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4년 6월 27일 | 0067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평형수(船泊平衡水)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0.28, 2019.7.1>
제2조의2(선박의 주요개조) 법 제2조제1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개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조를 말한다.
제3조(소형 선박)
①법 제3조제3항제3호가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선박"이란 선박의 전체 길이[바우스프릿(bowsprits), 붐(boom), 범킨(bumpkins) 및 난간 등을 제외한 선체(船體)의 길이를 말한다]가 50미터 미만으로서 선박평형수 용량이 8세제곱미터 이하인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14.10.28, 2019.7.1>
② 법 제3조제3항제3호나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신설 2014.10.28>
제4조(소형 선박의 적용)
① 제3조에 따른 소형 선박(이하 "소형 선박"이라 한다)이 육상에서 공급된 물로 이루어진 선박평형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선박평형수(船泊平衡水)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 따라 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관할수역에서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을 배출할 수 있다.
② 영 제2조제2호나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3.24>
제5조(면제ㆍ완화 신청 서류) 법 제3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받으려면 별표 2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6조(긴급한 사정) 법 제3조제3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제7조 삭제 <2014.10.28>
제8조 삭제 <2014.10.28>
제9조 삭제 <2014.10.28>
제10조(선박평형수 적재선박의 입항 보고)
① 법 제5조에 따라 입항 보고를 하려는 선박의 선장은 입항 24시간 전까지 입항하려는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 해양수산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선박평형수 입항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5조에 따른 입항 보고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9.7.1>
제11조(선박평형수 교환 및 주입수역) 법 제6조제1호 본문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19.7.1>
제12조(선박평형수 교환 및 주입 방법) 법 제6조제1호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3.24, 2019.7.1>
제12조의2(선박평형수 교환방법의 이용시기) 법 제6조제1호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기"란 제15조 및 별표 5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날 전을 말한다.
제13조(선박평형수 처리기준) 법 제6조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2014.10.28, 2019.7.1>
제13조의2(연료유와 선박평형수의 혼합물 배출) 법 제6조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연료유탱크에 선박평형수를 실을 수 있도록 설계된 선박에서 「해양환경관리법」 제26조에 따른 기름오염방지설비를 이용하여 연료유와 선박평형수의 혼합물을 배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14조(특별수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선박평형수의 특별한 관리를 위한 수역(이하 "특별수역"이라 한다)을 지정ㆍ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가 끝난 때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특별조치로 인하여 해양생태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가의 정부에게 그 평가 결과를 제공하고, 특별수역의 지정 여부 및 지정 기간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수역 지정일 6개월 전까지 국제해사기구(IMO)에 특별수역 지정 계획을 통보하고 국제해사기구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국제해사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4>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가 끝난 때에는 특별수역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수역을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선박 등에게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하는 것 외에 특별수역의 지정ㆍ고시와 관련된 세부절차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제15조(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설치 등)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설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9.7.1, 2020.10.22>
제16조(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기술기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설비에 필요한 제어장치 등의 기술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6조의2(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의 승인)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새로운 기술을 개발ㆍ시험 또는 평가하기 위한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이하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라 한다)를 선박에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 승인신청서에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서 3부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 승인 절차 및 신청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되면 제출받은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서에 별표 6의2에 따른 승인 표시를 하여 2부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6조의3(확인검사 및 적합증서 발급)
①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의 승인을 받고 그 시험계획에 따라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선박에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확인검사 신청서에 승인된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항, 제16조의4,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제27조 및 제33조에서 같다]에게 확인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② 제1항에 따라 검사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가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적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은 적합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제16조의4(시험계획의 점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개발ㆍ시험 및 평가 기간 동안 시험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합증서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제17조(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검인)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검인을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검인신청서에 선박의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2부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검토하고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에 별표 7에 따른 검인 표시를 하여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9.7.1>
③ 선박소유자는 검인받은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 비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새로 작성한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2부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7.1>
④ 재발급 신청에 따른 검인 표시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18조(직원의 교육)
①선박소유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의 업무를 담당하는 선박직원(「선박직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직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이하 "선박평형수관리교육"이라 한다)을 5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선박직원이 선박평형수관리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승선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5년 내에 선박평형수관리교육을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선박평형수관리에 관한 전문교육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자체적으로 수료한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는 해당 선박직원에게 그 수료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선박평형수관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2019.7.1, 2022.9.22>
② 선박소유자는 선박평형수관리교육을 지정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9.22>
제19조(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기재사항 등)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7.1>
② 선박소유자는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선박의 선장 및 직원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작성하고, 그 언어가 영어가 아닐 경우 영어로 된 번역문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9.7.1>
제20조(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기록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선박소유자는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를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2년간 해당 선박(자력항해능력이 없어 예인선에 끌리거나 밀려서 항해되는 무인부선은 그 예인선을 말한다)에 비치하여 보존하고, 그 이후 3년간 그의 주된 사무소 또는 해당 선박에 보존하여야 한다.
