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법 비교: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현행법

공포일: 2024년 7월 4일 | 0068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27> 제2조(수산생물전염병)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2.9.27, 2013.3.24, 2020.1.3, 2021.12.22, 2024.7.4> 제3조 삭제 <2012.9.27> 제4조(수산생물집합시설) 법 제2조제1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9.27, 2013.3.24> 제5조(수산생물전염병의 예찰)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의 효율적 수립ㆍ시행과 신속한 방역업무를 위하여 수산생물전염병에 대한 예찰(豫察)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9.27, 2021.2.19>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제1항에 따른 예찰을 할 때에는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수산생물관련단체, 수산생물 관련 기업의 대표 및 수산생물전염병방역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2.9.27, 2021.2.19>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수산생물방역 업무를 수행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등에 대하여 방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2.9.27, 2021.2.19> ④ 수산생물전염병에 관한 예찰 및 방역의 실시요령, 수산생물방역 업무를 수행하는 시ㆍ도지사 등에 대한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9.27, 2021.2.19> 제6조(의견수렴)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수출국 등에 대하여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22>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시 토론회, 공청회 등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수렴을 위하여 문서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이하 "방역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7.4>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역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다. 제8조(정보공개) ① 법 제6조의2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29>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생물질병에 관한 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다. 제9조 삭제 <2017.3.28> 제10조(수산생물방역관에 대한 교육)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산생물방역관이 되려는 사람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21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12.9.27, 2021.2.19> 제11조(수산생물방역관의 검사 및 시료채취)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수산생물방역관이 검사 및 시료채취를 할 수 있는 구역은 수산생물방역관의 소속 기관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방역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산생물방역관의 업무 담당 구역을 별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9.27> 제12조(검사시료의 무상수거 증명서 등) ① 법 제7조제4항ㆍ제8조제2항ㆍ제22조제5항에 따라 수산생물방역관ㆍ수산생물방역사ㆍ수산생물검역관이 검사에 필요한 시료나 물건 등을 무상(無償)으로 채취ㆍ수거한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시료(물건) 등 채취ㆍ수거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7>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채취ㆍ수거한 시료나 물건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검사가 끝난 후에도 그 사용가치가 남아 있어 소유자 등이 서면으로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수산생물방역사의 위촉ㆍ임명 및 업무)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산생물방역사로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9.27, 2024.7.4> ② 수산생물방역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10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7>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수산생물방역사가 수산생물방역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9.27, 2024.7.4> ④ 수산생물방역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24.7.4> 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산생물방역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9.27, 2013.3.24, 2022.4.29, 2024.7.4> 제14조(죽거나 병든 수산생물의 신고)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구두(口頭)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9.27> ②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학술ㆍ연구조사활동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9.27, 2013.3.24, 2021.2.19> 제14조의2(병성감정 실시방법 등) ① 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병성감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이하 "병성감정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표 1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 내용이 별표 1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⑤ 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병성감정실시기관 변경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하거나 뒤쪽에 변경사항을 적어 발급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병성감정 실시방법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의3(역학조사대상 수산생물전염병) 법 제11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생물전염병"이란 다음 각 호의 수산생물전염병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21.12.22, 2024.7.4> 제15조(역학조사)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14조의3에 따른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역학조사반을 편성하여 역학조사를 해야 하며 역학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9.27, 2021.2.19, 2024.7.4> ② 역학조사반원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9.27, 2021.2.19> ③ 역학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9.27> ④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원은 역학조사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역학조사반원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이 요청할 때에는 보여주어야 한다. 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역학조사활동에 필요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2.19> 제16조(수산생물양식시설에 대한 검사 및 투약)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산생물양식시설을 검사하거나 수산생물양식자에게 투약을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1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다만, 수산생물전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그 검사 또는 투약 당일에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2.9.27, 2021.2.19>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산생물양식시설에 대한 검사결과서와 수산생물용의약품의 투약 사실의 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9.27>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산생물양식자에게 투약을 명하는 경우에는 병성감정실시기관과 공동으로 투약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9.27, 2021.2.19, 2024.7.4> 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투약을 할 때 필요한 비용 및 약품류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병성감정실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2.1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생물양식시설에 대한 검사 또는 투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9.27, 2013.3.24, 2021.12.22> 제17조(검사등증명서의 휴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수산생물양식자 또는 수산생물운송업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산생물양식시설 검사 증명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산생물용 의약품 투약사실 증명서를 휴대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시행일 1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다만, 수산생물전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그 시행일 당일에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2.9.27, 2021.2.19> 제18조(수산생물의 격리ㆍ이동제한 등의 절차)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의 격리 또는 이동제한의 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9.27>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교통차단, 입식제한(수산생물양식시설에 새로운 수산생물을 들여놓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 또는 소독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2.9.27, 2021.2.19, 2021.6.30>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교통차단ㆍ입식제한 또는 소독 등 수산생물방역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수산생물방역을 위한 방역 지원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방역업무에 필요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9.27, 2021.2.19> 제18조의2(양식제한조치의 절차)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양식제한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수산생물양식자에게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양식제한조치 명령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1.2.19> ② 삭제 <2021.2.19>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양식제한조치 명령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1.2.19, 2022.4.29, 2023.2.27> 제18조의3(수산생물운송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명령)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수산생물운송업자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수산생물운송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1.2.19>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1.2.19, 2022.4.29, 2023.2.27> 제19조(살처분명령)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생물전염병"이란 다음 각 호의 수산생물전염병을 말한다. <개정 2012.9.27, 2013.3.24, 2020.1.3>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명령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살처분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수산생물을 전기 또는 약물(유해 독극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등을 사용하여 지정된 날까지 