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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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3-12-12 · 공포 2023-12-12
신법 (현행)
시행 2024-06-11 · 공포 2024-06-11
구법 시행 2023-12-12
신법 시행 2024-06-11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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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총칙 | 1 | 제1장 총칙 |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장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장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3 | 제2장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 3 | 제2장 소방장비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
| 4 |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 「소방장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4 |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 「소방장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
| 5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5 |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 6 | ①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해당 계획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 6 | ① 소방청장은 기본계획을 해당 계획 시행 전년도 9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
| 7 | ② 소방청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소방장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당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 7 | ② 소방청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소방장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당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
| 8 | ③ 소방청장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송부해야 한다. | 8 | ③ 소방청장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송부해야 한다. |
| 9 | 제4조(시ㆍ도 관리계획의 수립절차 등) | 9 | 제4조(시ㆍ도 관리계획의 수립절차 등) |
| 10 |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소방장비관리계획(이하 "시ㆍ도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해당 계획 시행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10 |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소방장비관리계획(이하 "시ㆍ도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해당 계획 시행 전년도 11월 30일까지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11 |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 소방장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ㆍ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당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11 |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 소방장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ㆍ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당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12 | ③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ㆍ도 시행계획을 조정하거나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12 | ③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ㆍ도 시행계획을 조정하거나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
| 13 | ④ 시ㆍ도지사는 전년도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2월 15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13 | ④ 시ㆍ도지사는 전년도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2월 15일까지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14 | ⑤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14 | ⑤ 시ㆍ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 15 | 제5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 15 | 제5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
| 16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관리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6 |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관리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17 | 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 17 | 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
| 18 | ③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려는 경우 조사의 일시, 취지 및 내용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미리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18 | ③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려는 경우 조사의 일시, 취지 및 내용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미리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 19 | 제3장 소방장비의 분류와 표준화 | 19 | 제3장 소방장비의 분류와 표준화 |
| 20 | 제6조(소방장비의 분류)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의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 20 | 제6조(소방장비의 분류)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의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
| 21 | 제7조(소방장비 기본규격의 제정 등) | 21 | 제7조(소방장비 기본규격의 제정 등) |
| 22 | ① 소방청장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방장비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규격(이하 "기본규격"이라 한다)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려면 제8조에 따른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5.15> | 22 | ① 소방청장은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소방장비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규격(이하 "기본규격"이라 한다)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려면 제8조에 따른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5.15> |
| 23 | ② 소방청장은 기본규격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5.15> | 23 | ② 소방청장은 기본규격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5.15> |
| 24 | ③ 소방청장은 기본규격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본규격의 명칭, 번호, 제정ㆍ개정ㆍ폐지 연월일 등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2023.5.15> | 24 | ③ 소방청장은 기본규격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본규격의 명칭, 번호, 제정ㆍ개정ㆍ폐지 연월일 등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2023.5.15> |
| 25 | ④ 소방청장은 제3항에 따라 기본규격을 공고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기본규격을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다만, 소방산업 기술의 변화ㆍ발전 등으로 소방장비의 성능ㆍ기능 등의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5년이 되기 전이라도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해당 기본규격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20.11.24, 2020.12.15, 2023.5.15> | 25 | ④ 소방청장은 제3항에 따라 기본규격을 공고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기본규격을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다만, 소방산업 기술의 변화ㆍ발전 등으로 소방장비의 성능ㆍ기능 등의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5년이 되기 전이라도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해당 기본규격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20.11.24, 2020.12.15, 2023.5.15> |
| 26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규격의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3.5.15> | 26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규격의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3.5.15> |