③ 선장은 선박평형수관리와 관련된 모든 작업을 별지 제6호서식의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선박의 전자기록시스템, 다른 기록문서시스템이나 그 밖의 전자문서시스템에 선박평형수관리와 관련된 모든 작업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그 전자기록시스템 등을 말한다)에 선장 및 직원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기록하고, 그 언어가 영어가 아닐 경우에는 영어로 된 번역문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4.10.28, 2020.10.22>
제21조(도면의 승인)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선박의 도면에 대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도면 승인(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면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10.28>
②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도면"이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이미 승인받은 선박의 도면과 같은 내용의 도면에 따라 같은 형태의 선박을 같은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경우 해당 선박의 도면을 말한다. <신설 2014.10.28>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도면이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승인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면에 별표 8의 도면 승인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10.28>
제22조(정기검사)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설비를 선박에 최초로 설치하여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선박평형수관리설비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10.28, 2019.7.1>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선박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해당 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별지 제8호서식의 선박평형수관리설비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검사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23조(중간검사)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중간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선박평형수관리설비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중간검사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는 장기 항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검사를 검사기준일보다 3개월 이상 앞당겨 받을 수 있다.
④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중간검사의 검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중간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검사증서의 해당 검사의 이서란(裏書欄)에 서명하고 검사 장소 및 날짜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4>
⑥ 선박소유자가 제1종 중간검사 또는 제2종 중간검사를 갈음하여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제1종 중간검사 또는 제2종 중간검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고, 제2종 중간검사를 갈음하여 제1종 중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제2종 중간검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임시검사)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선박평형수관리설비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②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4.10.28>
③ 제1항에 따라 임시검사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교체, 개조 또는 수리가 선박평형수관리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그 합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10.28>
④ 선박소유자는 제3항에 따른 임시검사를 갈음하여 정기검사, 제1종 중간검사 또는 제2종 중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제25조(검사의 준비) 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9에 따라 검사 준비를 하여야 한다.
제26조(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27조(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의 연장)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장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여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선박소유자는 그 연장기간 내에 해당 선박이 정기검사를 받을 장소에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4>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검사증서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4>
제28조(검사증서의 유효기간 기산)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시작되는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3.24>
제29조(형식승인시험기준)
① 법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시험기준(이하 "형식승인시험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험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4.10.28>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세부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4>
제29조의2(동형처리설비의 형식승인시험) 법 제17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형식승인시험"이란 다음 각 호의 시험을 말한다. <개정 2019.7.1>
제30조(형식승인서) 법 제17조제5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형식승인서"란 별지 제11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서를 말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 및 이 규칙 제2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2019년 10월 8일 전에 고시한 시험기준을 적용하여 받은 형식승인에 대하여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4.10.28, 2019.7.1, 2020.10.22>
제30조의2 삭제 <2019.7.1>
제31조(형식승인시험의 신청 등)
① 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 신청서에 별표 10에서 정하는 서류(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의 일부를 완화 또는 면제 받은 후 형식승인시험을 신청하거나 법 제17조제6항 후단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변경 사항에 해당하여 형식승인시험을 신청하는 때에는 해당하는 서류만 첨부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이하 "형식승인시험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8, 2019.7.1>
②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 신청을 받은 형식승인시험기관은 해당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육상시험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육상시험시설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10.28, 2019.7.1>
③ 형식승인시험기관은 형식승인시험을 받은 자가 합격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형식승인시험 합격증명서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한 형식승인시험 성적서(이하 "시험성적서"라 한다)를 형식승인시험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고, 별표 10의 서류, 형식승인시험 합격증명서 및 시험성적서 사본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10.28>
제31조의2(형식승인시험의 완화ㆍ면제)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의 완화ㆍ면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의 완화ㆍ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독립시험기관(이하 "독립시험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 독립시험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류 사본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송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형식승인시험 관련 전문가로 기술평가단을 구성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공인한 시험기관의 형식승인시험이 형식승인시험기준과 동등 이상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심의해야 한다. 이 경우 독립시험기관은 자료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공인한 시험기관에 대해 실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③ 독립시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에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류 및 심의결과를 검토한 후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완화 또는 면제 여부를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한 자 및 독립시험기관에 각각 통보해야 한다.
