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행법
공포일: 2024년 6월 18일 | 34586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자력안전정보)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제3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이하 "정보공유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유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정보공유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 정보공유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전년도 실적과 해당 연도의 계획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⑤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정보공유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⑥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정보공유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
⑦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정보공유센터는 그 취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유ㆍ관리 중인 원자력안전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방법으로 파기하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정보공유센터에 이관해야 한다.
제4조(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이하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라 한다)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이하 이 조에서 "비공개정보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②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 비공개정보세부기준을 수립ㆍ운영할 때에는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의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비공개정보세부기준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④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은 원자력안전정보를 공개할 때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의 근거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⑤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은 비공개정보세부기준이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5조(수집ㆍ연계ㆍ가공ㆍ분석한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 등이 요청하는 경우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집ㆍ연계ㆍ가공ㆍ분석한 원자력안전정보(이하 이 조에서 "수집등원자력안전정보"라 한다)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집등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연구기관 등은 정보제공 요청서에 연구계획서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집등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 요청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④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수집등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그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요청기관에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연구기관 등이 요청한 수집등원자력안전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 또는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청 사실을 제3자 또는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에 통지하고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지역 주민에 대한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
①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해야 하는 원자력안전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 지역 주민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 주민에 대한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원자력이용시설 장해방어조치 보고의 공개)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의 장해방어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그 보고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6.18>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의 장해방어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은 그 조치가 완료된 후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4.6.18>
③ 원자력사업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의 장해방어조치에 관하여 보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원자력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제2항제4호의 사항은 그 조치가 완료된 후에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4.6.18>
④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원자력사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개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그 변동된 사항을 각각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에 지체 없이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4.6.18>
제8조(원자력안전정보의 안전성 확보 기준) 법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제9조(원자력안전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협의회(이하 "안전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② 안전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안전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각각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④ 제3항제2호의 위촉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2호다목ㆍ마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위원으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안전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은 추가로 연임할 수 있다.
⑤ 안전협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⑥ 안전협의회의 위원장은 안전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⑦ 안전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전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안전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10조(안전협의회의 운영)
① 안전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② 안전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안전협의회의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③ 안전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④ 안전협의회 회의 결과는 공개한다.
⑤ 안전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⑥ 안전협의회는 다른 지역 안전협의회와의 소통을 위하여 다른 지역 안전협의회와 공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업무의 위탁)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 주민에 대한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 업무를 말한다.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구법
공포일: 2022년 5월 24일 | 32651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자력안전정보)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제3조(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자력안전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이하 "정보공유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유센터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정보공유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원자력안전정보공유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 정보공유센터로 지정받은 기관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전년도 실적과 해당 연도의 계획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⑤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정보공유센터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⑥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정보공유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
⑦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정보공유센터는 그 취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유ㆍ관리 중인 원자력안전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방법으로 파기하거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는 정보공유센터에 이관해야 한다.
제4조(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이하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라 한다)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이하 이 조에서 "비공개정보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②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 비공개정보세부기준을 수립ㆍ운영할 때에는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의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비공개정보세부기준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④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은 원자력안전정보를 공개할 때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의 근거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⑤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은 비공개정보세부기준이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 대상 원자력안전정보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5조(수집ㆍ연계ㆍ가공ㆍ분석한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 등이 요청하는 경우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집ㆍ연계ㆍ가공ㆍ분석한 원자력안전정보(이하 이 조에서 "수집등원자력안전정보"라 한다)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집등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연구기관 등은 정보제공 요청서에 연구계획서를 첨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집등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 요청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④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수집등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그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요청기관에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연구기관 등이 요청한 수집등원자력안전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 또는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요청 사실을 제3자 또는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에 통지하고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지역 주민에 대한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
①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역 주민에게 제공해야 하는 원자력안전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 지역 주민으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 주민에 대한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원자력이용시설 장해방어조치 보고의 공개)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의 장해방어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그 보고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6.18>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의 장해방어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은 그 조치가 완료된 후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4.6.18>
③ 원자력사업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원자력이용시설의 장해방어조치에 관하여 보고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원자력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제2항제4호의 사항은 그 조치가 완료된 후에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4.6.18>
④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원자력사업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개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그 변동된 사항을 각각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에 지체 없이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4.6.18>
제8조(원자력안전정보의 안전성 확보 기준) 법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제9조(원자력안전협의회의 기능 및 구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협의회(이하 "안전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② 안전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안전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각각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④ 제3항제2호의 위촉위원(이하 이 조에서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2호다목ㆍ마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위원으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안전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은 추가로 연임할 수 있다.
⑤ 안전협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⑥ 안전협의회의 위원장은 안전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⑦ 안전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안전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안전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10조(안전협의회의 운영)
① 안전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② 안전협의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안전협의회의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③ 안전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④ 안전협의회 회의 결과는 공개한다.
⑤ 안전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⑥ 안전협의회는 다른 지역 안전협의회와의 소통을 위하여 다른 지역 안전협의회와 공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업무의 위탁)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 주민에 대한 원자력안전정보의 제공 업무를 말한다.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