살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7> ④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7일을 말한다. <개정 2013.3.24> ⑤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9.27, 2013.3.24> 제20조(수산생물 사체 등의 소독ㆍ소각 또는 매몰) ① 법 제17조제2항 및 법 제18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수산생물의 사체나 오염물건의 소각 또는 매몰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2.9.27, 2024.7.4> ②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산생물의 사체를 소각ㆍ매몰 또는 재활용하려는 자가 주변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하여야 하는 조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9.27>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주변환경의 오염방지 조치가 이행된 경우에는 해당 매몰지를 관리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2.19> ④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건의 소독ㆍ소각 또는 매몰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발굴의 허가 및 발굴금지의 표지판)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산생물 또는 물건을 매몰한 토지의 발굴을 허가할 때에는 수산생물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 수산생물의 사체나 물건의 소유자 또는 토지의 소유자로 하여금 발굴한 수산생물의 사체나 물건을 수산생물방역관이 참석한 가운데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라 소각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2.9.27, 2021.2.19, 2024.7.4> ② 법 제19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표지판을 말한다. <개정 2012.9.27, 2013.3.24> 제22조(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감염 여부의 검사대상이 되는 방류수산생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9.27, 2021.2.19> ② 방류수산생물의 수산생물전염병 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방류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신청서에 검사시료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병성감정실시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 소속 연구기관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하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병성감정실시기관의 장은 방류수산생물의 전염병 검사를 한 후 별지 제9호서식의 방류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2.9.27, 2021.2.19> ③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살처분명령은 제19조제1항 각 호의 수산생물전염병에 감염된 방류수산생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2.9.27, 2021.2.19> ④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방류수산생물을 전기 또는 약물 등을 사용하여 지정된 날까지 살처분을 한 후 제20조에 따라 소각하거나 매몰해야 한다. <개정 2012.9.27, 2021.2.19> ⑤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소독ㆍ격리 명령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살처분명령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2.19>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2.19> 제23조(질병관리등급의 부여)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질병관리등급의 부여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질병관리등급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21.2.19>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에 따라 질병관리등급의 부여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수산생물관련단체로부터 질병관리등급의 부여와 관련하여 수산생물전염병 발생 사실의 확인 등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12.9.27, 2021.2.19> 제23조의2(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 등)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수산생물을 양식ㆍ가공 또는 보관하는 시설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수출수산생물 양식ㆍ가공ㆍ보관시설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 내용이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출수산생물 양식ㆍ가공ㆍ보관시설로 등록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야 한다. 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이하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을 준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의3서식으로 한다. 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21조의2제5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제24조(수산생물검역관 임명 및 위촉을 위한 교육) ① 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전단에 따라 수산생물검역관이 되려는 사람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21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9.27, 2013.3.24, 2021.2.19>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수산생물검역관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1.6.15, 2012.9.27, 2013.3.24> 제25조(지정검역물의 범위) 법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2.9.27, 2013.3.24, 2017.2.8, 2021.12.22> 제26조(수입금지 및 수입허가) ①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입금지 지역을 지정검역물별로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②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단순기항은 지정검역물을 실은 항공기 또는 선박이 급유, 재난, 그 밖의 사정으로 수입금지 지역에 기항하는 경우로서 그 기간 동안 지정검역물에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는 밀폐된 컨테이너나 항공기ㆍ선박의 전용 구역에 원상(原狀) 그대로 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9.27> ③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험ㆍ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진료 및 예방을 위한 의약품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는 지정검역물은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가 들어 있는 진단액류를 포함한다. <개정 2011.6.15, 2012.9.27, 2013.3.24, 2021.2.19> ④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험ㆍ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진료 및 예방을 위한 의약품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입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9.27, 2013.3.24, 2021.2.19> 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4항에 따라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해당 품목에 대한 방역이 가능하고 시험ㆍ연구 또는 예방용 의약품 제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입허가 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수입허가 증명서의 발급 여부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2.9.27, 2013.3.2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수입허가와 사후관리 등 허가조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2.19> 제27조(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이행기간)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 등의 명령은 검역 신청을 받은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으로 휴대한 수산생물이 수입금지된 지정검역물이거나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휴대하는 경우에는 수산생물검역관은 즉시 구두로 반송ㆍ폐기ㆍ소각 등을 명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수입금지 휴대물품 조치명령 관리대장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2.9.27, 2017.2.8> ② 제1항에 따라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 등의 명령을 받은 화주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9.27, 2013.3.24, 2021.12.22> ③ 제1항에 따른 소각 또는 매몰 방법에 관하여는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의2(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 등) ①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등록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면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지정검역물 양식ㆍ가공ㆍ보관시설 등록신청서에 해당 시설이 수출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이하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이라 한다)의 등록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하기 7일 전까지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지정검역물 양식ㆍ가공ㆍ보관시설 등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면허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이 유지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25조의2제2항에서 "명칭변경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2 서식의 지정검역물 양식ㆍ가공ㆍ보관시설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이 조 제3항에 따른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 등록 유효기간 연장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내용을 확인하여 해당 등록, 변경등록 또는 등록 유효기간의 연장을 한 후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등록, 변경등록 및 등록 유효기간 연장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의3(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중단 조치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수입중단 조치를 할 경우에는 수입중단 사유와 수입중단 시작일을 해당 수출국 정부 및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중단 시작일은 수출국에서의 선적일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의3제3항에 따른 수입중단 해제 조치를 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수출국 정부 및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의3제4항에 따라 수입중단 조치 또는 수입중단 해제 조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정보를 3개월 이상 게재해야 한다. ④ 법 제25조의3제5항에 따른 비대면 조사는 조사 대상ㆍ목적 및 수출국의 정보통신기술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비대면 조사를 실시하려는 자는 조사와 관련된 자료 및 영상 등의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28조(검역증명서의 첨부면제) ①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2.24, 2011.6.15, 2012.9.27, 2013.3.24, 2017.2.8, 2020.1.3, 2021.2.19>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제9호의 경우에는 제29조에 따른 검역방법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9.2.24, 2011.6.15, 2013.3.24, 2021.2.19> ③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생조건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증명서에는 수출국의 검역내용ㆍ위생상황 등 위생조건의 준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9조(검역 방법 및 기준 등) 법 제27조제1항, 법 제28조제1항 및 법 제3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 파견검역 및 수출검역의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4, 2024.7.4> 제30조(수입검역 신청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대리인을 포함한다)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수입검역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검역시행장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전자문서로 검역신청을 하는 경우 첨부서류는 검사 당일까지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수출국 정부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서 전송한 전자문서가 확인되는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11.6.15, 2012.3.26, 2012.9.27, 2013.3.24, 2013.12.26, 2021.2.19, 2021.12.22, 2024.7.4> ② 제1항에 따른 검역 신청은 검역을 받으려는 날부터 5일 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으며, 미리 신청한 신청서의 기록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 사항을 문서로 즉시 알려야 한다.