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4년 6월 18일 | 003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①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그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학원" 또는 "독서실" 중 해당하는 용어를 붙여 표시한다.
②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교습소"를 붙여 표시한다.
제2조의2(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습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16>
제2조의3(감염병에 관한 조치)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이하 "학원설립ㆍ운영자"라 한다)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학습자 및 강사를 학원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유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질환증세 또는 질병유행의 양상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제3조(등록의 신청)
①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각 1부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5.1.16, 2019.1.10, 2021.8.9>
③ 교육장은 제2항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1.8.9>
제4조(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
① 교육장은 법 제6조제3항 및 영 제5조제5항에 따라 학원설립ㆍ운영의 등록신청을 수리(受理)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2019.6.19>
②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학원 등록(변경등록)대장에 그 등록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③ 제2항의 학원 등록(변경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제4조의2(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의 재발급)
① 학원설립ㆍ운영자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9>
②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 재발급신청서를 받은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학원 등록(변경등록)대장을 확인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조건부설립)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 조건부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 조건부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1부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8.9>
③ 교육장은 제2항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 조건부등록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1.8.9>
④ 조건부등록을 한 자가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시설ㆍ설비의 완비를 교육장에게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학원시설ㆍ설비완성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장은 제4항에 따른 학원시설ㆍ설비완성보고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학원의 건축물대장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⑥ 교육장은 영 제6조제4항 및 이 조 제4항에 따른 조사ㆍ확인 결과 시설과 설비가 학원설립ㆍ운영등록의 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30>
제6조(등록사항의 변경)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학원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1.16, 2019.1.10, 2021.8.9>
②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학원 변경등록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1.8.9>
③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를 고쳐 발급하거나 재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학원 등록(변경등록)대장에 그 변경등록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④ 제3항의 학원 등록(변경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⑤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변경 중 학원설립ㆍ운영자 변경의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학원설립ㆍ운영자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교육장은 제5항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자 변경등록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9.1.10>
⑦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명칭, 정원 등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학원변경통보서에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2016.11.30>
제7조(학원시설기준) 법 제8조 본문에 따른 시설의 기준면적은 해당 시설의 내벽 간 면적을 실제로 측량하여 계산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2019.6.19>
제8조(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① 법 제10조에 따른 학원의 휴원 및 폐원 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학원 휴원ㆍ폐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2.10.10>
② 제1항에 따른 휴원 또는 폐원 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장에게 제1항에 따른 휴원ㆍ폐원 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휴업(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장은 제출받은 휴업(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6.2.1, 2023.10.19>
③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에 따른 휴원ㆍ폐원 신고서를 받아 이를 관할 교육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휴원ㆍ폐원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2.1>
④ 삭제 <2019.1.10>
제9조 삭제 <1999.6.15>
제10조(강사 인적사항의 게시) 학원설립ㆍ운영자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강사의 인적사항을 게시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학원강사 게시표를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① 학원설립ㆍ운영자가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려는 경우 영 제12조의2에 따라 검증하여야 할 서류의 요건 및 검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3.10.19>
②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 서류의 요건 및 검증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조(교습소의 신고)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0>
③ 교육장은 제2항에 따른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교습소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법 제14조제10항에 따라 신고를 할 수 없는 같은 종류의 교습소란 폐지처분을 받은 때에 교습하던 교습과목을 교습하는 교습소를 말한다. <개정 2019.6.19>
제12조(교습소 신고증명서)
①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②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교습소 신고(변경신고)대장에 그 신고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교습소 신고(변경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제12조의2(교습소 신고증명서의 재발급)
①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교습자가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신고증명서가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2019.6.19>
②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를 받은 경우 제12조제2항에 따른 교습소 신고(변경신고)대장을 확인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30>
제13조(교습소 신고사항의 변경)
① 영 제14조에 따른 교습소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교습소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이 경우 교습소의 위치를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습소 변경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교습소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를 고쳐 발급하거나 재발급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의 교습소 신고(변경신고)대장에 그 변경신고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교습소 신고(변경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제14조(교습소의 폐소 등)
① 법 제14조제9항에 따른 교습소의 휴소 및 폐소신고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교습소 휴소ㆍ폐소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2.10.10, 2019.1.10>
② 제1항에 따른 휴소 또는 폐소 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장에게 제1항에 따른 휴소ㆍ폐소 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휴업(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장은 제출받은 휴업(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6.2.1, 2023.10.19>
③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에 따른 휴소ㆍ폐소 신고서를 받아 이를 관할 교육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휴소ㆍ폐소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2.1>
④ 삭제 <2019.1.10>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서식의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10.10>
제14조의3(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① 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는 별지 제22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19.6.19>
②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변경신고)대장에 그 신고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변경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④ 개인과외교습자는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신고증명서가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장은 제4항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를 받은 경우 제2항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변경신고)대장을 확인하고 제1항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30>
