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4년 7월 2일 | 010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수급자격의 조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조의3(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부여 등)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번호(이하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라 한다)는 출생연도, 성별 등을 식별할 수 있는 문자 또는 숫자로 구성된 13자리의 분류체계로 부여한다.
②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유효기간은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한 날부터 1년 이내로 정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 단위로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한 지원대상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가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조의4(발굴조사의 실시 등)
①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같은 조 제1항의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하여 법 제12조의2에 따른 발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에서 이미 시행 중인 조사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9.1>
② 보장기관의 장은 발굴조사를 실시한 경우 해당 연도의 발굴조사 결과 및 개선방안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발굴체계의 운영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조(지원계획)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2조의2(부정수급 실태조사의 방법ㆍ내용 등)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부정수급의 정도, 수급권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 연구기관ㆍ단체 및 관계 전문가에게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수집한 자료 등을 실태조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2조의3(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 등)
① 영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2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을 거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 거부 확인서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조의4(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이용)
① 법 제2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4.7.2>
② 법 제24조의2제2항제5호에서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지역보건법」 제11조제5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서비스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례관리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례관리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3.26>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7항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말한다) 또는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대상자의 정보를 이용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방법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조의5(사회보장정보 보호 교육의 내용 및 방법)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이하 "사회보장정보"라 한다)를 처리하는 자에게 실시하는 사회보장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사회보장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매년 1회 이상 집합 교육 및 온라인 교육 등의 방법으로 사회보장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3조(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연도 3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연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연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각각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로 평가기구를 구성하거나 관련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를 평가할 때에는 서면 평가, 현장 평가, 설문조사, 관계자 면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4조(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이하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5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개정 2017.9.21>
제6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두는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실무협의체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간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분과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개정 2017.9.21>
②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장ㆍ면장ㆍ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장ㆍ면장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9.21>
③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읍ㆍ면ㆍ동별로 각 10명 이상으로 한다.
④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읍장ㆍ면장ㆍ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⑤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의2(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ㆍ업무 등)
①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통합사례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② 통합사례관리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의3(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지원업무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2조의2제3항에 따라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지원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지원업무를 위탁하려면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15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③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지원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지원업무를 위탁할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한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ㆍ주소, 대표자의 성명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⑤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지원업무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탁기간 동안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담당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조 삭제 <2017.9.21>
제10조(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9.21>
제11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①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①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자의 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실적, 전문인력의 확보수준,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받을 자를 선정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을 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공통서식) 법 제5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또는 변경신청, 법 제6조에 따른 사회보장 요구의 조사, 법 제7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조사, 법 제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사회보장급여 제공의 결정 통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법 제20조에 따른 수급자의 변동신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변경ㆍ중지 통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환수 통지 등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필요한 서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5.25>
구법
공포일: 2024년 3월 26일 | 010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수급자격의 조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조의3(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부여 등)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번호(이하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라 한다)는 출생연도, 성별 등을 식별할 수 있는 문자 또는 숫자로 구성된 13자리의 분류체계로 부여한다.
②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의 유효기간은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한 날부터 1년 이내로 정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 단위로 계속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한 지원대상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가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조의4(발굴조사의 실시 등)
① 보장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제공받은 같은 조 제1항의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하여 법 제12조의2에 따른 발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에서 이미 시행 중인 조사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9.1>
② 보장기관의 장은 발굴조사를 실시한 경우 해당 연도의 발굴조사 결과 및 개선방안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발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발굴체계의 운영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조(지원계획)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2조의2(부정수급 실태조사의 방법ㆍ내용 등)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부정수급의 정도, 수급권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장급여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 연구기관ㆍ단체 및 관계 전문가에게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수집한 자료 등을 실태조사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2조의3(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 등)
① 영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2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을 거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 거부 확인서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장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조의4(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의 이용)
① 법 제2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4.7.2>
② 법 제24조의2제2항제5호에서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지역보건법」 제11조제5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서비스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례관리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례관리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3.26>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4조의2제7항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말한다) 또는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대상자의 정보를 이용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방법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조의5(사회보장정보 보호 교육의 내용 및 방법)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이하 "사회보장정보"라 한다)를 처리하는 자에게 실시하는 사회보장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보건복지부장관(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사회보장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장을 말한다)은 매년 1회 이상 집합 교육 및 온라인 교육 등의 방법으로 사회보장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3조(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연도 3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 및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연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연차별 시행계획의 시행연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각각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로 평가기구를 구성하거나 관련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를 평가할 때에는 서면 평가, 현장 평가, 설문조사, 관계자 면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⑥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4조(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이하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⑤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5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개정 2017.9.21>
제6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두는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실무협의체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간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분과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7항에 따른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개정 2017.9.21>
②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장ㆍ면장ㆍ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장ㆍ면장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특별자치시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7.9.21>
③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읍ㆍ면ㆍ동별로 각 10명 이상으로 한다.
④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읍장ㆍ면장ㆍ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⑤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의2(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ㆍ업무 등)
①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통합사례관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및 경력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② 통합사례관리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의3(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지원업무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2조의2제3항에 따라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지원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지원업무를 위탁하려면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15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③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지원업무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지원업무를 위탁할 기관 또는 단체를 선정한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ㆍ주소, 대표자의 성명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⑤ 통합사례관리 사업의 지원업무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위탁기간 동안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담당하는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조 삭제 <2017.9.21>
제10조(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9.21>
제11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①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센터의 운영 위탁)
①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자의 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실적, 전문인력의 확보수준,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받을 자를 선정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을 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공통서식) 법 제5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또는 변경신청, 법 제6조에 따른 사회보장 요구의 조사, 법 제7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조사, 법 제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사회보장급여 제공의 결정 통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법 제20조에 따른 수급자의 변동신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변경ㆍ중지 통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환수 통지 등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필요한 서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