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은 수입검역을 마친 때에는 법 제30조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입검역 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검역시행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공항ㆍ항만에서 여행자 휴대품인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 결과표지는 별표 4에 따른다. <개정 2011.6.15, 2012.3.26, 2012.9.27, 2013.3.24, 2013.12.26> ④ 수입하는 지정검역물의 소유권에 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지정검역물을 수송하는 선박회사ㆍ항공사 또는 육상운송회사가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검역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검역신청이 없더라도 검역을 하고, 검역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입검역 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제31조(휴대검역물의 신고)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인 지정검역물(이식용 수산생물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휴대검역물"이라 한다)을 수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3.12.26, 2017.2.8> 제32조(파견검역의 절차)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파견검역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파견검역 요청서에 검역을 받으려는 희망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2011.6.15, 2012.3.26, 2012.9.27, 2013.3.24, 2013.12.26>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검역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요청인(이식용 지정검역물의 경우에는 이식승인된 사람도 포함한다)의 과거 파견검역 내용 등을 참고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종합의견서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3.26, 2012.9.27, 2013.3.24, 2013.12.26>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파견검역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파견검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산생물검역관을 지명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파견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9.27, 2013.3.24> ④ 수산생물검역관은 제3항에 따른 파견검역을 마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파견검역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파견검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6.15, 2013.3.24> 제33조(수입장소의 지정) ①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정검역물을 수입할 수 있는 항구 및 공항 등의 장소(이하 "수입장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2.9.27, 2013.12.26, 2021.2.19> ②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입장소 외의 장소로 수입하려는 자는 지정장소, 지정 요청 사유 등을 적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4>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 요청된 장소가 지정검역물의 검역에 지장이 없으면 수입장소로 지정하고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4> 제34조(수출검역 신청 등) ① 법 제31조에 따른 수출검역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수출검역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검역시행장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검역신청을 하는 경우 첨부서류는 팩스 또는 전자첨부파일로 보내고 검사당일까지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5.31, 2011.6.15, 2012.3.26, 2012.9.27, 2013.3.24, 2013.12.26, 2021.6.30, 2024.7.4> ② 지정검역물 외의 수산생물 및 그 생산물 등의 수출검역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출검역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검역시행장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3.26, 2012.9.27, 2013.3.24, 2013.12.26> ③ 검역신청은 검역을 받으려는 날부터 5일 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으며 미리 신청한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사항을 문서로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④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수출검역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지정검역물은 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라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 준수 사실 증명서류를 발급받은 해당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에서 양식ㆍ가공ㆍ보관된 지정검역물로 한다. <신설 2024.7.4> 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은 수출검역을 마친 때에는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의 수출검역 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국 정부기관이 별도의 서식을 요구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2.3.26, 2012.9.27, 2013.3.24, 2013.12.26, 2020.1.3, 2024.7.4> 제35조(검역시행장의 지정) ①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이 검역시행장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호의 시설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에서 검역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0.21, 2012.9.27, 2021.2.19> ② 제1항에 따른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별도의 관리인(이하 "검역관리인" 이라 한다)을 선임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의 검역시행장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10.21, 2010.4.28, 2011.6.15, 2012.3.26, 2012.9.27, 2013.3.24, 2013.12.26, 2020.8.28, 2021.2.19, 2023.2.3, 2024.7.4>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은 제2항에 따른 검역시행장을 지정했을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검역시행장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3.26, 2012.9.27, 2013.3.24, 2013.12.26, 2021.2.19> ④ 제3항에 따라 검역시행장을 지정받은 자는 지정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검역시행장 변경지정신청서에 별지 제23호서식의 검역시행장 지정서 원본을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3.26, 2012.9.27, 2013.3.24, 2013.12.26, 2021.2.19, 2024.7.4> ⑤ 제4항에 따라 변경 사항을 제출받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은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그 검역시행장을 확인하고 별지 제23호서식의 검역시행장 지정서에 변경사항을 적은 후 내줘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3.26, 2012.9.27, 2013.3.24, 2013.12.26, 2021.2.19> ⑥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은 검역구역의 오염방지와 출입통제, 소독 및 임상실험을 위한 시설ㆍ장비를 갖춰야 한다. <개정 2021.2.19>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역시행장의 지정 대상ㆍ절차, 시설ㆍ장비 등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2.19> 제35조의2(검역시행장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제36조(지정검역물의 관리)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승인을 받아 징수할 수 있는 지정검역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11.6.15, 2013.3.24, 2021.2.19> ②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소독명령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소독명령은 구두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33조제7항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운송(운송차량의 설비기준을 포함한다)ㆍ입출고 및 보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36조의2(재검역의 신청)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재검역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수입재검역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수출재검역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검역시행장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3.12.26>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제37조(수입위험분석의 실시)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입위험분석을 해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9.27, 2013.3.24, 2021.2.19, 2021.12.22, 2024.7.4> ② 제1항의 수입위험분석은 다음 각 호의 단계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2.9.27>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제2호의 위험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출국과 협의하여 해당 국가의 수산생물질병 관리체계에 대한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1.12.22>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수입위험분석의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9.27, 2013.3.24, 2021.2.19, 2021.12.2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위험분석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9.27, 2013.3.24, 2021.12.22> 제37조의2(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의 발급) ① 법 제37조의4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37조의3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1.2.19> 제37조의3(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의 재발급)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면허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37조의4(면허대장 기재사항) 법 제37조의4에 따라 면허대장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7조의5(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응시원서) 법 제37조의5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응시원서는 별지 제24호의4서식에 따른다. 