4.18, 2024.2.29>
⑦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2017.4.18, 2024.2.29>
제15조의3(결과 통보 및 재심사 요구)
① 인사혁신처장은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제24조에 따른 적격심사 결과의 통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정한 우선순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의 심사 결과에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인사혁신처장에게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15조의4(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16조(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소속 장관은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하려는 때에는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중에서 근무성적, 능력, 경력, 전공 분야, 인사교류기간등, 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령 제34조의3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거쳐 임용예정 직위의 2배수 이상 3배수 이하에 해당하는 인원을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한 후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승진 심사를 거쳐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8.30>
제16조의2(고위공무원 채용에서의 심사 예외)
① 법 제28조의6제3항 단서에서 "경력직 고위공무원을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8.30, 2013.12.11, 2016.1.7, 2017.4.18, 2017.7.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11, 2016.1.7>
제16조의3(퇴직한 경력직 고위공무원 채용의 예외)
① 경력직공무원으로서 퇴직하여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된 고위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 임용에 따른 직위에서 근무하던 중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원소속기관(퇴직 당시의 소속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복귀한 후 즉시 퇴직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원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직과 동시에 채용할 수 있다.
② 원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채용할 때에는 원소속기관에 결원이 없는 경우에도 따로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고위공무원을 채용하면서 퇴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여야 한다.
③ 원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채용하는 경우 제14조 및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면제하며,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퇴직한 경력직 고위공무원의 채용 및 퇴직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17조(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전보)
① 소속 장관은 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ㆍ지도관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전보하려는 때에는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중에서 근무성적, 능력, 경력, 전공 분야, 인사교류기간등, 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령 제34조의3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거쳐 결원의 범위에 해당하는 인원을 선정한 후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8.30, 2013.3.23, 2014.11.19>
② 법 제5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란 연구관ㆍ지도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직위를 말한다.
제17조의2(인사교류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 「외무공무원법」 제13조의4에 따라 다른 중앙행정기관이 외교부와의 인사교류에 따라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등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24조의4를 준용한다. <개정 2011.8.30, 2013.3.23>
제4장 보직관리 및 성과관리 등 <개정 2009.2.27>
제18조(보직관리의 기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고위공무원을 하나의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해야 한다. <개정 2016.1.7, 2019.10.22, 2022.12.27, 2023.8.30>
제19조 삭제 <2022.12.27>
제20조(고위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①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근무 중인 고위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성과평가규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에 따른다.
② 성과계약등 평가는 개인의 성과목표 달성도 등 객관적 지표에 따라 매우우수ㆍ우수ㆍ보통ㆍ미흡 또는 매우미흡 중 하나의 등급으로 한다.
③ 성과평가규정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은 고위공무원이 성과목표 달성 미흡, 자질 부족, 업무상 비위 또는 직무태만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등급 중 최하위 등급인 매우미흡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목표 달성 미흡, 자질 부족, 업무상 비위 또는 직무태만 등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유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속 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6.1.7>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은 소속 일반직 고위공무원을 제1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성과계약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은 해당 공무원에게 성과계약등 평가를 위한 업무 과제를 주어야 하며, 업무 과제를 준 기간은 성과평가규정 제11조제1항의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16.1.7>
제20조의2(고위공무원의 성과 향상 지원)
① 인사혁신처장 및 소속 장관은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진입 이후 고위공무원으로서 성공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바람직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고위공무원의 성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8.30>
② 인사혁신처장 및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위공무원의 성과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위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할 수 있다. <개정 2023.8.30>
③ 인사혁신처장 및 소속 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고위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한 경우에는 교육 대상자들의 교육 이수 결과를 평가하여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8.30>
④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고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운영하는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해당 고위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⑤ 삭제 <2023.8.30>
제21조(고위공무원의 강임)
① 소속 장관은 고위공무원을 제5장의 적격심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강임해서는 아니 되며, 고위공무원을 강임할 때에는 3급 공무원으로 임용하여 고위공무원단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명하여야 한다.
② 고위공무원에서 강임된 사람(본인의 동의에 따라 강임된 사람은 제외한다)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하려는 때에는 강임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의 우선임용 순위는 강임날짜 순으로 하되, 강임날짜가 같은 경우에는 종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된 날짜의 순서에 따른다.