| 27 | 제8조(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 27 | 제8조(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 |
| 28 | ① 소방장비의 기본규격 및 인증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소속으로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5.15> | 28 | ① 소방장비의 기본규격 및 인증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장 소속으로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5.15> |
| 29 |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29 | ② 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 30 | 제4장 소방장비의 인증 등 | 30 | 제4장 소방장비의 인증 등 |
| 31 | 제9조(인증대상 소방장비)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란 다음 각 호의 소방장비를 말한다. <개정 2020.12.15> | 31 | 제9조(인증대상 소방장비)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란 다음 각 호의 소방장비를 말한다. <개정 2020.12.15> |
| 32 | 제10조(소방장비 인증의 기준) 소방장비의 인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1.1.5, 2023.5.15> | 32 | 제10조(소방장비 인증의 기준) 소방장비의 인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1.1.5, 2023.5.15> |
| 33 | 제11조(인증의 신청)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소방장비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이하 "인증신청자"라 한다)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 33 | 제11조(인증의 신청)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소방장비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이하 "인증신청자"라 한다)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
| 34 | 제12조(인증방법) | 34 | 제12조(인증방법) |
| 35 |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인증신청을 받으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심사, 제품심사, 현장심사로 구분하여 인증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 35 |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인증신청을 받으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류심사, 제품심사, 현장심사로 구분하여 인증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
| 36 | ②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와 관련된 시험ㆍ측정의 일부를 해당 업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 36 | ②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와 관련된 시험ㆍ측정의 일부를 해당 업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
| 37 |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품심사 및 현장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37 |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품심사 및 현장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
| 38 | 제13조(인증서의 발급 등)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 결과 인증을 받으려는 소방장비가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인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인증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38 | 제13조(인증서의 발급 등)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 결과 인증을 받으려는 소방장비가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인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인증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 39 | 제14조(이의신청) | 39 | 제14조(이의신청) |
| 40 | ① 제13조에 따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인증신청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40 | ① 제13조에 따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인증신청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 41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 41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인증 부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
| 42 |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검토한 결과와 그 사유를 인증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42 |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검토한 결과와 그 사유를 인증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 43 | 제15조(인증소방장비 등의 공고) 인증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소방장비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43 | 제15조(인증소방장비 등의 공고) 인증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소방장비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 44 | 제16조(인증의 유효기간) 소방장비 인증의 유효기간은 제13조에 따른 소방장비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 44 | 제16조(인증의 유효기간) 소방장비 인증의 유효기간은 제13조에 따른 소방장비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
| 45 | 제17조(인증수수료 등) | 45 | 제17조(인증수수료 등) |
| 46 | ① 인증신청자는 제11조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인증기관의 장이 산정한 수수료를 해당 인증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 46 | ① 인증신청자는 제11조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인증기관의 장이 산정한 수수료를 해당 인증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
| 47 |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수수료를 게시해야 한다. | 47 |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정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수수료를 게시해야 한다. |
| 48 | 제18조(인증취소의 공고) 인증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및 해당 제조자 또는 판매자에게 알리고, 해당 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 48 | 제18조(인증취소의 공고) 인증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및 해당 제조자 또는 판매자에게 알리고, 해당 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
| 49 | 제19조(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등) | 49 | 제19조(인증기관의 지정 요건 등) |
| 50 |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인력,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 50 |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인력,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
| 51 |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51 |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52 | ③ 소방청장은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52 | ③ 소방청장은 인증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 53 | 제20조(인증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 53 | 제20조(인증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
| 54 | ① 소방청장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소방장비의 성능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사 또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54 | ① 소방청장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소방장비의 성능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사 또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 55 | ② 소방청장은 소방장비 인증업무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인증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55 | ② 소방청장은 소방장비 인증업무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인증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 56 | 제21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 56 | 제21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