제37조의6(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법 제37조의6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대학의 학과"란 수산생명의학과(수산생명의학을 주전공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4> 제37조의7(진단서 및 검안서 등) ① 법 제37조의10에 따른 진단서, 검안서 및 처방전은 각각 별지 제24호의5서식, 별지 제24호의6서식 및 별지 제24호의7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37조의10제3항에 따른 처방전 발급수수료 상한액은 5천원으로 한다. ③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자는 제2항에 따른 처방전 발급수수료 상한액의 범위에서 처방전 발급수수료를 정하여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7조의8(처방전의 기재사항) 법 제37조의10에 따른 처방전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2> 제37조의9(폐사증명서의 발급) ① 법 제37조의10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때"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사원인과 폐사일시 등의 확인을 위하여 폐사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한 때를 말한다. <개정 2013.3.24> ② 법 제37조의10에 따른 폐사증명서는 별지 제24호의8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26> 제37조의10(진료부 및 검안부의 기재사항) ① 법 제37조의11제1항에 따른 진료부 및 검안부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4> ② 수산질병관리사는 법 제37조의11제1항에 따른 진료부 및 검안부의 원본을 진료부 및 검안부에 서명한 때부터 1년간 해당 수산질병관리원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보존해야 한다. <신설 2024.7.4> 제37조의11(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 ① 법 제37조의12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의9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12.26, 2021.2.19>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3.12.26, 2021.2.19>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24호의10서식의 신고필증(이하 "신고필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3.12.26, 2021.2.19, 2022.4.29, 2023.2.27> ④ 제3항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 신고를 마친 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9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신고필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12.26, 2021.2.19, 2024.7.4>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했을 때에는 신고필증의 뒤쪽에 그 변경내용을 적은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돌려줘야 한다. <개정 2021.2.19> 제37조의12(수산질병관리원 개설자 등의 준수사항) 법 제37조의13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자 및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의13(휴업ㆍ폐업의 신고서) ① 법 제37조의14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12서식의 신고서에 신고필증(분실한 경우에는 신고서에 분실사유를 적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을 첨부하여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본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3.12.26, 2020.1.3, 2021.2.19, 2021.12.22, 2022.4.29, 2023.2.27>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 신고서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 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개정 2017.2.8, 2020.1.3, 2021.2.19>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2.8, 2021.2.19> 제37조의14(공수산질병관리사)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7조의15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를 공수산질병관리사로 위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22.4.29, 2023.2.27> ② 시ㆍ도지사는 공수산질병관리사를 위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2023.2.27> 제37조의15(면허의 취소 및 정지 등) ① 법 제37조의16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개정 2013.3.24> ② 법 제37조의16 및 제37조의17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제37조의16(신고필증의 제출 등) ①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자는 법 제37조의17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필증을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19>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필증의 뒤쪽에 처분의 요지와 업무정지의 기간을 적고, 업무정지 기간이 만료되면 제출인에게 신고필증을 돌려줘야 한다. <개정 2021.2.19> 제37조의17(연수교육) 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이하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라 한다)는 법 제37조의18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이하 "연수교육"이라 한다)을 수산생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수산질병관리사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1회당 교육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는 연수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연수교육 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연도의 연수교육의 실적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4.29, 2023.2.2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가 정한다. 제38조(방역교육의 실시) ① 법 제38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2.9.27, 2013.3.24>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방역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9.27>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년마다 방역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방역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7, 2013.3.24>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19조제4항에 따라 방역교육을 실시하는 수산생물관련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교재의 편찬ㆍ강사수당 등 방역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9.27, 2013.3.2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역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제39조(질병예방기술의 시험ㆍ분석의 실시)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수산생물질병의 예방에 관한 기술(이하 "질병예방기술"이라 한다)의 시험ㆍ분석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산생물질병예방기술 시험ㆍ분석 의뢰서(전자문서로 된 의뢰서를 포함한다)에 질병예방기술의 특성에 관한 설명서 등 시험 또는 분석에 필요한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7> ② 제1항에 따라 질병예방기술에 관한 시험ㆍ분석을 의뢰받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시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화학적 방법ㆍ공중위생학적 방법ㆍ독성학적 방법ㆍ생물학적 방법ㆍ미생물학적 방법ㆍ역학적 방법 등으로 시험ㆍ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시험ㆍ분석을 마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질병예방기술의 시험ㆍ분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0조(수산생물용의약품 등의 사용제한) ①법 제40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중위생상의 중대한 위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를 말한다. <개정 2012.9.27, 2013.3.24, 2021.2.19>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산생물용의약품 사용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2.9.27, 2021.2.19> 제41조(방역조치의 보고 및 통보) 시ㆍ도지사가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했을 때에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9.27, 2013.3.24, 2021.2.19> 제42조(수산생물방역관 등의 증표) 법 제47조에 따른 수산생물방역관, 수산생물검역관 및 수산생물방역사의 증표는 각각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9.27> 제43조(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의 위촉)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48조에 따라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이하 이 조에서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9.27, 2021.2.19> ② 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9.27, 2021.2.19>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감시원에게 그 임무수행에 필요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2.1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2023.2.27> 제44조(수수료 및 납부방법) ① 법 제50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7.4>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수입증지, 현금(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1> ③ 다음 각 호의 경우 민원인이 별지 제29호서식의 수수료 반환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2.9.27> 제45조(범칙자 적발보고 및 범칙금 납부통고) ①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범칙자를 적발한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범칙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범칙금 납부통고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범칙금 납부통고를 하는 경우와 범칙금 수납기관으로부터 범칙금 영수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범칙금 통고 및 징수 기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1.2.19> 제46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7조의7제2항에 따른 처방전 발급수수료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구법