제32조(형식승인서의 발급)
①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형식승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9.7.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10.28, 2019.7.1>
③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형식승인사항 변경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사항이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적은 서류 및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10.28, 2019.7.1>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사항 변경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권고사항이 있는 경우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10.28>
제33조(검정)
①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10.28, 2019.7.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검정에 합격한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검정합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해당 설비에 별표 11의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33조의2(통합서식)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면의 승인ㆍ변경승인,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중간검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임시검사,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및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7조제2항 및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의 서식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합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33조의3(전자증서의 발급)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적합증서, 제22조제3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 및 제33조제2항에 따른 검정합격증명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다.
제33조의4(형식승인서의 갱신)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형식승인을 계속 유지하려는 자는 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형식승인서 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서의 갱신 신청을 검토하고, 형식승인서의 갱신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새로운 형식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형식승인서의 갱신을 신청한 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형식승인서의 갱신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갱신된 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은 기존 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제33조의5(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 등)
① 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위 승계 사실을 확인한 후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34조(형식승인 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취소와 효력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24.6.27>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4.6.27>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의 합격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형식승인시험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6.27>
제34조의2(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검사 등)
① 법 제18조의2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일한 종류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다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함을 말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평형수처리설비 또는 해당 선박평형수처리설비와 동일한 형식과 모델인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지체 없이 같은 항에 따른 판매중지를 명하고, 판매중지를 명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해당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보완ㆍ교환ㆍ회수 또는 폐기를 명해야 한다. 이 경우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결함이 특정 부품으로 인한 것이면, 결함 발생의 원인이 된 부품에 한정하여 보완 또는 교환을 명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보완ㆍ교환ㆍ회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을 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의4서식의 보완ㆍ교환ㆍ회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공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5조(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 형식승인시험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제36조(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적합성시험을 실시하는 형식승인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2호 및 제6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4.10.28, 2019.7.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35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④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형식승인시험기관 변경지정신청서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7.1>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인이 제35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19.7.1>
⑥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의 지정취소와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19.7.1>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에 대하여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9.7.1>
제37조(지도ㆍ감독)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해당 지정시험기관을 방문하여 시험 방법 및 절차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제37조의2(처리물질의 승인 신청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제기구 승인의 종류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기본승인 또는 최종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본승인 또는 최종승인을 위한 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시험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험계획서를 심사하여 기본승인 또는 최종승인을 위한 시험의 실시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 심사 결과를 시험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험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본승인 또는 최종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3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통보 내용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국제기구가 정하는 기본승인 또는 최종승인 신청 마감일 45일 전까지 별표 14의2에 따른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독성시험, 화학분석 및 그 밖의 시험결과는 형식승인시험기관이 수행한 것이어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기본승인 또는 최종승인을 신청하는데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신청서류를 국제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의3(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증명절차 등)
①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개발하여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서 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2.10>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37조의4(독립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① 독립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독립시험기관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법인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영 제2조의2에 따른 독립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독립시험기관으로 지정하고, 해당 독립시험기관과 협정을 체결한 후,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독립시험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독립시험기관이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독립시험기관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독립시험기관 지정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내주어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독립시험기관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항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7조의5(독립시험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독립시험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4의3과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제37조의6(독립시험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해양수산부장관은 독립시험기관을 방문하여 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독립시험기관의 업무 수행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또는 보완을 명령할 수 있다.
제37조의7(자문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20조의4에 따른 자문단은 2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자격 요건은 별표 14의4와 같다.