| 57 | ① 소방청장은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 57 | ① 소방청장은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
| 58 | ② 법 제14조제8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58 | ② 법 제14조제8항에 따른 인증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 59 | 제22조(인증의 면제확인 등) | 59 | 제22조(인증의 면제확인 등) |
| 60 | ① 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면제받으려는 소방장비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는 소방장비의 종류별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확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60 | ① 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면제받으려는 소방장비의 제조자 또는 판매자는 소방장비의 종류별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확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61 |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소방장비가 법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면제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면제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61 |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소방장비가 법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면제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면제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 62 | ③ 제2항에 따라 인증의 면제확인을 받은 자는 해당 소방장비 또는 포장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면제확인 표시를 해야 한다. | 62 | ③ 제2항에 따라 인증의 면제확인을 받은 자는 해당 소방장비 또는 포장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면제확인 표시를 해야 한다. |
| 63 | 제23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 63 | 제23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
| 64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64 |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 65 | ② 소방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65 | ② 소방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 66 |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소방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 66 |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소방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
| 67 |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 67 |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
| 68 | ⑤ 과징금의 수납기관이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방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68 | ⑤ 과징금의 수납기관이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방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 69 | 제5장 소방장비의 구매 등 | 69 | 제5장 소방장비의 구매 등 |
| 70 | 제24조(소방장비 구매 시 제출 자료 등) | 70 | 제24조(소방장비 구매 시 제출 자료 등) |
| 71 |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매에 필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 71 |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매에 필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
| 72 | ② 법 제1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기본계획, 시행계획, 시ㆍ도 관리계획 및 시ㆍ도 시행계획에 포함된 소방장비의 관리 및 운용과 관련된 추진계획 등을 말한다. | 72 | ② 법 제1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기본계획, 시행계획, 시ㆍ도 관리계획 및 시ㆍ도 시행계획에 포함된 소방장비의 관리 및 운용과 관련된 추진계획 등을 말한다. |
| 73 | 제24조의2(소방장비의 통합 구매) | ||
| 74 | ①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장비에 대하여 다른 소방기관과 공동으로 발주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
| 75 |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관련되는 소방기관의 장은 그 계약체결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해야 한다. | ||
| 76 | ③ 소방청장은 소방장비 구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에 관한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 ||
| 73 | 제25조(소방장비 규격 등의 결정) | 77 | 제25조(소방장비 규격 등의 결정) |
| 74 | ①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구매하려는 소방장비의 규격 또는 특정규격을 결정하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어야 한다. | 78 | ①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구매하려는 소방장비의 규격 또는 특정규격을 결정하기 위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3인 이상의 전문가에게 의견을 들어야 한다. |
| 75 |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79 |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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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③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구매하려는 소방장비의 규격 또는 특정규격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장비 제조자ㆍ수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80 | ③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구매하려는 소방장비의 규격 또는 특정규격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장비 제조자ㆍ수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 77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장비의 규격 또는 특정규격의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81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장비의 규격 또는 특정규격의 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 78 | 제26조(소방장비의 선정 방법 등) | 82 | 제26조(소방장비의 선정 방법 등) |
| 79 | ① 소방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소방장비의 선정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소방장비선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장비를 선정해야 한다. | 83 | ① 소방청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소방장비의 선정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소방장비선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장비를 선정해야 한다. |
| 80 | ② 소방청장은 관계 공무원, 전문가, 소방장비 선정을 요청한 소방기관 등으로 구성된 소방장비선정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장비선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84 | ② 소방청장은 관계 공무원, 전문가, 소방장비 선정을 요청한 소방기관 등으로 구성된 소방장비선정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장비선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 81 | 제27조(전문기관 검사 대상 소방장비) | 85 | 제27조(전문기관 검사 대상 소방장비) |
| 82 | ① 법 제21조제3항에서 "소방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란 다음 각 호의 소방장비를 말한다. <개정 2020.12.15> | 86 | ① 법 제21조제3항에서 "소방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란 다음 각 호의 소방장비를 말한다. <개정 2020.12.15> |
| 83 |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소방장비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에 검사를 대행하게 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소방장비 전문기관에 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87 |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소방장비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에 검사를 대행하게 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소방장비 전문기관에 검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 84 | 제6장 소방장비의 관리 | 88 | 제6장 소방장비의 관리 |
| 85 | 제28조(소방장비의 안전관리) 소방기관의 장은 공기호흡기 등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를 소방청장이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 89 | 제28조(소방장비의 안전관리) 소방기관의 장은 공기호흡기 등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를 소방청장이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