공포일: 2023년 3월 10일 | 0059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27> 제2조(수산생물전염병)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2.9.27, 2013.3.24, 2020.1.3, 2021.12.22, 2024.7.4> 제3조 삭제 <2012.9.27> 제4조(수산생물집합시설) 법 제2조제1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9.27, 2013.3.24> 제5조(수산생물전염병의 예찰)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질병관리대책의 효율적 수립ㆍ시행과 신속한 방역업무를 위하여 수산생물전염병에 대한 예찰(豫察)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9.27, 2021.2.19>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제1항에 따른 예찰을 할 때에는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수산생물관련단체, 수산생물 관련 기업의 대표 및 수산생물전염병방역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2.9.27, 2021.2.19>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수산생물방역 업무를 수행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등에 대하여 방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2.9.27, 2021.2.19> ④ 수산생물전염병에 관한 예찰 및 방역의 실시요령, 수산생물방역 업무를 수행하는 시ㆍ도지사 등에 대한 경비 지원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9.27, 2021.2.19> 제6조(의견수렴)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수출국 등에 대하여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22>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시 토론회, 공청회 등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수렴을 위하여 문서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제7조(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수산생물방역통합정보시스템(이하 "방역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7.4>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역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다. 제8조(정보공개) ① 법 제6조의2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29>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생물질병에 관한 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다. 제9조 삭제 <2017.3.28> 제10조(수산생물방역관에 대한 교육) 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산생물방역관이 되려는 사람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21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12.9.27, 2021.2.19> 제11조(수산생물방역관의 검사 및 시료채취)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수산생물방역관이 검사 및 시료채취를 할 수 있는 구역은 수산생물방역관의 소속 기관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방역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산생물방역관의 업무 담당 구역을 별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9.27> 제12조(검사시료의 무상수거 증명서 등) ① 법 제7조제4항ㆍ제8조제2항ㆍ제22조제5항에 따라 수산생물방역관ㆍ수산생물방역사ㆍ수산생물검역관이 검사에 필요한 시료나 물건 등을 무상(無償)으로 채취ㆍ수거한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시료(물건) 등 채취ㆍ수거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7>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채취ㆍ수거한 시료나 물건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검사가 끝난 후에도 그 사용가치가 남아 있어 소유자 등이 서면으로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수산생물방역사의 위촉ㆍ임명 및 업무)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산생물방역사로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9.27, 2024.7.4> ② 수산생물방역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10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7> 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수산생물방역사가 수산생물방역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9.27, 2024.7.4> ④ 수산생물방역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24.7.4> 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산생물방역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9.27, 2013.3.24, 2022.4.29, 2024.7.4> 제14조(죽거나 병든 수산생물의 신고)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구두(口頭)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9.27> ②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학술ㆍ연구조사활동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9.27, 2013.3.24, 2021.2.19> 제14조의2(병성감정 실시방법 등) ① 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병성감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수산생물 병성감정 실시기관(이하 "병성감정실시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표 1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 내용이 별표 1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⑤ 병성감정실시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병성감정실시기관 변경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6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별지 제1호의3서식의 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하거나 뒤쪽에 변경사항을 적어 발급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병성감정 실시방법 및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병성감정실시기관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의3(역학조사대상 수산생물전염병) 법 제11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생물전염병"이란 다음 각 호의 수산생물전염병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21.12.22, 2024.7.4> 제15조(역학조사)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14조의3에 따른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역학조사반을 편성하여 역학조사를 해야 하며 역학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9.27, 2021.2.19, 2024.7.4> ② 역학조사반원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9.27, 2021.2.19> ③ 역학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9.27> ④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원은 역학조사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역학조사반원임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이 요청할 때에는 보여주어야 한다. 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반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역학조사활동에 필요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2.19> 제16조(수산생물양식시설에 대한 검사 및 투약)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산생물양식시설을 검사하거나 수산생물양식자에게 투약을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1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다만, 수산생물전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그 검사 또는 투약 당일에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2.9.27, 2021.2.19>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수산생물양식시설에 대한 검사결과서와 수산생물용의약품의 투약 사실의 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9.27>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산생물양식자에게 투약을 명하는 경우에는 병성감정실시기관과 공동으로 투약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9.27, 2021.2.19, 2024.7.4> 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투약을 할 때 필요한 비용 및 약품류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병성감정실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2.1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산생물양식시설에 대한 검사 또는 투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9.27, 2013.3.24, 2021.12.22> 제17조(검사등증명서의 휴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수산생물양식자 또는 수산생물운송업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산생물양식시설 검사 증명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산생물용 의약품 투약사실 증명서를 휴대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시행일 1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다만, 수산생물전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그 시행일 당일에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2.9.27, 2021.2.19> 제18조(수산생물의 격리ㆍ이동제한 등의 절차)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수산생물의 격리 또는 이동제한의 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9.27>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교통차단, 입식제한(수산생물양식시설에 새로운 수산생물을 들여놓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 또는 소독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2.9.27, 2021.2.19, 2021.6.30>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교통차단ㆍ입식제한 또는 소독 등 수산생물방역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수산생물방역을 위한 방역 지원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방역업무에 필요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9.27, 2021.2.19> 제18조의2(양식제한조치의 절차)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3항 전단에 따라 양식제한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수산생물양식자에게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양식제한조치 명령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1.2.19> ② 삭제 <2021.2.19>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양식제한조치 명령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1.2.19, 2022.4.29, 2023.2.27> 제18조의3(수산생물운송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명령)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수산생물운송업자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수산생물운송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1.2.19>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1.2.19, 2022.4.29, 2023.2.27> 제19조(살처분명령)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생물전염병"이란 다음 각 호의 수산생물전염병을 말한다. <개정 2012.9.27, 2013.3.24, 2020.1.3> 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살처분명령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살처분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수산생물을 전기 또는 약물(유해 독극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등을 사용하여 지정된 날까지 살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7> ④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7일을 말한다. <개정 2013.3.24> ⑤ 법 