제14조의4(신고사항의 변경)
① 개인과외교습자는 영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개인과외교습자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와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를 고쳐 발급하거나 재발급하고,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변경신고)대장에 그 변경신고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변경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제14조의5(개인과외교습 표지의 부착) 주거지에서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개인과외교습자는 법 제14조의2제10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개인과외교습 표지를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그 주거지의 주된 출입문 또는 주된 출입문 주변에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9>
제15조(교습비등의 게시 등)
① 삭제 <2011.10.26>
②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교습비등을 받고 발급해야 하는 영수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9.1.10>
③ 법 제15조제3항의 후단에 따라 게시 또는 표시된 교습비등의 내역을 고지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1.10.26>
제16조(장부 및 서류 비치 등) 법 제15조의3에 따라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별표 2에 따른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7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① 영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0>
② 포상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28호서식의 신고포상금신청서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불법사교육신고센터 또는 위반행위를 한 사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장은 신고된 행위가 포상금 지급 대상 행위로 확정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확정된 날(신고된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에는 그 고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한 사람이 둘 이상일 때에는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9.6.19>
④ 포상금의 지급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⑤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교육청에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증거자료의 요건, 그 밖에 포상금의 지급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중상해의 범위) 법 제17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7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란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不具) 또는 불치(不治)나 난치(難治)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0.19>
구법
공포일: 1985년 5월 8일 | 0053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원 및 교습소의 명칭)
① 학원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그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학원" 또는 "독서실" 중 해당하는 용어를 붙여 표시한다.
② 교습소의 명칭은 고유명칭 다음에 교습과목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교습소"를 붙여 표시한다.
제2조의2(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습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16>
제2조의3(감염병에 관한 조치)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이하 "학원설립ㆍ운영자"라 한다)는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학습자 및 강사를 학원으로부터 격리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유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다만, 질환증세 또는 질병유행의 양상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제3조(등록의 신청)
①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각 1부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15.1.16, 2019.1.10, 2021.8.9>
③ 교육장은 제2항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1.8.9>
제4조(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
① 교육장은 법 제6조제3항 및 영 제5조제5항에 따라 학원설립ㆍ운영의 등록신청을 수리(受理)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2019.6.19>
②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학원 등록(변경등록)대장에 그 등록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③ 제2항의 학원 등록(변경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제4조의2(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의 재발급)
① 학원설립ㆍ운영자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9>
②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 재발급신청서를 받은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학원 등록(변경등록)대장을 확인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조건부설립)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 조건부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 조건부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1부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8.9>
③ 교육장은 제2항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 조건부등록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1.8.9>
④ 조건부등록을 한 자가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시설ㆍ설비의 완비를 교육장에게 보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학원시설ㆍ설비완성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원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장은 제4항에 따른 학원시설ㆍ설비완성보고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학원의 건축물대장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⑥ 교육장은 영 제6조제4항 및 이 조 제4항에 따른 조사ㆍ확인 결과 시설과 설비가 학원설립ㆍ운영등록의 조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30>
제6조(등록사항의 변경)
①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학원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1.16, 2019.1.10, 2021.8.9>
②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학원 변경등록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1.8.9>
③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를 고쳐 발급하거나 재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학원 등록(변경등록)대장에 그 변경등록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④ 제3항의 학원 등록(변경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⑤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변경 중 학원설립ㆍ운영자 변경의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학원설립ㆍ운영자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교육장은 제5항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자 변경등록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9.1.10>
⑦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명칭, 정원 등을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학원변경통보서에 학원설립ㆍ운영등록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6, 2016.11.30>
제7조(학원시설기준) 법 제8조 본문에 따른 시설의 기준면적은 해당 시설의 내벽 간 면적을 실제로 측량하여 계산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30, 2019.6.19>
제8조(휴원 및 폐원 등의 신고)
① 법 제10조에 따른 학원의 휴원 및 폐원 신고는 별지 제11호서식의 학원 휴원ㆍ폐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2.10.10>
② 제1항에 따른 휴원 또는 폐원 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장에게 제1항에 따른 휴원ㆍ폐원 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휴업(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장은 제출받은 휴업(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6.2.1, 2023.10.19>
③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에 따른 휴원ㆍ폐원 신고서를 받아 이를 관할 교육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휴원ㆍ폐원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2.1>
④ 삭제 <2019.1.10>
제9조 삭제 <1999.6.15>
제10조(강사 인적사항의 게시) 학원설립ㆍ운영자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강사의 인적사항을 게시할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학원강사 게시표를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외국인강사의 채용)
① 학원설립ㆍ운영자가 외국인강사를 채용하려는 경우 영 제12조의2에 따라 검증하여야 할 서류의 요건 및 검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23.10.19>
②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 서류의 요건 및 검증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조(교습소의 신고)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0>
③ 교육장은 제2항에 따른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교습소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법 제14조제10항에 따라 신고를 할 수 없는 같은 종류의 교습소란 폐지처분을 받은 때에 교습하던 교습과목을 교습하는 교습소를 말한다. <개정 2019.6.19>
제12조(교습소 신고증명서)
①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는 별지 제17호서식과 같다.