③ 법 제73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본인의 동의에 따라 강임된 공무원을 우선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경력과 해당 기관의 인력 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승진 예정 공무원과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강임된 사람이 2명 이상일 경우의 승진임용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5장 적격심사
제22조 삭제 <2008.2.29>
제23조(적격심사의 요구 등)
① 소속 장관은 법 제70조의2제6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
② 소속 장관은 적격심사를 요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적격심사 의결요구서 사본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해당 공무원(이하 "적격심사대상자"라 한다)에게 알려야 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를 요구한 사유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유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24조(적격심사의 의결)
①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는 인사혁신처장이 법 제7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적격심사 의결요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적격 여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 요구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4.1, 2014.11.19, 2016.1.7>
② 인사혁신처장은 적격심사대상자에게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적격심사 일시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적격심사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격심사대상자가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나 소속 장관이 지정한 대리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④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적격심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적격 여부를 의결한다.
⑤ 제4항의 의결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적격심사 의결서로 하며, 그 의결서에 적격심사의 원인이 된 사실과 판단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⑥ 인사혁신처장은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적격심사가 끝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적격심사를 요구한 소속 장관에게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⑦ 소속 장관은 법 제70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부적격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법 제70조제1항제9호에 따른 직권 면직을 제청하거나 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른 강임(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하며, 본인이 동의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제청할 수 있다. <신설 2023.8.30>
제25조(제척 및 기피ㆍ회피)
①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중 적격심사대상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였던 사람 또는 적격심사대상자의 바로 위 상급자는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적격심사대상자는 위원장이나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公正)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은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제2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의 기피 여부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조건부 적격자의 교육훈련 등)
① 소속 장관은 법 제70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조건부 적격자로 결정된 사람(이하 "조건부 적격자"라 한다)에게 결정된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근무성적 및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게 하거나 연구과제를 주어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이나 연구과제의 이행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16.1.7>
② 소속 장관은 조건부 적격자가 교육훈련이나 부여받은 연구과제의 이행을 마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장관은 제20조의2제2항의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조건부 적격자의 실적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7, 2023.8.30>
③ 제2항에 따른 평가는 매우우수ㆍ우수ㆍ보통ㆍ미흡 또는 매우미흡 중 하나의 등급으로 한다.
④ 조건부 적격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미흡 이하의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70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건부 적격자에 대한 교육훈련, 연구과제 부여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27조(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① 제1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유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의 기간에 산입(算入)한다. <개정 2016.1.7, 2023.8.30>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부여될 직위가 예정된 경우로서 해당 직위 부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2개월이 경과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7, 2023.8.30>
③ 제18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유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은 그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날부터 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의 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제18조제7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형사사건이 수사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부터 소급하여 그 기간을 산입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8.30>
④ 제13조에 따라 임용된 일반직 고위공무원에게 종전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재직할 당시 제3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한다.
⑤ 소속 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을 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의 기간에 산입하거나 산입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7, 2023.8.30>
제28조(별정직 고위공무원의 직권면직) 소속 장관은 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이 별정직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법 제70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권으로 면직제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받은 근무성적평정 최하위 등급의 평정은 별정직 고위공무원 재직 중에 받은 것으로 본다.
구법
공포일: 2024년 2월 29일 | 34285
제1장 총칙 <개정 2009.2.27>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공무원임용령」,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그 밖의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고위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른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고위공무원단 인사관리대상의 범위)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4항에 따라 파견, 휴직 등으로 인사관리되는 공무원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고위공무원단 직위(이하 "고위공무원단 직위"라 한다)에 임용되어 그 직위에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4.6>
제5조(임용권의 위임)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 고위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제외한 임용권을 소속 장관(임용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 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9.8, 2010.6.15, 2017.4.18>
②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이하 "별정직 고위공무원"이라 한다)은 소속 장관의 제청으로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친 후에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하되, 대통령은 별정직 고위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임용권을 제외한 임용권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6.15, 2013.3.23, 2014.11.19, 2016.1.7>
③ 소속 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고위공무원을 전보, 겸임, 파견, 직위해제, 휴직, 정직 및 복직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6조(고위공무원으로의 임용방법)
①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의 임용은 법 제28조제2항 본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한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승진임용 또는 제17조에 따른 전보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1.8.30>