제16조제2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9.27, 2013.3.24> 제20조(수산생물 사체 등의 소독ㆍ소각 또는 매몰) ① 법 제17조제2항 및 법 제18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수산생물의 사체나 오염물건의 소각 또는 매몰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2.9.27, 2024.7.4> ②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수산생물의 사체를 소각ㆍ매몰 또는 재활용하려는 자가 주변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하여야 하는 조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9.27>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주변환경의 오염방지 조치가 이행된 경우에는 해당 매몰지를 관리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2.19> ④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오염물건의 소독ㆍ소각 또는 매몰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발굴의 허가 및 발굴금지의 표지판)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산생물 또는 물건을 매몰한 토지의 발굴을 허가할 때에는 수산생물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그 수산생물의 사체나 물건의 소유자 또는 토지의 소유자로 하여금 발굴한 수산생물의 사체나 물건을 수산생물방역관이 참석한 가운데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라 소각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2.9.27, 2021.2.19, 2024.7.4> ② 법 제19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표지판을 말한다. <개정 2012.9.27, 2013.3.24> 제22조(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감염 여부의 검사대상이 되는 방류수산생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9.27, 2021.2.19> ② 방류수산생물의 수산생물전염병 검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방류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신청서에 검사시료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병성감정실시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 소속 연구기관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하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병성감정실시기관의 장은 방류수산생물의 전염병 검사를 한 후 별지 제9호서식의 방류수산생물 전염병검사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2.9.27, 2021.2.19> ③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살처분명령은 제19조제1항 각 호의 수산생물전염병에 감염된 방류수산생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2.9.27, 2021.2.19> ④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살처분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방류수산생물을 전기 또는 약물 등을 사용하여 지정된 날까지 살처분을 한 후 제20조에 따라 소각하거나 매몰해야 한다. <개정 2012.9.27, 2021.2.19> ⑤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소독ㆍ격리 명령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르고, 살처분명령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2.19>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2.19> 제23조(질병관리등급의 부여)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질병관리등급의 부여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질병관리등급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21.2.19>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에 따라 질병관리등급의 부여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수산생물관련단체로부터 질병관리등급의 부여와 관련하여 수산생물전염병 발생 사실의 확인 등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12.9.27, 2021.2.19> 제23조의2(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 등)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수출수산생물을 양식ㆍ가공 또는 보관하는 시설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수출수산생물 양식ㆍ가공ㆍ보관시설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 내용이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출수산생물 양식ㆍ가공ㆍ보관시설로 등록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해야 한다. ④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이하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을 준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의3서식으로 한다. 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21조의2제5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제24조(수산생물검역관 임명 및 위촉을 위한 교육) ① 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 전단에 따라 수산생물검역관이 되려는 사람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21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9.27, 2013.3.24, 2021.2.19>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수산생물검역관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1.6.15, 2012.9.27, 2013.3.24> 제25조(지정검역물의 범위) 법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2.9.27, 2013.3.24, 2017.2.8, 2021.12.22> 제26조(수입금지 및 수입허가) ①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입금지 지역을 지정검역물별로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②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단순기항은 지정검역물을 실은 항공기 또는 선박이 급유, 재난, 그 밖의 사정으로 수입금지 지역에 기항하는 경우로서 그 기간 동안 지정검역물에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는 밀폐된 컨테이너나 항공기ㆍ선박의 전용 구역에 원상(原狀) 그대로 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9.27> ③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험ㆍ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진료 및 예방을 위한 의약품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는 지정검역물은 수산생물전염병의 병원체가 들어 있는 진단액류를 포함한다. <개정 2011.6.15, 2012.9.27, 2013.3.24, 2021.2.19> ④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험ㆍ연구조사 또는 수산생물질병의 진료 및 예방을 위한 의약품 제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입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9.27, 2013.3.24, 2021.2.19> 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4항에 따라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해당 품목에 대한 방역이 가능하고 시험ㆍ연구 또는 예방용 의약품 제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입허가 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수입허가 증명서의 발급 여부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2.9.27, 2013.3.2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수입허가와 사후관리 등 허가조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2.19> 제27조(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이행기간)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 등의 명령은 검역 신청을 받은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으로 휴대한 수산생물이 수입금지된 지정검역물이거나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휴대하는 경우에는 수산생물검역관은 즉시 구두로 반송ㆍ폐기ㆍ소각 등을 명하고 별지 제14호서식의 수입금지 휴대물품 조치명령 관리대장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2.9.27, 2017.2.8> ② 제1항에 따라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 등의 명령을 받은 화주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9.27, 2013.3.24, 2021.12.22> ③ 제1항에 따른 소각 또는 매몰 방법에 관하여는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의2(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등록 등) ①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등록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면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지정검역물 양식ㆍ가공ㆍ보관시설 등록신청서에 해당 시설이 수출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면허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이하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이라 한다)의 등록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하기 7일 전까지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지정검역물 양식ㆍ가공ㆍ보관시설 등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면허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이 유지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법 제25조의2제2항에서 "명칭변경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2 서식의 지정검역물 양식ㆍ가공ㆍ보관시설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이 조 제3항에 따른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 등록 유효기간 연장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내용을 확인하여 해당 등록, 변경등록 또는 등록 유효기간의 연장을 한 후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등록, 변경등록 및 등록 유효기간 연장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의3(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의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중단 조치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수입중단 조치를 할 경우에는 수입중단 사유와 수입중단 시작일을 해당 수출국 정부 및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중단 시작일은 수출국에서의 선적일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의3제3항에 따른 수입중단 해제 조치를 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수출국 정부 및 해외수산생물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5조의3제4항에 따라 수입중단 조치 또는 수입중단 해제 조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정보를 3개월 이상 게재해야 한다. ④ 법 제25조의3제5항에 따른 비대면 조사는 조사 대상ㆍ목적 및 수출국의 정보통신기술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비대면 조사를 실시하려는 자는 조사와 관련된 자료 및 영상 등의 보안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28조(검역증명서의 첨부면제) ①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2.24, 2011.6.15, 2012.9.27, 2013.3.24, 2017.2.8, 2020.1.3, 2021.2.19>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제9호의 경우에는 제29조에 따른 검역방법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9.2.24, 2011.6.15, 2013.3.24, 2021.2.19> ③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생조건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증명서에는 수출국의 검역내용ㆍ위생상황 등 위생조건의 준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9조(검역 방법 및 기준 등) 법 제27조제1항, 법 제28조제1항 및 법 제3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 파견검역 및 수출검역의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4, 2024.7.4> 제30조(수입검역 신청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대리인을 포함한다)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수입검역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검역시행장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전자문서로 검역신청을 하는 경우 첨부서류는 검사 당일까지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수출국 정부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서 전송한 전자문서가 확인되는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11.6.15, 2012.3.26, 2012.9.27, 2013.3.24, 2013.12.26, 2021.2.19, 2021.12.22, 2024.7.4> ② 제1항에 따른 검역 신청은 검역을 받으려는 날부터 5일 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으며, 미리 신청한 신청서의 기록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 사항을 문서로 즉시 알려야 한다.