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한국마사회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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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4-05-09 · 공포 2024-05-09
신법 (현행) 시행 2024-06-21 · 공포 2024-06-18
구법 시행 2024-05-09 신법 시행 2024-06-21 (현행)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마사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마사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경마장의 시설ㆍ설비) 「한국마사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ㆍ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7.21> 2 제2조(경마장의 시설ㆍ설비) 「한국마사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ㆍ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7.21>
3 제3조(입장료의 징수 등) 3 제3조(입장료의 징수 등)
4 ①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라 한다)는 「한국마사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하려면 입장하는 장소별로 1명당 1일을 기준으로 경마장은 2천원 이하,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이하 "장외발매소"라 한다)는 5천원 이하의 범위에서 입장권을 각각 팔아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7.1.2> 4 ①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라 한다)는 「한국마사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하려면 입장하는 장소별로 1명당 1일을 기준으로 경마장은 2천원 이하,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이하 "장외발매소"라 한다)는 5천원 이하의 범위에서 입장권을 각각 팔아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7.1.2>
5 ② 마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에 무료 입장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15.12.31> 5 ② 마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에 무료 입장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15.12.31>
6 제3조의2(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및 방법) 6 제3조의2(등록 )
7 ①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 7 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의 마권(이하 "전자마권"이라 한다)을 구매하려는 사람은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경마장, 장외발매소 또는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마권 발매 운영계획에 따라 마사회가 지정하는 장소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8 ② 마사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통하여 신청인의 실명 및 연령을 확인해야 한다.
9 ③ 전자마권 구매자에 대한 환급금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신청인 명의의 마사회 전용계좌로 지급하거나 그 밖에 마사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10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등록 사항의 구체적 확인 방법 및 절차는 마사회가 정한다.
11 제3조의3(등록 취소) 법 제6조의4제3항제4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행위를 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12 제3조의4(전자마권 발매 운영실적 점검 및 평가)
13 ① 법 제6조의8에 따른 전자마권 발매 운영실적에 대한 점검 및 평가(이하 이 조에서 "점검 및 평가"라 한다)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4 ② 점검 및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년 2회 실시한다.
15 ③ 마사회는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검 및 평가를 위하여 그 대상 기간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운영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6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평가 결과를 마사회에 통보해야 한다.
17 제3조의5(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및 방법)
18 ① 법 제6조의10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 2024.6.18>
8 ② 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및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마사회가 정한다. 19 ② 제1항에 따른 경고문구의 표시내용 및 방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마사회가 정한다.
9 제4조(승마투표방법별 승마의 결정 등) 20 제4조(승마투표방법별 승마의 결정 등)
10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승마투표방법(이하 "승마투표방법"이라 한다)별 승마(勝馬)의 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20.12.10, 2021.10.8> 21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승마투표방법(이하 "승마투표방법"이라 한다)별 승마(勝馬)의 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20.12.10, 20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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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② 제1항에 따른 각 승마투표방법별로 승마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0> 22 ② 제1항에 따른 각 승마투표방법별로 승마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0>
12 제5조(둘 이상의 출전마가 동시에 승마가 된 경우의 환급금의 배분)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둘 이상의 출전마가 동시에 결승선에 도착하여 각각 승마가 된 경우의 환급금의 배분은 영 별표 1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환급금 총액을 승마의 수로 나누고 이를 다시 각 승마에 대한 적중단위마권의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연승식 및 복연승식에 있어서 각 승마별 환급금의 배분비율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12.10> 23 제5조(둘 이상의 출전마가 동시에 승마가 된 경우의 환급금의 배분)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둘 이상의 출전마가 동시에 결승선에 도착하여 각각 승마가 된 경우의 환급금의 배분은 영 별표 1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환급금 총액을 승마의 수로 나누고 이를 다시 각 승마에 대한 적중단위마권의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연승식 및 복연승식에 있어서 각 승마별 환급금의 배분비율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12.10>
13 제6조 삭제 <2009.11.26> 24 제6조 삭제 <2009.11.26>
14 제7조(특별승마식 승마투표방법에서의 환급금의 배분) 특별승마식 승마투표방법에 따른 경주의 승마투표 적중자에 대한 환급금은 발매된 마권에 대해서 영 별표 1 제5호에 따른 환급금 총액을 마사회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배분한 금액으로 한다. 25 제7조(특별승마식 승마투표방법에서의 환급금의 배분) 특별승마식 승마투표방법에 따른 경주의 승마투표 적중자에 대한 환급금은 발매된 마권에 대해서 영 별표 1 제5호에 따른 환급금 총액을 마사회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배분한 금액으로 한다.