③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문에 응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 저장ㆍ처리 설비 및 시설 등을 검토하여 그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증을 내주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⑤ 법 제21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⑥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업자가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증과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⑦ 제6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 절차에 대해서는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제출된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9.7.1>
제39조(선박평형수 등의 처리)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을 처리하려는 선박평형수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40조(선박평형수 처리실적의 제출 등)
① 선박평형수처리업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 처리실적서를 2부 작성한 후 그 중 1부에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 처리대장 사본을 첨부하여 매해 1월 15일 및 7월 15일까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② 선박평형수처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 처리실적서 및 처리대장을 작성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41조(선박평형수 수거확인증)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선박평형수 수거확인증은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의 수거를 위탁한 자는 교부받은 수거확인증을 작성한 날로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41조의2(선박평형수처리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업자와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수거ㆍ처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을 5년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개정 2019.7.1>
②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교육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정교육기관이 실시한다. <개정 2022.9.22>
제42조(선박평형수처리업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
①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업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합병의 경우에만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제43조(선박평형수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업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제44조(항만국통제)
① 법 제28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등의 조치를 하려는 때에는 해당 선박의 선장에게 항만국통제점검보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만국통제점검보고서 서식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79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19.7.1>
제45조(선박평형수의 표본 채취)
①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선박검사관은 선박평형수 표본 채취 등을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표본 채취 방법, 분석 방법 및 기록의 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제46조(이의신청)
①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사유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항만국통제를 시행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선박의 선장, 선박소유자,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 또는 선박이 등록된 국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9.7.1>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선박평형수의 배출금지ㆍ선박의 출항정지ㆍ이동제한ㆍ시정요구ㆍ추방 등의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제47조(공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에 따라 외국의 항만당국으로부터 출항정지의 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선박의 명세를 해양수산부의 게시판(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 또는 일간신문 등에 3개월의 범위에서 공표하거나 다음 각 호의 단체에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9.7.1, 2022.9.22>
② 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할 선박의 명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8조(협정 체결의 신청)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정을 체결하려는 대행기관은 별지 제27호서식의 대행기관 협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9.7.1, 2020.10.22>
제49조(협정기간의 연장)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협정기간을 연장하려는 대행기관은 협정기간의 종료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의 대행기관 협정신청서에 제48조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종전의 협정 체결 당시와 달라진 내용이 없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는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9.7.1, 2020.10.22>
제50조(출입ㆍ조사)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보고 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선박평형수관리가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보고 내용 또는 제출된 자료가 거짓인 경우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출입ㆍ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제51조(항해정지명령 등의 서식) 영 제5조에 따른 항해정지명령서 또는 수리ㆍ보완명령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2조(조사ㆍ연구 결과의 보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조사ㆍ연구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조사ㆍ연구 결과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ㆍ연구에 따른 별도의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협약에 따라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제53조(정보의 제공)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전문연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제53조의2(지정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지정교육기관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법인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영 제6조의2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지정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지정교육기관이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지정교육기관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교육기관 지정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내주어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교육기관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항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3조의3(지정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5의2와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제53조의4(지정교육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교육기관에 자료 요청이나 방문 등을 통하여 해당 지정교육기관의 업무 수행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또는 보완을 명령할 수 있다.
제54조(청문)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은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5조(수수료 등)
①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 16과 같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대행기관이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국외에서 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대행기관은 제2항에 따른 방법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제56조(항만국통제 수수료)
①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항만국통제에 따른 결함의 시정명령등을 확인하는 등에 필요한 수수료는 별표 17과 같다.
② 「선박안전법」에 따라 항만국통제에 따른 결함의 시정 여부 확인과 중복되어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9조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구법
공포일: 2023년 1월 5일 | 0057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선박평형수(船泊平衡水)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0.28, 2019.7.1>
제2조의2(선박의 주요개조) 법 제2조제1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개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조를 말한다.
제3조(소형 선박)
①법 제3조제3항제3호가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선박"이란 선박의 전체 길이[바우스프릿(bowsprits), 붐(boom), 범킨(bumpkins) 및 난간 등을 제외한 선체(船體)의 길이를 말한다]가 50미터 미만으로서 선박평형수 용량이 8세제곱미터 이하인 선박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14.10.28, 2019.7.1>
② 법 제3조제3항제3호나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신설 2014.10.28>
제4조(소형 선박의 적용)
① 제3조에 따른 소형 선박(이하 "소형 선박"이라 한다)이 육상에서 공급된 물로 이루어진 선박평형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선박평형수(船泊平衡水)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 따라 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관할수역에서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을 배출할 수 있다.