② 제1항에 따라 임용된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다른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의 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등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12.11>
③ 별정직 고위공무원으로의 임용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채용의 방법으로 한다. <신설 2013.12.11>
제2장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양성
제7조(고위공무원단후보자)
①제9조에 따른 역량평가를 통과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위공무원단후보자가 된다. 이 경우 재직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임용령 제31조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는 재직연수 계산 방식을 준용한다. <개정 2011.8.30, 2012.3.30, 2013.12.11, 2016.1.7, 2017.1.10, 2020.12.29, 2022.12.27, 2023.8.30>
② 4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ㆍ지도관이 해당 직급으로 임용된 이후 근무한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하 "인사교류기간등"이라 한다)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규정에 따라 고위공무원단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에서 그 인사교류기간등에 해당하는 기간을 감한 기간을 해당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본다. <신설 2011.8.30, 2016.1.7, 2024.2.29>
제8조(고위공무원단후보자 교육)
① 인사혁신처장은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ㆍ지도관과 수석전문관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고위공무원에게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과정(이하 "고위공무원단후보자교육과정"이라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1.10>
② 소속 장관은 해당 기관의 교육 대상자를 선발하여 인사혁신처장에게 추천할 수 있으며, 인사혁신처장은 소속 장관별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정원,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 예정 인원 등을 고려하여 교육 대상자 수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22.12.27, 2023.8.30>
③ 고위공무원단후보자교육과정의 이수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삭제 <2023.8.30>
⑤ 삭제 <2023.8.30>
제9조(역량평가)
① 법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평가(이하 "역량평가"라 한다)는 고위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려는 사람 또는 4급 이상 공무원(수석전문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되거나 전보(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ㆍ지도관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신규채용, 승진임용 또는 전보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량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6.15, 2013.3.23, 2013.12.11, 2014.11.19, 2017.1.10, 2017.7.26, 2023.8.30, 2024.6.4>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역량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을 역량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임용하려는 때에는 역량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4>
③ 역량평가는 역량 항목별로 5점 만점으로 평가하되, 평가점수 범위에 따라 매우우수ㆍ우수ㆍ보통ㆍ미흡 또는 매우미흡 중 하나의 등급으로 나누며, 역량평가의 통과기준은 평가 대상자의 평균점수가 "보통" 이상(평균점수 2.5점 이상을 말한다)인 경우로 한다.
④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부족한 역량을 보완한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연속하여 2회 이상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⑤ 「외무공무원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를 통과한 사람은 제1항의 역량평가를 통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제9조의2(역량평가의 응시요건)
① 역량평가에 응시하려는 4급 이상 공무원은 역량평가 실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재직 중 2년 이상이거나 4급 이상에서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구개편에 따라 기관이 통ㆍ폐합되거나 소관 업무의 일부가 소속 장관이 다른 기관으로 이관되는 경우와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교육훈련 및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시보 임용 중에 다른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개정 2014.11.19, 2016.2.3, 2020.12.29, 2023.6.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4급 이상 공무원이 역량평가 실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응시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역량평가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9.10.22, 2020.12.29>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역량평가의 응시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10조(역량평가위원)
① 인사혁신처장은 평가 대상자에 대한 역량의 평가와 그 밖에 역량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고위공무원이거나 고위공무원이었던 사람 또는 인사행정이나 역량평가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역량평가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역량평가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역량평가에 관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인사혁신처장은 역량평가위원이 제2항을 위반하여 역량평가의 신뢰도를 매우 떨어뜨리는 행위를 함으로써 법 제44조 및 제45조를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고발하거나 그 명단을 해당 역량평가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관의 장에게 그 역량평가위원을 징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역량평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역량평가방법) 역량평가는 4명 이상의 역량평가위원이 참여하여 제시된 직무 상황에서 나타나는 평가 대상자의 행동을 관찰하여 그 역량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2조(역량 개발) 역량평가 결과 제9조제3항에 따른 "미흡" 이하의 수준으로 평가된 역량 항목이 있는 사람은 그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소속 장관은 그 공무원이 고위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3장 고위공무원단으로의 진입
제13조(일반직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다. 다만, 연구관ㆍ지도관의 경력경쟁채용등은 연구직및지도직규정 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09.3.12, 2010.6.15, 2011.8.30, 2013.12.11, 2016.1.7, 2019.10.22>
제13조의2(임기제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임기제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4조(일반직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① 제13조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3.12.11, 2014.11.19, 2019.10.22>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은 제9조에 따른 역량평가 이전에 실시한다.
제14조의2(시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소속 장관은 제14조에 따른 채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위별로 필기시험ㆍ서류전형은 2명 이상, 면접시험은 5명 이상의 시험위원으로 이루어진 시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험위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ㆍ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소속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면접시험을 위한 시험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국공립 대학의 교원을 포함한다)이어야 하며, 위원장은 소속 장관이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제14조의3(채용시험의 위탁)
① 소속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에 따른 채용시험의 실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제1항에 따라 채용시험의 실시를 위탁한 경우 시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제1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은 "인사혁신처장"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14조의4(채용시험의 사전협의, 자체 위원회의 구성 및 점검 등의 생략)
① 소속 장관이 제14조에 따라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채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험령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소속 장관이 제14조에 따라 일반직 고위공무원의 채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험령 제49조의2에도 불구하고 자체 점검을 위한 자체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시험 결과의 통보 및 자체 점검결과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의5(임기제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방법)
① 임기제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은 소속 장관이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법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기제 고위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한다.