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은 수입검역을 마친 때에는 법 제30조에 따라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입검역 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검역시행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공항ㆍ항만에서 여행자 휴대품인 지정검역물에 대한 수입검역 결과표지는 별표 4에 따른다. <개정 2011.6.15, 2012.3.26, 2012.9.27, 2013.3.24, 2013.12.26> ④ 수입하는 지정검역물의 소유권에 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지정검역물을 수송하는 선박회사ㆍ항공사 또는 육상운송회사가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검역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검역신청이 없더라도 검역을 하고, 검역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수입검역 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제31조(휴대검역물의 신고)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인 지정검역물(이식용 수산생물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휴대검역물"이라 한다)을 수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3.12.26, 2017.2.8> 제32조(파견검역의 절차)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파견검역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파견검역 요청서에 검역을 받으려는 희망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31, 2011.6.15, 2012.3.26, 2012.9.27, 2013.3.24, 2013.12.26>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검역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요청인(이식용 지정검역물의 경우에는 이식승인된 사람도 포함한다)의 과거 파견검역 내용 등을 참고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종합의견서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3.26, 2012.9.27, 2013.3.24, 2013.12.26>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파견검역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파견검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산생물검역관을 지명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파견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9.27, 2013.3.24> ④ 수산생물검역관은 제3항에 따른 파견검역을 마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파견검역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파견검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1.6.15, 2013.3.24> 제33조(수입장소의 지정) ①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정검역물을 수입할 수 있는 항구 및 공항 등의 장소(이하 "수입장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2.9.27, 2013.12.26, 2021.2.19> ②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입장소 외의 장소로 수입하려는 자는 지정장소, 지정 요청 사유 등을 적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4>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 요청된 장소가 지정검역물의 검역에 지장이 없으면 수입장소로 지정하고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3.3.24> 제34조(수출검역 신청 등) ① 법 제31조에 따른 수출검역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수출검역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검역시행장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로 검역신청을 하는 경우 첨부서류는 팩스 또는 전자첨부파일로 보내고 검사당일까지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5.31, 2011.6.15, 2012.3.26, 2012.9.27, 2013.3.24, 2013.12.26, 2021.6.30, 2024.7.4> ② 지정검역물 외의 수산생물 및 그 생산물 등의 수출검역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수출검역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검역시행장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3.26, 2012.9.27, 2013.3.24, 2013.12.26> ③ 검역신청은 검역을 받으려는 날부터 5일 전에 미리 신청할 수 있으며 미리 신청한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사항을 문서로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④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수출검역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지정검역물은 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라 수출수산생물질병관리기준 준수 사실 증명서류를 발급받은 해당 수출수산생물생산시설에서 양식ㆍ가공ㆍ보관된 지정검역물로 한다. <신설 2024.7.4> 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은 수출검역을 마친 때에는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21호서식의 수출검역 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국 정부기관이 별도의 서식을 요구하는 경우 그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2.3.26, 2012.9.27, 2013.3.24, 2013.12.26, 2020.1.3, 2024.7.4> 제35조(검역시행장의 지정) ①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수산생물검역기관의 장이 검역시행장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5호의 시설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에서 검역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0.21, 2012.9.27, 2021.2.19> ② 제1항에 따른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별도의 관리인(이하 "검역관리인" 이라 한다)을 선임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의 검역시행장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10.21, 2010.4.28, 2011.6.15, 2012.3.26, 2012.9.27, 2013.3.24, 2013.12.26, 2020.8.28, 2021.2.19, 2023.2.3, 2024.7.4>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은 제2항에 따른 검역시행장을 지정했을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검역시행장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3.26, 2012.9.27, 2013.3.24, 2013.12.26, 2021.2.19> ④ 제3항에 따라 검역시행장을 지정받은 자는 지정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검역시행장 변경지정신청서에 별지 제23호서식의 검역시행장 지정서 원본을 첨부하여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3.26, 2012.9.27, 2013.3.24, 2013.12.26, 2021.2.19, 2024.7.4> ⑤ 제4항에 따라 변경 사항을 제출받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은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그 검역시행장을 확인하고 별지 제23호서식의 검역시행장 지정서에 변경사항을 적은 후 내줘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3.26, 2012.9.27, 2013.3.24, 2013.12.26, 2021.2.19> ⑥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은 검역구역의 오염방지와 출입통제, 소독 및 임상실험을 위한 시설ㆍ장비를 갖춰야 한다. <개정 2021.2.19>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역시행장의 지정 대상ㆍ절차, 시설ㆍ장비 등의 지정기준 및 관리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2.19> 제35조의2(검역시행장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32조제6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제36조(지정검역물의 관리) ①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의 승인을 받아 징수할 수 있는 지정검역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검역시행장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11.6.15, 2013.3.24, 2021.2.19> ② 법 제33조제6항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소독명령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소독명령은 구두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33조제7항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운송(운송차량의 설비기준을 포함한다)ㆍ입출고 및 보관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36조의2(재검역의 신청)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재검역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수입재검역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수출재검역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검역시행장을 관할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3.12.26>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제37조(수입위험분석의 실시)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입위험분석을 해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9.27, 2013.3.24, 2021.2.19, 2021.12.22, 2024.7.4> ② 제1항의 수입위험분석은 다음 각 호의 단계로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2.9.27>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2항제2호의 위험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출국과 협의하여 해당 국가의 수산생물질병 관리체계에 대한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1.12.22> ④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수입위험분석의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1.6.15, 2012.9.27, 2013.3.24, 2021.2.19, 2021.12.22>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입위험분석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2.9.27, 2013.3.24, 2021.12.22> 제37조의2(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의 발급) ① 법 제37조의4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37조의3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1.2.19> 제37조의3(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의 재발급)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면허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37조의4(면허대장 기재사항) 법 제37조의4에 따라 면허대장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7조의5(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응시원서) 법 제37조의5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의 응시원서는 별지 제24호의4서식에 따른다. 