② 영 제2조제2호나목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3.24>
제5조(면제ㆍ완화 신청 서류) 법 제3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영 제2조제3호에 따라 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거나 완화하여 적용받으려면 별표 2에 따른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6조(긴급한 사정) 법 제3조제3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제7조 삭제 <2014.10.28>
제8조 삭제 <2014.10.28>
제9조 삭제 <2014.10.28>
제10조(선박평형수 적재선박의 입항 보고)
① 법 제5조에 따라 입항 보고를 하려는 선박의 선장은 입항 24시간 전까지 입항하려는 항만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지방해양수산청장 소속 해양수산사무소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선박평형수 입항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5조에 따른 입항 보고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9.7.1>
제11조(선박평형수 교환 및 주입수역) 법 제6조제1호 본문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19.7.1>
제12조(선박평형수 교환 및 주입 방법) 법 제6조제1호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3.24, 2019.7.1>
제12조의2(선박평형수 교환방법의 이용시기) 법 제6조제1호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기"란 제15조 및 별표 5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날 전을 말한다.
제13조(선박평형수 처리기준) 법 제6조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4, 2014.10.28, 2019.7.1>
제13조의2(연료유와 선박평형수의 혼합물 배출) 법 제6조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연료유탱크에 선박평형수를 실을 수 있도록 설계된 선박에서 「해양환경관리법」 제26조에 따른 기름오염방지설비를 이용하여 연료유와 선박평형수의 혼합물을 배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14조(특별수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선박평형수의 특별한 관리를 위한 수역(이하 "특별수역"이라 한다)을 지정ㆍ고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가 끝난 때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특별조치로 인하여 해양생태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가의 정부에게 그 평가 결과를 제공하고, 특별수역의 지정 여부 및 지정 기간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수역 지정일 6개월 전까지 국제해사기구(IMO)에 특별수역 지정 계획을 통보하고 국제해사기구와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국제해사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4>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가 끝난 때에는 특별수역을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수역을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선박 등에게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하는 것 외에 특별수역의 지정ㆍ고시와 관련된 세부절차 등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제15조(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설치 등)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설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9.7.1, 2020.10.22>
제16조(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기술기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설비에 필요한 제어장치 등의 기술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6조의2(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의 승인)
①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새로운 기술을 개발ㆍ시험 또는 평가하기 위한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이하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라 한다)를 선박에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 승인신청서에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서 3부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 승인 절차 및 신청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되면 제출받은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서에 별표 6의2에 따른 승인 표시를 하여 2부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6조의3(확인검사 및 적합증서 발급)
①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의 승인을 받고 그 시험계획에 따라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선박에 설치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확인검사 신청서에 승인된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대행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항, 제16조의4,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제27조 및 제33조에서 같다]에게 확인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② 제1항에 따라 검사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가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시험계획서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의4서식의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적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적합증서의 유효기간은 적합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제16조의4(시험계획의 점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개발ㆍ시험 및 평가 기간 동안 시험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합증서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제17조(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검인)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검인을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검인신청서에 선박의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2부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검토하고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에 별표 7에 따른 검인 표시를 하여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9.7.1>
③ 선박소유자는 검인받은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 비고란에 그 사유를 적고 새로 작성한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2부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7.1>
④ 재발급 신청에 따른 검인 표시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18조(직원의 교육)
①선박소유자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의 업무를 담당하는 선박직원(「선박직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직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이하 "선박평형수관리교육"이라 한다)을 5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선박직원이 선박평형수관리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승선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5년 내에 선박평형수관리교육을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선박평형수관리에 관한 전문교육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자체적으로 수료한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는 해당 선박직원에게 그 수료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선박평형수관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2019.7.1, 2022.9.22>
② 선박소유자는 선박평형수관리교육을 지정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9.22>
제19조(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 기재사항 등)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7.1>
② 선박소유자는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선박의 선장 및 직원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작성하고, 그 언어가 영어가 아닐 경우 영어로 된 번역문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9.7.1>
제20조(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의 기록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선박소유자는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를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2년간 해당 선박(자력항해능력이 없어 예인선에 끌리거나 밀려서 항해되는 무인부선은 그 예인선을 말한다)에 비치하여 보존하고, 그 이후 3년간 그의 주된 사무소 또는 해당 선박에 보존하여야 한다.