| 86 | 제29조(개인보호장비) 법 제23조제2항 본문에서 "방화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보호장비"란 다음 각 호의 소방장비를 말한다. | 90 | 제29조(개인보호장비) 법 제23조제2항 본문에서 "방화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보호장비"란 다음 각 호의 소방장비를 말한다. |
| 87 | 제30조(소방장비의 재고관리 등) | 91 | 제30조(소방장비의 재고관리 등) |
| 88 |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란 다음 각 호의 소방장비를 말한다. | 92 | ①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란 다음 각 호의 소방장비를 말한다. |
| 89 | ② 법 제25조제2항에서 "소방장비의 예측수요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93 | ② 법 제25조제2항에서 "소방장비의 예측수요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90 | 제31조(소방장비의 성능확인) | 94 | 제31조(소방장비의 성능확인) |
| 91 | ①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장비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장비에 대해 성능평가를 실시하거나 소방청장이 정하는 사용기간 연장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소방장비는 성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0.12.15> | 95 | ①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장비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장비에 대해 성능평가를 실시하거나 소방청장이 정하는 사용기간 연장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소방장비는 성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0.12.15> |
| 92 |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를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성능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거나 성능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술원 또는 제39조에 따른 소방장비정비센터에 의뢰할 수 있다. | 96 |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를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성능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거나 성능평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술원 또는 제39조에 따른 소방장비정비센터에 의뢰할 수 있다. |
| 93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평가의 방법, 절차,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97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평가의 방법, 절차,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 94 | 제32조(망실ㆍ훼손된 소방장비의 처리) | 98 | 제32조(망실ㆍ훼손된 소방장비의 처리) |
| 95 | ① 소방장비를 관리 또는 운용하는 공무원은 보관 또는 사용하는 소방장비(소모성 소방장비를 제외한다)가 없어지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99 | ① 소방장비를 관리 또는 운용하는 공무원은 보관 또는 사용하는 소방장비(소모성 소방장비를 제외한다)가 없어지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 96 |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해당 소방장비가 없어지거나 훼손된 경위를 조사하여 변상명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100 |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방기관의 장은 해당 소방장비가 없어지거나 훼손된 경위를 조사하여 변상명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
| 97 | 제7장 소방장비의 운용 등 | 101 | 제7장 소방장비의 운용 등 |
| 98 | 제33조(소방장비의 운용 등) | 102 | 제33조(소방장비의 운용 등) |
| 99 | ① 법 제29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03 | ① 법 제29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 100 | ② 소방장비운용자는 소방자동차를 운용하기 전에 미리 소속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 104 | ② 소방장비운용자는 소방자동차를 운용하기 전에 미리 소속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고하지 않을 수 있다. |
| 101 | 제34조(소방장비운용자의 교육ㆍ훈련 등) | 105 | 제34조(소방장비운용자의 교육ㆍ훈련 등) |
| 102 | ①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방장비운용자에게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 106 | ①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소방장비운용자에게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
| 103 | ②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 107 | ②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
| 104 | ③ 소방청장은 소방장비운용자의 육성과 능력 향상을 위하여 소방장비운용자(소방공무원만 해당한다)를 대상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결과를 측정하기 위한 소방장비 운용능력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108 | ③ 소방청장은 소방장비운용자의 육성과 능력 향상을 위하여 소방장비운용자(소방공무원만 해당한다)를 대상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결과를 측정하기 위한 소방장비 운용능력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 105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장비운용자 교육ㆍ훈련의 세부 내용 및 소방장비 운용능력 시험의 과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109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장비운용자 교육ㆍ훈련의 세부 내용 및 소방장비 운용능력 시험의 과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 106 | 제35조(소방회전익항공기의 운영협력체제 구축) | 110 | 제35조(소방회전익항공기의 운영협력체제 구축) |
| 107 |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관제시스템의 공동활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11 |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관제시스템의 공동활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 108 | ② 제1항 각 호에 대한 세부적인 협력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112 | ② 제1항 각 호에 대한 세부적인 협력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 109 | 제8장 소방장비의 점검 및 정비 등 | 113 | 제8장 소방장비의 점검 및 정비 등 |
| 110 | 제36조(소방장비의 점검 등) | 114 | 제36조(소방장비의 점검 등) |
| 111 | ①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관 소방장비의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특별점검은 제37조에 따른 조사단이 실시할 수 있다. | 115 | ① 소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관 소방장비의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특별점검은 제37조에 따른 조사단이 실시할 수 있다. |
| 112 |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 116 | ② 소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한다. |
| 113 | ③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소방장비에 대한 정밀점검을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소방장비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0.12.15> | 117 | ③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소방장비에 대한 정밀점검을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소방장비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0.12.15> |
| 114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장비의 점검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118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장비의 점검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 115 | 제37조(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 등) | 119 | 제37조(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 등) |
| 116 | ① 법 제3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 120 | ① 법 제34조제4항 후단에 따른 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
| 117 | ② 조사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단장은 단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21 | ② 조사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단장은 단원 중에서 소방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 118 | ③ 소방청장은 조사단의 편성을 위하여 관계 소방기관의 장 또는 소방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소방기관의 장 또는 소방 관련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 122 | ③ 소방청장은 조사단의 편성을 위하여 관계 소방기관의 장 또는 소방 관련 공공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소방기관의 장 또는 소방 관련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