② 임기제 고위공무원은 채용 예정 직위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직무 수행 요건을 설정하여 공고에 따른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③ 임기제 고위공무원 시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채용시험의 위탁, 사전협의, 자체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방형 직위의 임기제 고위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등은 개방형및공모직위규정 제5조에 따른다.
제15조(별정직 고위공무원의 채용) 별정직 고위공무원의 채용방법에 관하여는 제14조의5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비서관, 정책보좌관 및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별정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시험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5조의2(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28조의6제1항에 따른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이하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4.18>
② 제1항제2호에 규정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2.29>
③ 제1항제2호에 규정된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4.2.29>
④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4.2.29>
⑤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제24조에 따른 적격 여부의 의결은 제외한다)한다. <개정 2024.2.29>
⑥ 법 제28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고위공무원 임용 제도의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을 말한다. <신설 2017.4.18, 2024.2.29>
⑦ 인사혁신처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5.12.31, 2017.4.18, 2024.2.29>
제15조의3(결과 통보 및 재심사 요구)
① 인사혁신처장은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제24조에 따른 적격심사 결과의 통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가 정한 우선순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의 심사 결과에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인사혁신처장에게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15조의4(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16조(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소속 장관은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하려는 때에는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중에서 근무성적, 능력, 경력, 전공 분야, 인사교류기간등, 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령 제34조의3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거쳐 임용예정 직위의 2배수 이상 3배수 이하에 해당하는 인원을 우선순위를 정하여 선정한 후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승진 심사를 거쳐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8.30>
제16조의2(고위공무원 채용에서의 심사 예외)
① 법 제28조의6제3항 단서에서 "경력직 고위공무원을 특수경력직 또는 다른 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8.30, 2013.12.11, 2016.1.7, 2017.4.18, 2017.7.2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11, 2016.1.7>
제16조의3(퇴직한 경력직 고위공무원 채용의 예외)
① 경력직공무원으로서 퇴직하여 특수경력직공무원이나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 된 고위공무원(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그 임용에 따른 직위에서 근무하던 중 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원소속기관(퇴직 당시의 소속 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복귀한 후 즉시 퇴직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원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이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직과 동시에 채용할 수 있다.
② 원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채용할 때에는 원소속기관에 결원이 없는 경우에도 따로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고위공무원을 채용하면서 퇴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여야 한다.
③ 원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채용하는 경우 제14조 및 「외무공무원임용령」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면제하며,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퇴직한 경력직 고위공무원의 채용 및 퇴직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제17조(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의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전보)
① 소속 장관은 고위공무원이 아닌 연구관ㆍ지도관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전보하려는 때에는 고위공무원단후보자 중에서 근무성적, 능력, 경력, 전공 분야, 인사교류기간등, 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임용령 제34조의3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거쳐 결원의 범위에 해당하는 인원을 선정한 후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8.30, 2013.3.23, 2014.11.19>
② 법 제5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위"란 연구관ㆍ지도관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직위를 말한다.
제17조의2(인사교류에 따른 경력경쟁채용등) 「외무공무원법」 제13조의4에 따라 다른 중앙행정기관이 외교부와의 인사교류에 따라 실시하는 경력경쟁채용등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외무공무원임용령」 제24조의4를 준용한다. <개정 2011.8.30, 2013.3.23>
제4장 보직관리 및 성과관리 등 <개정 2009.2.27>
제18조(보직관리의 기준)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고위공무원을 하나의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임용해야 한다. <개정 2016.1.7, 2019.10.22, 2022.12.27, 2023.8.30>
제19조 삭제 <2022.12.27>
제20조(고위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①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근무 중인 고위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성과평가규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에 따른다.
② 성과계약등 평가는 개인의 성과목표 달성도 등 객관적 지표에 따라 매우우수ㆍ우수ㆍ보통ㆍ미흡 또는 매우미흡 중 하나의 등급으로 한다.