③ 선장은 선박평형수관리와 관련된 모든 작업을 별지 제6호서식의 선박평형수관리기록부(선박의 전자기록시스템, 다른 기록문서시스템이나 그 밖의 전자문서시스템에 선박평형수관리와 관련된 모든 작업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그 전자기록시스템 등을 말한다)에 선장 및 직원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로 기록하고, 그 언어가 영어가 아닐 경우에는 영어로 된 번역문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4.10.28, 2020.10.22>
제21조(도면의 승인)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선박의 도면에 대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도면 승인(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도면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10.28>
②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도면"이란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이미 승인받은 선박의 도면과 같은 내용의 도면에 따라 같은 형태의 선박을 같은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경우 해당 선박의 도면을 말한다. <신설 2014.10.28>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도면이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승인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면에 별표 8의 도면 승인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10.28>
제22조(정기검사)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설비를 선박에 최초로 설치하여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선박평형수관리설비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10.28, 2019.7.1>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선박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해당 증서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별지 제8호서식의 선박평형수관리설비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검사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23조(중간검사)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중간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선박평형수관리설비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중간검사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박소유자는 장기 항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간검사를 검사기준일보다 3개월 이상 앞당겨 받을 수 있다.
④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중간검사의 검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⑤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중간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대하여 검사증서의 해당 검사의 이서란(裏書欄)에 서명하고 검사 장소 및 날짜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4>
⑥ 선박소유자가 제1종 중간검사 또는 제2종 중간검사를 갈음하여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제1종 중간검사 또는 제2종 중간검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고, 제2종 중간검사를 갈음하여 제1종 중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제2종 중간검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임시검사)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검사를 받으려는 선박소유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선박평형수관리설비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②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4.10.28>
③ 제1항에 따라 임시검사 신청을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평형수관리설비의 교체, 개조 또는 수리가 선박평형수관리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고 그 합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10.28>
④ 선박소유자는 제3항에 따른 임시검사를 갈음하여 정기검사, 제1종 중간검사 또는 제2종 중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0.28>
제25조(검사의 준비) 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표 9에 따라 검사 준비를 하여야 한다.
제26조(검사증서의 유효기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제27조(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의 연장)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장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여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선박소유자는 그 연장기간 내에 해당 선박이 정기검사를 받을 장소에 도착하면 지체 없이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4>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검사증서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검사증서에 그 내용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3.3.24>
제28조(검사증서의 유효기간 기산)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시작되는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3.24>
제29조(형식승인시험기준)
① 법 제1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시험기준(이하 "형식승인시험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험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4.10.28>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세부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4>
제29조의2(동형처리설비의 형식승인시험) 법 제17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형식승인시험"이란 다음 각 호의 시험을 말한다. <개정 2019.7.1>
제30조(형식승인서) 법 제17조제5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형식승인서"란 별지 제11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서를 말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 및 이 규칙 제2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2019년 10월 8일 전에 고시한 시험기준을 적용하여 받은 형식승인에 대하여 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4.10.28, 2019.7.1, 2020.10.22>
제30조의2 삭제 <2019.7.1>
제31조(형식승인시험의 신청 등)
① 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 신청서에 별표 10에서 정하는 서류(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의 일부를 완화 또는 면제 받은 후 형식승인시험을 신청하거나 법 제17조제6항 후단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변경 사항에 해당하여 형식승인시험을 신청하는 때에는 해당하는 서류만 첨부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이하 "형식승인시험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8, 2019.7.1>
②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 신청을 받은 형식승인시험기관은 해당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육상시험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육상시험시설에서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10.28, 2019.7.1>
③ 형식승인시험기관은 형식승인시험을 받은 자가 합격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형식승인시험 합격증명서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한 형식승인시험 성적서(이하 "시험성적서"라 한다)를 형식승인시험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고, 별표 10의 서류, 형식승인시험 합격증명서 및 시험성적서 사본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10.28>
제31조의2(형식승인시험의 완화ㆍ면제)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의 완화ㆍ면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의 완화ㆍ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독립시험기관(이하 "독립시험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② 독립시험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류 사본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송부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형식승인시험 관련 전문가로 기술평가단을 구성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공인한 시험기관의 형식승인시험이 형식승인시험기준과 동등 이상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심의해야 한다. 이 경우 독립시험기관은 자료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공인한 시험기관에 대해 실제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③ 독립시험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에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류 및 심의결과를 검토한 후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완화 또는 면제 여부를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한 자 및 독립시험기관에 각각 통보해야 한다.
