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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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0-01-16 · 공포 2019-12-26
신법 (현행) 시행 2024-06-12 · 공포 2024-06-12
구법 시행 2020-01-16 신법 시행 2024-06-1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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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29, 2019.11.12>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29, 2019.11.12>
2 제2조(근로자파견사업의 조사ㆍ연구) 2 제2조(근로자파견사업의 조사ㆍ연구)
3 ①고용노동부장관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여금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파견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주요사항을 조사ㆍ연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6.29, 2009.3.10, 2010.7.12, 2019.11.12> 3 ①고용노동부장관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여금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과 파견근로자의 보호에 관한 주요사항을 조사ㆍ연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6.29, 2009.3.10, 2010.7.12, 2019.11.12>
4 ②제1항에 따른 근로자대표ㆍ사용자대표ㆍ공익대표 및 관계전문가의 수는 7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되, 근로자대표와 사용자대표는 같은 수로 한다. <개정 2019.11.12> 4 ②제1항에 따른 근로자대표ㆍ사용자대표ㆍ공익대표 및 관계전문가의 수는 7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되, 근로자대표와 사용자대표는 같은 수로 한다. <개정 2019.11.12>
5 제3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등) 5 제3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등)
6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신규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소를 둘 이상 두고자 하는 때에는 제1호 및 제4호의 서류는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06.3.2, 2006.7.19, 2007.6.29, 2010.7.12, 2019.11.12> 6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신규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소를 둘 이상 두고자 하는 때에는 제1호 및 제4호의 서류는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06.3.2, 2006.7.19, 2007.6.29, 2010.7.12, 2019.11.12>
7 ②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06.7.19, 2007.6.29, 2009.3.10, 2012.8.2, 2019.11.12> 7 ②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06.7.19, 2007.6.29, 2009.3.10, 2012.8.2, 2019.11.12>
8 ③ 허가관청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이하 "허가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거나 같은 서식으로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8 ③ 허가관청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이하 "허가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거나 같은 서식으로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9 ④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파견사업주"라 한다)가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허가증이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재발급신청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9.11.12> 9 ④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파견사업주"라 한다)가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허가증이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재발급신청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9.11.12>
10 제3조의2(개명에 따른 변경 신청) 10 제3조의2(개명에 따른 변경 신청)
11 ① 파견사업주는 제3조제3항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받은 후 파견사업주(사람에 한정한다) 또는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 파견사업관리책임자가 개명한 경우 허가관청에 허가증 또는 허가관리대장에 기록된 이름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1 ① 파견사업주는 제3조제3항에 따라 허가증을 발급받은 후 파견사업주(사람에 한정한다) 또는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 파견사업관리책임자가 개명한 경우 허가관청에 허가증 또는 허가관리대장에 기록된 이름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2 ② 허가관청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해당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고,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으로 개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기본증명서를 말한다)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2 ② 허가관청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해당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고, 주민등록표 초본의 확인으로 개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기본증명서를 말한다)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13 제4조(허가사항의 변경) 13 제4조(허가사항의 변경)
14 ①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파견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변경허가신청서에 허가증사본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14 ①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파견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변경허가신청서에 허가증사본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15 ②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파견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변경신고서에 허가증사본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7.6.29, 2019.11.12> 15 ②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파견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변경신고서에 허가증사본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7.6.29, 2019.11.12>
16 ③허가관청은 근로자파견사업 변경허가를 하거나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허가증을 회수하고 새로운 허가증을 발급해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대장에 변경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16 ③허가관청은 근로자파견사업 변경허가를 하거나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허가증을 회수하고 새로운 허가증을 발급해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대장에 변경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17 제5조(허가의 갱신) 17 제5조(허가의 갱신)
18 ①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의 갱신허가를 받으려는 파견사업주는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갱신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의 서류가 이미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6.7.19, 2019.11.12> 18 ①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의 갱신허가를 받으려는 파견사업주는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갱신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의 서류가 이미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6.7.19, 2019.11.12>
19 ②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06.7.19, 2007.6.29, 2009.3.10, 2012.8.2, 2019.11.12> 19 ②허가관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06.7.19, 2007.6.29, 2009.3.10, 2012.8.2, 2019.11.12>
20 ③허가관청은 갱신허가를 하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허가증을 회수하고 새로운 허가증을 발급해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대장에 갱신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6.7.19, 2019.11.12> 20 ③허가관청은 갱신허가를 하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허가증을 회수하고 새로운 허가증을 발급해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대장에 갱신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6.7.19, 2019.11.12>