15 제7조의2(기타 수입금) 법 제9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수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0> 26 제7조의2(기타 수입금) 법 제9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수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0>
16 제8조(경주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범위) 27 제8조(경주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범위)
17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경주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7.21> 28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경주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7.21>
18 ② 마사회는 개최운영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주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판정하면 즉시 그 사유와 결과를 마권을 산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29 ② 마사회는 개최운영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주가 성립하지 아니하였다고 판정하면 즉시 그 사유와 결과를 마권을 산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19 제9조(승마투표가 무효로 되는 말의 범위)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각 승마투표방법별로 승마투표가 무효로 되는 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0> 30 제9조(승마투표가 무효로 되는 말의 범위)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각 승마투표방법별로 승마투표가 무효로 되는 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10>
20 제9조의2 삭제 <2009.11.26> 31 제9조의2 삭제 <2009.11.26>
21 제9조의3(경마사무 종사자의 범위) 법 제11조제2항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마사무에 종사하는 자"란 마주, 조교사, 기수 또는 말관리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경마사무 관련 협회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7.21> 32 제9조의3(경마사무 종사자의 범위) 법 제11조제2항제6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마사무에 종사하는 자"란 마주, 조교사, 기수 또는 말관리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경마사무 관련 협회 또는 단체의 임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7.21>
22 제9조의4(경주마의 등록 취소) 법 제12조제3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3 제9조의4(경주마의 등록 취소) 법 제12조제3항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3 제10조(복색의 등록 등) 34 제10조(복색의 등록 등)
24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경마시행 시 기수가 입을 의복의 색상과 무늬를 등록하려는 마주 또는 기수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복색등록신청서에 그 의복의 색상과 무늬의 도면을 첨부하여 마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35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경마시행 시 기수가 입을 의복의 색상과 무늬를 등록하려는 마주 또는 기수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복색등록신청서에 그 의복의 색상과 무늬의 도면을 첨부하여 마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5 ② 마사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복의 색상과 무늬의 도면을 별지 제2호서식의 복색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복색등록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36 ② 마사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복의 색상과 무늬의 도면을 별지 제2호서식의 복색등록대장에 등록하고 복색등록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6 제10조의2(사업계획의 협의) 법 제36조의2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37 제10조의2(사업계획의 협의) 법 제36조의2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7 제11조(유가증권의 범위) 법 제40조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38 제11조(유가증권의 범위) 법 제40조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8 제11조의2(장외발매소 영향평가) 39 제11조의2(장외발매소 영향평가)
29 ①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장외발매소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이하 이 조에서 "장외발매소 영향평가"라 한다)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0 ① 법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장외발매소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이하 이 조에서 "장외발매소 영향평가"라 한다)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0 ② 장외발매소 영향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41 ② 장외발매소 영향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31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장외발매소 영향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42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장외발매소 영향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3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외발매소 영향평가의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외발매소 영향평가의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3 제12조(포상금의 지급기준) 44 제12조(포상금의 지급기준)
34 ① 법 제49조의2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2.9.27, 2015.7.21, 2020.12.10> 45 ① 법 제49조의2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2.9.27, 2015.7.21, 2020.12.10>
35 ② 제1항에 따른 위반사항별 포상금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마사회가 정한다. 46 ② 제1항에 따른 위반사항별 포상금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마사회가 정한다.
36 제13조 삭제 <2017.1.2> 47 제13조 삭제 <20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