②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교습소 신고(변경신고)대장에 그 신고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교습소 신고(변경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제12조의2(교습소 신고증명서의 재발급)
①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교습자가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신고증명서가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30, 2019.6.19>
②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를 받은 경우 제12조제2항에 따른 교습소 신고(변경신고)대장을 확인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30>
제13조(교습소 신고사항의 변경)
① 영 제14조에 따른 교습소 신고사항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교습소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이 경우 교습소의 위치를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각 1부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습소 변경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교습소의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습소설립ㆍ운영신고증명서를 고쳐 발급하거나 재발급하고, 별지 제18호서식의 교습소 신고(변경신고)대장에 그 변경신고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교습소 신고(변경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제14조(교습소의 폐소 등)
① 법 제14조제9항에 따른 교습소의 휴소 및 폐소신고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교습소 휴소ㆍ폐소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2.10.10, 2019.1.10>
② 제1항에 따른 휴소 또는 폐소 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장에게 제1항에 따른 휴소ㆍ폐소 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휴업(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장은 제출받은 휴업(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6.2.1, 2023.10.19>
③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제1항에 따른 휴소ㆍ폐소 신고서를 받아 이를 관할 교육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휴소ㆍ폐소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2.1>
④ 삭제 <2019.1.10>
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서식의 개인과외교습자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10.10>
제14조의3(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① 법 제14조의2제4항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는 별지 제22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19.6.19>
②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변경신고)대장에 그 신고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변경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④ 개인과외교습자는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신고증명서가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4서식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장은 제4항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를 받은 경우 제2항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변경신고)대장을 확인하고 제1항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11.30>
제14조의4(신고사항의 변경)
① 개인과외교습자는 영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개인과외교습자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와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를 고쳐 발급하거나 재발급하고, 별지 제22호의3서식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변경신고)대장에 그 변경신고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개인과외교습자 신고(변경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제14조의5(개인과외교습 표지의 부착) 주거지에서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개인과외교습자는 법 제14조의2제10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개인과외교습 표지를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그 주거지의 주된 출입문 또는 주된 출입문 주변에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9>
제15조(교습비등의 게시 등)
① 삭제 <2011.10.26>
②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교습비등을 받고 발급해야 하는 영수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9.1.10>
③ 법 제15조제3항의 후단에 따라 게시 또는 표시된 교습비등의 내역을 고지할 때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1.10.26>
제16조(장부 및 서류 비치 등) 법 제15조의3에 따라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별표 2에 따른 장부 및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7조(포상금의 지급기준 등)
① 영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0>
② 포상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28호서식의 신고포상금신청서에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불법사교육신고센터 또는 위반행위를 한 사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장은 신고된 행위가 포상금 지급 대상 행위로 확정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확정된 날(신고된 행위를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에는 그 고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한 사람이 둘 이상일 때에는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9.6.19>
④ 포상금의 지급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⑤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교육청에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증거자료의 요건, 그 밖에 포상금의 지급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중상해의 범위) 법 제17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7호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란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不具) 또는 불치(不治)나 난치(難治)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