21 제6조(폐지신고) 21 제6조(폐지신고)
22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폐지한 파견사업주는 별지 제7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폐지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22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폐지한 파견사업주는 별지 제7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폐지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23 ②허가관청은 폐지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23 ②허가관청은 폐지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24 제7조(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11.12> 24 제7조(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11.12>
25 제8조(파견사업주등의 준수사항) 파견사업주 및 파견사업관리책임자는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25 제8조(파견사업주등의 준수사항) 파견사업주 및 파견사업관리책임자는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26 제9조(사업보고) 파견사업주는 법 제18조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를 매 반기 다음 달 10일까지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7.6.29, 2019.11.12> 26 제9조(사업보고) 파견사업주는 법 제18조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를 매 반기 다음 달 10일까지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7.6.29, 2019.11.12>
27 제10조(증표) 27 제10조(증표)
28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별지 제9호서식의 권한확인증을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9.11.12> 28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별지 제9호서식의 권한확인증을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9.11.12>
29 ②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근로감독관증 규칙」에 따른 근로감독관증을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신설 2019.11.12> 29 ②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근로감독관증 규칙」에 따른 근로감독관증을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신설 2019.11.12>
30 제11조(계약서의 작성등) 30 제11조(계약서의 작성등)
31 ①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각 파견근로자별로 계약서를 작성하되,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계약서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7.6.29, 2019.11.12> 31 ①근로자파견계약의 당사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각 파견근로자별로 계약서를 작성하되,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이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계약서로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7.6.29, 2019.11.12>
32 ②법 제20조제1항제1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파견사업관리책임자 및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사업관리책임자(이하 "사용사업관리책임자"라 한다)의 성명ㆍ소속 및 직위를 말한다. <개정 2007.6.29, 2010.7.12, 2019.11.12> 32 ②법 제20조제1항제1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파견사업관리책임자 및 법 제32조에 따른 사용사업관리책임자(이하 "사용사업관리책임자"라 한다)의 성명ㆍ소속 및 직위를 말한다. <개정 2007.6.29, 2010.7.12, 2019.11.12>
33 제12조(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지사항) 법 제26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파견근로자가 파견되어 근로할 사업장의 복리후생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6.29, 2010.7.12, 2019.11.12> 33 제12조(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지사항) 법 제26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파견근로자가 파견되어 근로할 사업장의 복리후생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6.29, 2010.7.12, 2019.11.12>
34 제13조(사용사업주에 대한 통지사항) 파견사업주는 법 제27조에 따라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용사업주(이하 "사용사업주"라 한다)에게 파견근로자의 성명, 성별, 연령, 학력, 자격, 그 밖에 직업능력에 관한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34 제13조(사용사업주에 대한 통지사항) 파견사업주는 법 제27조에 따라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용사업주(이하 "사용사업주"라 한다)에게 파견근로자의 성명, 성별, 연령, 학력, 자격, 그 밖에 직업능력에 관한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35 제14조(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선임ㆍ임무) 35 제14조(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선임ㆍ임무)
36 ①파견사업주는 법 제28조에 따라 사업소별로 파견사업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36 ①파견사업주는 법 제28조에 따라 사업소별로 파견사업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37 ②제1항에 따른 파견사업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1.12> 37 ②제1항에 따른 파견사업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1.12>
38 제15조(파견사업관리대장) 38 제15조(파견사업관리대장)
39 ①파견사업주는 법 제29조에 따라 파견사업관리대장을 사업소별로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39 ①파견사업주는 법 제29조에 따라 파견사업관리대장을 사업소별로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40 ②파견사업관리대장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12> 40 ②파견사업관리대장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12>
41 ③파견사업주는 파견사업관리대장을 근로자파견이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41 ③파견사업주는 파견사업관리대장을 근로자파견이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42 제16조(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선임ㆍ임무) 42 제16조(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선임ㆍ임무)
43 ①사용사업주는 법 제32조에 따라 사업장별로 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43 ①사용사업주는 법 제32조에 따라 사업장별로 사용사업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44 ②제1항에 따른 사용사업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1.12> 44 ②제1항에 따른 사용사업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1.12>
45 제17조(사용사업관리대장) 45 제17조(사용사업관리대장)
46 ①사용사업주는 법 제33조에 따라 사용사업관리대장을 사업장별로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46 ①사용사업주는 법 제33조에 따라 사용사업관리대장을 사업장별로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47 ②사용사업관리대장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12> 47 ②사용사업관리대장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12>
48 ③사용사업주는 사용사업관리대장을 근로자파견이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48 ③사용사업주는 사용사업관리대장을 근로자파견이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49 제18조(파견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건강진단) 법 제35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을 말한다. <개정 2019.12.26> 49 제18조(파견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건강진단) 법 제35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을 말한다. <개정 2019.12.26>
50 제19조(보고명령)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50 제19조(보고명령)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51 제20조(수수료) 법 제40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해당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51 제20조(수수료) 법 제40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해당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또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4.6.12>
52 제21조 삭제 <2019.12.23> 52 제21조 삭제 <2019.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