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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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10-09-27 · 공포 2010-09-27
신법 (현행)
시행 2024-07-10 · 공포 2024-06-07
구법 시행 2010-09-27
신법 시행 2024-07-10 (현행)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북협력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북협력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 |
| 2 | 제2조(기금의 출연) | 2 | 제2조(기금의 출연) |
| 3 | ① 「남북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에 따라 정부 외의 자가 기금에 출연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의뢰서를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3 | ① 「남북협력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의2에 따라 정부 외의 자가 기금에 출연 또는 기부하려는 때에는 납입의뢰서를 작성하여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7> |
| 4 | ② 기금수입 징수관은 제1항의 납입의뢰서에 따라 징수결정을 하고 10일 이내에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 4 | ② 기금수입 징수관은 제1항의 납입의뢰서에 따라 징수결정을 하고 10일 이내에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
| 5 | ③ 제2항에 따라 납입의 고지를 받은 자는 한국은행의 남북협력기금계정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 5 | ③ 제2항에 따라 납입의 고지를 받은 자는 한국은행의 남북협력기금계정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
| 6 | 제2조의2(기부금의 접수) | ||
| 7 | ① 통일부장관은 법 제4조의2에 따른 기부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기부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 8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부금의 용도 및 기부 목적ㆍ사유 등을 심의하기 위해 통일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다. | ||
| 9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
| 10 |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통일부에서 기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통일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 ||
| 11 |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정한다. | ||
| 6 | 제3조(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 12 | 제3조(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의 위탁) |
| 7 |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장(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 13 |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협력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사무를 한국수출입은행장(이하 "기금수탁관리자"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
| 8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사무 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지급한다. | 14 |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의 사무 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기금수탁관리자에게 지급한다. |
| 9 | 제4조(기금수탁관리자의 보고)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기금수탁관리자가 보고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 및 그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5 | 제4조(기금수탁관리자의 보고)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기금수탁관리자가 보고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 및 그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10 | 제5조(협의회 의결사항)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6 | 제5조(협의회 의결사항)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