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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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2-06-22 · 공포 2022-06-14
신법 (현행)
시행 2024-07-03 · 공포 2024-07-02
구법 시행 2022-06-22
신법 시행 2024-07-03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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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1 |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 2 | 제2조(사회복지법인 등)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11.23> | 2 | 제2조(사회복지법인 등)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11.23> |
| 3 | 제3조(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 | 3 | 제3조(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 |
| 4 |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 제2조 각 호의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3.17, 2022.6.14> | 4 |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법 제2조 각 호의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3.17, 2022.6.14> |
| 5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법인등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6.14> | 5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법인등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6.14> |
| 6 | ③ 실태조사의 시기, 대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6 | ③ 실태조사의 시기, 대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 7 | 제4조(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을 비교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3.17> | 7 | 제4조(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을 비교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3.17> |
| 8 | 제4조의2(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등) | 8 | 제4조의2(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등) |
| 9 | ① 법 제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이 조부터 제4조의4까지에서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9 | ① 법 제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이 조부터 제4조의4까지에서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 10 |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10 |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 11 | ③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1 | ③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 12 | ④ 중앙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12 | ④ 중앙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 13 | ⑤ 중앙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13 | ⑤ 중앙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 14 | ⑥ 중앙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 14 | ⑥ 중앙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
| 15 | 제4조의3(중앙위원회 위원의 해임ㆍ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 15 | 제4조의3(중앙위원회 위원의 해임ㆍ해촉)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
| 16 | 제4조의4(중앙위원회의 회의 등) | 16 | 제4조의4(중앙위원회의 회의 등) |
| 17 |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17 |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 18 | ② 중앙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18 | ② 중앙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19 | ③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 19 | ③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
| 20 | ④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20 | ④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21 | ⑤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21 | ⑤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 22 | 제4조의5(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등) | 22 | 제4조의5(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등) |
| 23 | ① 법 제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4조의6에서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23 | ① 법 제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4조의6에서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7.2> |
| 24 | ②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24 | ②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 25 |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25 | ③ 지역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 26 | ④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 지역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26 | ④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각 지역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 27 | 제4조의6(지역위원회의 운영 등) | 27 | 제4조의6(지역위원회의 운영 등) |
| 28 | ① 지역위원회 위원의 임기, 해임ㆍ해촉, 회의 등에 관하여는 제4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4조의3 및 제4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위원회"는 "지역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은 "각 지역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 28 | ① 지역위원회 위원의 임기, 해임ㆍ해촉, 회의 등에 관하여는 제4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4조의3 및 제4조의4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위원회"는 "지역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은 "각 지역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
| 29 | ② 제4조의5, 이 조 제1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29 | ② 제4조의5, 이 조 제1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
| 30 | 제4조의7(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 | ||
| 31 | ① 법 제3조의3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이하 "권익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ㆍ운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 32 | ② 권익지원센터는 법 제3조의3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
| 33 | ③ 권익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운영계획ㆍ예산운용계획과 사업추진결과ㆍ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 ||
| 34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권익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 ||
| 35 | 제4조의8(권익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 ||
| 36 |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권익지원센터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
| 37 |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의3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 또는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
| 30 | 제5조(정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제회의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23> | 38 | 제5조(정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제회의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23> |
| 31 | 제6조(회원의 자격) 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39 | 제6조(회원의 자격) 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
| 32 |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40 |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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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① 공제회의 회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급여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 41 | ① 공제회의 회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급여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
| 34 | ② 공제회의 회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내고, 공제회의 운영에 협조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2.11.23> | 42 | ② 공제회의 회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내고, 공제회의 운영에 협조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2.11.23> |
| 35 | ③ 공제회의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신청에 따라 공제회를 탈퇴한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 낸 부담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1.23> | 43 | ③ 공제회의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신청에 따라 공제회를 탈퇴한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 낸 부담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1.23> |
| 36 | 제8조(대의원) | 44 | 제8조(대의원) |
| 37 | ①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選出)한다. | 45 | ①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選出)한다. |
| 38 | ② 대의원의 정수(定數)와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 46 | ② 대의원의 정수(定數)와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
| 39 | 제9조(대의원회) | 47 | 제9조(대의원회) |
| 40 | ① 대의원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48 | ① 대의원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 41 | ②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49 | ②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 42 | ③ 대의원회는 정기대의원회와 임시대의원회로 구분한다. | 50 | ③ 대의원회는 정기대의원회와 임시대의원회로 구분한다. |
| 43 | ④ 정기대의원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사장이 소집한다. | 51 | ④ 정기대의원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사장이 소집한다. |
| 44 | ⑤ 임시대의원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52 | ⑤ 임시대의원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 45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53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 46 | 제10조(이사회) | 54 | 제10조(이사회) |
| 47 | ①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55 | ①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
| 48 |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56 |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 49 |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57 |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 50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58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
| 51 | 제11조(임원의 정수) 공제회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 59 | 제11조(임원의 정수) 공제회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
| 52 | 제12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 60 | 제12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
| 53 | ①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61 | ①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54 | ②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62 | ②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 55 | 제13조(임원의 직무) | 63 | 제13조(임원의 직무) |
| 56 | ①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공제회의 운영과 관리를 총괄한다. | 64 | ①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공제회의 운영과 관리를 총괄한다. |
| 57 | ② 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65 | ② 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
| 58 | ③ 감사는 공제회의 회계와 업무집행을 감사(監査)한다. | 66 | ③ 감사는 공제회의 회계와 업무집행을 감사(監査)한다. |
| 59 | 제14조(직원의 임면) 공제회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 67 | 제14조(직원의 임면) 공제회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
| 60 | 제15조(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공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적립하여야 한다. | 68 | 제15조(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공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적립하여야 한다. |
| 61 | 제16조(순이익금의 처리) | 69 | 제16조(순이익금의 처리) |
| 62 | ① 공제회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 70 | ① 공제회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
| 63 |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補塡)하는 경우와 법 제6조의 사업을 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 71 |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補塡)하는 경우와 법 제6조의 사업을 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
| 64 |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 72 |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