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4년 6월 11일 | 34568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20>
제2조(수산생물의 범위)
①「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2.7.20>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산종자식물(海産種子植物)을 말한다. <신설 2012.7.20>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질병의 예방ㆍ진단ㆍ치료를 위한 의약품 개발 및 수산생물의 위생환경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등에 관한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7.20>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학ㆍ연구기관 및 수산생물관련단체와 공동연구, 연구 성과의 활용 또는 중복연구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2.7.20, 2013.3.23>
제4조(수산생물방역관을 두는 기관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수산생물방역관을 두는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4.6.11>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의 행정기관에 두는 수산생물방역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2.7.20, 2013.3.23, 2024.6.11>
③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산생물방역관을 둘 수 있는 행정기관은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의 수산생물방역 수행기관으로 한다. <신설 2024.6.11>
④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 조 제3항의 행정기관에 둘 수 있는 수산생물방역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신설 2024.6.11>
⑤ 수산생물방역관은 소속 기관장의 명을 받아 수산생물전염병의 예방과 관련된 조사, 연구, 계획, 지도, 감독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2.7.20, 2024.6.11>
제5조(수산생물방역관의 임기 및 경력ㆍ학력 기준)
① 법 제7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개정 2012.7.20>
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수산생물방역관으로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7.20, 2013.3.23, 2021.2.9>
제6조(수산생물방역기관)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이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2.29>
제7조(검사 등 증명서에 의한 방역의 면제)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수산생물양식자(이하 "수산생물양식자"라 한다) 및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수산생물운송업자(이하 "수산생물운송업자"라 한다)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양식시설에 대한 검사 결과 또는 수산생물용의약품의 투약 사실의 증명서(이하 "검사등증명서"라 한다)를 갖추고 이동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 따라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교통의 차단, 입식(入殖)의 제한 또는 소독을 면제한다. <개정 2012.7.20>
제8조(수산생물양식시설의 폐쇄명령)
① 법 제15조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수산생물양식시설의 폐쇄기간은 6개월로 한다. <개정 2012.7.20, 2021.2.9>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산생물양식시설의 폐쇄명령을 하려면 미리 그 사실을 해당 시설의 수산생물양식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그 시설의 명칭, 소재지, 소유자, 폐쇄명령일자 등을 관할 시ㆍ도지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및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2.7.20, 2020.12.29, 2021.2.9, 2024.6.11>
③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수산생물양식시설을 폐쇄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설의 수산생물양식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2.7.20>
④ 법 제15조제4항제1호의 게시물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법 제15조제4항제2호의 봉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양식제한조치)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수산생물의 양식을 제한하는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양식제한기간과 그 기간 중에 감축할 수산생물(이하 "감축대상수산생물"이라 한다)의 종류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0>
② 감축대상수산생물의 마리 수 또는 무게는 양식제한조치의 대상이 되는 양식시설에서 양식되고 있는 전체 수산생물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감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7.20>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양식제한조치를 명하려면 미리 그 사실을 해당 수산생물양식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2.7.20, 2021.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식제한조치의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7.20, 2013.3.23>
제10조(수산생물운송업자의 업무정지)
①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수산생물운송업자에게 명하는 업무정지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7.20, 2024.6.11>
② 최근 1년 이내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이내에서 정지기간을 가산(加算)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을 가산할 때 2회 이상의 위반행위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반행위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위반행위를 2회 이상 한 것으로 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생물운송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명령의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7.20, 2013.3.23>
제11조(사체의 재활용)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산생물의 사체를 재활용하는 경우 그 사체는 「사료관리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 사료 제조시설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기ㆍ뼈 등의 열처리시설에서 수산생물질병의 병원체가 퍼질 우려가 없도록 열처리하여 동물의 사료 및 비료의 원료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0, 2013.3.23>
제12조(수산생물검역기관)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이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6.7, 2012.7.20, 2013.3.23>
제13조(수산생물검역관의 임기 및 경력ㆍ학력 기준)
① 법 제22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개정 2012.7.20>
②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및 수의사 외의 사람으로서 수산생물검역관으로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생물의 검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6.7, 2012.7.20, 2013.3.23, 2021.2.9>
제14조(파견검역에 의한 정밀검사 면제) 법 제23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한다) 중 수출국가에서 파견검역을 마친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입검역 신청 시 수산생물검역관이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정밀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수산생물검역관의 임상검사(지정검역물의 유영ㆍ행동, 외부소견 및 해부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정하는 진단행위를 말한다) 결과 임상증상이 발견되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밀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0>