제32조(형식승인서의 발급)
①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형식승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9.7.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10.28, 2019.7.1>
③ 법 제17조제6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형식승인사항 변경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 사항이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 사항을 적은 서류 및 증명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10.28, 2019.7.1>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사항 변경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권고사항이 있는 경우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10.28>
제33조(검정)
① 법 제17조제7항에 따라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4.10.28, 2019.7.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검정에 합격한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검정합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해당 설비에 별표 11의 합격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33조의2(통합서식)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도면의 승인ㆍ변경승인,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중간검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임시검사,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검사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및 법 제17조제7항에 따른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7조제2항 및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의 서식 외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합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제33조의3(전자증서의 발급)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적합증서, 제22조제3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설비검사증서 및 제33조제2항에 따른 검정합격증명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증서로 발급할 수 있다.
제33조의4(형식승인서의 갱신)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형식승인을 계속 유지하려는 자는 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형식승인서 갱신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서의 갱신 신청을 검토하고, 형식승인서의 갱신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새로운 형식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형식승인서의 갱신을 신청한 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형식승인서의 갱신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③ 갱신된 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은 기존 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제33조의5(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 신고 등)
① 법 제17조의4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의 지위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위 승계 사실을 확인한 후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34조(형식승인 취소 등의 처분기준)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 취소와 효력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24.6.27>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취소 및 효력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4.6.27>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의 합격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형식승인시험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4.6.27>
제34조의2(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검사 등)
① 법 제18조의2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일한 종류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다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함을 말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평형수처리설비 또는 해당 선박평형수처리설비와 동일한 형식과 모델인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지체 없이 같은 항에 따른 판매중지를 명하고, 판매중지를 명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해당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보완ㆍ교환ㆍ회수 또는 폐기를 명해야 한다. 이 경우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결함이 특정 부품으로 인한 것이면, 결함 발생의 원인이 된 부품에 한정하여 보완 또는 교환을 명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른 보완ㆍ교환ㆍ회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을 할 때에는 별지 제17호의4서식의 보완ㆍ교환ㆍ회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공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5조(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 형식승인시험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제36조(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적합성시험을 실시하는 형식승인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2호 및 제6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4.10.28, 2019.7.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35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④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형식승인시험기관 변경지정신청서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7.1>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인이 제35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19.7.1>
⑥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의 지정취소와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19.7.1>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기관에 대하여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9.7.1>
제37조(지도ㆍ감독)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해당 지정시험기관을 방문하여 시험 방법 및 절차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제37조의2(처리물질의 승인 신청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국제기구 승인의 종류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기본승인 또는 최종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본승인 또는 최종승인을 위한 시험을 실시하기 전에 시험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험계획서를 심사하여 기본승인 또는 최종승인을 위한 시험의 실시 계획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 심사 결과를 시험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험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기본승인 또는 최종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제3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통보 내용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국제기구가 정하는 기본승인 또는 최종승인 신청 마감일 45일 전까지 별표 14의2에 따른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독성시험, 화학분석 및 그 밖의 시험결과는 형식승인시험기관이 수행한 것이어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기본승인 또는 최종승인을 신청하는데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신청서류를 국제기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의3(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증명절차 등)
①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개발하여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서 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2.10>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37조의4(독립시험기관 지정 신청 등)
① 독립시험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독립시험기관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법인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영 제2조의2에 따른 독립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독립시험기관으로 지정하고, 해당 독립시험기관과 협정을 체결한 후, 별지 제19호의3서식의 독립시험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독립시험기관이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의 독립시험기관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독립시험기관 지정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내주어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독립시험기관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항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7조의5(독립시험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독립시험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4의3과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제37조의6(독립시험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해양수산부장관은 독립시험기관을 방문하여 법 제2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독립시험기관의 업무 수행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또는 보완을 명령할 수 있다.
