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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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법 시행 2020-01-16 · 공포 2020-01-16
신법 (현행) 시행 2024-06-30 · 공포 2024-06-28
구법 시행 2020-01-16 신법 시행 2024-06-30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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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국가필수선박의 지정신청)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국가필수선박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필수선박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제2조(국가필수선박의 지정신청)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국가필수선박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필수선박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 제3조(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의 예외) 3 제3조(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의 예외)
4 ① 국가필수선박의 지정을 받은 자는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기준을 일시적으로 완화하거나 적용받지 않으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필수선박의 외국인 선원 승선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4 ① 국가필수선박의 지정을 받은 자는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기준을 일시적으로 완화하거나 적용받지 않으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필수선박의 외국인 선원 승선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5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연간 6개월의 범위에서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기준을 초과한 외국인 선원의 승선을 승인할 수 있다. 5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연간 6개월의 범위에서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 기준을 초과한 외국인 선원의 승선을 승인할 수 있다.
6 제4조(국가필수선박의 지정 해제 신청)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국가필수선박 지정 해제 신청서에 지정 해제 신청 사유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6 제4조(국가필수선박의 지정 해제 신청)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국가필수선박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국가필수선박 지정 해제 신청서에 지정 해제 신청 사유서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7 제5조(항만운영협약 체결 신청 등) 7 제5조(항만운영협약 체결 신청 등)
8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항만운영협약의 체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항만운영협약 체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8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항만운영협약의 체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항만운영협약 체결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9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항만운영협약 체결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9 ②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항만운영협약 체결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10 제5조의2(국가필수도선사 지정 및 운영 등)
11 ① 영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을 신청하려는 도선사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2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영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도선사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13 ③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영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도선사의 정년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14 ④ 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이 취소된 자 또는 스스로 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취소를 요청하여 그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체 없이 제2항 후단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필수도선사 지정서를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한다.
10 제6조(손실보상의 신청) 15 제6조(손실보상의 신청)
11 ① 법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손실보상금 지급청구서에 손실 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손실보상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6 ① 법 제13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손실보상금 지급청구서에 손실 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의 구분에 따른 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6.28>
12 ②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12월 15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손실보상금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해양진흥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17 ②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12월 15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손실보상금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해양진흥공사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