제15조(검역관리인의 임무 등)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검역관리인(이하 "검역관리인"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0, 2021.2.9>
② 검역관리인은 제1항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된 보세구역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2.9>
제15조의2(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의5제3항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관리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제2조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맡길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관리를 맡긴 때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을 관리한 후 그 처리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5조의3(시험방법 등)
①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시험방법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②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시험과목 및 시험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15조의4(시험의 공고)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일 90일 전까지 응시자격, 시험과목, 일시, 장소, 응시원서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5조의5(시험문제의 출제 등)
①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험문제의 출제 및 채점 등의 업무를 담당할 사람(이하 "출제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출제위원과 시험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의6(응시원서)
①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원서에 법 제37조의6에 따른 학사학위를 표시하는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5조의7(합격자 결정 및 발표)
①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은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점수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②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발표하여야 한다.
제15조의8(수산질병관리사가 아닌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의 범위) 법 제37조의8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료행위"란 다음 각 호의 진료행위를 말한다.
제15조의9(수산질병관리원의 시설기준) 법 제37조의12제3항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원의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6조(보상금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2.7.20>
② 제1항의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른 수산생물 등에 대한 평가 기준 및 방법, 수산생물의 종류별 평가액 산정기준, 그 밖에 수산생물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7.20, 2013.3.23>
③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감액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2.7.20>
제17조(방역비용의 지원)
①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수산생물용의약품의 투약 등에 드는 비용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제18조(생계안정비용의 지원)
①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생계안정비용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명령을 이행한 어가(漁家)에 대하여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어가에 대하여는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생계안정비용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어가 경제조사 통계의 전국 평균 가계비의 6개월분을 그 상한액으로 하고, 살처분 수산생물의 종류별ㆍ수량별 지원액과 그 밖에 생계안정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7.20, 2013.3.23>
③ 생계안정비용은 그 비용의 2분의 1 이상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국가가 지원한다.
제18조의2(지도와 명령)
①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지도와 명령의 사례 및 결과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2.9>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2.9, 2022.4.27, 2023.2.24, 2024.6.11>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의 위촉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7.20>
④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시료채취에 관한 업무,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방역교육에 관한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또는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수의사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8.5.28>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해당 법인 또는 단체에 각각 위탁한다. <개정 2018.5.28>
⑥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2013.3.23>
제19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법 제52조제1항 및 이 영 제1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재위임받은 자와 법 제37조의5제3항 및 이 영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맡은 자를 포함한다),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을 위임ㆍ재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12.29, 2022.4.27, 2024.6.11>
제19조의3(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0조 및 별표 5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2.7.20>
제21조(범칙금의 통고처분)
①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범칙금납부통고서에는 통고처분을 받을 사람의 인적사항, 범칙금액, 위반 내용, 적용 법률 규정, 납부 장소, 납부 기간 및 통고처분 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2.7.20>
②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통고할 범칙금의 액수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2.7.20>
③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범칙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범칙금을 낸 사람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영수확인통지서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2.7.20, 2020.12.29>
④ 범칙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범칙금의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구법
공포일: 2023년 2월 24일 | 33259
제1조(목적) 이 영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20>
제2조(수산생물의 범위)
①「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2.7.20>