③ 성과평가규정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은 고위공무원이 성과목표 달성 미흡, 자질 부족, 업무상 비위 또는 직무태만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성과계약등 평가등급 중 최하위 등급인 매우미흡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과목표 달성 미흡, 자질 부족, 업무상 비위 또는 직무태만 등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유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속 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6.1.7>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관은 소속 일반직 고위공무원을 제1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유로 보직 없이 근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성과계약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장관은 해당 공무원에게 성과계약등 평가를 위한 업무 과제를 주어야 하며, 업무 과제를 준 기간은 성과평가규정 제11조제1항의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16.1.7>
제20조의2(고위공무원의 성과 향상 지원)
① 인사혁신처장 및 소속 장관은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진입 이후 고위공무원으로서 성공적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바람직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고위공무원의 성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8.30>
② 인사혁신처장 및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위공무원의 성과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위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할 수 있다. <개정 2023.8.30>
③ 인사혁신처장 및 소속 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고위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받게 한 경우에는 교육 대상자들의 교육 이수 결과를 평가하여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8.30>
④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고위공무원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운영하는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 제32조의4제1항에 따라 해당 고위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⑤ 삭제 <2023.8.30>
제21조(고위공무원의 강임)
① 소속 장관은 고위공무원을 제5장의 적격심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강임해서는 아니 되며, 고위공무원을 강임할 때에는 3급 공무원으로 임용하여 고위공무원단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명하여야 한다.
② 고위공무원에서 강임된 사람(본인의 동의에 따라 강임된 사람은 제외한다)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하려는 때에는 강임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의 우선임용 순위는 강임날짜 순으로 하되, 강임날짜가 같은 경우에는 종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된 날짜의 순서에 따른다.
③ 법 제73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본인의 동의에 따라 강임된 공무원을 우선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경력과 해당 기관의 인력 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승진 예정 공무원과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강임된 사람이 2명 이상일 경우의 승진임용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5장 적격심사
제22조 삭제 <2008.2.29>
제23조(적격심사의 요구 등)
① 소속 장관은 법 제70조의2제6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
② 소속 장관은 적격심사를 요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적격심사 의결요구서 사본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해당 공무원(이하 "적격심사대상자"라 한다)에게 알려야 하며,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를 요구한 사유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유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제24조(적격심사의 의결)
①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는 인사혁신처장이 법 제7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적격심사 의결요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적격 여부를 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적격심사 요구와 관련된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적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4.1, 2014.11.19, 2016.1.7>
② 인사혁신처장은 적격심사대상자에게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적격심사 일시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③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적격심사는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격심사대상자가 제23조제2항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격심사대상자나 소속 장관이 지정한 대리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④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적격심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적격 여부를 의결한다.
⑤ 제4항의 의결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적격심사 의결서로 하며, 그 의결서에 적격심사의 원인이 된 사실과 판단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⑥ 인사혁신처장은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적격심사가 끝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적격심사를 요구한 소속 장관에게 통보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⑦ 소속 장관은 법 제70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부적격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법 제70조제1항제9호에 따른 직권 면직을 제청하거나 법 제73조의4제1항에 따른 강임(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하며, 본인이 동의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제청할 수 있다. <신설 2023.8.30>
제25조(제척 및 기피ㆍ회피)
①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중 적격심사대상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였던 사람 또는 적격심사대상자의 바로 위 상급자는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적격심사대상자는 위원장이나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公正)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은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제2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의 기피 여부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조건부 적격자의 교육훈련 등)
① 소속 장관은 법 제70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조건부 적격자로 결정된 사람(이하 "조건부 적격자"라 한다)에게 결정된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근무성적 및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 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게 하거나 연구과제를 주어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훈련이나 연구과제의 이행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16.1.7>
② 소속 장관은 조건부 적격자가 교육훈련이나 부여받은 연구과제의 이행을 마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장관은 제20조의2제2항의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조건부 적격자의 실적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6.1.7, 2023.8.30>
③ 제2항에 따른 평가는 매우우수ㆍ우수ㆍ보통ㆍ미흡 또는 매우미흡 중 하나의 등급으로 한다.
④ 조건부 적격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미흡 이하의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70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건부 적격자에 대한 교육훈련, 연구과제 부여 및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제27조(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의 계산)
① 제1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유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의 기간에 산입(算入)한다. <개정 2016.1.7, 2023.8.30>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부여될 직위가 예정된 경우로서 해당 직위 부여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2개월이 경과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제1항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7, 2023.8.30>
③ 제18조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 또는 그에 상응하는 사유로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은 그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날부터 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의 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제18조제7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형사사건이 수사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부터 소급하여 그 기간을 산입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8.30>
④ 제13조에 따라 임용된 일반직 고위공무원에게 종전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재직할 당시 제3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한다.
⑤ 소속 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기간을 법 제70조의2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나목의 기간에 산입하거나 산입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7, 2023.8.30>
제28조(별정직 고위공무원의 직권면직) 소속 장관은 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이 별정직 고위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법 제70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권으로 면직제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력직 고위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받은 근무성적평정 최하위 등급의 평정은 별정직 고위공무원 재직 중에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