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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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2-12-19 · 공포 2022-12-19
신법 (현행)
시행 2024-07-03 · 공포 2024-06-20
구법 시행 2022-12-19
신법 시행 2024-07-03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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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치매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치매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치매연구사업의 범위)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2 | 제2조(치매연구사업의 범위)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
| 3 | 제3조(치매의 검진 방법 등) | 3 | 제3조(치매의 검진 방법 등) |
| 4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치매검진사업의 대상자에 대한 검진은 치매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가려내기 위한 선별검사와 치매진단을 위한 정밀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4 |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치매검진사업의 대상자에 대한 검진은 치매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가려내기 위한 선별검사와 치매진단을 위한 정밀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 5 | ② 제1항에 따른 치매 검진의 검사 항목, 검사 비용, 판정 기준 등 치매검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5 | ② 제1항에 따른 치매 검진의 검사 항목, 검사 비용, 판정 기준 등 치매검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6 | 제3조의2(치매환자가족 상담ㆍ교육 프로그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 6 | 제3조의2(치매환자가족 상담ㆍ교육 프로그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ㆍ교육 프로그램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
| 7 | 제3조의3(후견인 후보자 추천 및 후견사무 비용지원) | 7 | 제3조의3(후견인 후보자 추천 및 후견사무 비용지원) |
| 8 | ①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후견인 후보자의 추천 의뢰를 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은 「치매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법인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후견인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 8 | ① 법 제12조의3제3항에 따라 후견인 후보자의 추천 의뢰를 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은 「치매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법인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후견인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
| 9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의3제4항에 따라 후견인의 후견사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9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2조의3제4항에 따라 후견인의 후견사무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 10 | 제3조의4(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10 | 제3조의4(경도인지장애진단자 서비스) |
| 11 |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한 서비스의 개발ㆍ보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나 전문가 등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 ||
| 12 | ②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을 위한 서비스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 13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한 서비스의 개발ㆍ보급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
| 14 | 제3조의5(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
| 11 |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3조제2항 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 15 |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3조제2항 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
| 12 |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16 |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13 | 제3조의5(치매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17 | 제3조의6(치매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 14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치매정보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치매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 18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치매정보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치매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
| 15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치매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19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치매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 16 | 제4조(역학조사의 실시 시기ㆍ방법 및 내용) | 20 | 제4조(역학조사의 실시 시기ㆍ방법 및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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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① 법 제14조에 따른 역학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치매관리사업의 시행, 치매관리에 관한 연구에 대한 지원 및 정책의 근거자료의 제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한다. | 21 | ① 법 제14조에 따른 역학조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치매관리사업의 시행, 치매관리에 관한 연구에 대한 지원 및 정책의 근거자료의 제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한다. |
| 18 | ②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앙치매센터(이하 "중앙치매센터"라 한다)에 중앙역학조사반을 둔다. | 22 | ②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앙치매센터(이하 "중앙치매센터"라 한다)에 중앙역학조사반을 둔다. |
| 19 | ③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9.27> | 23 | ③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9.27> |
| 20 | 제4조의2(치매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 24 | 제4조의2(치매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
| 21 |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치매실태조사"라 한다)는 자료조사, 설문조사 또는 관계자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25 | ①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치매실태조사"라 한다)는 자료조사, 설문조사 또는 관계자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
| 22 | ② 치매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26 | ② 치매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 23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실태조사를 치매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27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치매실태조사를 치매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 24 | 제5조(자료 제출 등의 요구 방법)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20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때에는 사용 목적ㆍ기한 및 방법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1.6.30> | 28 | 제5조(자료 제출 등의 요구 방법)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법 제20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때에는 사용 목적ㆍ기한 및 방법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1.6.30> |
| 25 | 제6조(중앙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1조의3에 따라 중앙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은 별표 1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갖춰야 한다. | 29 | 제6조(중앙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1조의3에 따라 중앙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중앙의료원은 별표 1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갖춰야 한다. |
| 26 | 제7조(치매연구사업 수행 절차 등) | 30 | 제7조(치매연구사업 수행 절차 등) |
| 27 | ① 중앙치매센터는 법 제16조제1항제4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치매연구사업(이하 "치매연구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시행계획과 지침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6.30> | 31 | ① 중앙치매센터는 법 제16조제1항제4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치매연구사업(이하 "치매연구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시행계획과 지침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6.30> |
| 28 | ② 치매연구사업의 연구과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32 | ② 치매연구사업의 연구과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 29 | 제7조의2(광역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 33 | 제7조의2(광역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
| 30 |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34 |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광역치매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 31 | ②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광역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그 업무의 위탁을 신청해야 한다. | 35 | ②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광역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그 업무의 위탁을 신청해야 한다. |