②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해산종자식물(海産種子植物)을 말한다. <신설 2012.7.20>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질병의 예방ㆍ진단ㆍ치료를 위한 의약품 개발 및 수산생물의 위생환경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등에 관한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7.20>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학ㆍ연구기관 및 수산생물관련단체와 공동연구, 연구 성과의 활용 또는 중복연구의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2.7.20, 2013.3.23>
제4조(수산생물방역관을 두는 기관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수산생물방역관을 두는 행정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4.6.11>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의 행정기관에 두는 수산생물방역관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2.7.20, 2013.3.23, 2024.6.11>
③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산생물방역관을 둘 수 있는 행정기관은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의 수산생물방역 수행기관으로 한다. <신설 2024.6.11>
④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 조 제3항의 행정기관에 둘 수 있는 수산생물방역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신설 2024.6.11>
⑤ 수산생물방역관은 소속 기관장의 명을 받아 수산생물전염병의 예방과 관련된 조사, 연구, 계획, 지도, 감독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2.7.20, 2024.6.11>
제5조(수산생물방역관의 임기 및 경력ㆍ학력 기준)
① 법 제7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개정 2012.7.20>
②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수산생물방역관으로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7.20, 2013.3.23, 2021.2.9>
제6조(수산생물방역기관)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이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2.29>
제7조(검사 등 증명서에 의한 방역의 면제)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수산생물양식자(이하 "수산생물양식자"라 한다) 및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수산생물운송업자(이하 "수산생물운송업자"라 한다)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양식시설에 대한 검사 결과 또는 수산생물용의약품의 투약 사실의 증명서(이하 "검사등증명서"라 한다)를 갖추고 이동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 따라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교통의 차단, 입식(入殖)의 제한 또는 소독을 면제한다. <개정 2012.7.20>
제8조(수산생물양식시설의 폐쇄명령)
① 법 제15조제3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수산생물양식시설의 폐쇄기간은 6개월로 한다. <개정 2012.7.20, 2021.2.9>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산생물양식시설의 폐쇄명령을 하려면 미리 그 사실을 해당 시설의 수산생물양식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고, 그 시설의 명칭, 소재지, 소유자, 폐쇄명령일자 등을 관할 시ㆍ도지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및 다른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2.7.20, 2020.12.29, 2021.2.9, 2024.6.11>
③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수산생물양식시설을 폐쇄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설의 수산생물양식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2.7.20>
④ 법 제15조제4항제1호의 게시물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법 제15조제4항제2호의 봉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양식제한조치)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수산생물의 양식을 제한하는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양식제한기간과 그 기간 중에 감축할 수산생물(이하 "감축대상수산생물"이라 한다)의 종류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0>
② 감축대상수산생물의 마리 수 또는 무게는 양식제한조치의 대상이 되는 양식시설에서 양식되고 있는 전체 수산생물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감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7.20>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양식제한조치를 명하려면 미리 그 사실을 해당 수산생물양식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2.7.20, 2021.2.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식제한조치의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7.20, 2013.3.23>
제10조(수산생물운송업자의 업무정지)
①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수산생물운송업자에게 명하는 업무정지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2.7.20, 2024.6.11>
② 최근 1년 이내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2회 이상 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이내에서 정지기간을 가산(加算)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기간을 가산할 때 2회 이상의 위반행위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반행위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위반행위를 2회 이상 한 것으로 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생물운송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명령의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7.20, 2013.3.23>
제11조(사체의 재활용)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산생물의 사체를 재활용하는 경우 그 사체는 「사료관리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 사료 제조시설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기ㆍ뼈 등의 열처리시설에서 수산생물질병의 병원체가 퍼질 우려가 없도록 열처리하여 동물의 사료 및 비료의 원료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0, 2013.3.23>
제12조(수산생물검역기관)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이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6.7, 2012.7.20, 2013.3.23>
제13조(수산생물검역관의 임기 및 경력ㆍ학력 기준)
① 법 제22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개정 2012.7.20>
②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및 수의사 외의 사람으로서 수산생물검역관으로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산생물의 검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6.7, 2012.7.20, 2013.3.23, 2021.2.9>
제14조(파견검역에 의한 정밀검사 면제) 법 제23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한다) 중 수출국가에서 파견검역을 마친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입검역 신청 시 수산생물검역관이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정밀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수산생물검역관의 임상검사(지정검역물의 유영ㆍ행동, 외부소견 및 해부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정하는 진단행위를 말한다) 결과 임상증상이 발견되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밀검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7.20>