| 119 | ④ 조사단은 현지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123 | ④ 조사단은 현지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 120 | ⑤ 조사단의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단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단의 회의 또는 현장조사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124 | ⑤ 조사단의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단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단의 회의 또는 현장조사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 121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125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
| 122 | 제38조(소방장비의 정비 등) 법 제3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기술원을 말한다. | 126 | 제38조(소방장비의 정비 등) 법 제3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기술원을 말한다. |
| 123 | 제39조(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요건) 법 제36조제1항에서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127 | 제39조(소방장비정비센터의 지정 요건) 법 제36조제1항에서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 124 | 제40조(소방장비정비센터의 사업) 법 제3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128 | 제40조(소방장비정비센터의 사업) 법 제3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 125 | 제41조(센터 등의 지정절차) | 129 | 제41조(센터 등의 지정절차) |
| 126 |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정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130 |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정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127 |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3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센터로 지정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정비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 131 |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39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센터로 지정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장비정비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
| 128 | ③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5.15> | 132 | ③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5.15> |
| 129 |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사업소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로 지정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3.5.15> | 133 |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사업소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로 지정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방자동차 정비사업소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신설 2023.5.15> |
| 130 | 제42조(센터 등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3.5.15> | 134 | 제42조(센터 등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3.5.15> |
| 131 | 제9장 소방장비의 처분 | 135 | 제9장 소방장비의 처분 |
| 132 | 제43조(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소방장비의 불용 여부 및 적정 교체시기를 결정하기 위하여 소방장비의 성능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제3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15> | 136 | 제43조(소방장비의 불용 결정 등) 소방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소방장비의 불용 여부 및 적정 교체시기를 결정하기 위하여 소방장비의 성능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제3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15> |
| 133 | 제10장 보칙 | 137 | 제10장 보칙 |
| 134 | 제44조(손해보험상품의 선정 등) | 138 | 제44조(손해보험상품의 선정 등) |
| 135 | ① 소방청장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소방장비 손해보험상품(「보험업법」 제2조제1호나목의 손해보험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선정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상품의 특성, 보험조건 등을 평가해야 한다. | 139 | ① 소방청장은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소방장비 손해보험상품(「보험업법」 제2조제1호나목의 손해보험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선정하기 위하여 손해보험상품의 특성, 보험조건 등을 평가해야 한다. |
| 136 | ② 소방청장은 손해보험상품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보험회사 또는 보험 관련 단체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140 | ② 소방청장은 손해보험상품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보험회사 또는 보험 관련 단체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 137 |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 기술적ㆍ전문적 부분의 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141 | ③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는 경우 기술적ㆍ전문적 부분의 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
| 138 | ④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선정된 손해보험상품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손해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142 | ④ 소방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선정된 손해보험상품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손해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 139 | 제45조(소방장비의 사용 중단의 권고 등) | 143 | 제45조(소방장비의 사용 중단의 권고 등) |
| 140 | ① 소방청장은 소방기관에서 관리ㆍ운용하고 있는 소방장비가 제조ㆍ설계 등의 결함 또는 기술상ㆍ구조상 특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해당 소방장비의 사용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144 | ① 소방청장은 소방기관에서 관리ㆍ운용하고 있는 소방장비가 제조ㆍ설계 등의 결함 또는 기술상ㆍ구조상 특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해당 소방장비의 사용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 141 |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중단 권고를 한 경우에는 결함 등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해당 소방장비에 대한 조사 및 시험ㆍ분석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145 | ② 소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중단 권고를 한 경우에는 결함 등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해당 소방장비에 대한 조사 및 시험ㆍ분석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 142 | 제46조(수수료) 법 제42조에 따른 업무대행수수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146 | 제46조(수수료) 법 제42조에 따른 업무대행수수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 143 | 제47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147 | 제47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
| 144 |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소방본부장에게 위임한다. | 148 |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소방본부장에게 위임한다. |
| 145 | ② 소방청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의 면제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 149 | ② 소방청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의 면제 업무를 기술원에 위탁한다. |
| 146 | 제11장 벌칙 | 150 | 제11장 벌칙 |
| 147 |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151 |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