제37조의7(자문단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20조의4에 따른 자문단은 2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의 자격 요건은 별표 14의4와 같다.
③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문에 응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8조(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 저장ㆍ처리 설비 및 시설 등을 검토하여 그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④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선박평형수처리업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증을 내주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⑤ 법 제21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⑥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업자가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업 변경등록 신청서에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증과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⑦ 제6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 절차에 대해서는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제출된 선박평형수처리업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9.7.1>
제39조(선박평형수 등의 처리)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을 처리하려는 선박평형수처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40조(선박평형수 처리실적의 제출 등)
① 선박평형수처리업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 처리실적서를 2부 작성한 후 그 중 1부에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 처리대장 사본을 첨부하여 매해 1월 15일 및 7월 15일까지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② 선박평형수처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 처리실적서 및 처리대장을 작성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41조(선박평형수 수거확인증)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선박평형수 수거확인증은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선박평형수 또는 침전물의 수거를 위탁한 자는 교부받은 수거확인증을 작성한 날로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41조의2(선박평형수처리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업자와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수거ㆍ처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을 5년마다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개정 2019.7.1>
② 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교육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정교육기관이 실시한다. <개정 2022.9.22>
제42조(선박평형수처리업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
① 법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박평형수처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선박평형수처리업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합병의 경우에만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제43조(선박평형수처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업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제44조(항만국통제)
① 법 제28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등의 조치를 하려는 때에는 해당 선박의 선장에게 항만국통제점검보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만국통제점검보고서 서식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79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19.7.1>
제45조(선박평형수의 표본 채취)
①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선박검사관은 선박평형수 표본 채취 등을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표본 채취 방법, 분석 방법 및 기록의 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제46조(이의신청)
①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그 사유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항만국통제를 시행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선박의 선장, 선박소유자,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하 "선급법인"이라 한다) 또는 선박이 등록된 국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9.7.1>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선박평형수의 배출금지ㆍ선박의 출항정지ㆍ이동제한ㆍ시정요구ㆍ추방 등의 명령을 철회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제47조(공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에 따라 외국의 항만당국으로부터 출항정지의 명령을 받은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선박의 명세를 해양수산부의 게시판(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 또는 일간신문 등에 3개월의 범위에서 공표하거나 다음 각 호의 단체에 배포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9.7.1, 2022.9.22>
② 제1항에 따라 공표하여야 할 선박의 명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8조(협정 체결의 신청)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정을 체결하려는 대행기관은 별지 제27호서식의 대행기관 협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9.7.1, 2020.10.22>
제49조(협정기간의 연장)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협정기간을 연장하려는 대행기관은 협정기간의 종료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의 대행기관 협정신청서에 제48조 각 호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종전의 협정 체결 당시와 달라진 내용이 없거나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관하여는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9.7.1, 2020.10.22>
제50조(출입ㆍ조사)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보고 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선박평형수관리가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보고 내용 또는 제출된 자료가 거짓인 경우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출입ㆍ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4>
제51조(항해정지명령 등의 서식) 영 제5조에 따른 항해정지명령서 또는 수리ㆍ보완명령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2조(조사ㆍ연구 결과의 보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조사ㆍ연구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연구기관의 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조사ㆍ연구 결과를 다음 해 2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ㆍ연구에 따른 별도의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협약에 따라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제53조(정보의 제공)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전문연구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제53조의2(지정교육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지정교육기관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법인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영 제6조의2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지정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지정교육기관이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지정교육기관 지정 또는 변경지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교육기관 지정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내주어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교육기관을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사항을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3조의3(지정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5의2와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제53조의4(지정교육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교육기관에 자료 요청이나 방문 등을 통하여 해당 지정교육기관의 업무 수행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 또는 보완을 명령할 수 있다.
제54조(청문) 법 제37조에 따른 청문은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5조(수수료 등)
①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 16과 같다.
② 제1항의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 다만, 대행기관이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국외에서 검사 등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대행기관은 제2항에 따른 방법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제56조(항만국통제 수수료)
①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항만국통제에 따른 결함의 시정명령등을 확인하는 등에 필요한 수수료는 별표 17과 같다.
② 「선박안전법」에 따라 항만국통제에 따른 결함의 시정 여부 확인과 중복되어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9조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