제15조(검역관리인의 임무 등)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검역관리인(이하 "검역관리인"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0, 2021.2.9>
② 검역관리인은 제1항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된 보세구역에 출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2.9>
제15조의2(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7조의5제3항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관리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제2조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시험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맡길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관리를 맡긴 때에는 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을 관리한 후 그 처리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5조의3(시험방법 등)
①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시험방법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②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시험과목 및 시험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15조의4(시험의 공고) 시험관리기관의 장이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일 90일 전까지 응시자격, 시험과목, 일시, 장소, 응시원서 제출기간, 그 밖에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5조의5(시험문제의 출제 등)
①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시험과목별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험문제의 출제 및 채점 등의 업무를 담당할 사람(이하 "출제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출제위원과 시험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의6(응시원서)
①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응시원서에 법 제37조의6에 따른 학사학위를 표시하는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시험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5조의7(합격자 결정 및 발표)
①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은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점수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② 시험관리기관의 장은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를 발표하여야 한다.
제15조의8(수산질병관리사가 아닌 사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의 범위) 법 제37조의8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진료행위"란 다음 각 호의 진료행위를 말한다.
제15조의9(수산질병관리원의 시설기준) 법 제37조의12제3항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원의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6조(보상금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2.7.20>
② 제1항의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른 수산생물 등에 대한 평가 기준 및 방법, 수산생물의 종류별 평가액 산정기준, 그 밖에 수산생물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7.20, 2013.3.23>
③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감액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2.7.20>
제17조(방역비용의 지원)
①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수산생물용의약품의 투약 등에 드는 비용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제18조(생계안정비용의 지원)
①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생계안정비용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명령을 이행한 어가(漁家)에 대하여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어가에 대하여는 생계안정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생계안정비용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어가 경제조사 통계의 전국 평균 가계비의 6개월분을 그 상한액으로 하고, 살처분 수산생물의 종류별ㆍ수량별 지원액과 그 밖에 생계안정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7.20, 2013.3.23>
③ 생계안정비용은 그 비용의 2분의 1 이상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국가가 지원한다.
제18조의2(지도와 명령)
①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지도와 명령의 사례 및 결과 등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2.9>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1.2.9, 2022.4.27, 2023.2.24, 2024.6.11>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의 위촉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7.20>
④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시료채취에 관한 업무,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방역교육에 관한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또는 「수의사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수의사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8.5.28>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해당 법인 또는 단체에 각각 위탁한다. <개정 2018.5.28>
⑥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7, 2013.3.23>
제19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해양수산부장관(법 제52조제1항 및 이 영 제19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재위임받은 자와 법 제37조의5제3항 및 이 영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맡은 자를 포함한다),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을 위임ㆍ재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12.29, 2022.4.27, 2024.6.11>
제19조의3(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0조 및 별표 5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2.7.20>
제21조(범칙금의 통고처분)
①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범칙금납부통고서에는 통고처분을 받을 사람의 인적사항, 범칙금액, 위반 내용, 적용 법률 규정, 납부 장소, 납부 기간 및 통고처분 연월일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2.7.20>
②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통고할 범칙금의 액수는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2.7.20>
③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범칙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범칙금을 낸 사람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영수확인통지서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2.7.20, 2020.12.29>
④ 범칙금은 분할하여 낼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범칙금의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