제37조의6(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법 제37조의6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대학의 학과"란 수산생명의학과(수산생명의학을 주전공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3.3.24> 제37조의7(진단서 및 검안서 등) ① 법 제37조의10에 따른 진단서, 검안서 및 처방전은 각각 별지 제24호의5서식, 별지 제24호의6서식 및 별지 제24호의7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37조의10제3항에 따른 처방전 발급수수료 상한액은 5천원으로 한다. ③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자는 제2항에 따른 처방전 발급수수료 상한액의 범위에서 처방전 발급수수료를 정하여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37조의8(처방전의 기재사항) 법 제37조의10에 따른 처방전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2> 제37조의9(폐사증명서의 발급) ① 법 제37조의10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때"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폐사원인과 폐사일시 등의 확인을 위하여 폐사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한 때를 말한다. <개정 2013.3.24> ② 법 제37조의10에 따른 폐사증명서는 별지 제24호의8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12.26> 제37조의10(진료부 및 검안부의 기재사항) ① 법 제37조의11제1항에 따른 진료부 및 검안부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4> ② 수산질병관리사는 법 제37조의11제1항에 따른 진료부 및 검안부의 원본을 진료부 및 검안부에 서명한 때부터 1년간 해당 수산질병관리원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보존해야 한다. <신설 2024.7.4> 제37조의11(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 ① 법 제37조의12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의9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12.26, 2021.2.19>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3.12.26, 2021.2.19>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24호의10서식의 신고필증(이하 "신고필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13.12.26, 2021.2.19, 2022.4.29, 2023.2.27> ④ 제3항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 신고를 마친 자가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9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신고필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12.26, 2021.2.19, 2024.7.4>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했을 때에는 신고필증의 뒤쪽에 그 변경내용을 적은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돌려줘야 한다. <개정 2021.2.19> 제37조의12(수산질병관리원 개설자 등의 준수사항) 법 제37조의13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자 및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의13(휴업ㆍ폐업의 신고서) ① 법 제37조의14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의12서식의 신고서에 신고필증(분실한 경우에는 신고서에 분실사유를 적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을 첨부하여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본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3.12.26, 2020.1.3, 2021.2.19, 2021.12.22, 2022.4.29, 2023.2.27>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 신고서를 첨부하여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 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해야 한다. <개정 2017.2.8, 2020.1.3, 2021.2.19>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2.8, 2021.2.19> 제37조의14(공수산질병관리사)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7조의15에 따라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를 공수산질병관리사로 위촉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22.4.29, 2023.2.27> ② 시ㆍ도지사는 공수산질병관리사를 위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2023.2.27> 제37조의15(면허의 취소 및 정지 등) ① 법 제37조의16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개정 2013.3.24> ② 법 제37조의16 및 제37조의17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제37조의16(신고필증의 제출 등) ①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자는 법 제37조의17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필증을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19>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고필증의 뒤쪽에 처분의 요지와 업무정지의 기간을 적고, 업무정지 기간이 만료되면 제출인에게 신고필증을 돌려줘야 한다. <개정 2021.2.19> 제37조의17(연수교육) 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이하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라 한다)는 법 제37조의18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이하 "연수교육"이라 한다)을 수산생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수산질병관리사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1회당 교육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한다. ②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는 연수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연수교육 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연도의 연수교육의 실적을 다음 해 2월 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4.29, 2023.2.2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수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가 정한다. 제38조(방역교육의 실시) ① 법 제38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2.9.27, 2013.3.24> ②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방역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9.27>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2년마다 방역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방역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7, 2013.3.24>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19조제4항에 따라 방역교육을 실시하는 수산생물관련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교재의 편찬ㆍ강사수당 등 방역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9.27, 2013.3.2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역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4> 제39조(질병예방기술의 시험ㆍ분석의 실시)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수산생물질병의 예방에 관한 기술(이하 "질병예방기술"이라 한다)의 시험ㆍ분석을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산생물질병예방기술 시험ㆍ분석 의뢰서(전자문서로 된 의뢰서를 포함한다)에 질병예방기술의 특성에 관한 설명서 등 시험 또는 분석에 필요한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9.27> ② 제1항에 따라 질병예방기술에 관한 시험ㆍ분석을 의뢰받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시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화학적 방법ㆍ공중위생학적 방법ㆍ독성학적 방법ㆍ생물학적 방법ㆍ미생물학적 방법ㆍ역학적 방법 등으로 시험ㆍ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시험ㆍ분석을 마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질병예방기술의 시험ㆍ분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0조(수산생물용의약품 등의 사용제한) ①법 제40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공중위생상의 중대한 위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를 말한다. <개정 2012.9.27, 2013.3.24, 2021.2.19> ②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산생물용의약품 사용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2.9.27, 2021.2.19> 제41조(방역조치의 보고 및 통보) 시ㆍ도지사가 수산생물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했을 때에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9.27, 2013.3.24, 2021.2.19> 제42조(수산생물방역관 등의 증표) 법 제47조에 따른 수산생물방역관, 수산생물검역관 및 수산생물방역사의 증표는 각각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27호서식 및 별지 제2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9.27> 제43조(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의 위촉) 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48조에 따라 명예수산생물방역감시원(이하 이 조에서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9.27, 2021.2.19> ② 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9.27, 2021.2.19>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감시원에게 그 임무수행에 필요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2.19>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명예감시원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4, 2022.4.29, 2023.2.27> 제44조(수수료 및 납부방법) ① 법 제50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7.4>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수입증지, 현금(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1> ③ 다음 각 호의 경우 민원인이 별지 제29호서식의 수수료 반환청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2.9.27> 제45조(범칙자 적발보고 및 범칙금 납부통고) ①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범칙자를 적발한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범칙자 적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범칙금 납부통고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다. ③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범칙금 납부통고를 하는 경우와 범칙금 수납기관으로부터 범칙금 영수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범칙금 통고 및 징수 기록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이를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1.2.19> 제46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7조의7제2항에 따른 처방전 발급수수료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