| 32 |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광역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이 별표 2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충족한 경우 광역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36 |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광역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기관이 별표 2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충족한 경우 광역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 33 | ④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37 | ④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 34 | ⑤ 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광역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하려면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9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38 | ⑤ 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광역치매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하려면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9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 35 | 제7조의3(공립요양병원의 운영평가) | 39 | 제7조의3(공립요양병원의 운영평가) |
| 36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공립요양병원에 대한 운영평가(이하 "운영평가"라 한다)를 2년마다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 40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공립요양병원에 대한 운영평가(이하 "운영평가"라 한다)를 2년마다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
| 37 | ② 운영평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41 | ② 운영평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38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공립요양병원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운영평가의 결과를 알리고, 그 결과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의 운영을 개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42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공립요양병원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운영평가의 결과를 알리고, 그 결과에 따라 공립요양병원의 운영을 개선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 39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43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평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 40 | 제7조의4(공립요양병원 운영 위탁) | 44 | 제7조의4(공립요양병원 운영 위탁) |
| 41 | ① 법 제16조의3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21.6.30> | 45 | ① 법 제16조의3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21.6.30> |
| 42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공립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하기 위한 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해야 한다. | 46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른 공립요양병원의 운영을 위탁하기 위한 계약(이하 "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해야 한다. |
| 43 | 제7조의5(기부채납 재산의 기준) 법 제16조의3제4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47 | 제7조의5(기부채납 재산의 기준) 법 제16조의3제4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 44 | 제7조의6(치매안심병원 지정기준 및 절차 등) | 48 | 제7조의6(치매안심병원 지정기준 및 절차 등) |
| 45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별표 2의2에 따른 치매안심병원 지정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 49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별표 2의2에 따른 치매안심병원 지정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을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
| 46 | ②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의 장(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치매안심병원 지정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50 | ②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의 장(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치매안심병원 지정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 47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및 같은 항 각 호의 서류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51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를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및 같은 항 각 호의 서류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48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서, 제2항 각 호의 서류 및 제3항에 따른 의견서를 검토하여 치매안심병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 치매안심병원 지정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52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서, 제2항 각 호의 서류 및 제3항에 따른 의견서를 검토하여 치매안심병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에 따른 치매안심병원 지정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 49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자가 지정 기준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에 그 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지정할 수 있다. | 53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자가 지정 기준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에 그 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지정할 수 있다. |
| 50 |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치매안심병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 54 |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치매안심병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
| 51 | ⑦ 제6항에 따라 치매안심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치매안심병원 지정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 55 | ⑦ 제6항에 따라 치매안심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치매안심병원 지정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
| 52 | 제7조의7(치매안심병원의 의료서비스 제공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 56 | 제7조의7(치매안심병원의 의료서비스 제공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 |
| 53 | ① 치매안심병원의 장은 법 제16조의4제4항에 따라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과 전년도의 시행 결과를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57 | ① 치매안심병원의 장은 법 제16조의4제4항에 따라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과 전년도의 시행 결과를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 54 |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58 |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55 | 제8조(치매안심센터의 시설ㆍ인력 기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시설ㆍ인력 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 59 | 제8조(치매안심센터의 시설ㆍ인력 기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시설ㆍ인력 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
| 56 | 제9조(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 | 60 | 제9조(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 |
| 57 |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61 |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 58 |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치매상담전화센터를 위탁받으려는 기관ㆍ법인ㆍ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치매상담전화센터 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업무의 위탁을 신청하여야 한다. | 62 |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치매상담전화센터를 위탁받으려는 기관ㆍ법인ㆍ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치매상담전화센터 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업무의 위탁을 신청하여야 한다. |
| 59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기관ㆍ법인ㆍ단체가 별표 3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충족한 경우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63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기관ㆍ법인ㆍ단체가 별표 3의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충족한 경우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 60 | ④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64 | ④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
| 61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하려면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9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65 |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치매상담전화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하려면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9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 62 | 제10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의6 및 별표 2의2에 따른 치매안심병원 지정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66 | 제10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의6 및 별표 2의2에 따른 치매안심병원 지정기준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